제2대 봉화군 - 제38회 [정기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차(1995. 12. 16 토요일) - 제38회 봉화군의회(정기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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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봉화군의회(정기회)
일 시 : 1995년 12월 16일(토)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가. 사회과 소관
나. 가정복지과 소관
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라. 민방위과 소관
안건
가. 사회과 소관
나. 가정복지과 소관
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라. 민방위과 소관
ts)(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 성 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 성 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사회과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과 소관 
○ 사회과장 김 채 욱
사회과장 김채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은 223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에 일반운영비 2백93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식이나 유인물 대금을 계상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 홍보물 제작, 퇴폐ㆍ변태 영업근절 홍보물 제작, 좋은 식단제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민원서류 서식 인쇄, 수질검사 의뢰용 무균채수병 구입, 각종 서식이나 필름, 사진대입니다.
224페이지, 토속음식점 지정업소 간판제작 1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일곱군데 지정해서 간판을 부착시켰습니다. 96년도에 신청에 의해서 별도로 지정되면 간판을 제작해서 배치시켜 주려고 합니다.
여비입니다. 기획실에서 정액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은 2백50만6천원입니다. 유통식품 수거보상 48만원, 위생업소 퇴폐ㆍ변태영업 고발시상금, 부정불량식품 고발시상금, 위생관련단체 및 모니터요원 간담회 50만원, 개인서비스요금관리 간담회 15만원, 퇴폐ㆍ변태영업 추방간담회 50만원, 토속음식 견학자 여비보상 57만6천원입니다.
262페이지와 263페이지는 인건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64페이지도 정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일반운영비 1백6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현충일 행사헌화 및 생화구입 100만원, 현충일행사 흉화구입 60만원, 충혼탑관리 및 정비인부임 2백75만2천원입니다. 여비는 정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보상금입니다. 현충제 제수비 70만원, 현충일행사 유족기념품 2백만원, 현충일행사 참석유족 중식 2백50만원, 보훈의 달 행사 유공자 시상 4단체 3명씩 12명 36만원, 보훈의 달 행사 유족 국립묘지 참배 2백88만원, 장애인 총회 급식제공 1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 참석여비 보상 86만4천원, 흰 지팡이 날 행사참석 여비보상 86만4천원, 장애인 순회상담 진료에 따른 급식제공 60만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석여비 보상 57만6천원, 장애인 휠체어 마라톤대회 참석여비 보상 57만6천원, 보장구 교부대상자 검진에 따른 급식제공 30만원입니다.
267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보훈4단체 각 4백만원씩입니다.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보조되는 단체 4개소입니다.
268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전부 국비보조에 따른 보조부담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의료비, 자녀교육비, 보장구, 불우장애인 주택전세금,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에 시설비입니다. 3천9백50만원입니다. 충혼탑 경내 조경 및 정비입니다. 매년 나무가 고사되고 해서 보수를 하지 않으면 곤란해서 보식과 정비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혼탑 울타리 설치입니다. 야간에 학생들을 단속해도 훼손이 너무 심하고 해서 충혼탑에 울타리를 하고자 합니다. 출입문 5백만원입니다. 충혼탑 입구에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장애자 전용화장실 및 경사로 설치, 10개 읍면에 1천만원, 지도소, 보건소 2백만원으로 1천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보사부에서 설치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이 95년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서 95년도는 권장기간이고 96년도부터 공공기관에는 의무적으로 단속대상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미미합니다만, 재무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각 읍면하고 보건소, 지도소 공공기관에는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270페이지, 일반운영비 88만원입니다. 생보자 조사표 및 서식, 관리카드는 수용비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수시 불우이웃돕기 8백만원입니다. 절대 빈곤층 중고전자제품 구입 전달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영세민이 6,685명이 있습니다. 도에서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전제품이 필요한 사람이 2,639명입니다.
이 사업방법은 2,639명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가전제품을 신품으로 사주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단지 같은 곳에서나 가전점포에서 노후 된 가전제품이 나오면 최소한의 경비 3만원 정도를 들여서 보수를 해서 영세민한테 도와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535명에 대해서 제품을 수리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타회계전출금입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천만원입니다. 271페이지는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보상금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1억5천1백18만3천원, 민간이전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3억4천8백만원, 보상금은 시ㆍ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입니다.
272페이지, 구료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국ㆍ도비보조에 따른 부담지시분을 계상했습니다. 273페이지, 민간자본이전도 같은 내용입니다. 금년도 55동을 동당 100만원씩 해서 영세민들에 대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해준 내용입니다. 96년도에는 54동으로 1동이 줄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제안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창 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시설비에 충혼탑 경내조경 및 정비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인정을 하고 조경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울타리설치나 출입문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충혼탑에 울타리를 해놓고 문 닫아 건 곳은 없지 싶습니다.
일반 순국선열 유족들이 추모를 지내러 오면 울타리를 해놓고 문을 잠그게 되면 매번 사회과에서 열쇠를 가지고 가서 추모를 지내고 가야 되는데 순국선열한테 뜻을 기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사회과장 김 채 욱
저희들이 관리를 해보면 춘하추동 계절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거기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병을 깨고 심지어는 탑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례를 보면, 거기에 인조를 만들어 놓은 재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부셨는지 다 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울타리를 하고자 합니다. 대신에 참배객들을 위해서 관리는 일출과 일몰시까지는 매일 개방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관리측면에서 훼손 정도가 너무 심하고 나뭇가지도 꺾고 해서 충혼탑 울타리를 하고자 합니다.
○ 이 창 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대는 조경을 아무리 잘 해놔도 울타리 해놓고 문을 닫아 놓으면 조경이 빛도 안 날뿐 아니라 강압적인 면이 나타날 것이고 또 학생들 선도부분에 있어서는 임의적으로 철조망을 하겠다는 것보다 원칙적으로 해결방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각급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을 선도계몽해서 없앨 생각을 해야지, 울타리를 아무리 잘 해놓아도 그 학생들이 어디로 들어가도 들어갑니다. 원래 울타리를 안 해놓으면 안 들어가도 울타리를 해놓으면 더 잘 들어갑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보상금 관계에 불우이웃돕기는 사회과에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 스스로가 참여해야 하는 일입니다만, 절대빈곤층 중고전자 제품구입 전달 1천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5천 세대 내지 6천 세대의 절대 빈곤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과연 중고를 갖다 줬을 때 받아들이는 시각이 어떨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굳이 과장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하셨다면 기 가전제품이 있는 집에서 새 제품을 구입할 때는 그것을 값 쳐서 받을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보상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야말로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가전제품 대리점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니 앞으로 그런 일이 나오면 그 집을 이해를 시켜서“당신네들 물건을 팔면서 군에다 불우이웃돕기로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이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사회과장 김 채 욱
이것은 도에서 전적으로 시행하는 특수시책입니다. 가전제품 점포에도 저희들이 수차례 부탁을 드렸고 읍면에도 그런 제품이 나오면 읍면에서 거주하는 영세민들을 도울 수 있는 극단의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읍면에서 대당 3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하면 수집하는데 안 쉽겠느냐, 하는 뜻에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노후 된 물건이 나오면 보수를 하는 비용입니다.
○ 이 창 모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3만원 주고 구입을 해서 다시 손을 봐서 준다고 말씀을.....
○ 사회과장 김 채 욱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잘못 이야기 한 것입니다. 이것은 노후 된 물건이 나오면 보수를 해서 지급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 이 창 모 위원
이상입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재료비에 2백75만2천원입니다. 충혼탑관리 및 정비인부임 17,200원×40일×4명이라고 하면 160일 동안에 인부를 고용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지금 남고 있습니다. 인부가 소요되는 과에서는 전부다 이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한 과에는 인부가 남고 한 과에는 인부가 모자라고 하는데 이런 곳에는 환경미화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길도 있고 인부도 유용하게 쓰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각 과에 필요한 대로 다 충원을 요구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충혼탑에 울타리를 하고 문을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1명은 필요 없을 것이 아닙니까, 문을 해서 철조망을 치면 관리인부가 필요 없을 테고 이것이 있다면 그것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뭔가 균형이 안 맞는 예산을 편성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 사회과장 김 채 욱
충혼탑은 저희들이 봉화읍에 있는 청소부를 동원해서 필요시마다 거의 매일 협조도 하고 작년도에도 계상을 해서 그 사람을 새벽6시 일출 때부터 매일 나오도록 하고 성수기 때는 작년에도 청소를 시켜 왔습니다. 울타리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이 사람은 필요 없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박상후 의원입니다.
224페이지, 토속음식점 지정업소 간판제작입니다. 이것이 봉화군민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습니다만, 저번에도 20여명을 데리고 음식 잘 하는 곳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왔는데 20명인데 5개소에만 간판을 달아주는 이유는 무엇이며 20명이 갔으면 그 사람들이 다하려고 할 텐데 하필 5개소만 해주며 장사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본인들이 다할 텐데 굳이 간판까지 달아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김 채 욱
여기의 5개소는 추경에 7개소를 토속음식점으로 지정해서 간판을 140만원 가지고 설치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신청에 의해서 최소한 5명 정도는 추가로 지정할 것으로 보고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판을 업자들한테 개인별로 시키니까 설치도 안 하고 저희들이 통일된 규격으로 미관상 좋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외지인들한테 친절하게 해달라는 부탁과 동시에 설치해 준 겁니다. 96년도에 5개소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박 상 후 위원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5개 더 들어와도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사회과장 김 채 욱
17개소 신청한 중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들어서 심사를 해가지고 7개소를 지정해서 봉화군에서 체면이 손상 안 되고 열심히 하는 집만 골라서 7개소를 했고 이것은 96년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5개소 이상이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자부담을 시키든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저번에 7개소 해준 집에는 토속음식점을 할 수 있는 규모와 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는 집들입니까?
○ 사회과장 김 채 욱
시설이나 규모라고 하면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봉화의 정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7개소를 정했습니다.
○ 박 상 후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이상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과장 김 채 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정복지과 소관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가정복지과 9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백4만5천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건전가정의례 실천계도 서한문 및 홍보물 유인, 노인이발 할인권 및 목욕권 제작유인, 노인학교 및 질서예절 교육교재, 경로주간 행사리본, 경로주간 행사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백38만5천원입니다. 범들빌라 재해보험료, 복지회관 전기요금, 복지회관 상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노인학교 강사수당, 학생예절교육 강사수당으로 1백19만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연료비가 60만8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범들빌라, 복지회관 2동에 38만7천원입니다. 278페이지, 국내여비는 규정에 따라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상금은 전체 2백8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경로주간행사 급식, 포상대상자 기념품, 노인회 정기총회 급식, 경로주간 중앙표창자 여비, 국제노인의 날 행사 참가여비, 게이트볼 대회 참가여비, 노인솜씨자랑 전국대회 참가여비가 되겠습니다.
구료비에 4백40만원입니다. 범들빌라 복지촌 주택난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6백만원입니다. 노인회지회 국장과 총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3백98만4천원에 대한 내용은 복지회관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을 건립한 뒤에 집기에 의자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서 상정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보상금은 노령수당, 노인건강진단비 포함해서 3억9천3백9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경로당 난방연료비 지원과 경로당 운영비지원 합해서 2천7백82만원입니다.
보상금 4억6천4백75만8천원에 대한 내용은 영세노인목욕비, 경로우대 시범이용소 운영, 노인 교통수당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교통비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1인 5,28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경로당 특별난방비,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해서 1천3백96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5천5백만원은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봉화, 재산, 물야, 봉성 2개소 해서 5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녀복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백79만원입니다. 내용은 여성대학 운영에 대한 교재인쇄 등이 되겠습니다. 미혼모발생 예방홍보 교재인쇄, 각종교육 현수막,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마을단위 여성교육 강사수당, 여성사업 평가대회 강사수당, 각종여성교육 강사수당 해서 6백4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작품전시회 재료비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4만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부족한 액수라고 생각됩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상금 1천3백59만3천원에 대한 내용은 여성사업 평가대회, 도단위 연수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도단위 여성신년교례회 참석여비 보상, 여성단체협의회 월례회 급식, 여성지도자 각종교육 참석여비, 동거부부 합동결혼 참석자 급식, 도단위 여성솜씨 및 작품전시회 참가여비가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여성합창단 도단위 경연대회 참가여비, 각종교육 강사초청 여비, 도단위 여성체육대회 참가여비,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학교 입소자 여비, 모자가정 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구료비에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 중ㆍ고생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양육비 해서 1백16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여성대학 운영,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취미클럽운영, 여성교양 공개강좌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동거부부 결혼비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금 지원, 저소득 모자가장 대학입학금 지원해서 1천1백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비 2백만원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청소년관계는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봉화어린이집 2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기ㆍ미아 일시보호위탁, 소년가장 하계수련대회(도) 참석여비, 어린이날 기념품, 소년가장위문품, 선행어린이포상 해서 2백4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어린이집 비품으로서 6백60만원입니다. 올해는 봉화어린이집이 신축을 해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를 요구했습니다. 어린이집비품, 세탁기, 피아노, 복사기, 소파 등으로 6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1천8백32만6천원입니다. 봉화어린이집 비품구입에 씽크대, 식탁, 식기소독기, 주방용품, 유아용책상, 유아용걸상, 유아용옷장, 보육실용품, 사무실용품, 교사용책상, 책장, 책ㆍ걸상, 전화기, 캐니닛 등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구료비에 있어서 소년가장보호비와 부자가정 아동양육비가 1천4백3만8천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보육시설 운영비가 3개소에 2억8천5만1천원입니다. 국ㆍ도비, 지방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서 저소득층 보육안동 간식비, 소년가장 기능교육비, 사회복시사업기금(아동복지부분)이 되겠습니다. 2천8백8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봉화어린이집 실외놀이시설 5종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희 과 당초에 예산을 올린데 비해서 노인복지에 있어서 노인건강진단비는 상정되었습니다만, 매년 해오던 중식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녀복지비에 있어서 수당은 요구액 50%가 확보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읍면단위, 마을단위 교육하는데 중식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앞으로 추경에 요구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 과원하고 같이 합심해서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제안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창 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과장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남녀도 항상 평등하다는 원칙 하에 사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285페이지, 운영수당에 있어서 각종 여성교육 강사수당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강사수당의 금액문제가 아니고 횟수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을단위 여성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마을단위 교육이 각 읍면에 20명이라면 1개 읍면에 2회라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
각종 여성교육 강사수당은 2시간씩 하는 교육을 70회 하겠다는 것인데 이 교육에서 본 위원이 인정하는 부분은 각종 교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미생활도 되겠고 여성단체 교육도 되겠고 기타 교육이 되겠습니다만, 보통 어떤 단체라도 앞에 서는 여성들은 대부분 참석을 하게 됩니다. 여성단체장 같은 분들이 되겠습니다. 단체장들도 가정주부지요?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예.
○ 이 창 모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1년에 얼마나 참석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잠시 계산을 해보니까 286페이지에 있는 여성사업평가대회, 도 단위 연수, 신년교례 월례회, 각종 여성지도자 교육,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이렇게 된다면 1년 365일 동안에 일요일 60일 빼고 300일 동안 이분들이 나와야 될 횟수가 100일 이상 됩니다.
3분의 1이상을 사회에 나와서 일한다면 그분들 가정에는 문제가 안 있겠느냐, 모범적인 사람들이 앞서서 하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이창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물론 부녀자들의 외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횟수에 다 참석하는 사람들은 단체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단체장이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만, 자기가 못갈 시는 임원진에서 로테이션으로 각기 돌아가면서 참석을 합니다. 그 외 70회라는 것은 70회 이상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아무리 군 단위에서 해도 참석하지 않던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고자 신년도에는 이렇게 해봤습니다. 마을단위 교육도 20회라는 것은 말이 20회지, 164회 한다고 해도 1개 마을에 한 번이 됩니다.
이래서 읍면에 모아서 1~2로 해서 말초조직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했고 각종 여성교육에 있어서도 70회 정도에 여성단체회장이 자기 취미라든지, 건강에 대한 건강교육, 교양교육, 합창지도, 기능교육 같은데 대해서 나오고 싶은 회장들은 나오지만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행사에만 여성단체회장이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여성 전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수치를 70회로 늘렸습니다. 절대로 가정에 지장이 있도록은 하지 않고 또한 그 교육이 모든 여성들에게 보탬이 되어서 가정에 보탬이 되고 가족에게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한 가지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과장님 빼고 계장님 두 분하고 계원이 몇 명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계원이 6명이고 저까지 7명입니다.
○ 이 창 모 위원
7명이 교육이라든지, 각종 행사를 120회 정도 해야 됩니다. 120회를 하자면 공휴일 빼고 3분의 1 이상이 돌아갑니다. 준비하고 행사 치르고 자체평가도 해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예”라고 답함)
평가하고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다 해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지회관에 6일 동안 계속해서 건강교육, 교양교육,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임원을 선출해서 우리 직원이 못 나가면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고 있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과장님이 자신을 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산은 얼마든지 편성되더라도 고 단위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양보다 질로 할 수 있는 교육 안을 짜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예, 감사합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노인교통수당 5,280원씩 매달 현금으로 준다고 했는데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신청을 받아서 지급합니다.
○ 강 신 협 위원
신청을 받아서 현찰로 매달 면으로 가서 탄다는 말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예, 면에서 구좌를 개설해서 구좌로 들어가지요.
○ 강 신 협 위원
신청을 한다는 것은 신청을 안한 사람은 안 준다는 것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그렇지요. 거동불능자라든지,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거동불능자가 돈은 더 필요할 텐데.....
○ 가정복지과장 권 혜 숙
신청을 하면 줍니다.
○ 강 신 협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이상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김 성 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 순 택
위생환경사업소장 지방행정주사 권순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업소 96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인건비와 25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253페이지 복리후생비, 254페이지 관서당경비는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5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전기안전점검용 분뇨처리장 전기보안대행 수수료 1백20만4천원, 매월 실시하는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24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분뇨처리장 전기사용료가 매월 1백45만원씩 1천7백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이 상ㆍ하반기로 3만원씩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장 근무자 피복비로 일반작업복, 방한복, 실험요원 위생복, 보호우의, 노무화, 장화, 안전화 해서 6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 저리조, 액상부식조, 혼합조 등 분뇨탱크청소 시 간식제공을 위하여 급식비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숙직실 보일러 연료비 36만5천원, 투입동과 처리동의 동파예방을 위하여 석유온풍난방기 3개 3백10만1천원입니다.
건조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방역 연막소독기용으로 31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관리동, 투입동, 처리동, 사택동의 건물유지비로 32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동장비 보수를 위해 공기통풍장치인 브로와정기 분해점검을 위해서 1백20만원, 브로와신 기관교체 67만9천원, 저류조 외 4개소 청소를 위해 5백만원, 전기시설고장 시 부품구입을 위해 30만원, 가동장비의 돌발 사고를 대비해서 1백50만원, PH지시조절계 부품구입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수질오염 방지활동과 직원들의 분뇨처리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시설 견학비로 4백8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총인 및 총질소 검사장비인 광전광도계 1대가 6백만원입니다. 총인 검사장비인 킬달분해장치 1대가 1백만원, 이 두 장비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방류수검사의 기존 BOD, SS대장균 검사항목 외에 총질소, 총인을 추가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장비로서 필히 구입해야 될 장비입니다.
액상부식조의 포화에 따른 거품 확산방지를 위한 소포제자동 투입기 1대 3백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두세 시간마다 액상부식조 뚜껑을 열어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심한 악취로 인해 고생이 많습니다. 자동투입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거품이 자동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작업하는데 상당히 편리할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입니다. 청소용호스 150m, 22만5천원, 사무실난방용 전기난로 1대 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처리동과 투입동의 장비도난 방지를 위해 경보기설치 2개소 40만원, 액상부식조산기관 증설에 따른 부품구입과 관로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제안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창 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피복비에 방한복이 7,000원자리가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 순 택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7,000원 짜리 방한복이 있단 말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 순 택
예,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요즘 7,000원 주고 팬티 하나도 못 사 입을 텐데 방한복을 7,000원 짜리 11벌에 79,000원인데 저는 79,000원 가지고 하나를 사 입으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준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그리고 작년 95년도 예산에는 직원 및 직원가족 해충 약 보급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는 빠졌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 순 택
예, 빠졌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이제는 해충을 다 잡은 모양이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 순 택
추경 때 요구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이상입니다.
○ 김 동 복 위원
김동복 위원입니다.
저번에 조경수라든지, 꽃길조성 관계가 이야기 되었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안 들었네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 순 택
예, 빠졌습니다. 꽃은 저희들이 가꾸고 씨도 있기 때문에 뿌려서 하고 지도소에 협조도 하면 되겠습니다만, 조경수는 수정예산에 올리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동 복 위원
올려서 하든지,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 순 택
예, 알겠습니다.
○ 김 동 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 순 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방위과 소관 
○ 민방위과장 정 만 복
민방위과장 정만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운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격려 속에 열성을 다하여 업무추진을 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금년도의 보완점을 개선해 가면서 더욱 열심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와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 저희 과 소관예산은 총 2억7천9백82만5천원으로서 민방위비가 1억9천4백89만9천원, 소방비가 8천4백92만6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비 중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가 6백92만8천원이며 449페이지 기준경비는 1천6백만원으로서 월 정액 지급하는 일반업무추진비 1천5백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 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관서당경비로서 1천3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 경상적경비는 2천2백94만2천원으로서 민방위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 잡비인 일반수용비와 일반민방위 경보망부품 재료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에 7백34만7천원, 민방위 실무자 여비에 3백61만7천원, 민방위행사 및 교육 등에 소요되는 각종 보상금으로 1천1백9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은 6백1만2천원으로서 민방위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3백40만2천원, 민방위대장 교육 등에 소요되는 보상금 1백30만원, 민방위관련 자산취득비로 1백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시ㆍ도비보조 사업으로서 구명보트 등 인명구조장비 자산취득비에 7백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 중 비상대책관련 예산입니다. 비상대책 경상적경비는 총 5백61만8천원으로서 을지훈련 관련 일반수용비와 근무자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로 3백99만원, 인력동원 및 재난방재훈련, 각종훈련 시 장비임차 보상금으로 1백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 병사관리 예산입니다. 병사관리 총 예산은 1억1천9백13만5천원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인건비에 4백17만2천원, 병무행정 추진 제잡비인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4백35만5천원, 각종 병무행정 추진여비 4백33만6천원, 공익근무요원 활동비, 병력동원 징병검사 등에 소요되는 각종 보상금으로 5천5백2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사업예산 중 시ㆍ도비보조 사업은 5천90만5천원을 계상하여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로 6백17만2천원, 공익근무요원 활동 제반경비인 보상금으로 4천4백7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소방관련 예산입니다. 소방비는 의용소방대 운영 경상예산으로서 총 예산 8천4백92만6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등 의용소방대원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코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민방위과 소관 9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제안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창 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466페이지, 소방방호관리에 보상금에 대해 금년도 8천4백92만6천원의 예산이 섰는데 작년도 예산이 5천9백25만4천원입니다. 증가된 부분이 2천5백67만2천원인데 그 보상금 내역 중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세목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정 만 복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금년도 예산에는 1회 출동에 10,000원씩 10개월 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서는 1회 12,300원씩 12개월 분을 계상해서 부녀의용소방대에 인원이 증가된 부분을 포함한 440명을 계상하니까 출동수당 부분에서 6천1백6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여기는 5,000원씩 해서.....
○ 민방위과장 정 만 복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해서 계상했습니다만, 1회 출동 시 12,300원이 지급됩니다. 이 사람들이 월 2회 1일과 15일 소방서에서 주관하는 교육훈련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고 산불진화나 기타 각종행사 시에 동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값 정도를 보조해 준다는 기준을 선정해서 1회 5,000원 28회 정도 기준을 잡았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그 부분만 증가되었습니까?
○ 민방위과장 정 만 복
의용소방대장 정기교육 참석부분도 증가된 부분이 있고 장학금 부분에서 약 1백만원 정도 증가된 부분이 있고 출동수당 부분에서 금년 대비해서 약 2천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이상입니다.
○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46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급료, 이것이 각 해당과에 모두 여비조로 신청한 것이 있는데 일괄해서 민방위과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배속된 과에서 주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민방위과장 정 만 복
금년에는 각 과로 배치된 자기 분야별로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를 지급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운영상 효율성을 기하고자 저희 병무관리 예산에다 통합을 시켜 놓았습니다.
463페이지에 보면 하천감시원, 과적차량 단속원, 교통질서, 공원녹지 문화재감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이 있고 465페이지에 산림감시요원, 이렇게 이중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민방위과에서 저희 군 관내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에서 각 과에 나눠서 올려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타 부서지만, 삭감요인이 있는데도 예년처럼 똑같이 올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 민방위과장 정 만 복
타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강 신 협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이 창 모 위원
이상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민방위과장 정 만 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 위원
위 원 김성운
강순성
권석갑
장한익
강신협
박상후
김동복
이창모
전영준
홍순걸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사회과장 김채욱
가정복지과장 권혜숙
민방위과장 정만복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순택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홍승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