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38회 [정기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5차(1995. 12. 19 화요일) - 제38회 봉화군의회(정기회)  
제38회 봉화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2월 19일(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안건
1. ‘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 성 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 순 용

    전문위원 홍순용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8일 군수로부터 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위원장 김 성 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총론과 각 부분의 전체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관계부서의 실과소장님들께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운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6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중앙과 도로부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과 국ㆍ도비보조금이 추가 또는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부득이 기 제출된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편성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규모가 709억1천1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의 29.2%인 160억1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방교부세가 53억4천7백만원, 지방양여금 102억7천6백만원, 국고보조금이 1억8천6백만원, 도비보조금 1억9백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 28억8천8백만원은 석천사적공원 조성에 6억, 본청 전기승합공사에 7천4백만원, 의회업무추진비 2천8백만원, 주민숙원사업비가 24억원, 마을회관 신축에 2억5천만원 등을 계상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 11억1천9백만원은 봉화공설운동장 시설공사 3억원, 상운면 소재지 정비사업 2억원, 춘양 공업단지조성 토지매입비 4억원, 명호면 복지회관 신축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 115억2천9백만원은 봉화특산물 홍보관광판 설치에 5천만원, 농산물유통센타 건립 부지매입에 6억원, 농촌가로등 설치 4천만원, 한약우 약초사료 제조공장 창고 5천만원, 고용촉진훈련비 1억1천9백만원, 숫골 소하천정비 2억5천만원, 우곡 간이상수도 시설비 1억3천8백만원, 농어촌도로 군도사업에 99억원을 계상하여 농촌지역개발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 5천1백만원으로서 민방위와 소방강사수당에 3백만원, 법전ㆍ명호 의용소방대 회의실 신축에 4천8백만원을 계상하여 의용소방대의 사기앙양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치수사업특별회계에 골재집토 및 상차중기 임차료 6천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선군수 취임이후 첫 번째 예산편성이라는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의 많은 욕구를 해결해 주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저희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오타도 빠짐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계속 보완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희들을 생각해 주시고 따뜻한 보살핌으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르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예산서로써 갈음을 드리고 28페이지, 본청예산 일반행정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국외여비는 의회여비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회분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수용비, 저희들 당초예산에 일반수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군청에 따른 기획홍보물을 특별히 제작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로서 6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마을회관신축 봉화읍 삼계1리 6천만원인데 3천만원의 도비가 보조되어서 군비 3천만원 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9억2천만원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서 마을안길이라든지,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35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36페이지, 중간에 시설부대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위에 자연발생유원지 정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8개소에 따라서 1억7천1백만원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자연발생유원지에 따른 정비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대비, 자연발생유원지 정비시설 부대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마을회관 신축, 저희들이 내년도에 5동에 대한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군정현장 견학실시(이ㆍ반장, 새마을지도자)에 따른 팜플렛제작, 밑에 보시면 여기에 따른 참석자급식(중ㆍ석식)이라든지, 특산품 제공입니다.
    3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폐차 지도소 전액 감하는 것은 지도소에 이중 등재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39페이지, 청사전기승압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4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보실에서 지명유래 책자를 발행해서 여기에 따른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석천사적공원에 따른 설계용역비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봉화공설운동장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3억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중간에 보건소 기타운영비 모자보건약품은 당초예산에 누락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 환경관리에 시설비입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사업에 있어서는 국비가 15억, 군 부담 14억입니다. 군 부담이 과중해서 3억원 부담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비로 돌리기 위해서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분뇨처리장 탈취기 설치공사 부대비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45페이지, 위생사업소에 대한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3천8백9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7페이지, 보상금 불우장애인 주택전세금 지원은 도비보조 내시되어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장애자 복지회관 신축 1동 봉화군 장애자에 따른 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입니다.
    48페이지, 시설비 노인의 집 운영은 국ㆍ도비보조 내시되어서 군비부담 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범들빌라 건물취득입니다. 승인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취득을 하기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49페이지, 보상금은 도비가 감되어서 저희들이 감시킨 것입니다. 50페이지, 중간에 토지매입비는 봉화신시장 철도건널목 부근에 도시계획도로 보상금입니다.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해서 개인부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51페이지, 토지매입비는 춘양공업단지 내에 토지를 매입하고자 4억원, 시설비는 봉화시가지 보도블록공사인데 험한 곳도 있고 신규로 할 곳에 대한 시설부대비와 합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시설비 명호면 복지회관 신축 1억4천만원은 도비 7천만원, 군비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토지매입비는 상운면 시가지 정비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는 시가지정비, 담장보수, 53페이지, 시설부대비 합해서 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청량산도립공원 청량사 진입도로공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해서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서 55페이지, 보상금은 농민후계자 신문보급입니다. 농민신문 해서 도비보조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56페이지, 일반수용비 봉화특산물 홍보광고물 설치 광고탑 5천만원입니다. 지역특산물 판매안내 입간판 설치, 군 경계지역에 설치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중간에 토지매입비는 농산물유통센타 설립부지 매입으로서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쌀 유기재배 단지조성은 예산을 감시킨 것입니다.
    5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석포지구에 감자종서저장고 작목반에 석포1리와 승부리에 대해서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농어촌가로등 설치 100등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이전 고랭지채소 주산지 암반관정 지원사업 국ㆍ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 한우경쟁력사업 감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농촌지도소장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가 누락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한약우거세 약품비, 한약우거세시술비, 이것은 법전 한약우단지에 필요한 것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부품 70만원, 한약우 양질조사료 생산지원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방농민상담용 모니터 1대 7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소득작목개발 세미나 발표자수당입니다. 보상금은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된 것을 수정예산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62페이지, 중간에 시ㆍ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농촌형 위생변소설치 보조, 태양열 온수기설치 보조,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시행하였습니다. 한약우 약초사료제조공장 신축지원 해서 법전 한약우 단지에 지원되겠습니다. 1개소 1억원으로서 지원이 50% 5천만원입니다.
    63페이지, 경상적경비 보상금은 물가조사모니터요원 보상금이 당초 2명이었습니다만, 1명이 추가되어서 추가분을 상정했습니다. 64페이지, 전출금 및 예탁금입니다. 타회계전출금 농공단지특별회계전출금 6천2백50만원입니다. 보상금 고용촉진훈련비 국비지원 받아서 1억1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로서 산림과 소관 의용소방대원 산불조심모자,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탄띠, 수통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의용소방대원 산불진화장비 등짐펌프구입 6백6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관한 예산입니다. 중간에 전출금 및 예탁금 타회계전출금은 사업비가 변경되어서 9천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밑에 보시면 사업예산으로서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숫골 소하천 정비공사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감정수수료가 양여금사업으로서 실시되겠습니다.
    68페이지, 임차료는 재해를 대비해서 중기를 임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연구개발비는 토목직이 설계를 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설계시스템을 이용하면 20인 분의 일을 전부 뽑아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 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6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설계도전용 자동연속 복사기를 1천5백만원 들여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방재정보시스템 설치인데 자동우량관측기입니다. 다른 면은 거의다 되었습니다만, 위의 5개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우곡 간이상수도 설치 1억3천7백만원입니다. 밑에 것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중기보험료입니다. 밑에 교통량조사에 따른 인부임, 시간외할증, 표지판, 완장, 조사서식을 요구했습니다.
    71페이지, 농어촌도로 역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내년도에 할 수 있는 농어촌도로는 계획에 의해서 시설하도록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75페이지, 자체사업 신규사업으로서 시설비 4억5천3백만원입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에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공영버스 유류대 및 차량정비 유지비입니다. 보상금은 모범운전자 해외연수경비로 도에서 실시하는데 대한 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고수부지 주차장 포장입니다. 한일식당 뒤에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80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는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입니다. 민방위비로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입니다. 강사수당 추가분을 요구했습니다.
    82페이지, 소방관리에 의용소방대 회의실 신축입니다. 설계비와 시설비, 이것은 법전면과 명호면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감리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4페이지, 일반예산에서 3억7천4백만원이 예비비로 이월되겠습니다. 읍면소관에 대해서는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와 읍면소관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본청의 사회진흥과 같은 데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134건입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거의 3억에 가까울 정도로 저희들이 2억6천만원부터 134건에 대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페이지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109페이지가 106페이지 앞에 나와 있는데 109페이지가 뒤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시설비에 재산면 정문보수, 법전면 2층 출입문 보수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처음에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릴 때와 별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성 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고 질의를 받으신 실과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37페이지, 군정현장견학 실시 이ㆍ반장,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참석자 급식제공(중ㆍ석식)5,000원×2식×35명 12회입니다, 이ㆍ반장, 지도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불러서 견학을 해서 효과가 있을 런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산품 제공도 매회 마다 5,000원 짜리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석천정설계 3천만원, 토지매입 5억7천만원, 제가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매번 말씀을 드리니까 듣는 분도 기분 나쁠 것이고 저도 기분 나쁩니다. 6억이나 되는 예산을 갑자기 수정예산에 올려서 통과를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것은 막대한 예산입니다. 전체예산의 1%정도 되는 예산인데 이런 예산은 공청회도 거치고 대학교수하고 연구한 연구실적도 의회에 제출하고 간담회도 여러 번하고 지방민하고도 협조를 해서 성숙된 후에 해야 되지, 졸속처리로 금방 땅 사려고 해서 한 평에 20만원씩 올려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5만원 짜리가 20만원이 된다고 해도 문제이고 20만원 짜리가 2백만원이 된다고 해도 문제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장시설인데 운동장시설에 포장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 1억을 들여서 신축하고 잔디를 3천3백만원 들여서 하고.....

위원장 김 성 운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신 협 위원
    이것만 하겠습니다. 구조물 2천8백만원으로 많이 해놓았는데 이것은 아무리 해도 경계를 하지 않는 이상 사람이 들어가서 다 어지럽힙니다. 애들이 못 쓰게 만드는데 이렇게 바쁜 일이 얼마든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에 올려가지고 요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정 장 명
    맨 처음에 말씀하신 37페이지의 내무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저희들이 군정현장 견학실시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복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나눠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목적은 각 리동의 이장, 반장, 지도자들에게 군정의 주요현장을 직접 방문견학을 해서 모든 군민이 군정에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군을 아끼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매월 중순경에 이장이나 반장, 남녀 새마을지도자 해서 약 30명 내지 35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견학방법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군청버스를 이용해서 군정현황을 설명하고 그 견학대상 사업장은 농공단지라든지, 한약우단지, 또는 도촌양계단지, 지역농업센타, 위생환경사업소라든지, 오전약수탕, 청량산집단시설지구 같은 데를 사업장으로 선정을 해서 계획수립은 내무과에서 하고 현황판 작성 같은 것은 기획실에서 합니다만, 예산이 7백50만원 정도 되는데 군정현황 팜플렛을 제작해서 나눠주고 중식이나 석식정도는 제공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약 5,000원 정도입니다.
    기념품은 늘 말썽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군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라든지, 5,000원짜리라고 해봐야 조그마한 기념품밖에 안 됩니다. 그냥 돌아보내기는 뭣하고 해서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큰 특수시책은 아닙니다만, 농공단지가 봉화군에 있다, 도촌이 봉화군에 있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할 수는 없고 이장, 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강신협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41페이지, 석천 사적공원 조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역비 산정은 사실상 석천은 여름철에 가장 심합니다만, 실제 귀향객이나 관광객이 와서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서 진입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봉화 석천 도시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일부분도 있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일부분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 봄에 저희들이 충제유물관 개관을 하면서 일단 우리가 관광휴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실을 보여줄 수 있고 교육적으로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자는 의의도 있었고 둘째로는 다른 도에 비해서 저희 군에는 유료입장이 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재정자립도도 빈약한데 관광수입을 올리는 차원에서 뭔가 시설을 제대로 해놓고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검토를 하자는 차원에서 용역계획을 했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되지 못해서 내년도에는 꼭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수정예산에 갑자기 토지매입비를 요구하게 된 경위는 연말에 저희들 실무적인 계획으로는 국ㆍ도비를 30억 지원받고 군비 16억, 융자 29억 해서 75억 정도를 들여서 사적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구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위해서 재경원에 가서 예산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당초 기본계획이 없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의 단가도 비싸고 한 입장이어서 추경 같은 데에서 몇 억씩 반영한다는 것은 우리군 예산형편 상 불가능한 형편이고 해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ㆍ도비지원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영을 못하다가 일단 계획을 수립한 후에 국ㆍ도비를 검토하자고 해서 우리 예산이라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청회 문제는 저희들이 교수님 의견도 듣고 재경원에 갔을 때도 이렇게 좋은 관광 사적자원을 두고도 지금까지 투자를 하지 않았느냐고 질책을 받은 상황이고 저희들 계획은 일단 용역계획을 수립하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이나 의회보고 같은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 신 협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청회가 미리 되고 타당성조사가 끝난 뒤에 시설을 해야되지, 시설을 하면서 한다는 것은 바뀐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만일 석천정 자손이 된다고 하면 거부를 합니다. 자손 중에도 거부한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행하는 쪽일 것이고 거주하는 사람들은 소득도 없고 동네만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지방사람과 관계기관과 사학자들이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의견수렴을 해야 되지, 경제기획원에 가서“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왜 이제까지 안 했느냐”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시행의 지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기 전에 그 주위의 사람, 봉화군내 유명인사들 하고 한번쯤 좌담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난 후에 책정을 해야 되지, 예산을 6억이나 들여서 나중에 안 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졸속처리해서는 민선시대라고 해서 이렇게 마구 밀어붙여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강 위원님의 말씀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적공원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석천 쪽에는 사실상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차를 세울 장소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석천계곡이 공원이 조성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관광객이나 위락객, 휴양객이 상당히 많이 찾아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공원계획이 안 되더라도 주차장 같은 것은 확보가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사전에 공청회라든지,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 어떤 계획안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립해야지, 그런 계획 없이 사람을 모아서 공청회를 하면 중구난방으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공청회라는 것은 기본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공청회가 되지, 아무런 계획 없이 공청회부터 먼저 해서 의견을 수렴한 예는 없습니다. 그런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기본계획을 미리 수립하려고 합니다.

강 신 협 위원
    참 답답합니다. 예산 세워놓고 일을 해가면서 공청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예산이 서기 전에 봉화5개년 계획 같은 것이 서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했어야 됩니다.
    봉화군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을 가지고 공청회를 열고 거기에서 인정이 되면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예산부터 미리 올리고 공청회를 나중에 하는 거꾸로 되는 사항이 있는 것을 벌여서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답변이 조금 중복되겠습니다만, 당초는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계획을 확정한 후에 예산을 요청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서 토지매입비가 지가가 상당히 높아서 당초예산이 아니면 도저히 추경으로서는 우리 재정형편상 지가 상당히 높아서 당초예산이 아니면 도저히 추경으로서는 우리 재정형편상 확보가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영이 안 되면 1년 동안을 그냥 보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동시에 예산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군수 김 정 호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구역 내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땅을 수용하는 상태의 예산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신 협 위원
    예산을 세우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도“6억을 들여서 올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합니다”하는 이야기가 간담회라든지, 좌담회 장소에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6억이라는 봉화군의 1%에 가까운 예산을 내놓고 해주시오. 아까 차가 많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차는 여름이 되면 어느 계곡이든, 사미정이고 약수탕이고 꽉 찹니다.
    면소재지 전부다 주차난 때문에 심각합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인정을 하지 않고 자꾸 계속해서 밀어붙이려고 할 것 같으면 만약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윤 장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인정을 하는데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부득이 요청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 신 협 위원
    됐습니다. 자꾸 이야기 해봐야 그렇고.....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봉화공설운동장 조성에 3억원 요구한 것은 당초 91년도부터 공설운동장이 착공되어서 전체 소요액이 48억 정도 드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된 것이 37억이고 앞으로 마치자면 11억이 투자되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금년에 마칠 계획으로 11억 전액을 요구했습니다. 예산형편상 금년에도 3억 공사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3억 정도를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내용상 관리사 신축이라든지, 포장공사, 잔디식재, 기타구조물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11억 전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예산편성상 선별해서 3억 정도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도 공사를 하고 언젠가는 공사를 마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완급이 현실상 안 맞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다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3억원에 맞춰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강 신 협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봉화공설운동장을 잘해서 관리하고 저도 봉화군민인데 하고 싶습니다. 저는 면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회를 마치면 지역을 다닙니다만, 동네마다 가보면 다리하나 못 놓고 포장 못해서, 법전면에 얼마 전 산 계곡에 사는 사람이 꼬부랑길을 가다가 경운기가 굴러서 치여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그래도 봉화는 대도시에 준하는 곳입니다. 경운기 몰고 가다가 길이 나빠서 굴러서 죽을 정도로 있는 곳에다 포장 10m, 50m, 100m를 한다고 하면 다 삭감합니다. 이런 것은 1, 2, 3년이 걸려도 하면 됩니다. 1년에 몇 번밖에 안 쓰는 운동장을 굳이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한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야기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는 하되 늦춰서 하고 농촌을 그야말로 지방자치시대 같으면 저변층을 생각해 주는 사업을 더 역점으로 하고 이런 것은 기반이 되었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늦춰도 안 되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예, 잘 알겠습니다.

홍 순 걸 위원
    홍순걸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장애자복지회관 신축 1동이 있습니다. 1천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장애자복지회관을 신축하려고 계획을 하셨는지, 부지는 선정이 되어 있는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 1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 채 욱
    사회과장입니다.
    장애자복지회관 1천만원은 삼영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를 확장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변두리 부지, 도로통행에 지장이 없는 부지에 조립식 건물로 약 100평 정도의 건물로 신축하려고 합니다.
    용도는 장애자들이 저희 군내에 500명 정도 있습니다만, 장애자들이 1년에 몇 번씩 모일 때 항상 저희들한테 질책을 하는 것이 장애자들의 회의가 봉화에 있다거나 시장에 가서 서로 안부를 묻거나 잠시라도 다리를 뻗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라도 마련해 주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지는 군유 부지를 제공하고 조립식 건물로 해서 13~14평정도 건축을 하면 도 장애자지회나 봉화군지회에서 자기들이 자금을 일부 보유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금으로 집기를 구입하고 최소한의 장애자들이 군 소재지에 나와서 서로 안부를 묻고 잠시라도 다리를 뻗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조립식 건물을 짓기 위한 예산입니다. 건물을 잘 짓고 못 짓는 것에 따라서 차이는 많습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홍 순 걸 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장애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고 방송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왕이면 건물다운 건물을 지어서 복지회관이 신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졸속하다고 할까요.
    1천만원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비를 피하는 식의 건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값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우리를 생각하는구나”하는 생각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사회과장 김 채 욱
    현재는 장애자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장애자 대표들하고 도 장애자지회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100%받아들여서 그 정도로 신축해 주기로 한 사항입니다. 콘크리트 건물로 지어주면 더 좋겠습니다만, 군에 예산사정도 있고 자기네들의 요구는 이 정도로도 충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 순 걸 위원
    알겠습니다.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의장님, 부의장님 판공비가 규정에 있는 것인지,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것은 의원 마음달래기 형식의 업무추진비인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한 말씀 해주시고 방금 홍순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자복지회관 예산이 1천5백만원 정도 되었으면 조립식이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몇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려는지 의아심이 생깁니다. 그것을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30페이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듣고 한두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홍 상 표
    기획실장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설정이 된 겁니다.

권 석 갑 위원
    혹 의원님들 마음달래기식 업무추진비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 169명, 1억1천9백24만원, 이것은 어떤 대상을 가지고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며 어떤 방법으로 훈련비가 지급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김 채 욱
    사회과장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는 영세민 자녀 중에서 자기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도내 인근 안동ㆍ영주에 산재해 있는 관인기술학원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코스에 수학을 신청해서 입교가 되면 거기에 따른 수험료 등을 국고 내지 도비에서 지원해주는 경비입니다.

권 석 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연구개발 공사시공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경의를 드립니다. 업무효율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어떤 분이 창안을 하셨는지 창안한데 대해서도 상당한 경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우리가 작은 일들에 시간을 너무 뺏기지 말고 이것을 단가계약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저번에 물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도입되면 단가계약과 같은 효율을 나타내리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 성 운
    회의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위원장 김 성 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이 흐름)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산림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의용소방대 산불조심모자, 의용소방대원 탄띠, 수통 3백57만3천원, 자산취득비에 의용소방대원 산불진화장비 등짐펌프 구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서 팔 수
    산림과장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소방대원 산불조심모자, 이것은 현재 대원수가 397명이기 때문에 모자를 해주라고 하는 도의 지시가 늦게 와서 예산을 계상했고 수통하고 탄띠도 대원들한테 주라고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1인당 주라고 도의 지시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예산형편상 133개만 해서 6백61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강 신 협 위원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리는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예”라고 답함) 그러면 거기에서 올려야지요. 이것은“남의 애 모자 씌워주는 격”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서 팔 수
    그러나 이것은 산불진화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집불 같은 것은 민방위과에서 하는데 산불이 되어서 산림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 신 협 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의용소방대 모자가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띠나 수통 같은 것을 살려면 그 사람들 출동수당도 주고 다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모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남는 형편인데 굳이 예산을 세워서 모자사주고 수통주고, 현재 산불을 끄러 가면 소방대원은 3분의 1도 없습니다. 한 면에 두세 명씩 밖에 안 나오고 일반인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안 주고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모자 사주고 저기에서 모자 사주고 이런 것을 다해주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등짐펌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산림과장 서 팔 수
    뒷불을 정리하는데 물을 짊어지고 가서 물로써 끄는 것입니다. 뒷불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모자하고 이것은 어차피 산불 모자를 씀으로 인해서 산불진화 작업에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쓸 것이고 또 모자하고 탄띠 같은 것은 큰 돈이 아니니까 이번에 계상되도록 해주시고 이것은 도에서 경상북도 내에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의용소방대원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예산확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 신 협 위원
    과장님은 자꾸“도에서”라고 말씀하시는데 도에서 돈을 주고 하라고 하면 우리가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돈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문제가 안 있습니까, 돈을 주고 모자도 씌워 주라고 하면 되는데 돈은 안 주고 예산은 여기의 것으로 하라고 하는 것을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도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1페이지, 농어촌도로 타당성조사라고 해서 4천6백41만3천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김 진 묵
    예.

강 신 협 위원
    농어촌도로 타당성조사하고 말고 해주면 되는데 타당성조사 할 게 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 진 묵
    이것이 연차별 우선순위 비교노선 검토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평정이 나와야 도에서 지구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농업.....

강 신 협 위원
    참 답답하네요. 여기에 어디 어디를 올리라고 해서 싹둑 잘라버리고 민선군수 마음대로 하는데 조사할 게 뭐 있어요. 자기가 돌아보고 안 된다면 그만이고 우선순위 결정은 거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결정을 올린다고 해서 돈을 이만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건설과장 김 진 묵
    그런데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강 신 협 위원
    또 양여금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것은 군비인데 양여금사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사업 시설비 자체가 양여금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되어가지고 들어가야지, 도에서 저희들 각 노선별 사업량이 배정되고 하기 때문에 기본설계비는 항상 계상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결정이 됩니다.

강 신 협 위원
    알았습니다.

박 상 후 위원
    박상후 의원입니다.
    72페이지, 시설비에 농어촌도로 임기~현동, 법전, 의양~애당, 화천, 봉양, 북지 등인데 여기는 기 포장이 되어 있는데 확ㆍ포장이란 것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임기~현동 같은 곳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고 법전도로도 면사무소 앞에서 들어가면서 3m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농어촌도로 규격에 맞도록 다시 확ㆍ포장해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박 상 후 위원
    의양~애당도로 확ㆍ포장은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김 진 묵
    애당도로 말입니까?

박 상 후 위원
    그것이 2,600m 인데.....

건설과장 김 진 묵
    군도 세실골 농어촌도로 102호선인데 세실로 해서 학산, 세목, 당재 넘어서 애당으로 빠지는 노선입니다.

박 상 후 위원
    여기를 보면 의양~애당으로 해놨는데.....

건설과장 김 진 묵
    시ㆍ종점이 아닙니까, 시점과 종점으로 애당선입니다.

박 상 후 위원
    위치가 어디로 넘어 간다고요? (건설과장 지도를 들고 가서 위치와 노선을 설명함) 그럼 이런 도로에다 7억7천만원 들여서 하고 다른 데는 1천만원 짜리도 못하는데 여기는 1년에 두 사람도 안 다니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 진 묵
    이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기본설계용역을 농촌진흥공사에서 노선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지구선정이 다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상당히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 상 후 위원
    알았습니다.

강 신 협 위원
    건설과장님한테 부탁하겠습니다. 군 의원이 바지가 앉아서 그런지, 군도가 무엇인지, 농어촌도로가 무엇인지, 자료를 줘야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할 형편인데 그런 군도 책정이라든지, 면도, 농어촌도로 같은 것이 확정되어 있는 자료를 한 부씩 주면 우리도 알아서 하고 예산을 올려져 있는데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춘양 애당이라고 하니까 기존도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메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 문제가 안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 진 묵
    농어촌도로하고 군도 선정된 경위와 저희들 평점 나온 것을 참고로 한 부씩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 모 위원
    양여금사업 도로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양여금사업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우선순위, 작년예산 때 봤는데 모든 분들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방금 박상후 의원이 지적하다시피 하루에 사람 한두 명이 안 다니는 도로에 몇 억을 넣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예를 들면 본 의원의 출신 면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재산 동면 도로 같으면 3개 이동에 250호가 있는데 폭이 3.5m입니다. 버스가 하루에 4회 왕복하고 차가 100여대 정도 다니는데 지금 가보십시오.
    다른데 사람 하나도 안 다니는 데는 6m해서 2차선 확ㆍ포장을 해놓고 거기에 소 몰고 다닐 일도 없는데 그런 데에는 이야기를 해도 우선순위를 안 바꿉니다. 한번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교통량조사, 실질적인 수혜가구가 얼마나 되는가, 몇 개 이동에 수혜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조사를 해서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그냥 옛날 우선순위 선정한 대로 그 사람들이 적은대로 짜놓은 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님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재산 동면도로에 차를 몰고 가시면서 몇 번 피해야 되는지, 겪어보십시오. 양여금사업 도로에 대해서 제가 많이 다녀봤습니다. 외삼길도 다녀보고 명호 양곡에도 다녀보고 화천 쪽에도 다 가봤습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여기에 대해서는 기 노선선정에 따른 우선순위를 해서 비교노선까지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이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여기에도 비교노선을 올해 꼭 넣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 모 위원
    꼭 그것을 반영시키라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면 그때 당시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일이 바빠서 예산서 검토를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잠깐 보니까 지역간에 사업량도 차이가 많습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양여금사업이 두건, 세 건씩 들어간 면이 있는 반면에 한 건도 안 들어간 면도 있고 그것도 1천만원, 2천만원 짜리로 해서 자를 것은 다 잘라버린 읍면이 있는가 하면 사업 들어가는 게 지역균형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저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앞으로는 노선선정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 신 협 위원
    건설과장님 농어촌도로 타당성조사 평가 예산이 4천6백만원 이상 올려져 있는데 이것을 할 때 기 조사해 놓은 것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려면 이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변경도 할 수 있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데에 해줘야 되는데 수요자가 필요로 하진 않는 곳에는 자꾸 해주고 필요한 데에는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예산이 통과되면 반드시 그것을 해주고 지방민한테 물어야 됩니다.
    읍면에도 묻고 군 의원이야 상관이 없지만, 그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해야 되지, 조사하러 오는 사람들 객지 공무원들하고 왔다 갔다 해서 해놓고 끝나 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타당성조사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정정도 하고 해서 합리적으로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예, 잘 알겠습니다.

홍 순 걸 위원
    건설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천면 분천역 밑에 교량을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사는 큽니다. 전철이 명년도나 설치되고 공사를 다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철둑을 이용해서 분천역 쪽으로 다니는데 전철이 되고 나면 통행을 못합니다.
    일부 공사를 금년도 시행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공사가 계속 지연되면 다리를 하난 놓은 게 놓으나 마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이 되어야 될 줄 아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안 되어 있는데 다음에라도 배려를 해주셔야만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도 그 상류에서 마을까지 가는데 교량이 110m이상 짜리가 두 개 이상 놓여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도로공사도 해야 되는데 교량 2개 공사만 해도 24억 정도가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사업추진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순 걸 위원
    알겠습니다.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우곡 간이상수도 설치 1억3천7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동네를 기점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 진 묵
    이것은 우곡약수탕 주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 신 협 위원
    알겠습니다만, 왜 질문하느냐 하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약수 나오는 것을 관광객들한테는 좋다고 해서 퍼마시게 하면서 지방 사람은 안 먹고 새로운 물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율배반입니다.
    약수가 좋으면 지방민들도 그것을 먹어야지요. 그렇게 하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먹으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다른 물을 먹고 손님들은 그 물을 먹으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는 남한테 욕먹을 짓밖에 안 됩니다. 관광객이 와서 그 물을 먹지 않고 민가에 가서 물을 받아먹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사업이란 게 묘한 겁니다.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안 발생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 진 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성 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
    위    원 김성운
               강순성
               권석갑
               장한익
               강신협
               박상후
               김동복
               이창모
               전영준
               홍순걸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문화공보실장 윤장원
    내무과장 정장명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재무과장 홍상표
    사회과장 김채욱
    가정복지과장 권혜숙
    산업과장 이교완
    산림과장 서팔수
    건설과장 김진묵
    보건소장 김일재
    농촌지도소장 이수철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홍승용
    의사계장 지정호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