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38회 [정기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7차(1995. 12. 21 목요일) - 제38회 봉화군의회(정기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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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봉화군의회(정기회)
일 시 : 1995년 12월 21일(목)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안건
1. ‘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 성 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 위원장 김 성 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심사한 사항을 본 위원회 간사이신 권석갑 위원으로부터 9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석갑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위원
제38호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석갑입니다.
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위는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96년도 예산안은 지난 12월 9일 제9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는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 동안 당초예산 549억원, 수정예산 160억1천1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709억1천1백만원을 심의하여 온 결과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653억9천1백만원을 심의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예산의 투자효율성이나 형평성,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 18억6천4백7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제출 원안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내용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 성 운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이 흐름)
그러면 보고내용 대로 수정의결 할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일반회계 653억9천1백만원 요구에 18억6천4백7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 55억2천만원은 요구액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
○ 출석 위원
위 원 김성운
강순성
권석갑
장한익
강신협
박상후
김동복
이창모
전영준
홍순걸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내무과장 정장명
농촌지도소장 이수철
○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홍승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