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40회 [임시회] - 본회의 - 제1차(1996. 02. 24 토요일) - 제40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40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2월 24일(토) 11시2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40회 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봉화군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에관한건
    3. 봉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봉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봉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2기경상북도궐원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40회 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봉화군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에관한건
3. 봉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봉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봉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2기경상북도궐원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 20분 개의)


의장 전 영 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 종 윤
    사무과장입니다.
    제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2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 ‘96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의원해외연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홍순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집회를 요구하여 2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권석갑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제안한 봉화군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에 관한건과 강순성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제안한 봉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 2건과 집행부로부터 ‘9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와 봉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봉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봉화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21일 봉화군으로 새로 부임하거나 자리를 옮기신 실과소장님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 김 정 호
    부군수 김정호입니다.
    작년 7월 1일 제2대 봉화군의회가 개원된 지 이제 8개월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타 시군 어느 의회 의원님들보다 왕성한 의정활동과 성숙된 의회 상 정립으로 효율적인 군정운영은 물론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군정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질책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난 2월 1일자와 21일자로 직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자리를 옮긴 실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에서 새로 전입한 문화공보실 권기창 실장입니다. (인사)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개편 된 사회복지과의 권혜숙 과장입니다.(인사)
    사회과에서 산업과로 전보 된 김채욱 과장입니다. (인사)
    산업과에서 조직개편 되어 지역경제과로 전보 된 이교완 과장입니다만, 오늘 개인사정상 연가중이어서 이 자리에 인사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조직개편 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전보 된 윤장원 과장입니다. (인사)
    지난 2월 1일자로 영양군에서 전입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조성호 과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지난 2월 1일자로 본군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신동화 과장은 영주시로 전출되었으며, 지난 2월 21일자로 민방위과 정만복 과장은 의성군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군 산하 6백여 공무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바쳐 참봉사자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재삼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따뜻한 보살핌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 영 준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신 실과장님들 계속적인 군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 제40회 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봉화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96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당면한 조례개정안을 다루고자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8일간을 회기로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3월 2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봉화군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에관한건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2항 봉화군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권석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봉화군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연수계획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요즈음 우리 사회는 변화와 개혁의 명제 아래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리는 사고와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우리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수행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자면 우리 위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하는 자세, 자기성찰, 전문성제고를 위한 업무연찬 등이 필수적이므로 기회가 닿는다면 선진지방자치를 배우고 익혀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완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배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선진외국의 문물을 접하여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외국의 지방자치기법을 터득할 것은 물론, 산업ㆍ환경ㆍ문화 등에 대해서 견문을 넓혀 우리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은 비록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넉넉지 못한 실정임을 공감하나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신념으로 6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본 연수계획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연수계획이 의결 된다면, 우리들은 신분과 국익에 해가 되지 않도록 연수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각오이며, 민선자치시대에 세계화ㆍ지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을 함양하고 평소 느끼고 갈망했던 각자의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지역의 발전과 군민화합에 여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기간은 ‘96년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12일간이며, 연수국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6개국으로서 이들 6개국의 지방의회를 비롯한 지방정부, 교육기관, 환경기과, 문화유적 등을 살펴보고 그들 나라 주민들의 생활관과 국가관을 비롯한 지방의회 운영 및 자치제도, 지방정부의 경영실태, 역할, 교육, 환경정책 등에 대해보고 익혀,
    우리의 지방자치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군민들을 위한 봉사하는 자세의 의회 상을 새로이 정립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 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 영 준
    설명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봉화군의회의원해외연수계획에관한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3항 봉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강순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 순 성 의원
    강순성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제40회 임시회에 봉화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본 조례개정의 취지와 배경, 그리고 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와 배경으로서는 ‘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별표6 단서조항 제3항에 의거 봉화군의회의원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개정하여야 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서는 국내여비지급기준표상의 숙박비와 식비를 현행 국내여비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 영 준
    설명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순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봉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봉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2기경상북도궐원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봉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봉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봉화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제4항과 5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내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전영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오며 의회에 기 상정한 봉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휴가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의 휴가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사항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본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의 제목“당직근무”를“당직 및 비상근무”로 개정을 하고, 제7조의 2란을 신설해서 전시 또는 사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18조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확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구 조문에는 5년 이상 20일까지의 연가일수를 확대 조정 5년 이상 6년 미만은 22일, 6년 이상은 따로 신설 23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2조의 공가에 있어서는 5항과 6항을 신설, 건강진단이나 또는 외국어 시험 응시에도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제23조의 특별휴가 란에 있어서는 5항의 5호를 신설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도 6일간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조의 6항을 신설,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7조의 (정치적 행위)란을 법 제 57조의 규정에 있어서 정치적 해위와 정치적 목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7조란은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법 제57조“정치적 운동의 금지”란과 정치적 운동이 허용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발췌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시 시간이 흐름)

의장 전 영 준
    내무과장님 제5항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지금부터 봉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법원규칙 제1441호로 호적법시행규칙 중에서
과태료부과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군 조례에 규정된 과태료부과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과태료부과기준 중 해태기간을 당초 1월 미만, 1월 이상 3월 미만,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으로 4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7일 미만, 7일 이상 1월 미만, 1월 이상 3월 미만,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으로 구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할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중에서 해태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말하자면 대법원규칙으로 군에서 재량권이 없습니다만, 7일 미만 다시 신설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호적법 제113조를 말씀드린다면,“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131조는 읍면장이 제43조 또는 제124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한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할 것을 회부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전 영 준
    설명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장기근속휴가를 1회에 한해서 10일로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6년 이상 근속자가 연가일수가 23일, 장기근속휴가를 포함한다면 33일, 일요일을 합하면 48일, 국공휴일을 합하면 90여일이 넘는 기간이 공무원 휴가로 된다면 과연 군민의 충복으로서의 복무 자세나 근무의 공백이 없는지 묻고 싶고, 또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하루가 여금 같은 군민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자리를 이렇게 비웠을 때 군정에 어떤 차질은 없는지, 또 이것을 이렇게 꼭 공로휴가로 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 휴가가 아니면 이것을 경제적으로 포상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권석갑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도 휴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휴가는 자기가 필요할 때 하는 것입니다만,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휴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업무적으로 곤란한 기간이나 휴가기간을 조정하면 별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요업무를 다루는 데 있어서나 휴가를 경제적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그러한 기준이 애매모호 합니다.
    어떠한 것을 했을 때 포상휴가를 주라고 하든지, 주요업무라고 하는 것이 행정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이런 것을 규정짓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휴가로 인해서 업무공백 사항이라든지, 이제까지도 시행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늘어난 자체가 1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공백은 업고 다만 경제적 보상 같은 것은 다시 한번 연구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 석 갑 의원
    휴가를 안 가고 근무를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주요업무가 겹쳐서 휴가기간을 놓쳤을 때 간 사람과 못간 사람의 불평등 대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휴가를 반납하거나 했을 때 반대급부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근무에 열성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 드린 것입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그러한 문제에 관심을 두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호적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은 위임사무라고 해서 위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봉화군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우리 군민들은 호적과태료에 대해서 인식이 아주 둔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시간이 자꾸 가고 해서 나중에는 100%까지 인상이 되어 많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신고자가 신고를 하고도 잊어버리고 언제 가서 과태료를 무는지 안 무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이나 면 호적계에서 예고제를 줘 가지고, 지금 보험이나 사회의 모든 것이 다 그런대 행정에서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신은 며칠까지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하는 예고를 해주고 과태료를 부과시켜야지 그냥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면민을 위해 봉사행정을 한다고 하지 말고 과태료가 나갈 수 있는 예고를 본인한테 통보해 주고 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봉화군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이것은 대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큰 재량이 없습니다만, 강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입니다.
    우리가『봉사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봉사행정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를 연구해서 실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감사합니다.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6항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 상 표
    재무과장 홍상표입니다.
    존경하옵는 전영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병자년을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수도 지나 봄기운이 시작되는 오늘 제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제6호로 상정된 봉화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해에 이어‘96년 금년에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와 끊임없는 지도가 계속 되어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봉화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여비는 현행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는바 지난 연말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자 봉화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여비는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되어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다시 명문화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차이 때문에 국가여비규정은 국가공무원에 규정되고 저희들 지방공무원은 국가여비규정에 준용해서 하도록 조례에다 명시되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토록 중복 명문화된 내용은 삭제하고 준용하고자 하는 규정을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또한 자구수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 전문은 별첨과 같이 첨부되어 있으며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봉화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 영 준
    설명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홍 상 표
    감사합니다.

의장 전 영 준
    이상 제안 설명한 4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심의한 후 오는 3월 2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 한대로 홍순걸 의원님과 김동복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홍순걸, 김동복 두 분의원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김동복,
               권석갑,
               장한익,
               홍순걸,
               강신협,
               박상후,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참석공무원
    부 군 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문화공보실장 권기창,
    내무과장 정장명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재무과장 홍상표,
    지적과장 정동수
    사회복지과장 권혜숙,
    환경보호과장 지용섭,
    산업과장 김채욱
    산림과장 서팔수,
    건설과장 김진묵,
    보건소장 김일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장원,
    농촌지도소장 이수철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권택호,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조성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홍순걸
    봉화군의회 의원 김동복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