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42회 [임시회] - 본회의 - 제2차(1996. 07. 25 목요일) - 제42회 봉화군의회(임시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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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일 시 : 1996년 7월 25일(목)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안)
2. 봉화군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3.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봉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봉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봉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봉화군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봉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10.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 폐 회
안건
3.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봉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봉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봉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봉화군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봉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10.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봉화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안)
2. 봉화군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14시 00분 개의)
○ 의장 전 영 준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이 종 윤
사무과장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7월 20일 집행부로부터 봉화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봉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봉화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봉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봉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봉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봉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봉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봉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봉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봉화군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봉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봉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봉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봉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봉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석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제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석갑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본 특위에 심사회부 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분이지만 불요불급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는 등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세입의 안정과 균형발전, 군민의 복지와 이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요소에 행정력을 결집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본 특위가 심사ㆍ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일반회계 81억8,100만원과 특별회계 2억8,800만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였으나,
세출부분 일반회계 81억100만원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4억2,831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집행부에 당부말씀 드립니다. 향후 추경예산안 편성 시에는 시의성이 지났거나 예산이 승인되기 전에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감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의 심의가 끝난 뒤 심의된 내용의 예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을 밝힙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본 특위에서 최소한으로 축조심의한 것으로써 집행부에서는 업무수행에 다소간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소신을 가지시고 군정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 의장 전 영 준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총 84억6,900만원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 81억8,100만원에서 4억2,831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안건처리를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주요 군정의 추진현황을 찾아 군정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친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이번 현장 확인에서 나타난 군정의 문제점이나 시정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나 개선을 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오늘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집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회기가 거듭될수록 더욱 성숙된 의정활동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이 정립되기를 기원드림과 함께 군정의 무한한 발전과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제 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폐회)
1. 봉화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안) 
○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1항 봉화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사회진흥과장 이양환입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삼복더위에 여러 날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 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제정안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타군의 자료수집이라든가, 또는 타군 사례 관계자료 수집 등으로 인해서 당초 의사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오늘 제안 설명을 올리게 됨을 널리 관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봉화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맑고 깨끗한 물 등으로 인하여 여름철만 되면 갈수록 집중되는 행락객으로 산간, 계곡, 하천변 등에는 각종 쓰레기가 다량 발생되고 무단방뇨 등으로 자연환경의 오염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에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수거용 봉투의 판매만으로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쓰레기의 적정처리 및 환경오염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실정에 있으며,
또한 현행 봉화군 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어른 300원, 어린이 200원의 수수료 징수만으로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인건비 등 최소한의 기본관리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마을이나 단체 등에서 위탁징수도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봉화군 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봉화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비지정관광지의 쓰레기처리 수수료 및 공공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현실에 맞게 징수함으로써 자연환경의 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쓰레기수거수수료만을 위한 조례에서 탈피하여 자연환경의 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한 비지정관광지 관리차원의 조례를 제정하고 비지정관광지의 관리 및 이용객의 편의에 제공되는 시설물 설치를 군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현행 조례에서는 쓰레기처리 수수료만을 징수하던 것을 공공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쓰레기처리에 필용한 경비 즉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고 금액도 어른 300원, 어린이 200원에서 어른 1,000원, 어린이 500원으로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유해한 자에 대하여는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환부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상행위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득한 후 하도록 규정하여 비지정관광지의 질서유지 및 문란한 상거래 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봉화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일반용 봉투판매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기 배부된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동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경관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제안 설명한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봉화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개소는 대략 몇 개소이며, 위치는 어느어느 지점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지금 13개소를 이미 비지정관광지로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봉화읍은 석천정, 물야는 오전약수탕 위에 올라가서입니다. 봉성은 금봉저수지, 법전은 사미정, 춘양은 애당 참새골, 소천은 고선, 석포는 대현계곡, 재산은 동면저수지, 명호는 면사무소 뒤 매호유원지입니다.
상운면은 당초에 하눌저수지를 지정했는데 거기는 금년에 유료낚시터를 할 계획이 되어 있어서 서류가 이미 관계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외하고 13개소를 지정했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소 수는 상운 하눌저수지를 빼면 9개소 밖에 안 되는데요.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명호가 세 군데입니다. 청량산 밑에 내려가서 하고, 명세서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 권 석 갑 의원
북곡 계곡이 세 군데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이것을 마치고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지참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 권 석 갑 의원
알겠습니다.
○ 이 창 모 의원
이창모 의원입니다.
방금 군내 13개소에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에 명호면 풍호리 풍락산 약수터도 지정이 되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예, 영천수입니다.
○ 이 창 모 의원
영천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알기에 거기의 물을 우리 주민들이 먹기 좋도록 약 5 ~ 6천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군민들과 외부인들도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치가 35번 국도와 918번 지방도가 중복되어 옛날보다 교통량이 무척 증가되어 35번 국도로 다니는 차가 계속 직선코스기 때문에 상당히 가속으로 다니는데, 주차장도 없는 자리에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유발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을 한다면 우선 주차시설부터 선급되어야 되지 않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주차시설을 설치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그렇지 않아도 영천수 앞에는 양쪽도로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거기 조금 아래 내려가면 풍호1리 입구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변에 고수부지를 정지해서 지금 거의 다 되어 가도 있습니다.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그것이 되면 거기로 가도록 하고 또 반대편에 조금 내려가서 보면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설이 되면 거기로 인도를 할 계획입니다.
○ 이 창 모 의원
그 곳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물 먹으러 오는 사람이 차를 멀리 세워놓고 물 한 모금 먹고 올라왔다 내려가면 갈증이 더 날 텐데요.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그 인근에 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주차장 확보를 할 데가 없습디다.
○ 이 창 모 의원
제가 기술적인 것은 여기 건설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사회진흥과장님도 실질적으로 건설 분야에 관여를 하시니까 조금 연구를 하면 고계다리에서부터 명호쪽으로 약 20대 세울 수 있는 주차공간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연구해 보시고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영천수가 있는 데에서부터 다리 건너편으로 말씀하십니까?
○ 이 창 모 의원
아니지요. 영천수쪽으로........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영천수쪽으로 강변을 저도 한번 봤습니다만,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 창 모 의원
군에 기술진이 있으니까 기술진으로 하여금 한번 타당성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예.
○ 박 상 후 의원
이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화군 내 13개소를 비지정관광지로 정했는데, 조례안이 오늘 통과되면 달라지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60%를 본인들이 하고 40%를 군에서 징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하루 일당이 30,000원씩 돌아가도록 그 지역에 정해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30,000원이 오늘의 30,000원을 갖고 얘기를 하는지, 그렇지 않고 오늘 60,000원 수입이 되고 내일 30,000원이 안 돼도 그것을 채워주는지, 월로 계산을 해서 30,000원을 계산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60%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안 해봐서 어느 지역이 수입이 많고 어느 지역이 수입이 적은지 파악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0%를 관리하는 측에서 하고 40%는 군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꼭 그렇게 지킬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이 되는 데도 있고 또 적게 되는 데는 적게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날 하루 나오면 한 사람이 10,000원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수입이 많은 데 것을 보충해서 기본으로 할 수 있는 인건비는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해가면서 불합리한 것은 시정을 할 계획입니다.
○ 박 상 후 의원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늘 30,000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가정하면 40%를 군에다 주고 나면 60%는 18,000원이 아닙니까? 18,000원이면 18,000원에 대한 보상을 30,000원에 맞춰서 더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튿날 가서 수입이 10만원 올랐다고 하면 40,000원을 군에다 주고 60,000원은 자기수입이 되는데, 그것하고 합계를 해서 월로 계산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1일 수입으로 계산하는지를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그것은 월 평균을 내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답변을 명확하게 해야........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월 평균을 해야지 매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관리도 그렇게 할 수가 없고 3개월 평균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 박 상 후 의원
봉화군 내에 13개소가 된다고 가정했는데, 13개소에 하루 월 평균 30,000원을 규정했을 때 만약에 수입이 없다고 하면 보충은 무엇으로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보충은 들어오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보충이지........
○ 박 상 후 의원
전체적으로 안 됐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전체적으로 따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재원범위 내에서 40% 군에 들어 온 게 있다든지, 이런 거면 보충이 되지만 그 외 다른 재원으로는 보충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그러면 하루 30,000원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20,000원도 될 수가 있고 10,000원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월로 따져서 정 안 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어떻게 예산으로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박 상 후 의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렇다며 일단 군에서 징수를 하지 말고 “너희가 나오는 수입원을 가지고 너희 경로당이라든지, 청년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너희들이 다해라.”고 하는 게 낫지,
조례상으로 이렇게 정해 놓고는 모자라는 것은 평균을 따져가지고 20,000원이 들어오면 20,000원을 주고 30,000원이 오면 30,000원으로 돌아가고, 30,000원이 초과되면 군 수입이 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그 내용은 조례에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40%니, 60%니 하는 것은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고..........
○ 박 상 후 의원
조례규정에 없는 것을 40% 징수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그것은 봉화군 규칙으로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례에는 40%다, 60%다, 안 들어가 있고 일단 대인 1,000원, 소인 500원이다 하는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따라서 규칙을 만들 예정입니다.
○ 박 상 후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대충 보니까 위락지구에 와서 하루 동안 놀이를 하기 위해서 오는 일이 많습니다만, 유독 명호의 영천수는 위락 목적보다는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이 더 많은데 물 긷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이것은 특별 관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주차장을 만들어 차를 세우면 물을 길러 오는 사람이 차를 세워야 되는데도 하루 놀이를 하러 낚시를 온다던가, 강변을 이용해서 하루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차를 세운다면 우리가 징수하는 것이 맞는데,
만약 이것을 위임해 줬을 때 징수하는 사람과 물 길으러 오는 사람 간에 충돌로 인해서 오히려 봉화의 이미지를 손상하고 나아가서는 봉화의 인심을 각박하게 만들어가지고 대외홍보에 취약점을 나타낼 수 있는 요지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영천수에 대해서는 물 뜨러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는 특수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거기서 장사를 해오고 있는데, 청소도 안 되고 해서 금년에 면에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한테 일정한 사용료를 받고 위임을 해줬습니다. 거기는 장사하는 사람이 일체 책임을 지고 청소를 하고.........
○ 권 석 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영천수, 물 뜨러 오는 사람한테는 돈을 안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300원, 200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그때로 봐서는 천막을 치고 하루를 보내면 얼마, 또 주차장에 차를 대면 얼마, 이렇게 했는데, 조례 안이 개정되어서 1인당 어른은 1,000원, 어린이는 500원으로 되었을 때 천막을 친다든지, 주차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폐지가 되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과거 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수료징수조례는 주차장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조례 내용상에 주차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내용은 없고, 단지 쓰레기수거료로 300원, 200원을 받는 규정만 했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그런 규정이 아니고 군수명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면 천막을 치면 1,000원 거기에다 차를 주차하면 얼마, 이런 영수증이 현재 다 나와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지금 나가있는 영수증은 주차관계는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사실은 재량으로 맡겨놓은 곳입니다. 관리하는 측에.........
○ 박 상 후 의원
분명히 관광지에서 노인회라든지, 청년회라든지, 부녀회에서 맡아서 하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그 사람들하고 시비가 오고가지 않지, 지금으로 봐서는 어른 300원, 어린이 200원 거기에다 천막을 치고 하루 저녁을 유하면 1,000원, 주차료는 얼마, 이렇게 영수증이 나와 있더라고요.
조례개정이 되어서 어른은 1,000원, 어린이 500원을 받으면 다른 것은 전체적으로 폐지를 하고 이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주차장을 별도로 받으라는 내용을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영수증이 지금 나와 있어요. 군수명의로 도장이 찍혀가지고........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저희들 뒤에 조례가 붙어 있습니다만, 1,000원, 500원에 대한 그것만 나와 있습니다.
○ 박 상 후 의원
현재까지는 나가있는 게 없잖아요. 200원, 300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천막을 치면 얼마, 주차를 해서 밤을 새우면 얼마, 이런 영수증이 다 나와 있어요.
군수명의로 직인이 찍혀 나온 게 있는데 왜 그래요.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1,000원, 500원이 되면 그것은 전부 다 폐지가 되느냐, 이것을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그런데 텐트를 치고 잔다고 하면 돈은 받아야 됩니다. 당일 들어가서 나오는 것만 1,000원, 500원을 받지, 거기에 잔다고 하면 그 이튿날까지 되는데 텐트 치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야 됩니다.
○ 박 상 후 의원
제가 묻는 게 그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1,000원, 500원을 받는데 계속 천막을 쳐놓고 하루저녁을 잔다. 차를 대놓고 잔다. 그것도 계속 징수가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계속 징수가 되어야 됩니다.
○ 박 상 후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 순 걸 의원
홍순걸 의원입니다. 봉화군에 비지정관광지가 13개소로 되어 있는데, 소천 고선같은 경우는 31번 국도로 연접해 있기 때문에, 고선2리는 당숫대 들어가기 전에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온다고 하면 안에 들어가서 천막을 치고 자던가, 놀다가 가던지 상관할 것 없이 다 받으면 되는데,
황평 올라가서 학생 수련장 쪽으로 가는 곳도 놀러오느냐, 임시 다니러 오는지만 알아보고 징수를 하면 되는데, 석포제로 가면서 하천변이 약 5㎞되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10일내지 15일정도 되면 텐트를 칠 수 있는 자리는 다 찹니다.
그저께 우리가 고선에 가서 잠깐 숲속에 들어갔다 왔는데, 거기는 더운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텐트를 다 치는데, 그 위에 계곡으로 들어가는 것은 받을 수 있지만, 국도의 차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수없이 다니기 때문에 일일이 다니면서 받을 수도 없는 처지인데, 그런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할려고 하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사실 그런 문제는 지금 관광지 지정해 놓은 중에도 범위가 광범위해서 관리가 어려운 곳이 있어서 목이 좋아서 입구에 서 있으면 되는 데도 있고 또 넓게 되어서 관리하기 어려운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100% 다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측에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받는 것이지, 그 넓은 지역을 일일이 찾아가서 다 받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관리하는 측에서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받고 열심히 못하면 덜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 홍 순 걸 의원
물론 그렇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 인근 시ㆍ군에서 비지정관광지 수수료 징수 관계 때문에 1,000원과 500원을 기준을 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편의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군세증대에만 급급하지 않느냐 하는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군은 너무나 계곡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점이 상당히 많은데, 징수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앞으로 운영되는데 따라서 상당히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잘못되는 것은 앞으로 가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저께까지 지정된 관광지 14개소에 대해서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수입이 생긴다든지 하면 그런 편의시설에 투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 창 모 의원
이상 질의 없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봉화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봉화군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2항 봉화군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봉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검사위원 3명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위원으로 봉화군의회 김성운 의원 그리고 위원으로 봉화읍 포저3리 김우진, 봉화읍 포저3리 김진희 이상 3명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 된 3명이 봉화군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해 온 의안에 대해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김동복,
권석갑,
강신협,
박상후,
홍순걸,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문화공보실장 권기창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재무과장 홍상표
사회복지과장 권혜숙
환경보호과장 지용섭
산림과장 서팔수
건설과장 김진묵
보건소장 김일재
농촌지도소장 이수철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홍순걸
봉화군의회 의원 이창모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