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43회 [임시회] - 본회의 - 제1차(1996. 09. 07 토요일) - 제4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4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9월 7일(토) 11시17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43회 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봉화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

안건
1. 제43회 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봉화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

(11시 17분 개의)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 종 윤
    사무과장입니다.
    제4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8일 강신협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의회소집요구의 건을 접수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및 제항의 규정에 의거 9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집행부로부터 권석갑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제출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9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와 봉화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3회 봉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봉화군의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는 집행부로부터‘9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듣고 당면한 군정의 주요현안에 대해 집행부 관계자를 출석시켜 군정질문의 시간을 갖고자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11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4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군정주요현안에 대해 군정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의원 여러분들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오는 13일과 14일, 16일 등 3일 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3항 봉화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사회진흥과장 이양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노력해 오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봉화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취지는‘95년 12월 29일자로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 기반조성을 위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여 지역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 지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15인 이내의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지도위원의 자격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지역의 청소년단체장, 사회복지단체장, 학교장, 읍면장, 경찰관서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토록 되어 있으며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건전생활지도,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 지도, 정화 등이며 지도위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수당, 여비,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봉화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설명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 순 걸 의원
    홍순걸 의원입니다.
    올봄인지“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선도”라고 하는 단체가 각 면별로 파출소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틀리더라도 목적은 다 똑 같습니다.
    청소년을 선도한다는 것은 같은데 거기에서는 위원들이라고 해봐야 거의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면 그 위원들은 이중으로 감투를 쓰게 되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는데 결과적으로 명칭만 두개를 짊어지고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학교폭력 단속위원회 구성은 어떤 시한적인 요즘 사회문제가 되는 학교폭력 관계 문제로 인해서 시한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위원회 구성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기구입니다.

홍 순 걸 의원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청소년선도위원회 기본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계속 존속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파출소에서 하는 사람 대다수가 지방에 있는 사람들, 중임을 한다고 할까, 그런 결과가 올 것 같은데요. 그것은 경찰서와 어떤 상의라도 해봐서 중복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넣고 해서 하면 이중으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이것이 늦게 구성이 되어서 그런데 지도위원 구성은 가급적이면 학교폭력단속위원회 구성임원과 거의 동일하게 앞으로 편성을 하면 청소년위원회 지도도 하고 학교폭력도 여기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 순 걸 의원
    그런데 그것은 파출소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읍면장이 예를 들어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면 머리는 두개고 사람은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지금 여기에 지도위원회 위원장은 별도로 임명이 안돼 있습니다. 세부조례 내용에 보면 읍면별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도위원장에 대한 것은 구성이 안돼 있고 군의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장이 군수님이 되겠습니다.

홍 순 걸 의원
    알겠습니다.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함에 읍면별로 자원발굴이 현재 학교폭력추방 추진위원회의 명단하고 중복과정이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별도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는 우리지역의 청소년지도위원회는 많은 경륜을 가지고 많은 청소년을 접하면서 덕망을 베푼 사람이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 자격이 있다고 봐야 되겠고 학교폭력추방 추진위원회 같은 데는 능력적이고 조금은 뭔가 청소년들한테 힘의 논리로 봤을 때 청소년들이 두려움을 가진 존재의 원리가 있다고 볼 때 꼭 이것을 중복시켜도 안 되겠고 각자 자원발굴을 해야 되는데 자원발굴을 했을 때 이제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교폭력 추진위원회에서는 수당을 안 받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수당을 준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한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로서 균배가 안 맞다고 봐야 되겠고 또한 심리적인 갈등을 지역민들에게 빚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저의 생각으로는 학교폭력단속위원회와 지금 구성되는 청소년지도위원회는 가급적이면 동일한 사람으로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단속은 어떤 법이 뒷받침 안 된,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성을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되고 하려면 청소년지도위원회와 같이 돼야만 학교폭력도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청소년지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안 있겠느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당을 준다고 하는 것은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꼭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도 반영된 것이 없고 앞으로 이것은 줘야 될 사항이라면 다시 의회에 예산요구가 되어서 의회에 승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 석 갑 의원
    한 가지 첨가로 더 말씀드린다면, 학교폭력 추진위원회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장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단체장이 상당히 많이 소속되어 있는데 사회단체장은 결코 그런 위원회에 안 들어가더라도 지역에서 응당히 기류가 그렇게 흐르면 같이 협조가 되고 그것을 본연의 업무로 사회단체들이 일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회단체장으로 속하지 않고 일반인으로서 발굴해 가지고 그러한 사람을 많이 양성하고 그러한 뜻이 있는 사람이 많이 생겨가지고 자연적인 흐름을 탈 수 있는 구도로 이것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좋은 면이 있는데 그렇게 임원을 확대하면...
(잘 들리지 않음)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의시간을 갖고 심의한 뒤 오는 9월 17일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김동복, 강순성 두 분 의원으로 선임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4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동복, 강순성 두 분 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김동복
               권석갑
               강신협
               박상후
               홍순걸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참석공무원
    군수 엄태항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문화공보실장 김성훈
    내무과장 정장명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재무과장 홍상표
    산업과장 김채욱
    산림과장 서팔수
    건설과장 김진묵
    보건소장 김일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장원
    농촌지도소장 이수철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권택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김동복
    봉화군의회 의원 강순성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