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43회 [임시회] - 본회의 - 제8차(1996. 09. 16 월요일) - 제4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43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9월 16일(월)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질문
        가. 이창모 의원
        나. 박상후 의원
        다. 김성운 의원

안건
가. 이창모 의원
나. 박상후 의원
다. 김성운 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물야면 선거구 재선거 결과에 따른 당선의원 등원 사항에 대해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새로이 등원하신 의원님이 의원 선서와 간단한 인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자이신 홍순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 종 윤
    사무과장입니다.
    물야면 선거구 재선거 결과 의원 등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물야면 선거구 장한익 의원의 대법원 판결로 당선무효로 인해 의원직 상실에 따라 8월 20일 봉화군수가 물야면 선거구 공고와 9월 13일 재선거를 실시하여 김우식 후보가 봉화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9월 14일 봉화군의회 의원 등록을 마치고 9월 16일 오늘 등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이어서 물야면 선거구 재선거구에서 당선하여 등원하신 김우식 의원님의 의원 선거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거가 끝나면 간단한 등원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 우 식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사회발전을 위하여 의무와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6년 9월 16일
봉화군의회 의원 김 우 식
    안녕하십니까? 봉화군의회 재선거에 당선된 김우식입니다.
    선배님들과 같이 일하게 된 것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군민의 대변자로서 봉화군의 이익이라면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의 격려와 충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 영 준
    오늘 동료의원으로서 등원의 영광을 안으신 김우식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이며 앞으로 우리 동료의원들과 뜻을 같이 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전 영 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이 계속 되어지며 오전 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오후 회의에서 집행부 관계자들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순서이신 이창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창모 의원  


이 창 모 의원
    저는 오늘 질문을 내무과장님께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관한 공무원 순환근무제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읍면에 계시는 읍면 공무원에 대한 순환공무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화군 소재지에 거주하는 공무원으로서 봉화 인근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원거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간에 똑같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자기가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는 다 못 가진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선 원거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출퇴근 시간에서 벌써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시간은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1년으로 따지면 국공휴일을 빼고 300일을 근무했을 때 300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가족과 함께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다 찾지 못한다는 것으로 봤을 때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출퇴근하면서 자가운전이 85%내지 90%정도가 되는데 자가 운전에서 쓰는 연료비를 약 1일 3,000원씩 계산했을 때 1년이면 300일, 약 90만원입니다. 기타 재비용까지 하면 백이삼십만원의 금전적인 손해까지 결부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유로 본다면 본군 소재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봉화읍사무소나 근거리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재산, 소천, 춘양, 석포 등 먼 거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손해와 물질적인 손해를 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청에서도 인사권자이신 군수님도 또한 부군수님, 내무과장님이 충분히 헤아려서 그 손해를 보는 것은 물질적인 지원은 못해 준다면 손해를 전 공무원이 같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이나 근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이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박상후 의원  


박 상 후 의원
    박상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김정호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신데 앞에서 본 의원이 군정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질문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보면 서론만 길었지 명확한 답변이 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질문내용이 불충분하고 짜임새가 잘 되지 않더라도 전문지식인으로서 잘 경청하셨다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즉 답변에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서 간단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이 평소에 군정현안에 대해서 보고 듣고 한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께 임산도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임산도로 설치개소 현황과 사업량, 동절기 전까지 사업계획의 마무리가 가능한지를 밝혀 주시고 임도개설 시에 기술수준이 미흡하여 수해 등으로 인한 유실 및 산사태 발생우려 지역은 없는지, 월동 후 임도보수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도가 우수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유실, 산사태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경우를 자연재해로 보실 것인지, 하자발생으로 보실 것인지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지금까지 개설되고 있는 임도는 작업 중 잔토처리를 일정한 장소에 적재하여 미연에 사고방지와 산사태 등을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마구 버려져서 산림피해는 물론 농토의 매몰과 농작물의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이며 복구 작업과 농작물 피해보상책은 어떠한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소방도로 노폭확보를 위해 지정된 곳은 많으나 지정만 해놓고 수년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15년이 넘도록 도시계획세는 징수하고 있으면서 1년에 한 곳이라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해야 하나 단 한곳도 시행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수용도 하지 않으면서 사유재산관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금후 연차적으로 지정된 소방도로 개설에 중점 투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곳의 근린생활 시설의 용도변경 조차 구제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히 지역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일로써 지방자치 개념에 역행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 내에 사유대지에 포장을 하여 도로로 만든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의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보상을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에 군도는 면도로 지정만 해놓고 확ㆍ포장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어촌도로가 지정된 지역으로 봐서는 우선순위로 확ㆍ포장을 해주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서 주민숙원사업으로는 할 수 없는 실정이니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언제쯤 될 것인지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각종 공사 추진에 따른 안전조치 미흡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야면 오록리 불기제방 수해복구 공사를 시행하면서 마을 앞에 옹벽을 3m이상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노약자나 어린이 보행 시 항상 위험성이 따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상단에서 하천으로 연결하는 계단이 주위여건을 무시하는 공사로 인해 불의의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만약 사고 시 책임은 누가 지는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에도 유사한 사업장이 많이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조치계획은 서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들빌라 확대건립 문제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에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복지 등 사회복지 행정을 수행하는데 열성적으로 임하시어 재정자립도가 전국에 최하위인 군이 복지시설 분야에서는 경상북도 도내 우수 군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은 과장님 이하 전 과원이 합심단결한 정신적 쾌거라고 치하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당시 범들빌라 대지를 소유주인 국방부로부터 매입하겠다고 하셨는데 매입을 위한 국방부와의 행정절차는 완수 되었는지, 또한 언제까지 본군 자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고 범들빌라 확대건립을 말씀하셨는데 확대건립 방안으로 제반보수공사에 따른 폐천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비용절감과 조기시행 여건이 충분한 농지를 구입하여 확대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논리와 관련한 규제방침으로 보아 농지구입 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부지구입 대책은 서 있는지,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면 사회복지과장님이 정년임기 내에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서 범들빌라 확대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복지과장이 해외출장 중임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에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전 영 준
    박상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김성운 의원  


김 성 운 의원
    김성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호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 관계 공무원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군정에 질문을 갖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94년도에 막대한 예산으로 설치한 방범 경보기를 가동치도 않고 있으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714만8천원이라는 유지보수비를 책정한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 의원이 지난해 군정질문 때 2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한 체력단련실을 1년도 채 못 되어 폐쇄시킨 그 이유와 운동기구 활용대책을 물은바가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군민회관으로 옮겨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사이 운동기구를 활용하는 인원이 하루에 몇 명씩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에 있어서는 지난해 군수님께서 외지 출퇴근 공무원을 금년 6월 말일까지 전입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데 지금까지 미전입 된 사람은 몇 명이며 군수님의 지시사항이 실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금년 연말까지 연기를 하셨는데 연말까지는 전원 전입이 가능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며칠이 안 되어서 업무파악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곡 약수탕 명칭이 각종 인쇄물에 보면 그 대표적인 것으로 봐서 1983년 8월 15일에 발행한 우리고장의 전통, 88년 12월 25일에 발행한 봉화군지, 그리고 금년 2월 28일에 발행한 봉화의 촌락과 지명 등 각종 책자에는 우곡약수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곡약수탕을 중심으로 36번국도 300m 양지점에 보면 군에서 설치한 안내판과 금번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내어 준 유인물을 보면 다덕약수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청에서 두 가지 명칭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통일해서 한 가지로 쓰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장 중이라 답변을 못 하시기 때문에 오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KBS대구방송국 밤 7시 뉴스에 봉화군은 음식 값을 인하 유도해서 1,000원 내지 500원의 값이 인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업무보고 유인물에 보면 연말대비 4.9%가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약수탕에 가보면 요사이 봉화시장에서 2천원 하는 병아리 한 마리가 93년도에는 8천원 하던 것이 94년도에는 만원, 전년도에는 만2천원, 금년에는 만4천원씩, 매년 연례행사 같이 2천원씩 올려 받고 있는데 이 지역은 지도하는데 제외된 지역인지,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만4천원의 금액이 적정요금으로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지난해 본예산 심의 시에 제안 설명을 하시는 중에 범들빌라 건물 매입계획이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으나 거의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으니 5천3백만원의 예산과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부지도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예산 천만원만 승인해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니 믿어달라고 간절히 애원하셨는데 예산이 승인된 지도 오래됩니다만, 왜 지금까지 이를 착수하지 아니하고 예산만 사정해 두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재원확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재무과장님 이하 세무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포면 석포리 700-1에 군유잡종지 2,316㎡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육송정, 경찰초소, 윤모씨의 점포와 육송정 식당이 있는데 현재 매년 얼마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많은 인파가 봉화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군에서 몇 군데 민박편의 시설을 지원해 주었고 또 금번 업무보고에도 소천면 분천3리에 8가구를 지정 육성하겠다니 참 좋은 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앞으로 비지정관광지 등 여러 곳에 민박시설을 더 많이 지정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는 물론이거니와 지역주민들의 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는 유한영농회사 등 위탁영농회사가 5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당초 목적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에 있어서는 본군에 공수의 3명을 지정해 가지고 갑지의 경우 월 3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가축방역 동원비가 하루에 8만원씩 계산이 되어 가지고 152일분, 천2백1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사육 농가들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료비가 인근 시군보다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수의사 협회에서 결정한 최고 수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대가축 대수술비가 30만원인데 대수술도 아닌 1회 출장 진료비를 25만원씩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근 영주 수의사에게 동일조건의 치료를 받으니까 치료비를 6만원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치료비를 축산농가들로부터 착취하고 있는데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공수의 지역을 취소하고 축협이나 연계하여 타 방향으로 전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에 있어서는 불변 농지전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변 농지전용 추적 및 관리비로서 매년 예산이 책정되고 금년도에도 242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적조사한 건수와 조치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보면 군수는 농지가 불법 전용되거나 전용된 농지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봉화읍 해저리 662번지 외 6필지, 답 8,638㎡가 각종 폐자재 및 각종오물과 PVC호스가 쌓여 있는데 이 지역은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와 폐자재가 적치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해준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농지보존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15조에 보면 군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할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도록 되어 있고 전용사업이 착수하고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 6개월 이상 중단할 시에는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만약 취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성교 다리 밑에 가보면 정모씨가 기거를 하면서 가축을 기르고 있다는데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어 주신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갑자기 상류지역에서 폭우로 인해서 물이 불어나서 불상사가 일어날 시에 그 배상과 모든 문제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는 지방도와 군도를 포장함에 있어서 편입예정 부지에 농작물을 파종을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러나 일부 농가는 군청지시에 응했으나 일부 농가는 보상도 받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농작물을 파종해서 지금 수확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군 행정에 호응하여 농작물을 파종 못하고 지금껏 토지보상도 받지 못하는 농가에 대한 농작물 보상을 해주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향토색이 짙은 나무를 많이 식재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참 좋은 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근 군에서는 지정 묘포장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본군에서도 묘포장 직영사업을 실시해서 향토에 맞는 우수묘목을 많이 생산해 가지고 이태리포플러로 식재된 가로수를 대체하는 등 특색 있는 봉화 환경조성에 힘쓸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는 군과 식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봉화읍 유곡리 산16번지 군유림에다가 식재한 데와 연계해서 작년도에도 1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식재한 것이 완전 실피한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영주~봉화간 시내버스 요금이 좌석은 1,000원, 입석은 960원입니다. 영주에서 부석 끝까지 가도 480원을 받습니다.
    인근 안동시의 경우 안동에서 봉화 경계지역인 원천까지 26㎞를 와도 그 요금은 480원입니다. 영주-봉화간 거리에 두 배의 요금으로써 영주여객에게 봉화군민이 착취를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상부에 건의 시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WTO대비 특수시책사업이 실시되면서 일부 읍면에만 편중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각 읍면별 기후와 토질에 맞는 특화작목을 개발하셔서 골고루 지원이 되고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작목개발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싫어하는 곳에 근무하시는 소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사업소 부산물이 현재 70%가동을 하고 있다고 봤을 때 하루에 30㎏포장들이 50~60포대가 생산된다고 보는데 그 중 50%인 30포대를 포대 당 1,000원씩 판매를 한다고 해도 연간 6~7백만원의 수입대책이 서는데 그 실천가능 시기를 언제쯤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전 영 준
    김성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의 질문을 마치고 쉬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오전회의에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이창모 의원이 질문한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과 김성운 의원이 질문한 청사경보기 관리실태 외 2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내무과장 정장명입니다.
    먼저 이창모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입니다. 군 소재지로부터 원격지 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순환근무제도 확립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다 이시는 바와 같이 봉화군은 타 지역보다도 지역이 방대하고 군 소재지와 원거리 면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봉화읍소재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벽지근무자에게 보상차원에서 매월 벽지수당을 15,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사실상 미흡한 실정입니다. 벽지라면 본군에서는 소천, 석포,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15,000원씩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전보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인사여건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금번에 읍면에서 3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연고지와 교통편의의 형편 등을 고려해서 실시한 바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라고 해서 모두 일률적으로 순환배치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읍면소재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인사위원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박한 사정도 있다는 것을 첨부로 말씀 올립니다.
    또한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는 관외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원거리에 전보를 시키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도 100%에 가까운 숫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인사상 맹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본군 관내에서 원거리 근무자에 대해서는 이창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의 순환근무제도를 균형 있고 묘미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김성운 의원의 답변순서 대로 하겠습니다. 청사경보기 실태입니다. 94년도에 방범 및 비상감시를 위해서 본청 및 사업소 읍 소재지에 천백만원을 들여 방범 자동경보기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보기에 대한 사용 미숙 등으로 해서 경보기에 대한 이용과 관리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후부터는 더욱 경보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 금요일입니다만, 군청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경보기를 설치한 경풍안전시스템 관리자를 초청해서 경보기의 사용 및 관리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전 직원이 사용 및 조작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보기를 매일 22시에 일제히 가동, 군청 당직사령은 미가동 사업소 및 읍면에 독려 가동토록 조치를 하고 가동여부는 매일 22시와 익일 08시에 즉시 통보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사 경보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 김성운 의원님이 질의하신 체력단련실 운영실태입니다.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실상 본군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는 것은 시기상조였다고 자인하고 싶습니다.
    답변요지는 94년도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해서 군민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군청 복지회관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6.27지방선거 당시에 선거관리사무실이 협소해서 잠시 폐설을 해서 선거관리사무실로 사용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군민회관에 적당한 장소에 당시 다시 설치를 하려고 했으나 때를 맞춰서 공설운동장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의견도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만, 그 방법은 결정된바 없습니다만, 우선 내무과장으로서 조치를 말씀드린다면 매각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사회민간단체에 이관을 해서 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또한 각 읍면 복지회관에 분산을 해서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사회진흥과와 최종적으로 타당한 방안을 강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바람직한 방안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면 그 또한 참고를 해서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성운 의원님께서 질문한 96년도 6월까지 관외 직원 결과가 연말까지 정리 완료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5년도 관외거주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96년 6월까지 관외 전입자는 관외 거주자 157명이였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 12월 현재입니다만, 그 중에서 48명 30.6%가 이주되었습니다. 이주단위로 살펴보면 가족을 놔두고 단독으로 들어온 직원이 17명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들어온 데는 15세대, 그나마 전 가족이 들어 온 것은 16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독으로 들어온 것은 사실상 옳지 않다, 말하자면 가족 전원이 와가지고 살고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목적이로 그런 것이지, 가족을 다른데 놔두고 그러한 것은 눈감고 아옹하는 식이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사를 하고 있음과 동시에 인사에 반영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다 안 들어 왔지만 인사를 다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100명이면 100명이 다 한꺼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또 한꺼번에 안 들어 왔다고 해서 인사에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다, 점차적으로 이제는 이번 개회를 통해서 영주라든지, 안동에서 통근하는 사람은“아, 들어와야 되겠다”는 것이 확산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적응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앞으로 각종 표창이라든지, 또는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도 절대적으로 배제를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 공무원이 관내에 전입토록 하는데 유도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주이전의 자유도 있고 형편상 당장 처분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도 있고 동시에 고등학교 3학년, 조금 있으면 대학교 시험을 치르는 사람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속속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협조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미숙합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내무과장님의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을 하실 분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운 의원
    질문자로서는 보충질문이 없습니다.

박 상 후 의원
    박상후 의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지금 영입을 시킨다고 하는데 관외 공무원들이 우리지역에 십 몇 명이 들어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처음에 나가 있을 때는 자기 여건이 맞지 않아서 나가 있었는데 공무원이라는 명칭을 두고 명맥을 달고 있기 때문에 구체 없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대책은 있는지, 현재까지 안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박상후 의원님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당초에 나갈 때는 저가 알기로는 문민정부 이전, 임명제 군수님이 계실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중학교 여건이라든가, 또는 대학교에 입학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봉화보다는 영주가 합격률이 높다는 그런 것도 있어서 저 나름대로 영주 가서 출퇴근하면 얼마 안 되니까, 영주에 아파트를 사가지고 학교는 영주에서 고등학교를 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군수님이 자꾸“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자”하는 우선 공무원이라도 들어와야 안 되겠느냐, 지역주민과 같이 생활을 하고 동거동락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이런 사람들이야 또 몇 개월이 안 있으면 대학교로 가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아직 국민학교 되는 애들도 속속들이 나가서 거기에 다니니까 이해를 시켰습니다.
    박 의원님이 말씀한 보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런 측면에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유도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어렵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유도를 해서 이해를 시켜서 하루라도 빠른 시일에 들어와서 주민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 상 후 의원
    말씀을 다 좋은데 현재 우리 봉화군 관내를 보면 농촌에 앉아서 빚을 지는 사람이 개인적인 사생활에서 빚을 지는 것이 아니고 아동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공무원 역시도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외지에 시키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다문 영주라도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나 안동이나 대구나 서울이나 이렇게 두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봉화군에 끌어들인다고 가정하면 그 사람들은 혼자 앉아 가지고 자기와 식생활을 하면 그런 생활도 굉장히 거북할 것이고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이 지역을 봐가지고 힘을 쓸 게 뭐겠습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객지에 나와서 부모처자를 객지에 모시고 있는데 이 지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뭐 할일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 지역을 이주한다고 가정하면 특이한 혜택이 있어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면 거주의 자유로 내무과장 말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방치해 있는 게 좋고 지금 우리의 생활권을 보면 봉화 같은 데는 전부 영주권입니다.
    실지 여기에 공무원들이 다 계시지만 술을 한 잔을 먹으러 가도 전부 영주에 갔다 옵니다. 돈이 더 싸니까 그 지역에 가겠지요. 우리지역에 그런 대책은 서 있는지 그것도 제가 묻고 싶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생활을 한다고 가정하면 하필 공무원을 끌어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지역에 인구 편차를 위해서 하필 공무원만 끌어들여서 될 일이 아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남이 자동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의 견해입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 반대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점은 또 그렇게 반대를 재기한다면 그 분들이 차를 가지고 왔다갔다가 합니다. 사실상 들어왔을 때 경제적인 이유는 아마 들어오는 것이 좋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다만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이라든지, 곧 대학에 갈 사람은 구체 없이 그 기간만이라도 거기에 있는 것이 좋다고 인정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확실히 들어오는 것이 좋다고 하는 확신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민학교나 중학교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게 확신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들어오는 것으로 많이 확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자기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그 사정은 사정대로, 또 일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 여기에서 딱 끊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보다 좋은 방향에서 이해를 시키고 그때그때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러한 방안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빠른 시일 내에 지역주민과 동거동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우고 있습니다.

박 상 후 의원
    저가 묻고 싶은 것은 굳이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인구를 늘려라 하는, 이런 얘기는 묻고 싶지 않습니다. 저가 지금 얘기하는 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줘도 좋습니다. 지금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들어 있는데 하필이면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을 객지에 나가 있다고 자기의 사생활의 이권을 바라고 나가 있는 사람들을 굳이 여기에 끌어들여 가지고 생활의 억제를 시킬 방법은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가정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지역의 환경여건이 좋다고 가정하면 안 그래도 들어올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들을 억제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는 억제를 안 하고 우리지역에 여건이 조성되어 자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환경을 해달라는 이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창 모 의원
    체력단련 운동기구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매각 내지는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운동장이나 체육관에 놔두면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몇 천만원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큰 금액을 들여서 해놨으니까 실질적으로 사장을 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장님 생각대로 애당초 체육관련 기구가 공무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희망자가 있으면 군 관내 공무원들한테 매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의견을 드립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매각뿐만 아니라 민간사회단체에 이관을 한다든지, 각 읍면 복지회관에 있는 거기에 한다든지, 그런 다각적인 방법이 있다. 그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채택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겠다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최종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창 모 의원
    저의 의견은 계속 체육기구 관계가 재론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 뜻입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알겠습니다.

권 석 갑 의원
    과장님이 관외 거주공무원, 관내 공무원으로서 벽지오지에 순환근무제, 여기 두 가지를 답변하시는 중에 저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외 거주공무원을 군에서 군수님 이하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편인데 유도라고 하는 게 이렇습니다. 공무원을 명목적으로 유도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거의 자유가 있는데 어디에 살든지 속박할 수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관내에 이주하여 왔을 때 인사고가 평점을 더 준다든가, 특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 한 사람이 관내에 가서 살고 관외에서 사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만, 공무원 가족이 이곳에 살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공무원 가족이 모든 미래사회에 정보를 접해서 우리 행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어쩌면 공무원 한 사람 보다도 비중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공무원은 공직에 들어와서 본연의 근무를 하다보면 외부의 정부에 어둡지만 그 공무원 가족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남편을 통해서 우리군 행정에 입안할 수 있고 우리군 행정에서 잘못된 것은 지도 내지 계도를 할 수가 있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수습할 수 있는 커다란 몫이 있는데 어째서 여기에 배점은 안 주고 그냥 지역으로 들어와라, 명분 없는 일이 아닙니까!
    명분이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명분을 만들어서 명분에 의해서, 그러면 그 공무원이 영주에 사나, 봉화에 사나 생활이 영주에 살면 사실 봉화 보다가 모든 위락시설이나 안 그러면 자기가 생활하는데 편리한데, 불이익을 당해가면서 봉화에 올 때는 인사상의 이익이라도 얻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인사를 그냥 맹목적으로 어떤 기준도 없이 인사특점을 준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인시시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 문제는 공무원이 관내로 이주해 올 때 분명히 어떤 10%가 되든지, 5%가 되든지, 인사고가에서 배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어제 제가 질의한 바와 거의 관외 공무원으로 원거리 읍면에 장기근속공무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래 제가 질문할 때 바로 인사고가를 한 곳에 더 나오지 못하고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상사가 해주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해주는 게 아닙니까!
    사실 100이면 100명을 다 불러내어서 봉화로 끌어내어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러면 오지에 더 근무할 때는 오지에 더 근무하는 점수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공평원칙에서 누구든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보상할 수 있는 배점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도입하여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공설운동장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많은 지방비를 투자해서 우리가 군 공무원을 위했든지, 군민을 위했든지 간에 좋은 시설을 해놨다가 못 쓰게 되었을 때는 다시 많은 사람들한테 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강도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매각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고 어디에 갖다가 처박아 놓는 것도 능사가 아니고요.
    그러면 군민회관에 안 되면 공설운동장에 가서 실지 우리가 군민체전에 출전시키는 선수라도 자기 체력을 바로 단련시킬 수 있는 보장이 안 되어야 하겠는가, 공익적인 보장, 소위 말하면 우리지역에서 지역을 표방하고 선도할 수 있는 입장으로 사람을 길러 내는데 투자를 안 해야 되겠느냐, 안 그러면 우리가 영주를 가서 체력을 단련하겠습니까, 봉화에서 체력을 단련해야 될 게 아닙니까! 앞으로 학교에 지역선수들이나 많은 선수들이 나오는데 학교에도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유일하게도 봉화에 있던 것을 가지고 매각을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 아니냐,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저가 매각 등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고 두 번째 질의하신 관외거주자에 대해서 지금 권 의원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벽지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이미 실시하고 몇 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거리에서 들어오지 앟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한 것과 같이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불이익이 아니고 역시 표창이라든지, 또는 해외공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권 석 갑 의원
    과장님, 관외거주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보다도 관내로 옮겨오는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지,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듣는 어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주거의 자유가 있는데 자기가 봉화군에 이주를 해서 와가지고 받는 배점 보다가 영주에서 생활하는 게 과연 더 덕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안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고 봉화군에 와서 있는 점수가 안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이 점수를 못 받음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올 수 있는 자연유입 방법인데 이것을 대외공포를 해가지고 전 공무원이 안 왔을 때 내가 인사상 몇 %정도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요인을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아마 오고, 안 오고를 빨리 결정짓는 그런 단계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예, 가점정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르겠습니다. 전체 의견이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가점을 준다는 것은 조금, 저의 생각입니다만, 불합리한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여기에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누가 자기 자식을 갖다가 좋은 학교에 안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나마도 형편이 되었는데도 나가지 않은 사람에 대한 충정,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까지 줘야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권 석 갑 의원
    과장님은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보상금이 아니고 인사고가 점수에서 점수를 10%주든지, 5%를 주든지, 더 줄 수 있는 대의명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무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함)
    하고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학생 사정도 다 보고, 이런 것, 사정이란 게 관계가 없잖아요. 물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도 감수를 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사정을 보고 할 일이 뭐 있어요. 봉화군의 실정에 맞는 기준만 마련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 봉화군에서 사정을 본다, 안 본다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필요하냐, 필요한 것은 많은 공무원 가족이 우리 군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필요성만 강조를 하면 되지, 여기에서 우리가 사정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불이익을 더 준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요. 불이익을 더 주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그만한 혜택을 준다는 것이지, 안 들어오는 사람한테 지금 있는 이상의 불이익을 줄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 게 아닙니까?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문제가 많다는 증거입니다. 몇 가지 빠져서 저가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간부는 영주에서 다녀도 되고 밑에 직원은 안 되고,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게 공평치 못하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공무원 한 사람이 유입됨으로써 봉화에 이익이 되는 게 뭐냐, 이것부터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우선 당장 내는 주민세, 영주에서 내지요, 영주시에도 줍니다. 봉화에서 돈 번 것을 영주에 내고 있고 자동차세도 영주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구매력이 전부 영주로 가버립니다. 반찬 하나 사지 않고 전부 영주에서 합니다. 그럼 그 공무원은 봉화에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봉화에서 돈 벌어서 영주에 가서 써버리고 봉화를 황폐하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그러니까 봉화에 유입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놔두고 영주에 따로 가서 사는 사람, 아버지와 같이 사는 사람은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금 더 생각해 주고 자기 식구뿐인 사람은 가진 대로 와가지고 사는 사람 주고 학생을 놔두고 어버이가 여기에 사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은 뭔가 혜택을 약간 주는 게 안 좋겠느냐, 권 의원님 말씀이 그 말임과 마찬가지이지만,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말로만 15명, 하나 더 들어왔는데 저는 여러 가지 공무원을 봤는데 학교공무원이 전부다 단독 남의 집에 와서 동거로 올라와 있어요. 왜 올리느냐 하면 고가점수를 높인다는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어떤 교장선생님하고 농담삼아“그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야”,“위장전입이야”,“그렇게 오는 것은 오나마나야”이런 얘기를 했는데 선거 때 보면 얼굴 모르고 남모르는 사람이 단독 올라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읍면에 40~50명이 되는 전부 그런 사람들이 와 있어요.
    이것을 전 가족은 못 오더라도 봉화군내에 근무하는 장기적으로 근무할 사람, 군청공무원, 농협직원, 이런 등등한 사람은 가급적이면 유입할 수 있는 대로 유도할 때까지 해야 옳다고 봅니다. 거주의 자유가 있는 것도 물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말한 봉화의 이 세액을 아무리 공무원들이 나와서 담배 한 값에 몇 백원 남기기 위해 팔면 뭐 합니까, 주는 월급은 하나도 봉화에 쓰지 않고 영주나 안동에서 다 쓰고 있는데 의원들이 말하는 것을 격하게 듣지 말고 공무원들도“저 사람들이 우리 괴롭히는 사람들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추궁을 해주고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내무과장님께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김성운 의원님이 질문한 군유지 임대료 미부과 내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 상 표
    재무과장 홍상표입니다.
    김성운 의원님께서 석포면 석포리에 있는 육송정 그 일대 대지에 대한 윤모씨가 무단으로 임대하고 있는 그 임대료 부과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전에 먼저 김성운 의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먼저 결산검사 시에 지적해 주셨는데 지적을 밝히기 이전에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측량신청을 해놨습니다. 육송정에 보면 상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 상점 보는 사람은 윤모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임대해서 주는 형편이고 그 앞에 경찰서 초소가 있고 약 791평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윤모씨가 점유하고 있는 사항을 측량해 가지고 임대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5년간 변상금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나가서 조사를 하니까 봉화, 춘양 등지 3개소에 임대료를 물리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도 동시에 측량을 해가지고 변상금도 물리고 추징을 해서 앞으로는 정당한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 영 준
    답변내용 중에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박상후 의원이 질문하신 임산도로개설관계와 김성운 의원이 질문하신 산림묘 포장 직영계획 외 1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 팔 수
    먼저 박상후 의원님이 질문하신 임도개설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개설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시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개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6개소입니다. 길이가 13.86㎞, 현재까지 완료되어 있는 것이 상운 문촌에 1개소 있고 3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착공 개소가 2개소가 됩니다. 이것은 산주의 동의가 없어서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개설 추진하는데 대해서 낮은 단비로 해서 완벽한 훼손지 복구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옹벽이라든가, 석축 쌓기, 편책 등을 특별히 견고히 설치해서 피해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피해, 농토매몰,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도개설에 따른 산사태가 자연피해이냐, 인위적 피해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강우가 많이 와서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물론 재해로 생각이 되는데 군에서 재해보고가 된 것은 국비가 지원되고 해서 재해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로서 국비로서 전부다 복구도 합니다. 그 외에 재해보고가 안 된 것은 인위적인 피해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시유량이 많아가지고 피해는 났는데 재해보고가 안 되어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임업협동조합과 협의를 해가지고 인위적인 피해로 보고 보상처리를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개설 시에 잔토처리에 대해서는 임도개설 단가가 너무 비약합니다. 거의 산 밑으로 내려 보내가지고 임도 노폭을 정합니다. 만약에 잔토를 별도로 버린다고 하면 현재 공사비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임도단가를 인상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도 회의라든가, 중앙에 교육 시에는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양면 석현리에 임도주변에 농지피해가 일부 났습니다. 지난 그때 비가 좀 많이 와서 실지 두 사람이 피해가 있는데 한 분인 박씨란 분에 대해서는 1,000본을 식재했는데 한 10평정도 됩니다. 흙이 묻히는데 이것을 보상해 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60만원을 돌라, 계산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40만원에 결정이 되어가지고 지불했다, 임협에서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리고 조모씨란 그 분은 그 지구가 대추나무입니다. 대추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 그 밑에 후작으로 보니까 콩하고 고구마, 이런 것을 식재해 놨습니다. 이것을 가을에 추수 후 잔토를 처리해 주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묘포장 직영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는 과거 60년도 말에 군 직영양묘를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새마을 양묘로 해서 해왔는데 실지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과 나오는 이익금이 아주 크게 수지가 안 맞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건비가 싸다고 했는데 근간에는 사실 인건비도 비싸고 해서 군 직영양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좋은 말씀이, 향토수종을 권장하겠다고 하는 이런 뜻에서 묘포지를 한 번 물색해서 양묘를 시도해 볼까 생각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3년도, 95년도 봉화읍 유곡리입니다. 유곡리에 군유림입니다. 음지인데 무궁화를 식재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할 때도 없고 도에서 식재 본수를 정해 놨습니다.
    1,000본을 하려고 하니까 돈은 백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도저히 안 되니 1m내외 되는 이런 묘목을 식재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보니까 심어 놓고 잘 살았다고 봤는데 뒤에 관리비도 없어가지고 사실 관리에 소홀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 실지 95년도에 조림할 때는 70%정도 살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금년도에도 관리비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등한시해서 현재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감사 때 보니까 사실 고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 지구는 적지가 아니다, 저희들의 관리부실이다, 이렇게 자인을 합니다.
    앞으로 만약 한다면, 짚 쌓기라든가, 월동대책을 하고 흙을 복토를 해서 덜 얼도록 이런 조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답변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상 후 의원
    저가 묻는 것은 개인의 보상을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도 하자를 입었을 적에 보상을 해주나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임산도로 개설에 따라가지고 아까 질문 시에도 마구 파 넘겨 가지고 산림훼손, 이런 것도 저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못했으면 하지를 말아야지, 예를 들어서 한 해 1㎞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잔토를 한 군데에다가 적치를 해가지고 일정한 곳에 두어야 되는데 산에다 마구 파 넘겨 가지고 산림훼손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가정하면 임산도로가 무슨 가치가 있는 얘기입니까, 임산도로 자체는 저가 알기로는 그게 산불방지를 위해가지고 해놓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산불이 타도 그에 대한 훼손보다는 적지 않느냐, 이런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한 해 조금 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일정한 곳에 버려야지, 지금 산을 쳐다보면 임산도로로 한 데는 밑이 허였습니다. 마구 파 넘겨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산림훼손은 얼마나 됩니까, 그렇다고 가정 했을 때 1년에 1㎞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고 그것을 인해 가지고 비가 오면 산사태가 난다고 합니다.
    산사태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과 대책은 무엇으로 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연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상을 갖다가 비가 오니까 재해이다, 이렇게 봤을 적에는 방법이 없고 국가에서 수해대책본부에서 대책을 해준다고 보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봤을 적에 만약 그런 재해가 생겼을 적에는 우리군 자체 내에서 어떤 보상을 해줄 것인가, 이것을 물은 겁니다.
    그러면 소낙비가 한 줄기 쭉 와도 피해를 입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그런 훼손이 없으면 산에는 언제나 만연 자원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안 갑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봤는데 보상책으로 어떤 얘기인지 저가 묻는 게 이런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곳, 저곳 등등을 들어가지고 피해를 얼마나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보상을 떠나서 앞으로도 그런 보상이 계속 있다고 봐야지요. 그렇다고 가정하면 군에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물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 팔 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잔토를 일정한 곳에 적치를 한다면 임도자체, 1㎞에 약 7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1㎞의 산을 잔토를 별도로 적사를 한다고 하면 도저히 임도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

박 상 후 의원
    서론이 그런 것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도로공사를 하는 데도 도로에 나오는 절토 양을 갖다가 함부로 어디에 못 버리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가정해서 임산도로는 아무데 버려도 되는지, 저가 하는 그런데 길게 얘기를 하지 말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 팔 수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도를 하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안하면 임도를 못하게 됩니다. 오늘 사무실에서 만약 잔토를 별도로 하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임도 물량이 도 중앙에서 내려오는데 1㎞에 얼마 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군에서 1㎞하는 것을 500m하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좋겠는데 어디까지나 단비가 있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잔토처리를 별도로 하라고 하면 봉화군 임도는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 따라가지고 물론 잔토처리를 별도로 한다고 하면 그러하지만, 그렇지 않고 비가 조금 많이 오면 농작물의 피해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설계를 될 수 있으면 산 정상부에 가까이, 팔부능선까지 임도를 하라, 설계를 할 때 그런 지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산 하단부에 해놓으니까 유수양이 많으니까 밑에 훼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래서 산 위에 정상부에 가까스로 물이 적으니까 피해가 적지 않겠느냐, 그리고 산불 같은 게 난다고 하면 산 위에 같은 데는 올라가기도 좋으니까 임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산불이 났을 때는 적어도 걸어서 두 시간, 세 시간, 걸어갈 때가 봉화군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임도를 해야 되는 어차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고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상 후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산꼭대기에 한다면 불을 끄집어서 해도 산꼭대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잖습니까?
    저가 묻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만약 이런 것으로 계속 추진을 한다고 가정하면 산사태로 인해서 피해가 난다면 피해보상에 대책은 서 있는가, 이것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서 팔 수
    현재 재해보고 시에는 피해대책이 어차피 재해보고를 보니까 대책이 나오고 그 외에 재해보고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실지 보상대책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특히 임도가 1~2년까지가 상당히 피해가 많습디다.
    그리고 흙이 안 다져 졌으니까 비가 오면 흘러내려 올 염려가 많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만만한 게 임협이라고 임협에 보상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 이렇게 사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말을 막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 상 후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두 군데를 들어가지고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보상은 언제하며 그에 대한 대책은?

산림과장 서 팔 수
    40만원 보상을 임협에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보상을 40만원 해주고, 밑에 것은 조합에 장비가 있으니까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잔토처리를 해가지고 이의가 없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자기간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협에 언제든지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 상 후 의원
    알았습니다.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법전에서 봉성 가는 중간에 산주 승낙을 다 받았습니까?

산림과장 서 팔 수
    아직 승낙을 못 받았습니다.

강 신 협 의원
    교섭 중입니까?

산림과장 서 팔 수
    예.

강 신 협 의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 팔 수
    한 쪽에 하는 그것은 다 받았고 우곡에서 법전리에 가는 것은 아직까지 그것은.....

강 신 협 의원
    아니지요. 풍정에서 봉성으로 나오는 그것은 산주의 허가를 아직 못 받은 게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 받았느냐고요?

산림과장 서 팔 수
    그것은 다 받았습니다.

강 신 협 의원
    말씀 중에 몇 가지가 귀에 거슬린다기보다도 그래서는 되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상은 임협에서 보상을 해준다, 보상을 시킨다, 이 말을 공식석상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할 것 같으면 임협은 우리 의회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상할 요구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임협에서 만만하게 거기에 요구를 해서 보상을 한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재해발생 하는 것은 보상을 해준다, 산림을 훼손하지 않으면 재해가 발생안 할 것인데 임도개설을 해서 발생하는 것도 재해입니까, 천재지변 아니지요, 인재지변이지요!
    임도개설을 안 하면 피해가 안 났을 텐데 임도를 개설함으로써 생기는 재해는 인재이지, 천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보상을 안 해준다, 이 말이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아까 박 의원님 말씀에 바로 잡으면.....

산림과장 서 팔 수
    아까 전에 말씀이 임도를 개설 안하면 피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임도를 개설 안 해도 산사태가 나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재해를 보면 시우량이 60m이상이 되고 1일 강우량이 200m이상이 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해당국에서 이것을 재해로 봅니다. 그때는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피해보고를 하면 재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됩니다.

강 신 협 의원
    그러니까 좀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꾸자꾸 변명만 하지 마시고 임도개설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데 산이 뭉텅뭉텅 내려옵니다. 이것은 재해이지만, 임도개설을 해서 산이 내려온 것은 가력을 했잖아요. 사람의 힘을 가했기 때문에 내려온 것은 천재가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 것도 앞으로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재해다 해서 중앙에 청구를 하면 돈이 나온다, 이렇게 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돈도 아무런 잔꾀를 부려가지고 내려오기만 하면 다 끝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챙겨줄 수 있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산림조합에서 돈을 물려가지고 한다, 산림조합과 우리와는 관계가 없어요. 업무를 주고 안 주고는 산림과에서 하는 행정문제이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한테 와서 그 사람들이 시켰으니까 생색내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서 팔 수
    질문이 끝났습니까?
    그럼 산림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자기간 내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기기간 내에는 완벽한 시공을 해서해야 되는데 요는 토사유출이 되어 가지고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에다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의무밖에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 조합에서도 억지로 안 해주려고 하면 우리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잔디도 입혔고 다 해야 되는데 산에다가 임도를 개설해서 하면 완벽한 시공을 하려고 하면 현재에 있는 단가에 대해서 적어도 한 5배 이상의 돈이 들어야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나마 많이 돈이 아니고 해가지고 억지로 임협에서 하고 아까 자꾸 재해, 재해 하면서 하는데 어차피 임도를 개설해야만 되는 여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산을 해가지고 임도를 안 내는 것보다는 임도를 내는 것이 물론 피해가 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재해라고 하는 것은 시우량이 많고 했을 때는 규정대로 한데는 그런 사태가 나고 하면 그것은 정부에서 재해로 봐가지고 국가에서 복구를 해줘야 되지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세면제로 석벽을 하든지 하면 모르지만 안 그러면 임도를 하지 않아야 재해가 안 생깁니다.

강 신 협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돈이 적어서 공사를 아무렇게나 한다, 되는대로 한다, 이런 말씀은 공직자는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노임단가 계산도 조달청에서 다 계산을 해서 나온 겁니다.
    덮어놓고 조금 주려고 해서 정부에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산정이 되어가지고 적정선 가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에 주는 것도 수의계약을 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돈이 적어서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형편대로 한다고 하면 되지만 자꾸 돈, 돈 예산 많이 주면 많이 한다, 이것은 정부에서 무한정 주는 게 아닙니다.
    봉화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적정가격을 계산해 가지고 적지만 이쯤 된다고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맞춰가지고 하는 의도이지, 자꾸 돈 타령만 하고 돈이 적어서 아무렇게나 해 놨다, 피해가 놔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서는 안 되지요.

산림과장 서 팔 수
    공사에 돈이 첫째입니다. 돈 없이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1㎞를 하는데 7천만원을 가지고 아까 박 의원님 말씀대로 잔토를 별도로 분산처리 하려고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지금 수의계약 관계는 어디까지나 공사 임도설계가 있습니다. 설계 규정대로 하는데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규정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준공검사도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 준공검사도 그대로 나고 전부 규정대로 했는데 비가 와서 사태가 난 것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해나가니까 상당히 어렵고 해서 공사를 잘못 했다,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실지 저희들이 설계에 보면 비탈면에 흙이 내려오고 했는데 시드스프레이로 갈음합니다. 사실 거기에다가 평대를 붙이고 전부하면 좋지만, 공사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니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로 봐서는 도저히 피해를 예상해서 공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책임회피하기 위해서“우리 봉화군에는 할 데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임도를 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그래도 봉화군에 산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도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산림과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주민부담도 안 되지요, 산주 동의도 안 되지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을 여러 의원님께서 잘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면 편합니다. 그러나 산불이라든가, 모든 것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너그러이 생각해 주십시오.

박 상 후 의원
    박상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묻는 것은 우리지역에 임도개설을 하는 것은 산불방지라든가, 산림훼손에 대한 방지책을 위해 가지고 그 일환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들이 묻고 싶은 이야기는 과장님을 적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지역의 발전상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문의하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끝났습니다.

권 석 갑 의원
    미착공 2개소가 산주로부터 동의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게 영원히 동의가 안 될 때는 사고이월 조치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합니까, 아니면 국고로 환수가 되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림과장 서 팔 수
    그것은 안 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일반건설사업은 이월을 하고 하지만, 현재 빠른 시일 내에 안 되면 도에 반납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석 갑 의원
    당해연도로 반납이 됩니까?

산림과장 서 팔 수
    예, 그러면 타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권 석 갑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산림과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박상후 의원님이 질문한 도시계획문제 외 2건, 김성운 의원님이 질문한 지방도 및 군도 확ㆍ포장사업 외 1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건설과장 김진묵입니다.
    먼저 박상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구역 내 건물에 대해서 증ㆍ개축 등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건축물 증ㆍ개축 등 행위제한은 도시계획법 제4조 행위제한 규정에 의한 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의 계획적인 발전을 위해서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부분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도시계획법 제14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시 타당성을 검토해서 정비를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구역 내 사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도 도시계획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도모와 체제 등 개발을 위하여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게 도시계획구역 내 골목길 등 확ㆍ포장 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도시계획구역 내 골목길 대부분이 도시계획도로 소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앞으로 시행을 하여야 함으로 여기에 따른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이 요원하다면 이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인구 변동사항, 경제발전, 산업별 인구추정 등 토지이용상황, 도시계획과 관련된 제반계획 등을 기초로 해서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적합성을 판단하고 여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구역 내 사유지에 도로포장 부지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이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한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는 미보상 부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타 사업으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도움을 득한 사업을 시행하는 실정이여서 편입되는 부지에 대한 보상들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보상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모든 도시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확보를 해서 보상 후에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군도 또는 면도로 지정만 해놓고 시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군에는 군도가 17개 노선에 연장이 210㎞입니다. 포장은 58㎞가 되어서 포장율이 약 29%입니다. 농어촌도로도 194개 노선에 연장이 661㎞입니다. 포장은 166㎞포장율로서 25%의 포장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는 매년 군도는 6.1㎞, 농어촌도로는 매년 14.2㎞를 확ㆍ포장 할 수 있도록 연차계호기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우선 도로 확ㆍ포장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도로 지정으로 인해 숙원사업으로 할 수 없는 데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군도 또는 농어촌도로사업은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시행만 하면 됩니다. 군도의 최소 폭이 8m이고 면도 8m, 리도가 6m, 농도가 5m이상으로만 설계가 되면 시행은 할 수 있으나 실지 소규모 사업의 예산으로서는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주계획에 맞춰서 시행하다 보면 사업양이 아주 줄어들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각종 공사추진에 따른 안전조치 미흡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수해복구사업으로 시행한 물야면 오록리 불기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수해피해로 인한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지구에 대해 조사, 측량, 설계를 실시하면서 재해방제만 치중해서 주위의 여건을 소홀히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본 지구에 대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현재 설치한 간간파이프를 보강을 해서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보행자 추락방지시설 미설치로 노약자, 어린이의 보행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 하천 연결계단 시공 조잡입니다. 본 지구에는 약 30m상리부문에 하천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설계 시 계단설치는 유수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수차례 걸쳐서 계단을 설치해 달라는 것을 요구해서 유수에 최소한 지장이 없는 최소 폭으로 설치하였으나 육안상 보면 옹벽 높이에 비해서 계단 폭이 좁고 조잡하게 보이고 계단사용 시 위험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류에 30m부분에 하천으로 내려가는 곳을 보완해서 이용하도록 주민들에게 설득한 후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이 계단은 앞으로 주민과 협의해서 철거토록 해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위여건을 무시한 공사추진으로 불의의 사고발생 시 예상되는 데에 대한 해결방안 및 향후 유사한 사업장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모든 공사의 조사 및 측량 시 지역주민들의 조언을 청취하고 설계 시 반영은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는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현장 주위여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간판과 야간에는 야간등을 설치하고 시공회사로 하여금 안전교육 등을 강화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공사현장에는 시공회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상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화교, 내성교 및 기거자 대책입니다. 가축사육허가 유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가축사육을 허가한 사실은 없으나 현재까지 현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고 시 책임소제는 현재 내성교 교량 밑에 설치된 가건물에는 사람이 상주는 하지 않고 있으며 낮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체육공원의 청소 등 관리를 겸하고 있으므로 향후 체육관리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장마철이나 호우 시 사고가 없도록 의회에서 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도 및 군도 확ㆍ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편입예정지 미보상 상태에서 농작물 파종을 못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서 수확 전에 편입예정지 농작물을 철거해 대비하고 인건비 농작물 파종대금을 투자하지 않고 96년도 간접보상 및 기준에 의거 영농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확하고 있는 편입예정지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2월 9일자로 간접보상비 지급기준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의한 특례법규에 의거 경상북도의 보상기준 책정에 따라서 편입부지 면적에 따라 산정을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영농보상 가격으로서 벼는 ㎡당 511원입니다. 옥수수가 189원, 담배 같으면 892원, 수박이 노지가 1,000원이고 하우스 같으면 2,199원, 배추도 560원, 감자도 447원, ㎡당 지급하라고 하는 기준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올해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영농보상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박상후 의원님과 김성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건설과장님 답변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상 후 의원
    박상후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길을 만들지 않고 포장을 해줬어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다해 줬다, 그 외에는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춘양 같은 데는 저가 아는 것만 해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춘양에 파출소 옆에 장종복씨 집 있는 데와 운곡의 의양4리에 건너가면 강변아파트에 들어가는 진입로, 이것은 엄연히 개인의 대지입니다. 몇 년 전에 여기에 별 용도가 없으니까 하자고 해놓고 나중에 보상이 되면 해주마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상을 해달라고 하니까 면에서 하는 얘기는“그럼 니 땅을 니가 심으면 될 것이 아니냐, 막아라”지금 사람이 다니는데 길을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보상을 해줘야 마땅한데 지금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사유재산도 증ㆍ개축을 못하고 억제하고 있는 마당에 남의 사유재산을 갖다가 길을 만들어 놓고 보상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저가 물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면도나 군도 관계를 얘기했는데 군도는 8m, 면도 8m, 리도가 6m, 농로가 5m,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숙원사업으로 지역의 도로를 하는 것을 보면 3m, 4m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께는 20전으로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군도나 면도나 지정을 해놓고 안 하기 때문에 지역의 사람들이 숙원사업으로 3m, 4m로 포장을 하려고 하면 지정이 되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춘양 같은 이동에도 보면 들어가는 길 있는 데서부터 이동에 까지 거의 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 안 된 이동으로 봐서는 그런 게 묶여가지고 지금 포장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실정에 대한 것을 답변해 달라고 저가 질의한 게 바로 그겁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박상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금 저희들이 올해에도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 재정비를 하니까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매년 저희들 군에 사업양이 배분되는 게 군도 같으면 1년에 6㎞밖에 안 떨어집니다.
    농어촌도로가 연간 14㎞ 여기에 따라서 1년에 사업비가 배분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각 읍면별로 사업양을 배분해서 올해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체 적은 사업양이 배분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도로가 194개 노선입니다. 연장이 661㎞를 저희들이 지정했습니다.
    또한 군도도 17개 노선에 연장이 200㎞가 넘는데 이 노선을 매년 군도 같으면 6㎞, 농어촌도로 같으면 14.2㎞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좀 빨리 할 수 있는 노선과 늦게 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의 실정에 맞춰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상 후 의원
    얘기를 잘 들었는데 이런 사업물량이 내려온다고 가정했을 적에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적인 것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1개 이동 같으면 인구가 많은 동네가 있고 적은 동네가 있습니다. 이렇다고 가정하면 많은 동네부터 우선적으로 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저가 건의를 하고 싶고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구역변경 시기연도가 언제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구역 내 소방도로가 많은 부분이 춘양, 봉화에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소방도로 확보 지정해 놓은 구역 안에는 많은 가옥이 걸려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도로 지정만 해놓고 수용도 하지 않고 확보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이것을 확보를 해가지고 수용을 해줘야 제안할 권리가 있는데 보상비도 주지 않고 수용도 하지 않고 지정만 해놓고 수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많은 주거들이 근린생활시설이라도 바꾸어 가지고 상업을 하고자 해도 이 법에 묶여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 하고 역행하는 행위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많은 경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제를 차단하고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의미를 순조롭게 순행하지 않고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주거부지 내에 많은 구거와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많은 양도 아니고 소규모, 이런 부분들이 빨리 폐구거, 폐천을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불하를 해줘 가지고 가옥을 수리한다든가, 집을 개축한다든가, 하면 봉화군에서 힘 들이지 않은 크나 큰 민자유치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을 제한하고 법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도 투자를 못하고 있고 또 봉화시가지 정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가지 모양을 바꾸는 것이라든가, 민자투자 효과를 본다면 분명히 이것이 빨리 선행되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조속히 선행할 용의가 있는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도시계획구역은 많은 민원이 있으니까 도시계획구역 안에 소방도로가 확보된 데 문제는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장기간의 사업을 못할 때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풀어줘 가지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이라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도시계획구역이 이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해 놓고 하나도 손을 안 대기 때문에 다음 도시계획변경 시기에 가서 틀을 분석하지 못하는 도시계획을 또 실행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선행대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과감한 도시계획을 구사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도시계획변경을 해봐야만 그 계획 그대로 받는 수밖에 더 있느냐, 여기에 의지가 안 있어야 되겠느냐, 앞으로 발전을 하려고 하면 의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권석갑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 하는 것은 저희들이 5년마다 재정비에 따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봉화 도시계획을 올해 재정비해서 지금 공남공구 중에 있고 춘양은 지난해에 재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 내 건축이라든가, 모든 수용을 한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법,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4조입니다. 행위제한 규정이 바뀌어서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 건축물이라든가, 보상을 해서 사업시행과 병행해서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어떤 사업 없이는 시행이 실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 구거나 폐천부지,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에도 도 지침에 의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인별로 필요한 사람은 앞으로 불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방도로 폐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소방도로를 폐지했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십 몇 년씩 소방도로 도시계획시설로서 묶어 놓고.....

권 석 갑 의원
    잠깐만요. 제가 소방도로 폐지를 물은 것이 아니고 소방도로가 우리가 수용을 못할 바에는 소방도로 구역 안에 걸려 있는 건물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이나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수용하는 시기까지는 허용이 되어야 되겠고 수용할 때 가서 그 분이 현재 경제활동을 함으로 인해 주가도 더 높아지면 더 물어줘야 되는 건데 완전히 묶어놓고 경제활동도 못하고 나중에 염려를 해가지고 사업도 안하고 이게 10년, 20년이 가면 상가지역이나 이런 조건에 충분히 상업을 하고도 되는데 상업을 못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봉화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요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도시계획도로 내라도 거기에는 최소한의 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호기도로 내에도 가건물이지요, 도시계획선과 접촉되지 않는 건물과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내에는 가건물이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의 그런 것은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 석 갑 의원
    과장님, 가건물이 아니고 본건물이 지금 도시계획구역으로 소방도로 폭이 이만치 지정되어야 하는데 이만한 단계로 지금 있는데 건물이 이만치 나와 있습니다. 현재 걸려 있는 것이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구역으로 본다면 이것을 원칙적으로 수용을 해야 마땅한 게 아닙니까, 예산이 없고 사업상 안 되다 보니까 수용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수용을 못 했으면 이게 벌써 근 10여 년 동안 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가지고 상업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얘기는, 지금 건물을 소방도로 확보 선까지 뜯어라, 보상도 안 해주는데 주민들이 뜯습니까?
    안 뜯는데, 그러니까 민원만 발생을 하는 것이지, 군민들의 불신감만 자꾸 팽배하는 것인데 이것을 유보해서 우리가 수용할 때까지라도 근린생활시설을 적용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그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도시계획법에 따른 행위가 제한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방법은 없습니다.

권 석 갑 의원
    이것도 좀 무리가 아닌가 싶고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소방도로 노폭을 수용 확보해야 되는 것이 본군에서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시가지 정비도 될 텐데, 아마 여기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예산도 반영하고 하려는 의지가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앞으로 저희들도 도시계획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신 협 의원
    강신협 의원입니다.
    도시구역 내에 사유지 도로포장 후 부지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이 질문에 대해서 보충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법전 도시계획이 없는데 강두영이라는 분하고 박상래 라는 분하고 사이에서 명호로 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 차가 다 다니고 있는데 그 안에 강석우라는 사람의 땅이 80%가 다 들어가 있어요. 포장을 해가지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로 봐서 보상을 받고 팔든지, 안 그러면 어떤 방법이라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런 관계는 군에서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라도 그냥 써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내용을 아직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저희들한테 내용을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신 협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과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김성운 의원이 질문한 우곡약수탕 명칭 통일문제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김성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곡약수탕 명칭을 통일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다덕광업소가 있었는데 그 명칭을 따서 다덕이라 불리어지고 있으며 일설에는 현재의 약수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덕을 베풀었다 하여 다덕이라 불리었다 합니다.
    그리고 우곡이라고도 불리어지고 있는데 우곡은 행정이동이 우곡1리와 2리로 나누어져 있는 넓은 면적이며 그 후에 이곳에 위치한다 하여 우곡약수탕이라고도 불리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94년 8월경에 약수탕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약수탕 번영회원과 좌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10여명의 마을사람들이 우곡의 우자는 어리석다는 의미가 있고 다덕은 많은 덕을 베푼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다덕약수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을 통일하는 문제가 하루아침에 변경되면 어렵겠지만, 이 기회에 지역실정과 정서를 감안한 명칭이 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모아서 명칭을 통일하는 문제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 영 준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운 의원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앞으로 연구해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보실에서 다덕약수탕으로도 쓰고 우곡약수탕으로도 쓰겠다는 이런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84년도 8월경에 주민들이 그런 좌담회를 개최하고 군에서도 거기에다가 다덕약수탕이라는 푯말도 붙이고 한 모양입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덕이라고 하면 다덕광업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제 잔재의 소치가 아니냐 하는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덕이라고 하겠다, 우곡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하기 보다는 의원님들과 또 각계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일는지.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반복하겠다, 말겠다, 할 수 있는 것보다도 이런 기회를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한 번 더 이것은 우곡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재론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그렇게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성 운 의원
    그러면 84년도에 결정이 났으면 88년도에 발간을 봉화군지에는 다덕약수탕이라고 넣어야 맞지, 거기에 우곡약수탕을 넣어 가지고 봉화군지가 경상북도 내 전국에 배포가 되어가지고 우곡약수탕으로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그것은 시인합니다. 그 문제는 다덕으로 하든, 정 마땅치 않으면 어떤 책자라든가, 모든 것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간 것을 가지고 어떻게 명칭을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도 같이 다시 재판을 만든다든가, 그런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김 성 운 의원
    물론 실장님이 안 계실 때 일이지만 금년도 2월에 발행한 것도 우곡약수탕으로 발행해 가지고 그 책자가 지금도 각 곳에 배포가 되어 있고 한데, 아까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양쪽에 세워 둔 안내판과 이번에 보고한 유인물란에만 다덕약수탕이지, 그 외에 공문서나 여러 가지 유인물에 보면 거의 다 우곡약수탕으로 써 왔습니다.
    그것도 계속 써오다가 본 의원이 대략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박 군수님이 여기에 부임하시면서 다덕으로 고치라고 해서 그렇게 썼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다시 이것을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는 무슨 명칭이 되든지 간에 봉화군에서는 한 가지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감사합니다.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이 나오셔서 김성운 의원이 질문한 민박확대 지정계획관계 외 4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 채 욱
    산업과장 김채욱입니다.
    김성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박확대 지정계획, 위탁영농회사 운영부실 사유, 공동공기계창고의 보존 목적을 벗어난 활용상황, 그 다음 공수의 제도를 폐지하고 타 방향으로서의 전환용의, 불법 농지전용 실태 등 5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민박확대 지정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융자사업입니다. 농림수산사업 실시요령의 선정기준에 따라서 비지정관광지를 중심으로 마을별 5농가 이상 지정 신청을 받아서 인근 숙박지의 수요도 감안하고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도에 전달하고 농림부의 확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천면 분천리 광비부락 8농가에 주택개량 자금으로 5천3백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소천면 고선2리 8농가에 8천만원의 융자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관내 위탁영농회사는 5개소가 있습니다. 95년 위탁설정은 192㏊로서 5천6백60만원의 소득을 봤습니다. 금년도 위탁면적은 완전위탁이 19㏊, 부분위탁이 160㏊, 합계 179㏊로 예년과 같은 수준의 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반 값 공급 공동위임조직 쌀, 전, 과수, 특작 전업농 등 대다수 농가가 각종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어서 위탁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탁되는 농지마저도 산간오지나 교통이 불편한 농지로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운영에 차질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탁면적을 확대 알선해 주고 영농자금을 융자 알선하는 등 적극 지도를 해서 위탁영농회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95년도에 2개소에 100평을 건립했고 금년도에는 14개소에 700평을 건립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9동이 완료되고 추진 중인 게 5개 있습니다. 10월말까지는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공급 보관창고는 마을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고 현재 보조목적을 벗어난 활용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 공수의 제도 폐지에 대해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현지 시점으로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수의사가 아닌 자는 가축에 대해서 진료나 예방접종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이 현존하는 이상 현재로서는 다루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수의 수당은 축산발전사업계획에 공수의 동원수당을 1일 100두를 기준해서 8만원으로 정액이 되어 있습니다. 동원 일수는 가축 두수에 따라서 금년도에 도에서 지정된 일수는 152일입니다. 152일을 세 사람의 수의가 나누어서 맡게 되어 있습니다. 예방약품은 도에서 배정을 합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봉화에서는 25만원, 영주에서는 6만원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수의사를 관장하는 법적근거는 저희들이 수의사를 동원했을 때 국한해서 저희들이 예방활동에 대한 점검, 약품을 사용한 실적, 그런 것을 확인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의 일에 행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은 저희들로서는 다루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에 공수의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국비가 수의사 한 사람, 도비 한 사람, 군비 한 사람입니다. 많게는 경주군에는 공수의가 21명이 있습니다. 국비가 네 사람, 도비 9명, 군비 8명, 인근 영주시에는 공수의가 10명이 있습니다. 국비 2명, 도비 3명, 군비 5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이용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농지보존 불법전용 실태점검은 정기적으로 상반기에 2회를 실시합니다. 군에서 1회, 도에서 1회 합니다. 정기점검은 2회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점검을 해서 봉성면 우곡리 585-10번지 장철호, 여기에 불법사례는 건추물이 야적입니다.
    물야면 오전리 45-10번지 김자연, 여기는 화장실 등 건축을 구하기 위해서 대지로 사용하였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전용 된 사례가 있어서 원상복구를 조치하고 매월 도에 보고하는 분기보고에 실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95년도 결산감사기간 중에 김성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봉화읍 해저리 662-4번지 8,223㎡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이 필지는 81년도와 82년도에 36번 국도포장 사업을 할 때 당시에 아스콘 공장부지로 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농지로 환원을 해서 본인이 경작을 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아스콘하고 자갈자재가 남아 있어서 84년도와 85년도에 옥수수나 콩을 경작했습니다. 경작이 실수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이 없어서 지주는 방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휴경지로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객토나 농경지를 개량하도록 촉구하고 소유자가 미이행 할 시에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해서 경작하도록 당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전 영 준
    산업과장님의 답변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운 의원
    김성운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질문을 안 드렸는데 자료에 대한 것을 답변을 피하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된 농기구 창공에 타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재산면 현동3리에 가보면 그 창고에 농약이 적재된 것은 지원한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 채 욱
    저기 기억하기로는 지원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성 운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불법농지전용이라 해서 휴경지로 법적으로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먼저 지적했을 때 우선 농사는 본인이 안 지으면 그만이지만 거기에 모든 폐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되는 물건을 쌓아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치워야 하는 것이 맞는데 과장님이라든가, 관계공무원이 그게 벌써 80년도부터 흘러온 것이 거기에 쌓여 있는 것을 영주에 오가면서 보고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도 다 아직 안 치웠잖아요?

산업과장 김 채 욱
    휴경지에서 5필지만은 그 중에 663-1번지 소유주는 송영주씨와 송종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1,315㎡안에 건축자재가 야기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81년도부터 아스콘 공장이 설립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만, 그 당시에 농지가 합법적으로 전용이 되고 사실은 지나쳐 보기는 왔습니다.
    그 후에 김 의원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상세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1,315㎡안에 건축자재는 원자재는 이동을 했습니다. 부스러기 자재만 좀 남았습니다만, 그것은 금년 간에 완전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산면에 창고에 농약이 적재되어 있어서 그것은 목적 외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일일이 그 창고를 다 열어 볼 수가 없습니다. 농업용 자재이외에 예를 들어서 무슨 임대를 해서 다른 농업용 이외에 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사항이면 그 동네에 농약을 적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농에 관계가 되는.....

김 성 운 의원
    예, 동네에서 그 필요로 해서 좋게 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마땅하다고 보는데 동네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개인 한 사람의 장사할 물건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까, 자꾸 변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산업과장 김 채 욱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약이 거기에 적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음 기회에 집합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강 신 협 의원
    질문이 아니고 상의를 한 번 해보는 겁니다. 복수박의 원산지가 춘양과 법전인데 거기에 사는 사람으로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화 청정복수박으로 된 데도 있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문수산 복수박이라고 된 데가 있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태백산 복수박도 있고 울진 쪽으로 가까이 가면 청옥산 복수박으로, 같은 것이면서 여러 가지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통일해서 봉화 청정복수박이든지, 청정복수박이든지, 통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프랭카드나 이런 것을 건 것도 가급적이면 통일해서 봉화를 주관점으로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정 봉화복수박, 청정 봉화한약우, 청정 봉화딸기, 춘양딸기, 이렇게 극소수로 하지 말고 청정 봉화호박, 봉화오이, 이렇게 해서 이름을 가급적이면 통일로 해서 하면 통제하기도 좋고 대외적인 인식도 좋고 판매에도 많은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산업과장 김 채 욱
    그 문제는 제가 전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경상북도에서 이 상표를 가급적이면 시군별로 개각을 하지 말고 그것을 자제하고 경상북도이면 경상북도의 고유마크만 있으면 어디에 주민이든, 그것만 보고 살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시군에서 자제를 해달라는 그런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보고를 회의 시에 지시된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감을 하시는 얘기입니다. 이 봉화군에서도 작목별로 통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경상북도 전체에서 한다면 이게 쉬운 얘기이겠느냐,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부 사과, 복수박, 딸기, 몇 몇 작목에 대해서는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목반이 저희들이 굉장히 하나하나 그 작목반별로 통제하기는 사실 자기네들 상품을 판매하기가 굉장히 자기네들이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똑 같은 문구로 통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우선 가로변에 현수막부터라도 통일되는 것으로 계도를 하겠습니다.

홍 순 걸 의원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도 울진군에서 여기 봉화복수박 포장을 가지고 복수박순 접을 지역에 했답니다. 그 지역에 해가지고 굵기는 더 굵고 맛은 없고 이래가지고 울진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봉화복수박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가격이 또 알쏭달쏭합니다. 심지어 좀 비쌀 때는 12,000원까지도 받고 하는 모양인데 경작자가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다면 지금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는 12,000원이라면 상당히 비싼 가격이었거든요.
    통일해서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종전에 10,000원을 했으니까 10,000원을 받든지, 12,000원으로 하니까 상당히 이미지가 좋지 않는 그런 것도 있는데 경작자들한테 일반보조를 조금 해주니까 어떠냐 해가지고 통일적으로 받아라. 하는 것, 물론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외지에 소비자들로 봐서 이미지가 좋지 않으면 다음에 소비가 줄 그런 확률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김 채 욱
    예, 관내에는 보통 판매철이 되면 100여 군데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정도 이윤으로 나머지 90%는 작목반에서 복수박을 떼다가 팝니다. 그래서 하루에 처음에 만원을 받을 때는 3만원 정도 밖에 이문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팔겠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일당도 안 나오니까 천원도 올리고 이천원도 올리고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값을 올리기 전에 만원 하는 데, 만2천원 하는 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법전면 같은 데, 면에서 판매상을 전부다 집합을 시켰습니다.
    집합을 시켜서 약간 물이 간 수박을 팔지 말자, 값도 통일을 하자, 이래서 한 번 집합교육도 시키고 상의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12,000원으로 잠정적으로 그 이상은 받지 말자,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12,000원으로 통일을 시켜서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도에 힘쓰겠습니다.

박 상 후 의원
    박상후 의원입니다.
    공수의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인근 시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본군 내에서는 국도 군공수의가 몇 명이나 되며 그 사람들이 예방을 활동할 적에 지원책과 보수관계,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 채 욱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52일로 도에서 예방약과 배부가 되었습니다. 100두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100두는 현재 저희들이 동원활동을 하는 것은 14,090두입니다. 14,090두는 100두 기준으로 하면 조금 부족합니다만, 가을철에 광견병하고 소기관지염은 다시 예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700두를 다시 합니다. 합계 16,800두를 예방접종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동원수당은 실적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현재 공수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들 군에 공수의가 네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워낙 지형적으로 멀고 현재 공수의가 봉화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가축병원과 봉화가축병원, 춘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춘양에 있는 송원선이라는 수의사는 법전, 춘양, 소천, 석포, 4개 면을 관장하고 봉화에 있는 이경희 수의사는 봉화, 봉성, 상운면, 봉화에 전경수 수의사는 물야, 재산, 명호 3개면 내지 4개면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월 113만원, 연간 천3백56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 상 후 의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김 채 욱
    예, 연간 합계가 그렇습니다.

박 상 후 의원
    그럼 한 사람에 대해서 월 얼마나 줍니까?

산업과장 김 채 욱
    그것은 지역적으로 어떤 두수나 그런 것을 따져 가지고 선을 그을 수 없으니까 행정구역별로 읍면에 따집니다. 읍면에 배부해서 넣으면 춘양가축병원에 송원선씨는 약 560만원, 제일가축병원 이경희씨는 390만원, 전경수 390만원, 그래서 천3백50만원 정도가 연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업과장님께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김성운 의원님이 질문한 영주~봉화간 시내버스 요금조정 대책에 대하여 과장님 직무대리인 지역경제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김 두 환
    지역경제계장 김두환입니다.
    김성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주~봉화간 시내버스 요금조정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의 현행 버스요금 체제는 96년 3월 26일 건설교통부 인가를 받아가지고 금년 4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금기준을 말씀드리면 운임기준은 8㎞까지는 입석버스는 일반인 기본요금의 군 지역에서는 360원, 시지역 480원이고 좌석버스는 시군 동일이 700원입니다. 거리 초과요금은 매㎞당 47원씩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봉화간 시내버스 요금이 영주관내 지역 내 원거리 요금보다 많은 이유는 시 경계를 벗어나는 지점부터 거리 초과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건설교통부 훈령 89호, 95년도에 의거한 시내버스와 택시 운임조정 체계에 근거한 훈령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석버스의 기본요금은 군 단위는 360원이며 시 단위는 120원이 더 많은 480원으로 시 지역에 주민의 경우 상당히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기본요금 승차자에게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 경계를 벗어나는 시내버스 운임요금의 체계는 지방자치단체장에서는 조정하기 곤란한 건설교통부의 규정사항이므로 저희들은 앞으로 여러 상황을 관계부처에 건의를 통해서 불합리한 버스요금 체계를 조정하도록 주민교통요금을 줄이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이 기회에 요금체계의 불합리성을 건의하고 질의하고 해서 시정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답변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김성운 의원이 질문한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특화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농촌지도소장 이수철입니다.
    김성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UR에 대비한 특화사업의 지원현황과 일부 읍면에 편중 지원되는 경향은 없는가, 또 각 읍면별 특색 있는 작목을 개발할 용의가 있는가,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UR이 타결된 94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각 읍면에 지원한 특화사업은 표준비닐하우스, 사과핵심기술 시범포,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이라든지, 한약우 단지 등 12개 종류에 총 41개 사업을 지원하여 시범효과를 파급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일부 읍면에 편중 지원되는 경향은 없는가, 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원 육성하는 41개 사업은 읍면별로 평균 3~4개 사업에 불과해서 편중 지원된 바는 없습니다.
    끝으로 각 읍면별 특색에 맞는 특산작목개발은 지난 7월에 연중 출하 주요특산물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들께 계획서를 드리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만, 적은 면적 단위의 읍면별 단위 보다 우리군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4개 지역, 그러니까 고랭지역, 그리고 준고랭 남부지역, 준고랭 산간지역, 남부중간지역 등 4개 지역으로 구분 설정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랭지역인 석포면이라든지, 소천면 경우 감자라든지, 고랭지역 고추산채, 양채류, 버섯 등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김성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별 중심의 40개 특산작목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읍면별 특산작목 육성계획을 적극 추진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아울러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답변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위생환경사업소에 부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위생환경사업소장이 사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계획되어 있던 군정질문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들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군정질문을 통하여 나타난 군정현황 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대로 올바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조화를 이루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군정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민원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나 해결점을 조속히 찾아 군정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9월 17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김동복
               권석갑
               김우식
               강신협
               박상후
               홍순걸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문화공보실장 김성훈
    내무과장 정장명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재무과장 홍상표
    지적과장 정동수
    환경보호과장 지용섭
    산업과장 김채욱
    산림과장 서팔수
    건설과장 김진묵
    민방위재난과리과장 윤장원
    보건소장 김일재
    농촌지도소장 이수철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계장) 김두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김동복
    봉화군의회 의원 강순성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