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46회 [정례회] - 본회의 - 제2차(1996. 11. 27 수요일) -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1월 27일(수)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계획에관한 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3. ‘95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
    4.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안건
1. ‘96행정사무감사계획에관한 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3. ‘95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
4.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14시 00분 개의)


의장 전 영 준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 종 윤
    사무과장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 이 종 윤
    감사특별위원회 김우식 위원 외 8명의 위원으로부터‘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관한건과 강신협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집행부로부터’97년도 봉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 영 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계획에관한 건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1항‘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감사특별위원회 강신협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특위 위원장이신 강신협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신 협 의원
    제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협 의원입니다.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업무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감사하고 행정집행의 감시ㆍ감독에 있어 집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일실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건의를 하여 행정추진의 균형을 도모함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예산심의기준, 각종안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시행령 제17조, 제19조 2항, 봉화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기간 중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군 본청 및 사업소, 읍ㆍ면입니다.
    감사방법은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금년도에 집행된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같이 읍ㆍ면 현지감사 3일과 군 본청, 사업소에 대하여는 감사특위장에서 4일 동안 실시코자 하며, 감사를 시작하기 앞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 중 필요시에는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증인 및 진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받거나 현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제2대 의회 임기 중 두 번째로 실시하는 금번 감사기간 동안 보다 알차고 효과적인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이며, 수감에 응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배부해드린‘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전 영 준
    방금 감사특위 위원장으로부터‘96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해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96행정사무감사계획에관한건은 배부해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간 동안 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ㆍ답변의 청취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검토하여 보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9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 상 표
    평소 존경하옵는 전영준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상표입니다.
    오늘 제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1995 회계연도 봉화군 세입ㆍ세출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전영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지역주민의 어려움과 고충을 현장에서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알찬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하여 왔으며, 또한 지역주민의 화합으로 새 시대 밝은 미래, 희망찬 봉화건설에 모든 군민의 선봉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728억3,513만2천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63억 5,695만3천원으로써 164억7,817만9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1996년도로 이월하여 사용된 123억3,317만5천원 중 명시이월비가 5억1,983만3천원이고 사고이월비가 118억1,334만2천원이며, 그 외 순세계잉여금이 41억4,500만4천원으로써 1996 회계연도 내의 추경재원으로 활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678억515만1천원보다 약 0.04%가 증가된 678억3,495만2천원으로써 재원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예산액 38억8,486만4천원보다 2.2%가 증가된 39억7,0541만1천원으로써 전년도 대비10.3%를 더 징수하였습니다.
    둘째 세외수입은 예산액 84억1,068만1천원보다 1.1%가 증가된 84억9,157만1천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46.2%가 더 징수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교부세액은 285억2,600만원으로써 전년도 비해서 14.2%가 증가된 전액을 교부받았습니다.
    넷째 지방양여금은 75억5,235만7천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66%가 증가된 전액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조금은 191억1,042만6천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8%가 증가하였으며,
    여섯 번째 지방채는 재산매각수입 1억5,072만3천원과 부담금 2,682만4천원으로써 총 1억8,405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현액 678억515만1천원의 77.3%인 524억844만3천원이 집행되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비는 예산액 3억8,542만9천원의 97.9%인 3억7,751만5천원이 지출되었고,
    일반행정비는 예산액 187억3,975만원의 95.1%인 178억2,690만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비는 예산액 74억9,424만4천원의 81.8%인 61억3,092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143억10만5천원의 88.9%인 127억1,057만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섯 째,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227억2,025만8천원의 59.8%인 135억7,799만3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여섯 째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액 17억6,350만5천원의 72.2%인 12억6,994만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민방위비는 예산액 2억1,069만4천원의 97.3%인 2억503만원이 지출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21억9,116만6천원의 14.1%인 3억956만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10억5,833만5천원보다 0.01%가 증가한 10억5,842만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만, 전년도 대비 26.1%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액의 95.9%인 10억1,474만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6,002만8천원보다 9%가 감소한 5,460만3천원을 징수하였고 징수결정액은 5,940만8천원에 대해480만5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액의 75.9%인 4,553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13억3,438만원보다 0.03%가 감소한 13억3,402만7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13억3,428만2천원에 대해 25만5천원이 미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의 99.9%인 13억3,354만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새마을소득사업운용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4억1,889만9천원보다 2.37% 증가한 4억2,881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4억3,331만2천원에 대해 450만2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79.3%인 3억3,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섯 째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7,696만6천원보다 0.25%가 증가한 7,711만6천원을 징수하였고, 세출은 예산액의 88.4%인 6,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섯째로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14억6,615만9천원보다 2.2% 증가한 14억9,866만8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액의 65.3%인 9억5,830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5억7,337만6천원의 95.7%인 5억4,853만5천원이 징수되었고 세출액은 예산액 34.2%인 1억9,637만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차입금은 없었으며, 기 채무된 액중에 상환액은 재산면과 상운면 청사 채무액 1,970만원과 공설운동장 4,000만원, 본청건물증축에 대한 3,000만원,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 2,082만원, 봉화제방도로 확ㆍ포장공사에 7,721만원, 적덕보설치공사에 1억원이며, 1995년도 이전채무액 72억3,610만3천원에서 재산면 청사 등 5억5,917만8천원을 상환하여 작년도인‘95년도 말 현재 채무는 66억7,692만5천원입니다.
    이 채무액은 연도별로 상환하기 때문에 군예산에 큰 부담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적립기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은 생활보호법 제37조에 의거 생활보호자 긴급구호 시에 사용하기 위하여 1973년부터 적립한 기금이 1,065만6천원이고,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5조에 의하여 재해발생 시 긴급구호를 위하여 1975년도부터 적립한 기금이 1,203만5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례 제9조에 의거 장학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여 1991년부터 1995년까지 1억1,104만1천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상의 기금은 예산 외의 적립기금으로 사업과에서 지금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6,971필지 3,937만6천㎡에 현재액 시가 158억7,044만5천원이고 건물은 133동에 연면적 28,053㎡에 현재액은 51억8,792만5천원이며 입목 및 기계는 64억2,942만7천원으로 1995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74억8,779만7천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995년도 계속비에 대하여는 저희군에 계속사업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채에 대하여는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 예산현액은 21억4,710만2천원으로써 지출결정액이 2억5,670만5천원 중 지출된 금액은 2억5,631만7천원으로 이는 지난년도의 장기 가뭄대비와 농업용수확보 또는 가뭄대책 수리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을 상세하게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 봉화군 세입ㆍ세출결산건에 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금번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사전에 각 실과 읍ㆍ면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공문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보안을 하고 앞으로는 결산심사에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계속 회계법에 대한 직원교육을 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많은 사항을 참고하겠습니다.
    1995 회계연도 결산심사 승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저희과에 대한 따뜻하신 격려와 배려로 계속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 건승과 가내 행운이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 영 준
    설명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홍 상 표
    감사합니다.

의장 전 영 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12월 12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12월 12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의장 전 영 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97년도 봉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 상 표
    계속해서 저희과 소관‘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장래 저희군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이 더욱 확장 내지 필요에 따라서 신축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현 청사의 업무 공간 부족으로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또한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난 등을 비롯하여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한다면 먼 장래적으로 공공건물의 신축이 필요한 부지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사전에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제안을 합니다.
    부지매입 대상지는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봉화읍 포저리 산1번지 임야 일대의 지역입니다. 면적은 78,051㎡로써 약 23,000평정도 됩니다. 이 지역은 교통이 편리하여 공공건물의 신축부지로는 최적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부해 드린 내역중 토지의 가격은 현 공시지가의 가격입니다. 매입이 결정된 이후에는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들 청사 우측 복지회관 내의 부군수 관사를 사무실로 개조하여 활용코자 부군수 관사는 이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사는 아파트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면적 내용은 밑에 첨부해드린 내역이 있습니다만, 우선 예정지가 봉화읍 포저리 33번지 가든주택 아파트에 실면적 25.7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무실은 부군수 관사뿐 아니라 옆에 각 과장님께서 숙소로 활용하고 있는 일체의 숙박시설을 앞으로 사무실로 개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부군수 관사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 영 준
    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석 갑 의원
    권석갑 의원입니다.
    위치적으로나 입지로 봐가지고는 지역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겠습니다만, 매입가격이 1억5,187만2천원정도 된다면 이것을 저희들이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개발을 해야 된다면 개발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홍 상 표
    가격 1억5,187만2천원, 이것은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 안 되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첫날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지역이 공공건물 내지 주택지역으로 바뀌어서 도시계획변경이 확정되면 이 공시지가는 더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 이 토지를 사려면 공시지가의 가격으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감정을 해가지고 땅주인과 협력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지역이 도시구역 내 주택 내지 공공지역으로 가고 앞으로 봉화가 더 발전되면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미리 사놓을 예정이고 사서 산을 주택지로 정지하는 것에 대한 가격은 아직 저희들이 참작을 못 해봤습니다만, 많은 액수가 소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권 석 갑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발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현실적인 재산평가가격보다 개발비용이 엄청나게 들었을 때는 얻어지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지 않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타당하다면 이런 것이 검토되어 가지고 가정선이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되겠고 다음으로는 저렴하게 개발할 수 있는 대책이 서줘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준비돼 가지고 의회에 상정이 되어야 여기서 승인하기도 용이하고 또한 우리 군비를 최대한 적절히 사용하는 효과가 발생해야 되는데 땅만 사놓고 보자는 것은 어쩌면 무리한 상정이 아닌가 하고 본의원은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홍 상 표
    개발비용이 과다하게 든다는 것은 사실 산을 평지로 개발하기 때문에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우선 생각하기는 10,000평, 20,000평은 상당한 면적입니다. 어느 시절에 어떻게 이루어지든간에 이 군 청사를 가지고는 먼 장래에 있어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봉화시가지를 차지해서 주택지를 차지한다거나 전답을 차지한다면 토지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개발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임야를 개간하는 것이 지역적 여건이나 특성에 따라서 이로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군 외에도 영양, 군위 같은 데는 산을 개간해서 집을 지어놓았고, 영월에도 산을 개간해서 집을 지어 놨습니다. 개발비용이 드는 것은 토지 내지 주택지를 잠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득이 있습니다만, 대신에 가격이 많이 드느냐 적게 드느냐하는 것은 앞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권 석 갑 의원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를 개발할 때 다른 개발 내지는 도로개설 같은 토원을 필요로 하는 현장과 맞물려 개발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토원을 지정해서 이중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그 답을 들으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홍 상 표
    그 토지를 승낙해서 개발을 한다면 엄청나게 개발비가 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잔토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 지역을 더 발전시켜 나가면 도시구역 내에도 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논에 전부 다 사용되지 않겠느냐, 저 뒤에도 산을 허물어 개발할 때 소요되고 앞으로 영주에서 울진 가는 도로를 개설할 때도 잔토가 소모되지 않겠나, 확정계획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당연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정되어 가지고 군청을 옮긴다는 시점에 가서 말씀을 드려도 안 늦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엄청나게 동요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땅부터 사가지고 밀어놓고 거기에 가는 게 맞다고, 주민여론이 조성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보면 우리가 낮에 수요회를 했는데 차가 못 들어와서 직원들이 나와서 안내를 했고, 본 회의가 개최되는 날은 더욱더 주차장이 그렇고, 저희군에서 여러 가지 수십 건의 입찰을 해야 하는데 봉화군청에서 입찰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은 회의실에서 해야 되는데 보통 입찰장에 많이 올 때는 190명에서 200명까지 옵니다. 평균적으로 해서 160명 정도로 집계했습니다만, 그때쯤 되면 군민회관에 차가 100대 이상 못 댑니다.
    그러면 200명이 온다면 차를 어떻게 대느냐, 전화국 뒤와 밑으로 온 천지에 주차장인데, 이 사람들이 오면서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봉화 같은 데는 없다고 합니다. 차도 댈 데가 없이 해놓고 입찰 공고해서 사람을 많이 부르느냐 하는 얘기도 합니다만,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당장에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보다도 먼 장래를 구상해서 해봤습니다.
    사실상 공무원이 군청에 몸을 담고 있는 한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군청 옆으로 주차장을 늘리고 해서 과거 정태준씨 사택이던 것입니다만,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차적으로 시도할 때는 1억5천만원정도 흥정을 하다가 여의치 못했는데, 지금 시도하니까 3억 몇 천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저 뒤에 교회 앞에 산을 밀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달라고 합니다. 군청에서 건드리기만 하면 많이 달라고 합니다.
    거기에 한다고 해도 앞으로 먼 장래, 더 먼 후손들에게 보여주자면 지방자치가 계속되고 의회가 건장하기 위해서는 의사당이 번듯하게 들어서야 하는데 의원님 몇 분이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계획으로써는 의사당 내지 의원회관을 만들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래적으로 봐서는 한 번 해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예산은 기획실장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해봤는데, 예산요구는 약 10억정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정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를 투입해서 한다면 전망도 좋고 위치도 좋고 교통도 좋고 다 좋은데, 앞으로 집을 짓는다고 해도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봉화읍 관내는 청사를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등등해서 어느 때고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충동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충격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해야 된다는 것은 꼭 해야 되리라 사료됩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다 해도 참 걱정입니다. 토지 임자한테 가서 우리 할아버지한테 빌듯이 가서 빌어야 승낙이 될지 안 될지 걱정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이런 걱정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저는 차가 없어서 그러한 불편을 잘 못 느낍니다만, 사실 군청직원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 차가 다 들어와야 됩니다. 어느 군이고 다 들어옵니다. 영월군에 가보면 산을 밀어가지고 집을 짓는데, 직원이 차를 다가지고 와도 주차능력이 있고 군위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데 봉화군은 10대도 못 댑니다.
    이 자체로는 사실 봉화군청을 10년이고 100년이고 운영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점을 의원님께 사정을 드리니까 관대히 선처해 가지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홍 상 표
    감사합니다.

의장 전 영 준
    본 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ㆍ심의한 후 오는 12월 12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김동복
               권석갑
               김우식
               강신협
               박상후
               홍순걸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문화공보실장 김성훈
    내무과장 정장명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재무과장 홍상표
    지적과장 정동수
    사회복지과장 권혜숙
    환경보호과장 지용섭
    산업과장 김채욱
    지역경제과장 이교완
    산림과장 서팔수
    건설과장 김진묵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장원
    보건소장 김일재
    농촌지도소장 이수철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권택호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신동화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박상후
    봉화군의회 의원 홍순걸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