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46회 [정례회] - 본회의 - 제9차(1996. 12. 27 금요일) -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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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일 시 : 1996년 12월 27일(금)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
2. ‘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3. 제2기 의장ㆍ부의장선거
안건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3. 제2기 의장ㆍ부의장선거
(14시 00분 개의)
○ 의장 전 영 준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1항‘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먼저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신협 의원으로부터 감사특위의 감사결과 의결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협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특위의 감사결과에 대한 특위의결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신 협 의원
제46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협 의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ㆍ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의 2항,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96년 12월 3일부터 12월 10일 기간 중 7일 동안‘96년도에 집행한 군 본청 및 읍ㆍ면사무소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감사의 목적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행정을 견제ㆍ감시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에 있다고 봅니다.
먼저, 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말씀드리면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집행부에 257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였고 요구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본청 실과소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을 특위장에 출석시키고 읍ㆍ면에 대해서는 읍ㆍ면 현지에 감사장소를 설치하여 현지에서 각 4일과 3일 동안 의문사항과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청취함과 아울러 현장 확인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감사특위 위원들이 느낀 점을 종합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 자료작성에 성의를 다하지 않은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비록 경미한 사항이라도 매년 지적된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업무추진과정에 있어서 책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행정행위는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균형발전을 위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진 후 시행하는 행정풍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해 둡니다.
이번 감사 중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의 조속한 시정과 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군민의 이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의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강신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보고에 관한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감사특위 위원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은 의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2항‘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먼저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후 의원으로부터 예결특위 심사내용에 대한 심사의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 상 후 의원
‘96년도 제46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후 의원입니다.’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96년도 제46회 정기회 예결특위의 구성과 특위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특위는 지난 11월 25일 제4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구성되었으며,’9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위 운영기간은 12월 13일부터 12월 24일까지 기간 중 9일 동안으로써 이 기간 내에 집행부 실과소별 예산안 제안 설명과 계수조정 그리고 특위의결 등‘97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12일 제7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97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은 12월 23일 제9차 예결특위에 제출되었습니다.
예결특위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이번 예결특위 활동 기간 중’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건비를 비롯한 관서운영비, 행정장비 유지비 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 등 일부분의 예산이 각종 행사운영 등 소모적인 부분에 편성되어 있는 등 군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개발사업비의 경우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배분에 최선을 다해온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지역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데는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향후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공직자 모두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군 전체의 안정과 균형발전, 군민의 복지와 이익증진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결집시켜 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려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 의장 전 영 준
이어서 예결특위에서 심사ㆍ의결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97년도 세입부분 총예산 821억5,514만2천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전액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며, 세출은 총예산 821억5,514만2천원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경비 9억9,948만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축소 심의한 것으로써 비록 예산이 삭감되어 업무추진에 고충이 따를 것으로 사료되나,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군정추진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세한 사항은 어제 특위 의결 시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써‘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심사결과 의결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박상후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예결특위 위원장의 보고 내용대로 세입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 전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731억9,321만9천원 요구에 9억9,948만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89억6,192만3천원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억3,745만원 요구에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세입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 전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731억9,321만9천원 요구에 9억9,948만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하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89억6,192만3천원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억3,745만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곧 이어서 2기 의장단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2기 의장ㆍ부의장선거 
○ 의장 전 영 준
의사일정 제3항 제2기 의장ㆍ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ㆍ부의장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2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칙 제3조에 제2대 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제2대 의회 전반기인 제1기 의장ㆍ부의장 임기만료 시점이 오는‘97년 1월 12일로 되어 있어 제2대 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갈 제2기 의장ㆍ부의장을 오늘 선거하게 되었습니다. 제2기 의장단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게 됩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 2명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김우식 의원과 이창모 의원 두 분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김우식 의원과 이창모 의원 두 분이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투표함을 확인하시고 감표위원석에 앉으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에 착석)
그럼 먼저 의장선거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곧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의장님, 설명 전에 우리가 선거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등록을 받은바가 없기 때문에 의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을 밝힌 다음에 세부설명을 하고 선거에 들어가는 것을 건의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방금 권석갑 의원님께서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진출하실 분은 뜻을 밝히라는 뜻이지요?
○ 권 석 갑 의원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자기의 뜻을 밝히라고 하는데, 선거법에 그것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권 석 갑 의원
의장님, 그렇다면 10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전체 선거를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 의장 전 영 준
그렇지요. 뜻이 있는 사람은 각자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기 때문에 투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 권 석 갑 의원
그렇다면 사전에 하고 싶다는 뜻도 밝히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목표를 해서 의장ㆍ부의장을 선출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 의장 전 영 준
의원 여러분들이 모두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 권 석 갑 의원
의장, 그렇다면 의장ㆍ부의장 선거를 연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의원 여러분들 권석갑 의원으로부터 의장ㆍ부의장 선거를 연기할 것을 동의해 왔습니다. 그러면 의원들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권 석 갑 의원
본의원의 생각으로써는 의장이나 부의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등록을 해서 선거할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전 영 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등록은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 순 성 의원
의장님, 잠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의원 여러분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속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창 모 의원
권석갑 의원이 선거를 연기하는 동의가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가부를 물으시고 하시던지, 아니면 수정안을 내놓던지.....
○ 의장 전 영 준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 의장 전 영 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석갑 의원이 제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제청이 없기 때문에 그 발언은 취소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지 정 호
의사계장입니다.
의장ㆍ부의장 선거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거순서는 의장선거를 먼저 실시하고, 의장선거가 끝나면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우측으로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좌측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위편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셔야 하며, 이때 의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신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를 기재하신 다음에는 감표위원 좌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 방법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만, 이때 주의하실 것은 이미 선출된 의장의 성명이 기재된 투표용지는 무효가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강신협 의원님, 박상후 의원님, 홍순걸 의원님, 김동복 의원님, 강순성 의원님, 김성운 의원님, 전영준 의장님, 감표위원이신 김우식 의원님, 이창모 의원님.
○ 의장 전 영 준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봉하여 투표용지를 확인하겠습니다.
투표매수를 확인한 결과 9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매수 9매 중 김동복 의원 7표, 강신협 의원 1표, 무효 1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집계결과 김동복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대 봉화군의회 제2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대 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가실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동복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제2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동복 의원의 당선 인사를 잠시 듣고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복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동 복 의원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초한 저를 제2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남은 회기동안 봉화군의회를 위해서 최선의 힘을 쏟아서 원만한 봉화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면서, 남은 회기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선처를 바라며, 열심히 일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나마 인사에 대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이어서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의원님을 의사계장이 호명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지 정 호
부의장 선거방법은 종전에 시행한 의장님 선거방법과 같이 실시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의장 선거를 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후 의원님, 홍순걸 의원님, 김동복 의원님, 강순성 의원님, 김성운 의원님, 전영준 의장님. 감표위원이신 김우식 의원님, 이창모 의원님.
○ 의장 전 영 준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봉하여 투표용지를 확인하겠습니다.
투표매수를 확인한 결과 8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매수 8매 중 김성운 의원 4표, 강순성 의원 1표, 박상후 의원 1표, 무효 2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집계결과 1차 투표에서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차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며, 먼저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님 2차 투표하실 의원님을 차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지 정 호
투표하실 의원님을 한 분 한 분씩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1차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후 의원님, 홍순걸 의원님, 김동복 부의장님, 강순성 의원님, 김성운 의원님, 전영준 의장님, 감표위원이신 김우식 의원님, 이창모 의원님.
○ 의장 전 영 준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봉하여 투표용지를 확인하겠습니다.
투표매수를 확인한 결과 8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매 중 김성운 의원 4표, 강순성 의원 1표, 박상후 의원 1표, 무효 2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집계결과 2차 투표에서도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3차 결선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결선투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차 투표결과 최고 득표자인 김성운 의원과 차점자인 강순성, 박상후 의원님에 대해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님 3차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지 정 호
투표하실 의원님을 한 분 한 분씩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후 의원님, 홍순걸 의원님, 김동복 의원님, 강순성 의원님, 김성운 의원님, 전영준 의장님, 감표위원이신 김우식 의원님, 이창모 의원님.
○ 의장 전 영 준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봉하여 투표용지를 확인하겠습니다.
투표매수를 확인한 결과 8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매수 8매 중 김성운 의원 4표, 강순성 의원 2표, 박상후 의원 1표, 무효 1표로 집계되었습니다.
집계결과 김성운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대 봉화군의회 제2기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기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김성운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당선되신 김성운 의원의 당선 인사를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운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성 운 의원
당선의 기쁨보다 걱정이 뒤따릅니다. 어려운 시점에 부의장직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장님의 뜻을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따라서 우리 의회 후반기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일하는 데에 잘못되고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여러분께서 용서해 주시고 좋은 조언의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의회가 후반기에는 더욱 성숙되어 알차고 화합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 영 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 출석 의원
의 원 전영준
김동복
권석갑
김우식
강신협
박상후
홍순걸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 참석공무원
부군수 김정호
기획실장 이호순
문화공보실장 김성훈
내무과장 정장명
재무과장 홍상표
지적과장 정동수
산업과장 김채욱
지역경제과장 이교완
산림과장 서팔수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종윤
전문위원 홍순용
의사계장 지정호
○ 회의록 서명
봉화군의회 의장 전영준
봉화군의회 의원 박상후
봉화군의회 의원 홍순걸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