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46회 [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8차(1996. 12. 10 화요일) -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2월 10일(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행정사무감사
        가. 지적과 소관
        나. 건설과 소관
        다. 내무과 소관
        라. 농촌지도소 소관
        마. 환경보호과 소관

안건
가. 지적과 소관
나. 건설과 소관
다. 내무과 소관
라. 농촌지도소 소관
마. 환경보호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 신 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계속해서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첫 순서는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적과 소관  


지적과장 정 동 수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10일     봉화군 지적과장 정 동 수
(선서문 제출)

위원장 강 신 협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 동 수
    지적과장 정동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토지표시변경 촉탁등기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공부정리 필수가 2,863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등기촉탁 대상량이 2,497필이고, 제외 대상량이 366필이 되겠습니다. 등기촉탁으로서는 신청이 2,497필이고, 등기완료 필수가 2,418필이 되겠습니다.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행정구역 변경, 등록전환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10건에 17필이 되겠습니다.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현황, 신고가 되겠습니다. 87건에 177필이 되겠습니다.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현황, 신고가 되겠습니다. 5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무단 형질변경조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213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수당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당연직은 군수님, 부군수님, 재무과장님, 산림과장님, 지적과장님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정 결과에 총 필지수가 117,837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상 지번상이 소유주 변경 조사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가 18,510건이 되겠습니다. 등기부 열람은 18,510건이고 등기건물이 6,510건으로 비율이 35.2%가 되겠습니다. 대장대조 및 정리가 11,932필이고 지번변경이 266필이 되겠습니다.
    장기개발 예정지구 및 대형개발 계획지구 토지거래실태 조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3(토지의 개발ㆍ이용 등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규제구역만 조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규제구역은 봉화읍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외 지역은 조사 실적이 저희군에는 없습니다. 규제구역은 건설부에서 일부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관리대장 제증명발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필수 2,494필중에 유료가 2,283이고, 무료가 211필이 되겠습니다. 통수로서는 2,927필이고 유료가 2,732필이고, 무료가 195필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명의신탁 이전등기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1년 동안해서 96년도 6월 30일로 끝이 난 것입니다. 전부 23건이고 지번 수는 53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경계측량 의뢰 및 집행건수 수수료 납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계가 117필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2,270만900원입니다.
    토지형질 변경 과태료 고지 및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계가 94필이고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필지인데, 대상으로서는 도시계획구역은 300평 이하,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500평 이상 개발 또는 형질변경 시 부과됩니다. 부과로서는 사업완료 시 해당 실과에서 사업 착수 시 지가에서 각종 세금 및 공사비를 공제한 후 차액의 50%가 되겠습니다. 부과 제외 대상은 농ㆍ어촌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 신 협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창 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토지무단형질 변경조사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 후 조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감사보고서에는 없는 겁니다만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등기부등본과 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는 등기부등본, 그리고 등기소에 보관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의 지목 및 지번이 상이한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정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적과장 정 동 수
    먼저 토지무단 형질변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신고 이동제로서 소유자가 신고를 하든지, 안 하든지, 자체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법 시행일인 73년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소유자가 신고를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직권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 모 위원
    직권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 동 수
    지목이 상이한 것은 우리가 현장을 답사해서 현장과 일치되도록 하여서 추진합니다. 다음에 등기에 관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등기소에 가서 계속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지목이 다른 것은 저희들이 정정할 수 있습니다만, 소유자가 다른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 창 모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방금 이창모 위원이 지적하신 11페이지, 토지무단형질 변경조사 실적과 41페이지에 있는 것과는 관련이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정 동 수
    이것은 관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김 성 운 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정 동 수
    이것은 사업을 하고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태료를 냅니다.

김 성 운 위원
    알겠습니다.

박 상 후 위원
    박상후 위원입니다.
    방금 김성운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조사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토지형질변경을 30일 이내에 안 한 것에 대해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시킨 게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 동 수
    이것은 73년도 이전에 것을 말합니다. 농지보존법이 73년 1월 1일자로 끝이 났습니다. 그 후의 것은 저희들이 30일 이내에 신고 안 한 것을 하고.....

박 상 후 위원
    무단토지형질 변경조사를 했잖아요?
(지적과장“예”라도 답함)
    이 조사가 73년도 전에 조사를 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까?

지적과장 정 동 수
    그 전에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박 상 후 위원
    이것을 조사한 후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정 동 수
    우리가 직권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대상은 우리가 인ㆍ허가를 해준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 상 후 위원
    형질변경에 대해 본인이 신고를 해서 형질변경을 한 다음 신고 기한을 두고 기한 내에 신고를 안 한데 대해서 과태료를 물렸다는 애기이지요?

지적과장 정 동 수
    사업에 대한 인ㆍ허가는 해놓고, 사업을 한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데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박 상 후 위원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라든가, 형질변경에 따르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정 동 수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수수료가 듭니다만, 우리 지적부서로서는 인지대 몇백 원이 들지, 다른 수수료는 안 듭니다.

박 상 후 위원
    알겠습니다.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현재 임이나 전 중에서 과거에 일제침략을 받았을 때 일본인이 소유했던 토지가 일본인이 환국됨으로 인해 생긴 잔여토지분, 아니면 지주가 상실되고 없는 경우, 행불이나 사망해 가지고 승계자가 없어서 현재로서 토지임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토지, 이런 것이 대략 본군 관내 몇 필지나 됩니까? 면적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정 동 수
    그것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 석 갑 위원
    이런 것을 조사하고, 또한 이것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향후 공고를 한다든가 해서 재산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 동 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 신 협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 진 묵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10일     봉화군 건설과장 김 진 묵
(선서문 제출)

위원장 강 신 협
    건설과장님 계속해서 감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건설과장 김진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96년도 건설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근거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96시설비 및 부대비 재배정 현황입니다. 총 204건에 배정금액이 3억2,152만4,000원을 배정했습니다. 시설비가 2억5,569만4,000원, 부대비가 6,583만원이 되겠습니다.
‘96시설비 재배정 현황입니다.
    하천제방 정비입니다. 10건에 대해서 각 읍ㆍ면에 4,73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저희들이 봄, 가을에 하는 하천제방 정비비를 배정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설치 사업입니다. 10개면에 대해서 4,000만원을 배정해서 시행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는 32만원정도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다음 관정양수기 정비비입니다. 여기에는 8개면에 대해서 2,835만2,000원을 배정해서 관정보수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소형관정개발 사업비입니다. 8개면에 5,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5건 사업에 대해서 4,347만원을 배정해서 구천구조물 설치공사 외 4건에 대해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10건에 대해서 3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이것은 정주권 생활사업비에 대한 조사ㆍ측량 설계비를 배정했습니다. 11페이지에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인쇄에 착오가 되었습니다. 3건에 3,683만원을 배정해서 생활용수개발 사업비, 이것은 면시공 위임을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4건입니다. 여기에는 판은농로 확ㆍ포장공사 외 3건에 대해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시설비 재배정 현황에 시ㆍ도비 보조사업 1건입니다. 두음암거 설치공사에 대해서 33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시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6개 면에 대해서 600만원을 배정해서 주민숙원사업 및 시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합동작업에 따른 부대비를 배정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1건입니다. 남회룡리에 옹벽설치 공사를 배정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군도ㆍ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은 10건에 대해서 1,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양여금 사업 추진에 따른 기공승낙서 징구를 위해서 읍ㆍ면에 배정했습니다. 17페이지, 군도ㆍ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 9건에 대해서 900만원을 9개 면에 배정해서 기공승낙서 징구에 여비로 사용되도록 했습니다.
    청량산 집단시설지구 조성공사에 따른 이것도 1건에 100만원을 배정해서 부지확장 편입용지 기공승낙서 징구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가로등 이설에 따른 1건에 100만원을 봉화읍에 배정해서 신규설치로 되어 있는데, 노후 된 가로등줄을 폐지하는 데 이설비로 배정되었습니다.
    2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과 공가정비 사업에 따른 총 예산액이 3억5,34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3억5,340만원으로서 입식부엌 개량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화장실 개량은 동당 60만원을 지원해서 160만원을 지원하고 공가 정비는 총 42동을 정비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동당 3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현재 37동을 완공하였고 지금 추진 중인 것이 춘양, 재산, 소천, 명호, 물야에 각 1동씩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명시ㆍ사고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방재계 1건, 농지계 13건, 토목계 12건, 지역계획계 9건, 주택계 5건을 해서 총 40건에 135억5,136만원의 예산 중에서 이월액이 120억8,38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원곡제방 및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 1건은 6,000만원을 지급했고 2차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월이 되겠습니다. 농ㆍ수산개발사업 13건에 32억24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이월액은 32억247만원인데, 경지정리 6건입니다. 그리고 건정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외 6건에 대해서 총 13건이 이월되겠습니다.
    25페이지, 양여금 사업인데 임기 ~ 현동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12건에 대해서 89억2,411만6,000원의 예산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79억5,925만2,000원입니다. 차년도 이월액이 79억5,92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제출할 때 현황이 되겠습니다. 입찰 잔액은 보상금 결정이 되면 설계변경으로 그 지역에 충당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방도사업에 육송정 ~ 원덕도로 외 4건에 대해서 예산액은 2억180만4,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가 된 1억9,384만4,000원 중에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까지 이월되겠습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총 9건에 9억1,900만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 된 게 7억4,853만9,000원입니다. 차년도 이월액이 6억1,7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2건에 대해서 물야 취락지구하고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주택 및 지역개발에 따른 봉래 집단마을과 북지 뒷결에 하수도 정비사업 5건에 대해서 2억5,714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동절기 공사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되겠습니다. 공사설계 변경현황 및 사업비 증감내역 총 15건에 대한 사업비 17억8,020만9,000원은 변경되어서 15억7,86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이것은 치수사업에 따른 사업인데, 소천제 개수공사 외 2건에 대해서 당초 공사비가 1억5,639만7,000원이었습니다. 도급액이 1억2,249만7,000원, 관급액이 3,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암 노출에 따른 공종변경에 의해서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공사설계 변경도 같은 내용인데, 도로사업입니다. 6건에 대해서 당초 공사비가 4억7,512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을 해서 4억9,55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변경내역은 사업물량 추가공사와 물량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33페이지, 법전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4건에 대한 예산이 총 3억6,869만5,000원에서 설계변경으로 3억5,51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조물 물량을 줄여서 시공을 한 것에 맞춰서 물량 조정한 것에 따른 공사비 증감이 되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도 물량 및 위치변경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공사기간 연기현황입니다. 농지계 2건, 토모계 5건 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에 2건은 토일 ~ 신촌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외 1건에 대해서 구조물이 더 증가되고, 생활용수 사업은 가구수가 증가되어서 사업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 공사기간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도로공사 교량공사입니다. 총 5건으로 가곡 ~ 운계도로 확ㆍ포장공사 외 4건입니다.
    각종시설 공사 하자검사 결과 및 조치내용입니다. 하자기간에 내에 사업이 재산 ~ 소천도로인데, 이것은 세광건설에서 시공을 했고 하자검사 결과 별다른 하자가 발생치 않아 이상이 없습니다.
    골재채취 허가 및 수입금액 현황입니다. 올해 군 직영은 3건을 해서 허가량은 104,000㎥, 수입금은 2억5,55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수 및 민수에 24건을 해서 허가량은 94,120㎥에 수입금은 5,139만원이 되겠습니다. 골재판매 실적입니다. 총 3차에 걸쳐서 직영공사에 판매한 양은 74,000㎥, 군수입금은 1억6,71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ㆍ도로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2,897건에 부과된 금액이 5,322만8,000원입니다. 수납액이 5,305만7,000원이고 미수납액이 17만1,000원이었는데, 봉성면에 미수납액 3만4,000원은 완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된 게 재산면에 10만원, 석포면에 3만7,000원이있습니다. 재산면에 10만원은 김종성 씨라고 장기 출타 중으로 인해서 완납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내역입니다. 총 허가건수는 61건입니다. 주거용이 4건, 농ㆍ수ㆍ공업용에 22건, 상업용이 24건, 공공용 12건을 허가를 했습니다. 나머지 읍ㆍ면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실적입니다. 저희들은 상업용을 1건했습니다. 건축 중인 봉성 약수탕 주유소를 1차로 고발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1차 시정지시를 해서 조치토록 촉구를 했습니다.
    44페이지, 농촌공가정비 실적입니다. 공가수는 908동이고 96년도 정비계획은 철거가 42동, 보수가 15동해서 57동입니다. 철거 42동 중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7동은 철거했고, 5동은 철거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60만원이며 동당 3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저수지 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숫터지 보수공사에 2,624만원으로서 보수공사에 따른 도수로 정비를 했습니다. ‘96밭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건정 밭기반 정비 5건에 대해서 59㏊, 13억680만원을 투자해서 12월 23일 입찰을 보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여기는 도 인가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47페이지,‘96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운면에 사업비 총 8억6,700만원을 투자해서 100% 완료를 하고, 토일 ~ 신촌간 도로와 검성골 도로포장 공사는 80%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험교량 개ㆍ보수공사 현황은 없습니다.
    위험도로 개량사업 현황입니다. 석평도로 보수공사 1건 2,680m에 대해서 8,456만원을 투자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시행 완료했습니다.
    농사용 암반관정 및 소형 기계관정 지원현황입니다. 암반관정은 적덕지구 암반관정 외 2건에 대해서 총 1,200만원을 투자해서 적덕지구와 샘실지구는 완료했고, 망도지구는 진도가 60%입니다. 전기가 미가설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올해 내 완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1페이지, 소형관정 현황입니다. 읍ㆍ면에 총 8건에 대해서 5,000만원을 배정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건설관련 민원발생은 5건이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다 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용역 현황입니다. 총 18건에 6억1,359만4,000원으로서 용역을 해서 공사발주를 하였습니다. 먼저 방재계에 숫골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입니다. 이것은 1.5㎞에 대해서 1,030만원으로서 용역은 사업을 완전 시행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96가을착구 경지정리 6개 지구와 밭기반 정비 6개 지구, 2개 사업에 대해서 1억693만3,000원으로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도로는 해저 ~ 수식간 확ㆍ포장공사 외 9건에 대해서 2억6,077만7,000원으로 용역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지역계획계 5건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민원전산화 사업 외 봉화도시계획 재정비, 봉성취락지구 개발공사, 석포 취락지구, 물야 취락지구, 이 개발사업 3건에 대해서도 용역설계를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감사지적 상황입니다. 4건을 저희들이 지적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했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취약업무 특별감사 2건이 있습니다. 오록도로 수해복구 공사와 문촌교 가설공사입니다. 오록도로 수해복구 공사는 232만4,000원을 회수했습니다. 문촌교 가설공사는 123만4,000원을 설계 변경해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자체감사에서 임기 ~ 현동도로 확ㆍ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52만3,000원을 감액 조치하고, 육송정 원덕도로도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다음에 감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봉화읍 시가지 도로정비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전체적인 현황으로서는 도시계획도로에 시설 결정이 101건이 되어가지고 32,581m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에 개설이 3,248m, 미개설이 29,333m, 소요사업비는 605억원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및 추진현황으로 올해에 시행은 봉화사거리 정비 공사에 2억2,900만원을 투자해서 지장물 보상을 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도블록 정비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97소도읍가꾸기는 내성교에서 건널목까지, 이 사업은 사회진흥과 사업과 병행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방보수 공사현황입니다. 총 1,450m에 4억9,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유곡제 개수공사는 현재 80%로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봉화제방 도로계획 및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도로계획은 총 2,270m, 폭 14m를 확ㆍ포장합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올해까지 보훈회관에서 내성교와 중앙교회까지 하는 것과 봉화중ㆍ고등학교에서 내성교와 체육공원(삼영아파트 진입로)까지 하는데, 올해는 사업비 9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도비 2억원과 군비 2억원을 해서 총 4억원으로 중앙교회 쪽의 공사를 완료할 작정입니다. 추가로 1억5,700만원 정도를 더 투자해서 중앙교회 쪽에 추가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96년도 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총 16건이 있었습니다. 군도가 3건, 유지관리 2건, 농어촌도로 8건, 도비보조사업 3건에 대해서 대부분이 추진 중이며 석포 반야도로와 소천 두음도로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둑 부실저수지 현황 및 그라우팅 보수 요망지역의 관리대책 및 예산투자 계획입니다. 저수지는 45개소가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것 42개소와 농조에서 관리하는 창평, 금봉, 동면지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그라우팅을 요하는 저수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문수산 스키리조트 건설 추진현황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위치는 서벽리인데, 사전에 산림청과 협의 없이 추진되었던 청옥산의 스키장이 자연환경보존지구와 겹쳐져 있어서 다시 문수산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에서는 거기에 11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소에서 온도와 적설량, 강수량, 풍속, 풍향계를 점검하도록 1명을 배치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도에서 개발촉진지구 때문에 담당자들이 출장을 오는데, 협의를 해서 문수산 스키리조트라든가 개발촉진지역이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습재해 발생대상 현황 및 개선대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은 2개소가 있습니다. 봉화 유곡에 있는 것과 명호 갈래 도천리입니다. 여기는 총 제방 2.6㎞입니다. 민간인 2명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읍에 건설계장과 산업계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서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곡에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여기에 1억2,000만원 (도비 6,000만원, 군비 6,000만원)을 해서 각 지구에 대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 명예감독관 위촉사항입니다. 각 사업별로 총 80건에 대해서 명예감독관 80명을 위촉해서 추진했습니다. 먼저 숫골소하천 개수공사 외 10건에 대해서 명예감독관과 감독공무원을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73페이지, 34건에 대한 명예감독관 34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도로사업인 육송정 ~ 원덕도로 외 27개 지구에 대해서도 명예감독관을 조서와 같이 지정을 했습니다. 봉화공설운동장 9차 공사 6건에 대해서도 명예감독관을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대책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관계자 교육은 저희들이 5월 22일 군청 회의실에서 공무원을 포함해서 관련업체 종사자 70명을 모아서 95년도 공사감사원에서 감사활동 방향과 96년도 방향을 설명하고, 명예감독관 위촉 및 활동방법 등을 교육했습니다. 각 사업장에 명예감독관 1명씩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개소에 대해서 총 80명을 임명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96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비한 사항은 더욱 보완을 해서 이후에는 좀 더 나은 건설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저희 건설과 직원 일동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 신 협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동 복 위원
    김동복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관정 양수기 정비비가 2,835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 보유 양수기는 현재 몇 대나 되며,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년대 대일 청국권 명목으로 인수한 양수기를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비해야 되는지, 또 폐기처분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0명을 위촉했다고 하는데, 위촉까지는 좋습니다만, 우리가 면 감사 시 나가보니까 준공 시에는 명예감독관한테 아무런 얘기도 없고, 거기에 대한 조치도 없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감독관만 위촉해 놓고 이용도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차기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먼저 말씀드린 관정양수기 정비비 배정에 있어서 소형관정이 2,732공이 있습니다. 논에 사용되는 게 2,251공이고, 밭이 481공입니다. 양수기가 125대가 있습니다. 물량과 사업비ㆍ유지관리비를 읍ㆍ면에 배정했습니다.
    지금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구입을 한 것은 PCA자재라고 일제 때 것인데, 거의 매각을 하서 지금은 없고 그 매각대금으로 옛날에 국산 대동이라든가, 국산 기자재로 한 것이 너무 노후화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도 대체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 동 복 위원
    전부 폐기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 진 묵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들어온 것은 모두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질문하신 명예감독관 위촉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80명에 대해서 위촉을 하고, 지금까지 활용하는 데는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서 준공검사 시에는 같이 입회를 해서 검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동 복 위원
    이상입니다.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부의장께서 7페이지에서 질문하신 부분에 과연 노후 양수기를 2,835만2,000원씩 들여서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재사용 할 때 그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무리한 예산 지출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감하게 폐기를 하고 신종 양수기, 중량도 덜 나가는 요즘 엔진양수기가 좋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만약에 2,835만2,000원어치를 구매하였다면 현재 양수기 숫자보다는 더 많을 것을 구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 진 묵
    지금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정 유지관리비하고 양수기는 125대밖에 안 됩니다. 관정에 따른 그것과 양수기는 저희들이 125대에 대해서 앞으로 수리비는 최대한 절감을 하도록 하겠으며, 많이 드는 것은 점검을 해서 폐기 조치하고 성능이 나은 기자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석 갑 위원
    소형관정도 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을 해줍니까?

건설과장 김 진 묵
    예, 보조해 줍니다.

권 석 갑 위원
    다음에 설계변경 15건과 설계용역 18건이 있는데, 이러면 기술 인력이 여기에 매달려야 되는데 대략 용역비가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 진 묵
    18건에 6억1,359만4,000원이 각 계별로 지출되었습니다.

권 석 갑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설계변경 15건 중에서, 물론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 설계변경이 된 것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애초에 타당성 조사의 부재로 인해 설계변경을 굳이 안 해도 될 부분인데 설계할 때 현장 확인이 제대로 안 되서 시공할 때에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난다면 기술 인력의 부재현상을 빚게 되는데 이런 문제도 한번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용역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결국 인력 부족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용역을 주고 6억 얼마쯤 나갈 돈이면 큰 프로젝트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술력이 충당된다면 웬만한 것은 설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본군에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아니하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타당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물론 처음에 생각지도 않았던 사항이 나왔을 때 변경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도로를 한다고 하면 도로 각 지정마다 보링을 하면 암 종류라든지, 이런 것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설계비를 과다하게 지출 안 하고 어느 정도 지점에서 하기 때문에 설계비도 절감하면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추징으로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암이 나왔다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놨는데, 암이 안 나왔고 흙이 나왔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안 하고 이것을 암으로 해줄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맞춰 주는 게 설계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석 갑 위원
    물론 지하에서 암이 도출하는 문제는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도수로가 증 되거나 입백이 증 되는 경우는 충분히 설계할 때 감안했어야 될 문제가 현장 상황 판단에 부재가 아니었겠나,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일손을 한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냐, 누가 뭐라 해도 거기에는 현장 확인에 부재사항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권석갑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분에 대한 조사 시에 조금 더 현장을 확인하고, 어떤 설계 시에 감안을 했더라면.....

권 석 갑 위원
    본군 사정으로 보면 6억이라는 설계용역비가 대단한 돈인데, 이러한 용역비가 다소 덜 나가고 사업비에 쓰여 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기술 공무원이 수적으로 부재인지, 공무원의 업무를 초과하는 양인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었는지, 있었다면 작은 소형공사는 군에서 최대한 용역을 안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여기에 대해서는 경지정리라든가, 제사업이 다 포함되는데, 물론 1사람이 1건을 가지고 설계한다고 하면 맞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량에 따라서 저희들 기술 인력도 부족하고, 여기에 기술 문제도 있고, 이런 제반 여건에 안 맞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기술 습득도 하고.....

권 석 갑 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증이 되었는데 1건은 감이된 건이 있던데요? 같은 안이 나왔는데.....

건설과장 김 진 묵
    윗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소제라든지....., 여기에는 돌망태 같은 것이 되어 있는데, 암이 노출됨으로 인해 돌망태 설치가 곤란해서 저희들이 돌붙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공정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전제 여기에도 암이 노출은 되었으나 추가물량이 없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권 석 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 창 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권석갑 위원님께서 설계용역비 지출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상반된 말씀을 드리게 되어 동료 위원님한테 먼저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부실공사 방지대책입니다. 저는 건설 분야에 대해 공부한 바도 없고, 또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용어가 잘못 말해 지더라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군에서는 도급액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지적을 하고 싶으냐면, 현재 저가 알기로는 건설과와 각 읍ㆍ면에 근무하고 계시는 설계사 및 설계기사가 절대 다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타 시ㆍ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급액 5,000만원이하 수의계약을 하는 단종 건설업체가 본군에도 2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계약서상을 보면 기사를 다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 기사분들도 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어차피 단종을 취해 수의계약을 할 것 같으면 단종 업체에 수의계약을 먼저 하고, 설계는 그 업체에 맡기고 건설과에서는 감리비만 잘 하게 되면 공사감독 내지는 타 업무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째, 진정으로 옳은 설계사를 갖고 있는 건설업체에서 시공해야 된다는 점과 두 번째, 읍ㆍ면에서나 본군에서 발주를 하는 것을 보면 수백 건이 되는데 그것을 예산이 수립되고 나면 1월부터 임차를 해서 설계기사를 다 모아가지고 밤낮으로 몇 달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지쳐버리고, 인력은 거기에 소모가 다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추경이나 설계에 들어가야 되고, 또 내무를 봐야 되고 하다보면 공사감독으로 현장에 한두 번 나가면 잘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공사현장에 자주 나가는 방법뿐인데, 그 방법은 설계하는 시간을 아끼자는 것입니다.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전문기사가 있는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공사 같으면, 우리 건설과에 계시는 기사분들의 기술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고, 전문 용역업체에 맡기는 것이 하자가 없다고 본 위원은 아울러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정리를 해보면 이 문제를 지금 계약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와 협의하여‘97년도 사업부터는 그렇게 사업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의 질문을 종합해 가지고 건설과장님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해서 부실공사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예, 이창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인근 시ㆍ군에도 5,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먼저 업체를 지정해서“네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설계를 해가지고 오너라”, 하고 요구하고, 대형공사에도 대안입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공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다시 오면 저희들 발주부서에서는 그 설계내용만 검토해서 타당하다 싶으면 채택을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인근 시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방법을 계약부서와 다시 협의해서 내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봄직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한번 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형공사 80여개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실정으로서는 조그마한 공사는 현장 인계 시에 한번 나가고 중간에 특별한 시공이 있을 때 그 때 몇 번 나가는, 현장에 나가서 상주하고 싶어 하는 공사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자들의 양심만 믿는 그런 감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좋은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현장에 감독위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 모 위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20여개 이상 단종업체 중에 설계사 내지 설계기사가 상주하고 있는 업체는 4 ~ 5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부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부실공사는 건설과 직원이 아니라 전 공무원이 가서 매달려 있다 해도 근본적으로 설계도면도 잘 못 보는 사람들이 지금 건설업을 하고 계시니까 부실공사가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하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 회기에 여러 번 강조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그런 제도가 되려면 본군에서 어떤 품목별로 단가가 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제라는 도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창모 위원께서 좋은 발의를 해 주셨지만,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술자라고 하지만 기술자가 된 소유업체에서, 그것이 군에서 바라는 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기본적인 단가가 정해진 다음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단가 없이 그것을 시행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방향이 있다면 단가 도입을 해서 시행하시면 본군의 감독권이 더 강화됩니다. 상당히 좋은 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예, 좋은 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부서와 경리관과 다시 협의해서 저희들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 석 갑 위원
    알겠습니다.

홍 순 걸 위원
    홍순걸 위원입니다.
    건설민원 발생현황, 처리현황에 소천면 분천1리 정의업이라는 분이 재촉을 한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이 보다 더 급한 데가 봉화군에 어디에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연차를 어느 시점에서부터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 구간에 대해 하실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여기에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현동 ~ 분천간 사업을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가 워낙 과다하게 투자가 되는데 짧은 구간에 교량이 들어가는 게 2개소에 200m가 넘습니다. 1개소에 100m 넘는 교량이 있는데 수해자가 많아야 20여명 정도인데, 거기에 40억원 내지 앞으로 연차적으로 50억원 가까이 투자가 될 그런 지침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년도 철도를 이용해서 학생들이나 주민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위험해서 1차 연도에 12억원을 투자해서 교량과 도로를 했습니다. 앞으로 총 5.24㎞에 대해서 남아있는 게 63억원입니다. 이것을 갑자기 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문 공정을 바꿔서, 당초에는 세월교라든지, 교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규모를 줄여가지고 추진하도록 군수님과 수의를 하겠지만 이것을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당장 결정지을 형편은 안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참고를 해주시면 앞으로 조그만 예산이라도 투자를 해서 세월교라든가, 연차적으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 순 걸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묻고자 하는 것은 봉화군 내에 여기보다 더 시급한 데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있다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예, 그것은 저희들이 비개노선을 농림이나 이런 각 업체에 줘서 검토를 합니다. 물론 여기 주민들로 봐서 상당히 이용하는데 바쁘겠지요. 그러나 주민들이 20호 사는 곳에 사업비가 63억원이나 투자되는 것은 막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당장 시행하는 것이 군비로는 곤란하고, 양여금사업이라든지, 위에서 보조금을 받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 순 걸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이상입니다. 앞으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 진 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 신 협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11시 25분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강 신 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감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내무과 소관  


내무과장 정 장 명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10일     봉화군 내무과장 정 장 명
(선서문 제출)
    내무과장 정장명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군정 발전을 위해서 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내무과는 위원님의 채찍과 성원에 힘입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상금 집행상황입니다. 집행사유에 대한 내용 자체를 일일이 보고하면 시간 관계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거기에 따른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보상금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6,433만1,000원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4,032만8,000원입니다. 아직까지 12월 말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지출될 게 상존해 있기에 현재 예산 올리는 것과 집행액이 약 2,000만원 가량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월 23일 14만5,000원에 대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녹화 및 군정홍보 특산품 구입에 이러한 것을 일일이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장님 이 제안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저가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 모 위원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과 집행액을 말씀드리면, 나머지 세부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하시니까, 아웃라인만 설명해서 넘어갑시다.

내무과장 정 장 명
    위원 여러분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안정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주로 경찰서 일상경비 교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9만6,000원에 159만6,000원이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인사관리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1,469만3,000원에 2,700만1,000원, 정년퇴직자에 대한 배우자 시찰이라든지, 또는 민원공무원 배우자 관외 시찰이라든지, 이런 데 드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1월 20일 현재이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보상금입니다. 전체 예산은 8,074만원입니다. 12월 20일 현재 집행액은 5,756만2,000원입니다. 학생통일문제 참석 여비라든지, 각종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보상금입니다. 집행액은 132만원입니다. 이것은 1/4분기 출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정부보조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봉화군 협의회에 대한 것입니다. 예산액은 900만원입니다. 기타에 1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추가로 96년도 통일안보 정세 설명회 참석에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및 여비집행 상황입니다. 총 1억455만2,000원입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 50명, 읍ㆍ면에 13명입니다.
    공무원 결원현황 및 충원대책입니다. 실과별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놨습니다만, 현재 읍ㆍ면에서 군으로 들어올 전입 대상자가 6명이고 신규로 채용할 인원이 14명입니다. 시험을 쳐놓은 해당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일부서 장기근속(2년 이상)자가 되겠습니다. 총 123명으로 보고 드립니다.
    직렬 및 직급 불부합자 현황 및 대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사 운영상 불법하게 직무대리로 농업직에 행정직이 있다든지 또는 행정직에 농업직이 있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규칙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인사과장으로서의 견해입니다.
    공무원 교육이수 상황입니다. 총 195명에 185명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전체 17명에 지급은 1,239만9,2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별로 차등이 있고 이장 정수에 25%에 해당되는 숫자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ㆍ반장 사기진작 시책추진입니다. 모범반장 표창 및 시상, 관내 이장 격려품 지급, 모범이장 해외시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모범 이ㆍ반장 선진지 시찰 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입니다. 전체가 32명으로서 징계가 2명, 경고ㆍ훈계가 30명입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45페이지, 읍ㆍ면 정기 및 수시 감사 시 지적내용 및 조치결과는 전체 시정이 37명이고 주의가 46명으로서 전체 합계는 83명에 대해서 지적과 또는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줬습니다. 재정상 이유도 7건에 1,287만6,560원, 회수가 491만8,280원이었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복합민원 중에서 접수가 43건, 처리가 41건, 추진 중인 게 2건입니다. 단순 민원이라든지 또는 제증명, 민원우편이라든지, 전화민원, 여권, 주민등록, 모사전송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민원처리 현황은 주민등록이 1,061건, 토지대장이 35,042건, 임야대장이 4,686건 등 처리라든지 추진 중인 것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공무원 발굴 현황입니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장관, 지사, 군수,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전체는 74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5급이 3명이고 6급 이하가 71명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퇴직 공무원 민원상담역 운영 상황입니다. 현재 6명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월 2일과 7일을 출무일로 해서 민원상담 및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출무수당 1일 3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및 기능직 채용현황입니다. 일용직 채용현황은 300일 이상입니다.‘94년에 97명이고,‘95년도에 99명,‘97년도에 97명, 기능직 채용현황은‘94년에 13명,‘95년도에 4명,‘97년도에 역시 4명이었습니다. 기능ㆍ고용직 승진임용 현황입니다. 내무과에 기능 10등급 김연자와 지역경제과에는 권혁준으로 2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96년도 일용직 임금지급 현황입니다. 전체가 37명으로서 2억3,370만2,410원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너무나 숫자가 많아서 죄송스러운 감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 신 협
    감사보고 내용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순 걸 위원
    홍순걸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11월 30일까지 지출된 금액이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2,4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지출할 요인이 전부 발생하고 있는지, 지출할 요인을 지금 책정해놓은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연말이 되면 7월이나 8월보다는 요인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도로 특별히 지출해야 될 지출원인 행위중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아마 12월 말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지출되는 요인이 많이 안 생기겠느냐 추정할 따름입니다. 현재 얼마로 규정되어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홍 순 걸 위원
    그러니까 11개월 동안에 지출한 것이 2/3가 좀 못됩니다. 1/3이상이 남았는데, 1개월 동안 지출 요인이 그렇게 많이 생겼다는 것은 과다 책정한 게 아니냐, 의문이 갑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국군장병위문이라든지, 12월에 여러 가지가 많은 요인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판단을 해야 안 되겠느냐, 각 실과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군수가 하는 보상금 외에 여러 가지에 대한 예외는 있을 수 없고,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침에 안 되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8명을 보낸 것에 비해 금년도에는 35명이 더 증가된 63명을 보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실시한 것을 보면 본청에 17명, 읍ㆍ면에 11명,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정원 비율의 균형에 맞게 보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 볼 것 같으면 본청에 50명을 보냈고, 읍ㆍ면에 13명을 보냈습니다. 본 위원이 비율로 떠져봤을 때 본청 공무원은 351명 중에 50명을 보내어 14.2%가 갔고, 읍ㆍ면 직원 255명 중에 13명을 보낸 것을 비율로 해보면 5%밖에 못 갔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무원 606명 중에 본청은 8.2%가 갔고, 읍ㆍ면에서는 1.2%가 갔는데, 이렇게 읍ㆍ면 직원에 대해서 푸대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본청에서는 도와 연계가 잘되어서 잘하는 데는 도에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과에서 갈 수가 있는데, 좋지 못한 과에 속한, 예를 든다면 환경사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도에서 별다른 계획이 없으면 예산이 없어서 가지고 못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전체 공무원의 10%인 57명 정도 가면 되겠다고 하는데 소외되는 과에서는 가지도 못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김성운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올해가 확실히 해외연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타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군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유럽을 갔다 온 것이 아니고, 도 계획에 의해서 차출이 되어서 갔다 왔습니다.
    거의 다 보면 각과에서 군비를 지정해서, 예를 들면 민원담당관실에서 또는 지방과에서 또는 지역경제과에서 각과로 공문이 와서 한 사람을 선정해라,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지역경제과에 사무를 보는 사람을 보내라고 하면 면에도 그런 사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저희 내무과에 합의는 합니다만,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정말로 변경되어야 된다, 말하자면 이제와 마찬가지로 전체 50명이고 읍ㆍ면이 13명이라고 하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향이 있습니다.‘97년도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성 운 위원
    예, 4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징계처분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31명입니다. 금년도에 보면 32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공무원 징계처분자가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는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져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600여명이라는 공무원이 있습니다만,“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특히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도 3건에 대해서 와 있습니다만, 차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로 인해가지고 발생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 금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지시도 합니다만, 잘 듣지도 않습니다. 이래서 자꾸 범죄화가 증가되고 있는데, 누구하나 없이 전부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한 범죄 사실을 갖다가 징계처분 또는 훈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빈번한 사고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어제도 군수님 특별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만, 공무원의 뇌물수수라든지 그런 악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은 우리가 시정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다독거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증가가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교육도 열심히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성 운 위원
    이상입니다.

박 상 후 위원
    박상후 위원입니다.
    보상금 집행상황에 보면 본군에 내방하는 손님에 대해가지고 본군 생산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을 보면 줄 때, 안 줄 때 이런 것이 시정이 안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특히 불우이웃돕기성금 전달녹화 및 군정홍보단 특산물품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인원은 5명인데,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꿀도 주고 산채, 대추도 주고, 한 사람 앞에 3가지를 다 줘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데를 보면 한 사람에게 하나씩 다 줬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서 한 사람에게 3가지를 줘야할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불우이웃돕기성금 전달녹화이지요, 사실 그냥 와가지고 대추라도 하나 주면 좋겠다 하는 것과 점심만 대접할 수도 있지만 녹화를 하니까 군정 홍보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한 가지보다 두 가지를 주는 게 안 좋겠느냐, 하고 생각을 해서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해서 대추 하나, 놋그릇 하나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해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상 후 위원
    과장님, 우리가 봤을 때 선물이라고 하면 한 가지를 주는 것이고 녹화를 하려고 군정홍보단으로 이용해 왔으면, 이것을 갖다가 홍보차원으로 준다고 가정하면 꿀, 대추, 산채를 줬으면 여기에 한과라든지, 놋그릇 등을 줬으면 홍보가 더 안 되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그렇게도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박 상 후 위원
    사실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해야지요. 어떻게 되어서 한 사람이 가서 3가지를 주는 이런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특산물을 홍보하려면 너희가 가서 녹화를 해서 홍보를 잘 해달라고, 전체적인 지역인들에게 한 보따리씩 다 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내무과장 정 장 명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상 후 위원
    이상입니다.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일용직 임금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군에서 금년도 상당수에 일용직인원을 데리고 있으면서 임금이 엄청나게 차등지급이 되고 있는 데에 대한 이유가 뭔지, 일용직도 등급이 있는지요.
    그리고 본군에서 일용직이라면 거의 임금이 어느 정도수준에 동결되어야 되는데 소위 말하면 공휴일도 빠지고 전부 일당을 받는 제도인데,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면 같은 업무를 시행할 때 같은 일용직으로서 어떤 자기의식의 갈등이 없는 것인지, 이래서 우리군 행정에 도움이 되는지, 더 주고 덜 줘야 되는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그런 것을 느꼈을 겁니다만, 일용직 중에서도 보너스가 있는 일용직이 있고, 없는 일용직도 있습니다. 민원실에 있는 여직원들은 각 실과에 있는 급사들 보다 사실 작습니다. 보너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지, 일당을 더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권 석 갑 위원
    일용직이 임금이 1년치인가, 모르겠습니다만, 721만2,000원짜리가 있고, 521만2,360원짜리가 있고, 488만9,000원짜리가 있고, 652만3,000원짜리가 있고 중구난방입니다.
    군에서 기준이 있어가지고, 일용직이라고 하면 일용직으로서 어떤 기본적인 예우를 같이 받고 근무를 하면 위화감과 갈등이 줄어들고, 또한 자기가 종사하는 직종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볼 각오를 하는데, 우선 같은 일용직 간에도 계층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봉급이 작은 자와 많은 자 간에 위화감이 없다고 보십니까?

내무과장 정 장 명
    그것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너스가 있는 일용직은 정원에 전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 보너스가 없는 일용직이라고 하면 별문제이겠습니다만.....

권 석 갑 위원
    여기에 보니까 보너스가 없는 데는 산림과밖에 없습니다. 산림과에는 제수당이 없고, 타과에는 있습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일용의 정원 범위 내입니다. 말하자면 보너스를 주는 일용직이 몇 명이고, 안 주는 일용직이 몇 명이고, 그것이 어느 과에 있든지 간에 그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내어달라고 하면 내어줍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예산편성 지침서에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어느 과에 있다고 해서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권 석 갑 위원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만, 이것이 차이가 나도 연수입상 50만원 미만의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가는데 배에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같은 일용직 중에 일용직이라고 하면 일시 기용을 했다가 연도 폐쇄기에 서류상으로 정리를 했다가 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다시 받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한부인데 시한부를 해서 이 사람들이 제공리를 다 공제한 일당을 받는 이런 제도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사용자 측에서도 그렇지만 고용자들이 생각할 때 근무의욕 고취에는 상당히 부작용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조정할 수 있다면 최대한 조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예산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 창 모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읍ㆍ면 정기 감사를 4개면에 실시하였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건설 분야에 과다설계와 과다집행이 4건에 230만원정도 있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정 장 명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이 창 모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지적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금액 과다설계로 13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 정도의 공사를 설계할 정도가 되면 기사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내무과장 정 장 명
    건설과장이 잠깐 답변 드리는 과정에 공감을 했습니다만, 아까 건설과장이 답변한 그런 선에서 이해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창 모 위원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강 신 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강 신 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강 신 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라. 농촌지도소 소관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안녕하십니까? 선서를 하겠습니다.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10일     봉화군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선서문 제출)
    농촌지도소장 이수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강신협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겠습니다. 지금부터 별도로 드린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상황,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집행상황, 보상금 집행상황 등의 순으로 공통사항 3건과 지도소 소관 요구의 자료 10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시간절약을 위하여 13개 사항별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금액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난 후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집행상황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2억9,795만원에 집행액이 2억6,295만원입니다. 미집행액 3,500만원으로는 현재 사과방상FAN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5개분에 대한 미집행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을공동 휴식공간이라든지, 농업인의 건강관리실은 뒤에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 문화ㆍ복지 마을조성도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도시설재배 시범사업이 2,250만원에 5월 15일 집행되었습니다. 한약우 약초사료공장 신축도 뒤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여기에는 농촌지도자회 육성보조금과 4-H후원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보조금이라든지, 4-H후원단체 지원금은 각각 학습단체의 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적립된 그 기금의 이자로 활용해서 지도자 사업이라든지, 4-H 후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집행상황입니다. 보상금은 군비, 도비, 국비로 구분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보상금은 8,900여명에 이르는 각종 농민교육의 중식대라든지, 4-H,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회 등 농민학습단체의 연차 내에 있어서의 중식대라든지, 중앙이나 도 단위의 교육여비 등으로서 지도소 자체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보상금 총 예산액은 6,438만3,000원, 집행액은 4,968만3,000원입니다.
    먼저 군비 보상금 집행상황입니다. 현재 3-1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3,149만3,000원, 집행액은 2,659만3,000원입니다. 3-7 페이지, 국비 보상금 집행상황입니다. 예산액은 1,924만원, 집행액은 1,111만8,000원입니다. 3-11페이지, 도비 보상금 집행상황입니다. 예산액이 1,365만원, 집행액이 1,197만2,000원입니다. 전체 대상인원은 189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품으로서 예산액이 1,378만1,000원, 집행액이 723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655만원입니다.
    재료비 집행내역입니다. 주 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전반적인 재료비와 지역농업개발센터 시험포 운영에 소요되는 인부임이라든지, 연료비 등입니다. 예산액이 7,893만8,000원에 집행액이 6,937만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956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5-1페이지에서 5-13페이지까지입니다.
    6페이지, 딸기 확대재배 계획 및 종묘육성 현황 보고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춘양면 서벽리에 0.7ha 규모로 딸기 종묘장을 금년도에 운영했습니다. 종묘생산량을 13만주 생산했습니다. 그중에 95,000주를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세입된 금액이 665만원입니다.
    35,000주는 내년도 종묘포를 하기 위해서 자체 활용을 했습니다. 현재 창평시험포에 설치했습니다. 금년 가을 현재 딸기 재배농가가 38호에서 6.2ha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3ha에서 6.2ha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한약우 약초사료공장 운영 실태입니다. 현재 법전면 소지리에 위치를 두고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사료공장에 참여한 농가수는 19호입니다. 사료공장의 건평은 60평으로서 군비가 6,000만원 지원되고, 자부담 5,370만원을 해서 1억1,400만원으로 완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신축건물이라든지, 그 외 분쇄기 2대, 혼합기라든지, 건조기, 이런 것들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감자종서 보급계획 및 확보 현황보고입니다. 춘양면 우구치리 삼동산에 망사하우스 300평을 건립해서 감자종서를 생산했습니다. 투자액이 1,276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망사하우스 내 기본종 750㎏을 생산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원종으로서 7,500㎏로 확대 재생산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민 건강관리실 설치 지원 현황입니다. 농민 건강관리실은 수년 전부터 매년 2개정도 설치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운 하눌 2리와 물야 압동 2리에 건강관리실을 설치했습니다. 전부 마을회관에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시설은 주로 벨트 마시지기라든지, 안마의자라든지, 헬스콤 등 16종에 24개의 장비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지원 500만원과 자부담을 270만원해서 770만원으로서 완성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약우 증식 및 유통지원 현황입니다. 한약우는 지난해 500두 규모에서 현재 1,000두 이상의 규모로 확대를 했습니다. 사육 읍ㆍ면수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육이 거의 없던 면에 치중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법전면과 춘양이라든지, 봉화, 물야, 명호 이와 같이 점차 군 일원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통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하처는 6군데 확보를 했습니다. 서울에 3군데, 대구 1군데, 봉화 2군데, 이와 같이 6군데를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 11월 25일 현재까지 215두를 출하했습니다.
    마을공동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지원현황입니다. 마을공동 휴식공간도 역시 우리 농업인들이 노동 후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명호 양곡이라든지, 소천, 재산 현동 2리 등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지원액이 2,500만원, 자부담이 972만원입니다. 그래서 3,472만원으로 5군데를 완성했습니다. 자부담은 사실상 기본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동네에서 부지라든지, 부지에 대한 기반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자부담을 했습니다.
    시범포장 농산물 판매 수입처리 현황입니다. 창평에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시범포에서 돌나물을 비롯해서 딸기 종묘라든지, 영지버섯, 토마토라든지, 그 외 고추, 참께 등 시험을 하고 난 후에 생긴 부산물을 전체 판매해서 금년도에 9만8,000원을 세입에 넣었습니다.
    사과 홍보탑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저번에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홍보사인탑과 상징 모형물 두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홍보사인탐은 봉화읍 적덕리 소주골 입구에 우리 자체투자 예산이 1,500만원에다가 JC로부터 500만원의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2,000만원으로서 현재 홍보탑을 제작해서 2000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징모형물은 봉화읍 우회도로 사거리 덕성매운탕 앞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1,500만원 지원을 해주셔서 3,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서울에서 상징모형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징모형물이 다 되면 여기에 싣고 와서 그대로 조립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땅 밑에 기반시설은 시멘트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모레부터 시작하면 하루 만에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농촌지소도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 신 협
    감사보고 내용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창 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당일 처음 제출한 자료와 상이한 자료를 내어준 점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약 3억에 가까운 돈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해주셨는데, 유독 명호, 소천, 재산 3개 면은 한 건도 지원한 게 없는데 지역주민들이 조금 소외된 기분을 느끼지 않을까 유감스럽습니다.
    3-1페이지, 현재 보상금을 집행하시고 약 1,400여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12월 중순부터 앞으로 계획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계획이 없다면 보상금 자체가 과다 책정되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7페이지, 농민 건강관리실을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운영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이창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집행상황을 대체로 보면 사업비 물량이 많지 못해서 당년도에 전 읍ㆍ면에 다 투자할 물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많이 들어 간 읍ㆍ면은 제외하고 새롭게 넣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농ㆍ어민에 대한 시범사업은 골고루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보상금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할 것이 4-H진로 지도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와 농민학습단체, 4-H라든지 농촌지도자 혹은 생활개선 등 연말총회라든지, 연찬회가 12월에 추진되는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연말이 되면 거의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농민 건강관리실 설치 운영성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군 전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농ㆍ어민 건강관리실이 금년도 2개를 합쳐가지고 6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연말에 활용 사항을 전부 집계를 하고, 분기별로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도에도 보고를 합니다만, 성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된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 순 걸 위원
    홍순걸 위원입니다.
    한약우 약초 사료공장 신축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한약우 약초 사료공장 실태란에는 지원액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은 무슨 돈을 가지고 집행했는데, 당초에 집행 지원한 것과 차이가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아까 6페이지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원액이 6,000만원이고 자부담이 5,370만원입니다. 건물이 5,000만원이고 그 외 분쇄기 2대와 혼합기 1대, 건조기 1대, 1-2페이지에 약초사료 공장과 그 안에 들어가는 분쇄기라든지, 혼합기, 건조기 등 이런 기기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 석 갑 위원
    5-11페이지, 씨감자 수업용 자재구입이 있습니다. 씨감자가 매년 우리 영농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량만큼 확보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6페이지에 한약우 사료공장 운영실태에 보면 금년도에 가동할 수 있는 총량이 몇 톤 정도 되는지, 아니면 1일 가동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약우 증식 유통지원에 관한 것인데 지금 1,000두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봉화군이 대외적으로 한약우를 경쟁력 있게 만들려고 하면 약 몇 두 정도가 되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권석갑 위원님께서 물어봐 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씨감자 확보 문제입니다. 현재 기본종 750㎏을 생산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원원종으로 10배정도가 늘어나서 7,500㎏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 75,000㎏으로서 보급종이 됩니다.

권 석 갑 위원
    그것은 씨감자 종서 관계이고, 그것 말고 여기에 보면 씨감자 자재구입을 한 게 있던데요. 내년도에 직매할 수 있는 씨감자 확보량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권 석 갑 위원
    예.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3년 이후에 농가에 나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농가에 나가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내년도에 증생용으로 다시 전량 이용이 됩니다.

권 석 갑 위원
    종손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년에 군에서 씨감자를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급하는 게 있잖습니까, 그것은 지도소에서 안 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현재 우리지역 석포에 두 군데 국립채종포가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 자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이 15㏊에서 240톤이며 금년도에 농가에 나갑니다. 봉화지역 농가에 나가는 게 아니고, 수매에 응하는 것이 240톤입니다. 240톤 이외 적은 설서라든지, 너무 큰 것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지역 내 농촌지도자회가 중심이 되어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한약우 약초사료 공장의 하루 가동능력은 기술보급과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 동 화
    한약우 가공공장은 날마다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약초를 한달에 두 번밖에 가동을 안 합니다. 가동을 해서 한달에 두 번 쓰는 것을 전부 포장을 해서 한쪽에 쌓아두고, 그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가보신 분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장의 건물은 큰데 거기에는 한쪽에는 약초를 저장하고 한쪽에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우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일 가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약우를 먹이기 위한 약초만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약우는 현재 1,200두가 되는데 원만하게 요구양을 수급하자면 1,500두는 되어야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 석 갑 위원
    지도소 소장님 이하 지도자 관계자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약우 1,500두를 가지고 과연 대외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꼭 명심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약우가 적어도 봉화군 내에 5,000두 정도 되었을 때 대외 경쟁력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 아까 1일 가동능력에 대해 질의한 것은 과연 5,000두쯤 된다면 그 공장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필요양을 소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한약우를 먹이는 사람이 한약우의 원가절감을 해가지고 비용이 들지 않는 상태로 보급을 받아서 한약우를 먹이는 것이 되어 한우하고 동등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어야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산업과나 지도소에서 특별한 기획을 해서 다양한 농민보조 형태, 즉 말하자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약 생산자가 보조로 인한 혜택을 받아가지고 수매를 일반적으로 계통수매를 해주고, 그것을 한약우에게 먹이고 생산자도 보조사업에서 보조혜택을 받고 한약우도 보조혜택을 받아서 안정적인 생산을 하는 라인화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테크, 이렇게 되었을 때 생약영농도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약우 증식도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약우가 굳이 가격을 더 고집 안 하고도 일반 시중에 내어가지고 우리 한약우를 더 많이 소개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지역에 확산시킬 수 있는 여분이 있게 됩니다.
    지금 1,500두를 고집해 가지고 우리가 계통출하 한 곳에 매달려 있다가 그 바이어들이 이것이 수급이 좀 안 되고 했을 때 불만을 표시하고 거부를 했을 때 과연 우리 한약우가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치가 있느냐, 사양길을 가야 되지 않느냐, 좋은 뜻을 가지고 잘 개발해 놓고도 살리지 못하고 결국은 행정원칙의 부재 때문에 이 한약우가 소멸되어야 된다. 농민들은 땀 흘려 가지고 여태까지 고생하고 했던 그 대가를 관이 뒷받침을 못해 가지고 실패를 했을 때 원망이 어디로 오겠느냐, 전부 자치단체로 돌아옵니다.
    자치단체와 우리 주민과의 유대관계 파괴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한약우를 증식시키는 데도 기발한 기획이 있어야 되지만 한약 생산자한테도 기발한 기획을 해서 혜택을 줘가면서 양자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질책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2001년 7월이 되면 외국 소들이 그야말로 냉장육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는 한약우를 최대한 증식을 하고, 아울러서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사료포라든지, 약초 이런 것을 직접 재배하고 가공을 해서 공급을 해서 전 회원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적어도 2001년까지는 최대한 숫자를 늘리고 아울러서 직판점이라든지, 유통개설에도 노력을 해서 최대한 두수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 석 갑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 하시는 것인지, 산업과에서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봉화지역 농민들한테 씨감자를 가지고 와서 씨감자 신청을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씨감자 신청을 받을 때 받은 양을 그냥 받으라고 해가지고 읍ㆍ면별로 엄청난 양을 주문을 받아놓고 보급되는 것은 15% 정도밖에 보급이 안 됩니다. 85%가 보급을 받지 못하는 형편에 와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책임감을 특별히 가져야 될 것이 시간제 확보양을 가지고 지역배분에 적당하게 해서 받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10명을 받아놓고 주는 것은 1명 반밖에 안 주니까 8명 반이 다 불신하는 상황에서 이런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는 씨감자를 신청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지도소에서 한다면 양을 읍ㆍ면별로 정확하게 통보해 가지고 착오가 덜 생기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체가 전부 민원입니다. 전부 지역에 불만으로 남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잘 알겠습니다.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사과 홍보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보사인탑과 상징모형물 2가지를 제작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하여 줬는데, 위에 사인탑은 11월 11일부터 오늘까지 30일간을 해가지고 완료한 것으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되어 있으면 한번 구경을 하러 가보려고 하니까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20일쯤 있으면 될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밑에 것은 50일간의 기간을 뒀는데도 12월 30일쯤 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고이월로 내년도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김성운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사인탑의 뼈대는 다 섰습니다. 이것을 업자들에게 추진계획표를 받아가지고 독촉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로 욕도 해가면서 이렇게 추진을 해도 자꾸 늦어지는데, 죄송합니다.
    홍보사인탑은 지금 뼈대는 다 서 있고, 옆에 조립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오늘까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20일까지는 거의 완성을 하겠습니다. 밑에 상징모형물은 12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한 예술품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업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을 하는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절대 사고이월은 안 합니다. 금년도에 설치합니다.

김 성 운 위원
    12월 30일이면 우리들이 현장을 설치해놓고 가 봐도 확실히 될 수 있겠지요?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 성 운 위원
    그러면 위에도 12월까지 했으면 계약을 위약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건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예, 있습니다.

김 성 운 위원
    알겠습니다.

김 우 식 위원
    한약우가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과 한약우와 한우의 가격차이는 ㎏당 얼마나 나는지, 한약우 가격결정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김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약우에 대한 국제경쟁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2001년 7월이 되면 그야말로 외국의 아주 질이 연한 소들이 냉동이 아닌 냉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라든지, 그 넓은 들에서 자유롭게 아주 신선한 녹차를 먹고 자라는 그런 소들의 고기가 냉동이 아닌 냉장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또 축산전문가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렴한 가격에다가 질이 좋은 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 한우의 경쟁력은 아주 낮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는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 대책으로 한약우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한약우라는 것은 특성상 봤을 때 첫째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누린내가 없습니다. 집단사육을 하는 데는 많은 항생제를 사용하는데, 약초를 먹이니까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맛을 좋게 하는 단백질 함량이 많이 들어있고, 그 외 한약우는 수입도에 비하면 10%정도 정체가 됩니다. 이와 같이 5가지의 특질로 봤을 때 한약우는 한우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한우 가격은 ㎏당 5,800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약우는 300원정도 많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100원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약우 가격결정은 한우 시세에 따라서 연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봉화 한약우 영농조합법인에서 출납할 때 현재 일반 한우의 가격은 얼마인데 한약우는 300원을 더 플러스해야 된다. 그래서 300원을 더 플러스 하는 그런 가격으로 수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 우 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 순 걸 위원
    홍순걸 위원입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면 해외영농교육 참석자 급식에 3,000원씩 계산되었습니다. 타과에서 대게 보면 5,000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4천 몇 백원이 되는데, 이게 농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도소 돈이 더 두꺼운지.....어떻게 되어가지고 3,000원씩만 지출해 가지고 수강자에 대한 급식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농촌에서 1년에 한 번씩 받는 교육이지만 교육 참석하러 왔다가 본인들 마음을 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 농민들 대접을 그렇게 해도 되는지 의심이 갑니다.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홍순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편성부서에서 사실상 단가를 낮췄습니다. 읍ㆍ면 단위에는 교육을 하는 데 3,000원, 우리 군단위에서는 2,700원까지 낮췄습니다.
    군단위 같은 경우 2,700원을 식당과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농업인들에 대해서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높은 단가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 순 걸 위원
    그런 것을 물어보고 예산이 당초 요구한 액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소장님이 사실상 예산서가 미진할 때에는 그것을 조금 올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주는 대로 받아쓰니까 이런 경우가 안 생깁니까?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앞으로 계상하겠습니다.

김 성 운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도에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제가 추무하니까, 예산당국에서 예산을 안 줘서 이렇다고 말씀하셔서 예산당국에서 추무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 보고 시에 명년도 교육계획 인원이 금년도에 2,700명인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번 보다 자꾸 줄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 계약인원이 변동이 되면 어떤 일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도 1.000명분이 서 있지요?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2,000명입니다.

김 성 운 위원
    작년도에 800만원이 확보되고 금년도에 1,000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모든 식대가 1인당 5,000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농민들에게 5,000원씩 돌아가도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예.

김 성 운 위원
    5,000원이면 어떻게 되요, 1,000만원이면 몇 명입니까? 작년도 계획인원이 2,700명인데.....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작년도에는 2,700명이고 올해는 농민교육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2,000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김 성 운 위원
    작년도보다 700명이 줄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줄었습니다.

김 성 운 위원
    이것은 무리 없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아까 홍 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농민들에게 밥 한 그릇 사주는 데 그렇게 인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소장님이 이것은 어떻게 하도록 해줘야지요.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상 후 위원
    홍순걸 위원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금 집행상황에 보면 예산이 1,92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에 보면 1,111만8,000원밖에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식대로 3,000원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봉화군 내는 3,000원짜리 밥이 없어요.
    그런데 당초 예산액에서 812만2,000원이라는 돈을 남기면서도 3,000원이라는 밥을 어떻게 해서 먹을 수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국수를 먹으려면 모르지만, 밥 한 그릇에 3,000원짜리가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돈을 남기고 다른 과에서는 전부 다 5,000원씩 식대를 예산하는데, 하필이면 여기만이 3,0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이 수 철
    박상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4-H 지도교육이라든지, 각종 농민학습단체의 연말 연찬회라든지, 총회에서 쓰도록 남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식대 단가를 적게 확보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박 상 후 위원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다른 일을 할 때는 식대를 5,000원씩 하는데 하필이면 농민교육에 3,000원 식대를 해서 3,000원으로는 먹을 수 없는 밥인데 어떻게 먹었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강 신 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강 신 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제8차 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순서로서 환경보호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10일     봉화군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선서문 제출)
    도연수 계획에 의해가지고 2주간 자리를 비워 죄송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가 30건입니다.
    먼저 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재배정 현황입니다.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 시설비입니다. 총 6개소를 해서 9,550만원이 읍ㆍ면에 시공위임이 되었습니다. 평수는 25평과 30평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대비도 여기에 부과되어 가지고 9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지방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및 보수(시설비)입니다. 봉화, 재산에 2개소인데, 1,840만원입니다. 이것도 시공 위임되어서 봉화 것은 완공이 10일 되었고, 재산 것은 마감공사 페인트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보수(시설비)입니다. 춘양에 버스정류소와 국민학교 앞에 86m입니다. 이것도 1,713만원입니다. 간이상수도 보수(시설비)입니다. 법전 외 10개소에, 1억2,130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봉화중학교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ㅇ영 추경에 대해서 300만원입니다.
    보상금 집행상황입니다. 경상적 군비와 도비보조 사업인데, 총 3,711만원 중에서 1,593만4,000원을 집행하고 그 내역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예산조치 사업의 지연집행 현황 및 사유입니다. 이것은 폐기물 종합처리장 부지매입과 주변사업인데, 현재까지 진입로 개설 2억과 적은 사업에 2,000만원인데, 일부 부지는 매입되었습니다만 일부는 안 되어 가지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쓰레기 매립장과 진입로 개설에 대한 5억원입니다. 차년도 이월이 되어야 될 형편입니다.
    공사설계 변경현황 및 사업비 증감내역입니다. 총 3건으로서 법전 척곡 2리, 전체 상수도 노후관 개량과 창마 간이상수도 보수인데 일부 장애물이 나와 가지고 터파기라든가, 아스콘 폐기물, 암반 추정량이 증가되어서 당초 예산보다 공사비가 1억55만9,000원 증가 되었습니다.
    공사기간 연기현황입니다. 창마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인데, 당초 2월 10일에서 11월 28일까지 완료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12월 4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터파기에 당초 토사로 봤던 게 암반이 나와 가지고 암반이 실제 160m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14페이지,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현황입니다. 총 42건 중에서 현재 5건 정도가 휴업을 하거나 일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중 내역을 본다면 많습니다만, 내용물로 갈음하고 관공서라든가, 기관이 4개소, 제련소와 광산이 4개소, 목욕탕, 주유소해서 16건, 공장 가공제조업소가 15건, 기타 3건 정도입니다.
‘96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 현황입니다. 총 6개소에 9,550만원입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진도가 70%가 된 데서부터 10%정도까지 되어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읍ㆍ면별 폐품수집 판매실적입니다. 내용별로 본다면 재활용품이라든가, 농업폐비닐, 농약빈병이 있습니다만, 재활용품은 목표가 1,000㎏에서 1,050㎏, 이것은 목표량을 초과했습니다만, 농업폐비닐은 아직 목표 460톤에 미달되고 있고, 농업 빈병도 70톤인데 55톤밖에 안 되어서 미달됩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목표량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폐수 방류단속 실적입니다. 점검 횟수는 정기, 수시로 해가지고 23회 정도 했고, 415개소에 대해가지고 내용과 같이 규제 미만이라든가, 허가ㆍ신고대상이 있습니다만, 점검결과는 32건 중에서 경고라든가, 과태료, 고발에 2건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과태료 처분은 50 ~ 70만원 정도 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매연 단속실적 및 위반차량 부과금 징수현황입니다. 총 759대 중에 33대가 기준 초과되었고 부과금 징수는 415만원 중에서 185만원입니다.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미징수 금액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압류조치라든가, 계속 징수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과 달라가지고 경찰 스티커 발부하는 것과 인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를 압류하더라도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26페이지,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부끄럽습니다만, 현재 유곡에 있는 것도 부지매입 28필지 중에서 18필지는 징구되었는데 임야 10필지하고 토지 1필지는 계속 안 됐습니다. 감정이라든가, 분할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완료가 다 되었는고 매입단계에 되어 있는데, 동의만 된다고 하면 잘 되겠는데 이게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저번 아침에 회의 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최대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이게 11월 말 현재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미징수 금액이 현재 220만원정도 시설물을 포함해 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보세라믹 폐수처리 침전조 설치실태입니다. 현재 2개소라고 하는 게 상당히 규모가 적어서 무리가 야기되는데, 금년도까지 하라고 하는데 앞에 장애물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데, 내년도 초에 1개 더 설치를 해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본인과 업주사이에 확약이 된 사항입니다.
    29페이지, 아파트 생활오수 농수로 유입차단 확약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에 의거 총 48.6㎞중에 11.4㎞는 정비를 했는데, 나머지 37.2㎞는 2005년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실 우리 군비를 들이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비라든가, 중앙에 지원을 얻기 위해서 늦은 겁니다.
    우리 군비만 투입한다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현재 환경부에 양여금 사업계획을 내놨기 때문에‘97년도에 얼마라도 오지 싶습니다. 오면 투입해가지고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양여금이 확정되면 최우선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요식업체 음식물 쓰레기 수거계획 및 실적입니다. 보시면 583개소에서 내역은 이렇습니다만, 말씀드리기는 안 됐습니다. 사실상 우리과 직원들과 함께 밤에 수시로 야간 단속을 해봅니다만,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마찰이 되고 저항이 와서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단속을 못하고 계속 마찰하는 것보다는 계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내년도에 보급을 하겠지만 금년도 음식물 발효기를 구입해서 오전ㆍ다덕약수탕에 설치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내는 관리상 지금 예산도 안 되지만 특정 발효기가 관리가 안 됩니다. 시범사업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업소와 단속을 해보니까 규제한다고 해가지고 반발하고 하는데 계속 지도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소각장 운영실태입니다. 금봉리인데, 우리가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쓰레기 매각장은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된다고 보더라도 타 시ㆍ군보다는 잘 되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가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양이 8.7%라고 하는데, 상당히 부분적인데 문제는 분리수거가 잘 안되기 때문에 계속 태울 입장도 못되고, 우리 기계용량으로 봐가지고 하루 1톤 이상 태울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매일 오후에 골라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노력해서 소각량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규격봉투 판매실적 및 정착실태입니다. 내용에 보시다시피 163만2,000매 중에서 59만4,000매가 나가고, 3만8,000매가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도 보면 주로 많이 쓰이는 20ℓ는 많이 나가고, 그 이외 큰 거라든가, 작은 것은 많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상운이라든가, 명호, 재산 이런 데가 상당히 부진한 상태이고, 봉화, 춘양, 석포 같은 데는 상당히 양호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상대적인 관계인데, 단속을 많이 하니까 투기량이 늘어나고 합니다. 계몽과 단속의 적정하게 병행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사 신ㆍ증축 시 환경진단제 실시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현황을 보면 나와 있지만, 여기에도 보면 허가대상이라든가, 신고대상, 규제미만을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대상되는 게 허가대상이라든가, 신고대상이 해당됩니다.
    법에는 없지만 신ㆍ증축 시에 주변 농토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사실상 법에는 동의가 없습니다. 하여튼 계도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주민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들은 주변 환경을 생각하다 보니까 마찰이 많은데, 특히 지금 안동이나 영주, 도시에 밀려가지고 우리군, 봉화 인근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어떻든 간에 정화시설을 갖추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 안 되었을 때는 저장조를 갖다가 하도록 해놨습니다. 현재 완벽하게 되어 있어도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운영비가 많이 들고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보시다시피 액비저장이라고 해가지고 겨울에 뿌려주는 방법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농가까지 시범적으로 고발도 해보고 했는데, 고발당한 연수농가는 2 ~ 300만원의 벌금이 나오니까 돼지 몇십 마리를 팔아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올해도 특히 장마철에 집중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도 처분하고 했는데, 겨우내 농지에 많이 뿌려주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봉성, 법전, 명호, 양곡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양곡도 지금 마당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완료가 되었고, 사업비도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 보수실적입니다. 5개소 215호에 1억6,300만원입니다. 대게가 보면 77년도에서 86년도까지 10년에서 23년까지 되는데, 이 외에도 많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노후 되어서 시급한 것부터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즉시 처리가 필요한 것은 완벽하게 처리가 다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총 162개소 중에서 10개 정도는 폐쇄하고 지금 남은 게 152개소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부적합하게 나온 게 주로 대장균입니다. 퇴비장이라든가, 질산성 질소 같은 경우는 주로 축사입니다.
    축사 때문에 오염되어 있고, 간이상수도를 지금 설치해주면 낙엽이라든가 주변 청소를 안 해줬고 주민들이 청소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낙엽 퇴적물이 쌓이고 기타 오염물이 들어가서 다시 오염되게 됩니다. 다시 청소하고 소독을 한다면 전부 다 대장균이 안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볼 때는 계도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부과액이 2억5,109만4,000원입니다. 이중에 징수액이 2억4,457만6,000원인데, 체납액이 651만8,000원입니다. 주로 문제는 업무용에 많이 있는데, 업무용 봉화 소화전이 작년까지는 도비 예산이 조치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도비 예산이 끊겨버렸습니다.
    어차피 150만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이것은 계속 도와 협의를 해보고 안 되었을 경우 우리가 조치를 해줘야 될 그런 사례입니다. 계속 도와 절충 중에 있는데, 조만간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나머지 가정용이나 영업용은 문제가 안 됩니다. 2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우리가 단수하고 그런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 보다는 단수 이전에 자발적으로 내는 방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감액 및 체납현황입니다. 감액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체납상황은 650만8,000원인데, 이것은 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9페이지, 쓰레기 처리비용 대 봉투판매수입 비교분석입니다. 총 63명에게서 11억8,585만2,000원이 지출 예산인데, 수입은 1억4,106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10억4,400만원 정도가 적자인데,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수입현황에 보면 주종을 이루는 게 봉투판매수입이고, 매립장 반입수수료, 재활용품 판매인데, 이 사업이 수입사업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매립장 반입수수료도 사실상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형편이고, 재활용품 판매도 사실 환경미화원들이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도 제고가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처리하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40페이지, 종량제 이전 대비 쓰레기 처리 비교분석입니다. 인력이라든가, 환경미화원은 5명 정도가 자연 감소입니다. 차량이나 장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리비도 보면‘94년도와‘96년도에 대비한다면 1억6,585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로 인건비 요인의 상승입니다. 종전에는 100만원 정도가 되던 게 130만원 정도, 뭐냐 하면 노동법에 의한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세입을 보다보면 봉투판매라든지, 반입수수료, 미화원 판매, ‘96년도 총 1억4,100만원인데‘94년도에 4,600만원을 비교한다면 9,5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발생량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유도하고, 불법투기라든가, 무단소각 같은 것은 단속과 지도ㆍ홍보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예산의 재원 및 조성현황입니다. 군비 조성은 11억8,585만2,000원인데, 이중에 인건비가 95%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더 이상 절약할 방안도 없고 앞으로 자연 증가됩니다만,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조성에는 조성비 50억원 중에서 국고보조 15억원을 받아놨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이월 요구를 해놨는데, 도비 10억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나머지는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속해서 지원 요청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설폐재류 매립장 반입 수수료, 3,000만원 정도 수입 전망이 되는데 톤당 현재 1,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현황입니다. 현재 일용인부임입니다. 53명이 아니고 52명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하가 2명, 40대가 24명, 50대가 26명입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노령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정화조 및 오수 정화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총 803개소 중에서 미등록이 159개소나 됩니다. 이것을 용도별로 본다면 주로 농촌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양성화되기 이전에 합법적으로 처리 한 것인데, 법 이후에 양성화 되도록 자꾸 권유하려고 하려면 계단에 시설비가 200만원 정도 듭니다.
    안 하면 과태료를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만, 농촌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수거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병행해서 양성화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의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 신 협
    위원님들 감사 보고 내용 중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서 18페이지, 공해배출시설 설치 허가현황이 있는데, 성보세라믹은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농공단지 내는 공동폐수 처리장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 석 갑 위원
    그런데 삼육두유는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삼육두유는 자기네들이 현재 별도로 두유 때문에 자체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권 석 갑 위원
    설치 허가현황에 보면 삼육식품이 허가를 받았는데, 성보세라믹은 왜 안 받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그 기준이 삼육식품에는 조건이 화학적 처리방법이 안 되고 생물학적 처리방법이기 때문에 전 처리시설을 자기들이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처리시설 허가입니다.

권 석 갑 위원
    성보세라믹도 생물학적 내지는 자연 조화법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그것은 내년도에 계도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권 석 갑 위원
    21페이지, 축산농가 폐수 방류에 보면, 규제대상이 있는 폐수시설이 있고 규제미만 폐수시설이 있는데, 실제로 규제를 받고 있는 농가는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법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자생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제일 곤란한 것은 규제미만인 농가가 더 문제가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현재 규제미만은 실제로 방류를 해도 손 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농지를 하는 것도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지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자체 농지에 하는 새기는 저장을 해놨다가 액비로 많이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단속에 약발을 받아야 되는데, 규제미만은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 농지에 뿌려주는 방법으로 겨울에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류를 하면 현행 적발이 되었을 때는 고발이 가능합니다.

권 석 갑 위원
    지금 방류는 어디든지 다 하고 있는 실정을 우리 지역현안이기 때문에 상호 그것을 너무 강력하게 할 수가 없고, 고발할 수가 없는 사항들이어서 주변에 땅이나 수로 모든 게 다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그 망도 너머서 조치에 엄청난 불만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본인들이 양심껏 수행할 수 있도록 군에서 주기적으로 어떤 협조사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다소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예, 축산계와 협의해가지고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계 입장과 우리하고는 상반되거든요.

권 석 갑 위원
    거기에 건설하는 김 누군가와 근처 주민 전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하니 어쩌니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그 정도 같으면 봉화군에서는 시설이 제일 낫습니다.

권 석 갑 위원
    하여튼 그런 데 주안점을 두어 주시고, 쓰레기 소각장은 분리수거가 잘 안 되어 가지고 현재 소각에 결함이 좀 있다는데, 사실 수용능력은 하루처리 용량만큼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사실 그렇지요.

권 석 갑 위원
    규격봉투를 제가 여러 번 제안 드렸습니다만, 우선 상업적 관보를 받는다든가 해서 쓰레기봉투 단가를 낮추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 단가를 낮춰서 원활한 방법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방법, 현재 모든 상가, 슈퍼 같은 데서 검은 봉투에 상품을 담아주면 2차 쓰레기가 양산되는데 그 쓰레기를 줄이면서 그 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서로 공급원칙에서 확대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한번 도입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 체납관계가 업무용이라고 합니다만, 651만8,000원이라는 것은, 안 그래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모든 부분에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체납이 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와 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질타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42페이지, 환경미화원이 현재 50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50세가 많다면 앞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정년이 되었을 때 과연 젊은 세대들이 환경미화원 같은 직업을 선호하겠느냐, 사업을 운영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한번 염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정책이라든가, 다른 특별한 정책이 정부에서나 본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지 용 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격 봉투의 저렴한 가격에 대한 방안은 현재 일부 시ㆍ군에서 광고를 유치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도 검토 중입니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 얼마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런 안을 시도해 보는 것을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한번 광고 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기에 650만원 정도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주기적인 어떤 게 있는데 2개월 이상 가둬놓으면 수도점에 갖다가 봉인해 버리면 싹 들어옵니다. 어떤 악순환의 연속인데, 연말이 되면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하면 싹 들어오고, 봉인을 해버리면 제일 답답하니까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환적인 어떤 반복입니다. 큰 염려를 안 하셔도 징수가 조금 늦게 들어온다면 문제가 있지만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환경미화원이 기피직업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서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괜찮은데, 앞으로 복지정책도 그렇지만 군순님이 생각하시는 거라든가, 정 문제가 된다면 우리도 민간용역 같은 것도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 석 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 신 협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강 신 협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계획되어 있는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응해주신 실과소장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 특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함과 아울러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을 시킬 것으로 계획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
    위    원 강신협
               김우식
               권석갑
               박상후
               홍순걸
               김동복
               이창모
               강순성
               김성운

참석공무원
    기획실장 이호순
    내무과장 정장명
    건설과장 김진득
    환경보호과장 지용섭
    농촌지도소장 이수철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권택호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신동화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홍승용
    의사계장 지정호

회의록 서명
    위원장 강신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