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46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차(1996. 12. 13 금요일) -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2월 13일(금)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가. 문화공보실 소관
        나. 내무부 소관
        다. 사회진흥과 소관
        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마. 지적과 소관
        바.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
가. 문화공보실 소관
나. 내무과 소관
다. 사회진흥과 소관
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마. 지적과 소관
바. 사회복지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 상 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 순 용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제7차 본회의에서‘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홍 순 용
    이상으로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 상 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방안이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제7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게 됩니다. 각 실과소별 제안 설명은 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순서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며, 오늘 첫 순서는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문화공보실장 김성훈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상후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공보실 소관‘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97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인건비의 수당, 1,077만9,000원은 문화공보실 직원 11명분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문화공보실 사환 1명분 인부임 767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관서당경비 1,744만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관리 일반운영비 1억4,979만6,000원 중에서 봉화군정 발간에 2,880만원이 소요되면, 주민홍보용 신문보급 중앙지 1,574만4,000원, 지방지 6,896만4,000원 그리고 1,378만8,000원의 예산으로 주민홍보용 잡지 8종을 구입, 실과소와 읍ㆍ면에 배부하여 민원인과 내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봉화군공보 발간에 1,050만원, 군정홍보 기록사진 촬영을 위하여 필름 및 사진인화대 480만원, 군정소개 게시용 사진 및 판넬에 270만원, 복사기 수리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봉화군정지 발송우편 요금 360만원, 경북종합 정보센터 이용전화 요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 추진 및 봉화군정지 발간을 위하여 굴개여비 505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업무추진비 2,480만원 중에서 군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공보실 직원 11명에 대한 직급보조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과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360만원, 월 30,000원씩 지급되는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30만원은 군정홍보 활동을 위한 경비이고, 보상금 248만원은 전방시찰대상자여비 48만원과 군정소개 참가자 급식제공을 위해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위원 교육 참석여비 90만원, 자유수호의 날 기념행사 참가자 여비보상과 기념품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200만원은 봉화읍에 있는 공공도서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일반수용비 750만원은 청량문화제행사 소요예산으로서 현수막 등 홍보물과 각종 민속놀이 준비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입니다.
    보상금 1,880만원은 고유민속놀이 육성을 위해 봉화상고 농악대 운영지원 200만원, 악기교체에 200만원이 소요되겠고, 각종 문화행사 민간인 참석자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량문화제 참가자 급식비 400만원, 한우품평회 축주보상 100만원, 백일장 및 사생대회 지원금 200만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400만원은 충효교실 운영을 위하여 지원되며, 이중 200만원은 도에서 지원됩니다. 문화원 전시실에 집기가 없어서 각종 문화행사 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전시대 구입비 400만원과 전시용탁자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1,224만원을 보조하고자 합니다.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초고장, 향교, 구가옥 등 목조 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과 각종 문화재에 보존관리를 위하여 소화기를 구입코자 26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보존관리사진 촬영에 54만5,000원, 문화재 보호구역 측량수수료 8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시 측량수수료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문화재 발굴자료 수집을 위하여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무형문화재 공예품 경진대회 참가보상금을 위하여 보상금 54만원과 서설당, 구가암, 도암정, 구산서당주사, 내성유곡권 충재관계유적 시설비로 2억7,440만7,000원을 국ㆍ도비 및 군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66만6,000원이 소요됩니다.
    174페이지, 도비지원 문화재 보수공사를 위해 실시설계비는 만산고택 외 3개소이며, 소요예산은 799만원입니다.
    시설비 1억6,017만4,000원에 부담비율은 50:50으로 대상사업은 춘양면 의양리 만산고택, 법전 척곡리 법전 강씩고택, 봉화읍 유곡리 석천정사, 상운 백암재사,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83만6,000원입니다.
    40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관광화보지 발송료와 오전약수탕 관리사무소 전기 및 전화료 45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738만원은 문수산 스키예정지 기상측정 인부임과 오전약수탕 관리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관광업무 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225만원입니다.
    오전약수탕 관리사무소 집기구입비로 4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전약수탕 개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원으로 오ㆍ폐수처리시설을 위한 시설비 5억9,622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국비 3억원, 도비 9,000만원, 군비 2억1,0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송이 축제행사를 위한 소요경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에 예산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재정 형편상 2,000만원만 지원되어 있는데 3,0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석청사적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는 민속사료관 부지매입을 위해 도비 2억원과 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사오니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 상 후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창 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87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년도보다 2,635만3,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주민홍보용 신문과 홍보용 잡지 중에서는 증가된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잡지 중에서 일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창 모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나 자치공론, 통일한국, 북방저널, 통일로, 자유공론, 이런 것이 거의 다 양분되어 가지고 같은 성질의 잡지인데,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구입해 가지고 배치해서 무용지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아스럽고, 그렇다면 30부를 각 실과소나 민원실 등에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다 이용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깨끗하게 폐기되는 책이 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줄일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제가 아직 현지에 안 가봐서 과연 이러한 잡지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물론 담당과장으로서 그것도 확인을 안 해 봤느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업무추진이라든지 문화재를 익히기 위해서 출장을 다니다보니까 이런 데 소홀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이제 이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금년도 예산이 1억4,559만6,000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1억2,192만3,000원이고 1회 추경에 2,884만8,000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보다 2,300만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작년도보다 500만원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혼동을 하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이것은 기정예산하고 기정 최종예산을 대비해서 예산서에 상정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대비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성 운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전체를 대조해 봐야 되는데, 신문보급도 작년도보다 189부가 줄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2,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창 모 위원
    이상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 상 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 성 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 상 후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내무과 소관  


내무과장 정 장 명
    내무과장 정장명입니다.
    연일 군정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하면서,‘97년도 내무과 소관 요구사항에 대한 요점사항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내무과 소관 예산은 소모성 경비와 통신 등 간접적인 효과에 투자되는 예산임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부터 입니다만,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봉급이나 수당 같은 것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 상 후
    그렇게 하세요.

내무과장 정 장 명
    9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유선사용료 4,000원×7대는 본청에 각 실과소에 있는 TV시청료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라든지, 수위근무복입니다. 그리고 매년 합니다만, 도지사 축구대회 유니폼이라든지, 봉화군에서 이루어지는 직장단체대회 참가유니폼이 되겠습니다. 축구라든지, 테니스가 되겠습니다.
    밑의 급량비는 독수리 훈련이라든지, 직장체육대회 급식, 또는 직원등반대회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직원체육대회에 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과 같이 한마당 잔치적인 체육대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방범경보기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읍ㆍ면에 숙직도 줄었고, 자동적으로 경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일반서무 관리라든지, 문서채송여비, 현장 확인ㆍ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가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는 한 올해보다 줄어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가지 않으면 돈은 남게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제일 밑에 4,000만원은 중국 동천시 관계, 내년에도 계속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올해 수준과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군수, 정원가산금 등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보상금 제일 밑에 동천시 방문여비보상, 이것은 민간인 몇 명에 대해서 보상여비를 요구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카메라 구입입니다. 군수실에 비서실장이 다른 과를 대동하지 않고 가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고, 106페이지에 카메라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과에도 사업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진을 찍기 때문에 카메라 1대를 요구했습니다.
    수당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이것은 명예퇴직자가 되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요구를 해놨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대학생 입학 시에 대여 장학금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실입니다.
    회선사용료 2,400만원, 이것은 하루하루가 세상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총 스피드입니다. 초고속망 군청과 도청 간에 회선사용료가 2,400만원, 전산망사용료도 주민관리망이 도청과 읍ㆍ면에 관계되는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입니다. 11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일반 전화료입니다. 국선 전화료 교환대수용 2,880만원, 상당히 전화료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전자교환기라든지, 키폰주장치, 전화기, 팩시밀리, 이런 것은 예산의 지침상 전자교환기 같으면 100분의 5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100분의 6, 4 이런 지침에 의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비물품비 5%정도를 예산에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책추진에 학술평가서유인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선자치 2주년평가 학술대회를 겸해서 하는 견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급량비에 630만원은 군, 읍ㆍ면 직원과 대화 간담회를 읍ㆍ면별로 하는데 대한 소요액입니다.
    보상금에 이동군청 및 주민대화 급식이라든지, 군정보고회 급식, 군정현장 주민순회대화 급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모적인 경비이고 간접적인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많은 이해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포상금에 행정실적평가 우수 읍ㆍ면 시상, 지금‘96년도 읍ㆍ면 평가가 발표될 단계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재를 못 맡았기 때문인데, 평가대회 시상금조로 요구를 했습니다.
    내무과 소관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1,000만원이 넘는다는 사실은 극히 드물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나열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 점을 백번 이해하시고 내무과 소관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에 대해서 반영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 상 후
    예산안 제안 설명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창 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이 창 모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일반회계에 약 580억원이 되는데, 내무과 밥값이 1억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상금에 본 위원이 빼보니까 모범이장 해외시찰하고 큼직한 거 빼고 앞에 보상금까지 해가지고 급량비, 읍ㆍ면 직원 간담회급식을 더하니까 1억원의 돈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정 장 명
    사실 1억원이란 돈은 많은 숫자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먹는데 정이 나고 이불 밑에 정이난다”고 사실상 조장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와 달라서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조그마한 효과가 발생된다는 것을 저도 내무과에 와가지고 처음 느꼈습니다.
    오히려 조금마한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군정에 이탈자가 많다든지, 협조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토닥거리고 하는데 대한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었고, 또 주민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라도 불러가지고 이야기만 하고 떠나게 하기는 뭐하고, 한국 사람은 먹는데서 이해가 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관대하게 저희들한테 양해를 해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또는 홍보가 더 잘되어서 군정에 협조하는 사람이 많아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창 모 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없습니다.

홍 순 걸 위원
    홍순걸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을 대략 훑어보니까 경상경비가 작년도보다 30% ~ 50%까지 전부다 추가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군 실정으로 봐가지고 농촌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농로 같은 데에 경운기를 끌고 가자면 비탈길에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다소 몇 m라도 포장을 해줘야 할 곳이 많은데, 소모성경비에다 이렇게    많은 비율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지출을 한다고 하면 물가잡기 정부지침에도 어긋나는 폐단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정 장 명
    저는 홍 의원님과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입로 1m, 100m 하는 것이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화합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편리하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무과 소관의 보상적인 것이라는 것은 사실 군 전체예산에 대해서 큰 비율도 차지하지 않을뿐더러 그 반면에 전체적인 화합을 위해서는 아주 대단한 효과가 있고 힘이 있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역시 정신적인 면, 사람의 화합적인 차원에서는 이것도 보다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에서 더욱더 효력을 발생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홍 순 걸 위원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무과장 정 장 명
    예, 알고 있습니다.

홍 순 걸 위원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모성 경비에다 지출하고 사업 같은 것을 소홀히 할 때는 관의 신의가 추락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그런 문제점에 유의하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아끼면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향에서 군정을 하는데, 저희들도 110%의 효력이 발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 순 걸 위원
    본 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이 창 모 위원
    이상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 상 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 상 후
    회의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박 상 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진흥과 소관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사회진흥과장 이양환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주요가로변 군집게양대 깃발은 저희들 군집게양대가 73개 군내 도로변 요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새마을 기 낡은 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자전거타기 대회현수막 5개소에 대회 시에 전수하려고 합니다.
    여름휴가 고향에서 보내기에 대한 서한문, 홍보물 등을 계상했습니다. 설날, 추석 명절 귀향객맞이 홍보현수막 6개소에 50,000원씩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륜교실운영 홍보현수막을 봉화, 춘양 2개소에 현수막을 교육장소에 걸려고 합니다.
    새마을농로 편입부지 측량 및 등기촉탁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강한 가정 사회만들기 계도전단 5매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 및 질서계도 현수막을 13개소에 이것은 주로 비지정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영수증 제작에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락질서 계도전단 10,000매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집게양대 보수를 2개소에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생략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도 직원에 대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회진흥업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폐품수집 및 자원재활용 우수부녀회 시상금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전거타기대회 시상품 자전거 5대를 계상했습니다. 전국새마을 지도자대회 참석과 군단위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석 경비를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 350명에 대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유공자 표창을 10명 계획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정신교육인데 중앙교육 계획에 의한 중앙교육이 내년에 50명 입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교육 계획에 의한 교육여비를 180명에 대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강한 가정 만들기 모범가정 시상을 10명에 대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독서 경진대회 참석여비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명륜교실 운영을 2개소에 150만원씩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여비로 어린이 봉사대 합해서 14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 헌장선포 기념일행사 경비로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수련대회 도 단위에서 합니다.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선진지견학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토대청결 우수 읍ㆍ면 시상금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캐비닛 3개 2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자연휴식년제 실시공고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연휴식년제는 금년에 백천계곡이 지정되었습니다. 도비로 보조가 와서 계상된 것입니다.
    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관리인건비 2,000만원, 연구개발비에 자연휴식년제 실시사전조사 용역비 4,000만원, 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21명분에 대해서 1,348만6,000원, 우수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4명에 800만원, 바르게살기위원 선진외국 비교시찰 282만6,000원인데, 새마을지도자는 도비로 시ㆍ군에 내려 왔습니다만, 바르게살기는 도에서 50%, 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 해외연수 200만원 역시 도 예산에 50% 계상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 200만원,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비입니다. 시설비로 숫골마을 안길포장, 도비 50% 보조, 신라농로 확ㆍ포장 4,950만원 도비 50%, 토일마을 안길포장 역시 도비 50%, 창마마을 안길포장 2,000만원 역시 도비 50%, 양지마을 안길포장, 봉성면 봉양 1리 2,000만원, 가평 1리 새마을 공동마당설치에 1,000만원, 동면 2리 새마을 공동마을설치에 1,000만원, 소로 1리 새마을 공동마당설치에 1,000만원, 도천 3리 새마을 공동마당설치에 1,000만원, 석평 3리 새마을 공동마당설치 1,000만원, 법전 1리 새마을 공동마당설치 1,000만원, 봉성 1리 새마을 공동마당설치에 1,000만원, 압동 2리 새마을 공동마당설치 1,000만원, 동면 1리 새마을 공동마당설치 1,000만원, 우곡 2리 새마을 공동마당설치 1,000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냉장고는 사무실에 비치할 냉장고 1대를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체육행사 기록보존 사진대로 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전생활 체육프로그램 제작 100만원, 제1회 군수기타기 배구대회 현수막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등산로정비 인부임 6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등산로에 간이화장실 1개를 설치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1회 군수기타기 배구대회 배구대 및 네트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운전기사가족 체육대회 참가여비보상 240만원, 거기에 따른 체육복구입에 200만원, 제1회 군수기타기 배구대회 우승기제작에 50만원, 상패, 시상금, 기념품, 중식 참가팀지원 해가지고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2회 도지사기타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체육복, 교통비해서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설치,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된 것인데 금년도에 지원되면 10개 면이 다 지원됩니다. 3개 면이 덜 지원되었고, 내년에 지원이 되면 7개 면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 66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민체육대회 참가경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씨름왕 선발대회 200만원, 도생활 체육대회 보조금 500만원, 군민등반대회 보조금 200만원, 군수기타기 볼링대회 보조금 100만원, 군민체육대회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정액보조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행사 기록보존으로 사진인화대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교재 제작비로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불우청소년 하계수련대회 참석여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유공자 시상에 9만원, 향토순례대행진 50만원, 청소년문제 토론회 참가여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청소년마을 공부방운영에 600만원, 청소년 전통예절교실 운영에 2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80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사업에 22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소도읍 개발사업 설계용역에 5,400만원, 도계지역 소공원조성 설계용역에 69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소도읍 개발사업에 도로개설에 10억6,500만원, 옹벽설치에 6억4,800만원, 보도블럭 설치에 7,500만원,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서 내년에는 법전면과 명호면이 되겠습니다.
    어지리 농로확ㆍ포장 1억1,500만원, 거문골 농로확ㆍ포장에 1억5,700만원, 부트네 소하천정비에 9,900만원, 구절리 도수로설치에 5,000만원, 성잠 도수로설치에 5,000만원, 착골 ~ 홈제 간 농로확ㆍ포장에 1억4,500만원, 초방산 농로확ㆍ포장에 1억2,000만원, 갈래들 도수로 및 보 설치에 1억원, 고계리 양수장 및 송수관로 매설에 1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산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두수골 농로확ㆍ포장에 7,500만원, 숲터 농로확ㆍ포장에 1억2,000만원, 드르네 농로확ㆍ포장에 8,500만원, 아람 농로확ㆍ포장에 1억1,700만원, 명호 복지회관 신축에 2억원, 도계지역 소공원조성에 1억5,200만원, 우구치 농로확ㆍ포장에 2억3,800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87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오지종합 개발사업으로 척곡 1리 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원, 법전 2리 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원, 풍호 1리 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도변 정비사업으로 내년에 국ㆍ지방도 변에 원두막을 도에서 20여동을 시범적으로 정비하라고 도비 1,200만원 보조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공원화사업장 기록보존에 사진대 60만원, 재료비로 인부임, 비료, 농약구입에 159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 자금관리 일반수용비로 36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생활안정 자금 회수될 게 1억8,700만원입니다. 세입이 되면 융자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 상 후
    설명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명호복지회관 신축이라고 해가지고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본예산에서 도비 7,000만원, 군비 7,000만원해서 1억4,000만원과 1회 추경 때 군비 1억원 해가지고 2억4,000만원으로서 확정이 되고 또 작년도 1회 추경 때 토지매입비로서 990만원인가 우리가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때 5,000만원이 올라온 것을 형편상 거기에 넣지 않고 명호면 사업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또 2억원이 올라왔는데, 물론 도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내려온데 대해서 1억원을 추가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발주되었으니까 이 돈은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이 2억원이 다시 복지회관 신축하는데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사업으로서 기 발주되었으니까 전환하실는지, 그것을 여기에서 밝혀 주셔야만 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복지회관 문제는 당초예산에 도비 7,000만원, 군비 7,000만원해서 1억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처음의 계획은 다른 장소에 부지를 사가지고 계상을 해보니까 3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디다.
    그래서 땅을 우선 확보하려고 하니까 땅이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지금 명호 부지를 지도소 상담소하는 건물이 낡아가지고 그것을 상담소 사무실 하나 주기로 하고 그 자리를 뜯어 군유지가 되어서 건물도 군 소유고 해서 그 자리를 뜯으려니 그자리가 복지회관 들어가기에는 좁아가지고 120평정도 더 사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가서 교부세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예산에 도비 7,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집을 못 지을 형편이어서 금년 1년간 졸랐습니다. 2억원만 보조를 해달라고 도에 졸랐는데, 도에서 지난 추경에 해주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그럼 정리추경에 해 주겠다 했는데, 정리추경에 안 되고 내년으로 미뤄가지고 1억원이 왔습니다.
    2억원을 졸랐는데, 1억원이 왔는데, 도에서 1억원을 줄때는 우리가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한다고 하고 요구를 해서 졸랐는데, 1억원을 주면서 군비 1억원을 보태서 하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우선 당초예산에 예산계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비 1억원을 그냥 군비부담을 안 하고 돌려보낼 수도 없고 일단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해서 2억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은 1회 추경에 가서 일단 도에는 당초예산에 부담할 것을 확보했다는 보고가 되고 난 뒤에 명호복지회관이 현재 발주되어 있는 것도 2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설계는 2억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찰가를 낮추는 것을 계상해 가지고 돈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예산에 2억6,000만원을 설계해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2억4,000만원 이하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우선 건물만 되어 있고, 그 외 주변에 담장이라든지, 마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안 됐습니다. 위치가 뒤에는 담장 같은 것을 쌓아야 될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5,000만원 정도만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외에는 1회 추경에 가서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 창 모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5억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복지회관이 몇 평입니까? 1, 2층이요.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115평됩니다.

이 창 모 위원
    115평이면 5억이 들어가면 평당 5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회관 짓는데 평당 500만원 들었다고 하면 인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 출신이 아니고 봉화군 전체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순성 명호면 출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과거지사에 복지회관 짓는데 부지해결을 해준 데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그렇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회관신축이 3동 있는데 2동이 법전면에 들어가요.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가셔가지고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서에 올라온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각 읍ㆍ면별로 빼가지고 오늘 오후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을 말입니까?

이 창 모 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관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관계도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사실 도비 1억원이 온 것을 되돌려 보낼 수는 없는 입장이고 해서 우선 도의 승인을 받기위해서 편성을 해놓은 것이지, 이 2억원을 여기에다 다 투입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창 모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풍호 1리 마을회관 신축이 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그것을 운영할 수 있고, 풍호 1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다른 읍ㆍ면에 줘도 되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이 관계도 설명을 드리지요.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으로 내년도에.....

이 창 모 위원
    어떻게 명호가 내년도에 오지개발사업에 들어갑니까? (자료 확인 후)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명호하고 법전이 들어가는데, 오지개발사업이 과거에는 농로라든지 전체를 했었는데 금년부터 지침이 바뀌어서 50%는 농로를 하고 50%는 문화ㆍ복지시설이나 생산기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재산면이 오지개발을 실시했습니다만, 톱밥퇴비장 시설 한 것도 50%가 톱밥퇴비 시설을 하도록 들어갔고, 물야 같은 경우에도 저온저장고가 들어가고 했는데, 여기에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50%는 오지개발사업으로 농로를 하고 나머지 50%는 생산기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명호 같은 데는 양수장 설치하고 회관하고 법전회관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 창 모 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의 사업 분야를 보니까 사업이 각 읍ㆍ면에 형평이 맞도록 되어야 되는데, 도비 보조를 받아서 일반사업 들어가는 것도 보면 마지못해서 어떤 면에는 마당 한두 건씩 줘놓고 어떤 면에는 몇 천만 원씩 도로포장 넣어놓고 해놨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앞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 들어간 것은 원래 도에서 안길포장이라고 해가지고 4억4,000만원을 당초에 보조해 준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읍ㆍ면에 안길포장을 받아가지고 군비 4억4,000만원해서 8억8,000만원을 도에 보고했습니다.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100억원을 요구했는데, 거기에서 60억원 지사결재 과정에서 깎여버리고 40억원이 도에서 뭉쳐놓고 있습니다. 20억원을 가지고 당초에 4억4,000만원이면 23개 시ㆍ군에 100억원 정도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고 해서 8,000만원이 보조로 왔습니다.
    이 8,000만원을 보조해 주면서 도에서 사업장을 지정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이것은 앞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도로포장이라든지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전부 다 지정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 창 모 위원
    그러면 도에서 봉화 어디를 어떻게 알아요. 사업부서에서 우선순위가 올라갔거나 자료를 줬기 때문에 사업선정을 해가지고 보낸 것이지, 어떻게 도에서 봉화 무슨 동까지 다 압니까?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님이 예산 따는 과정에서 이렇게 안 됐겠나 생각합니다.

이 창 모 위원
    도의원이 땄으면 도비만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이 관계는 하여튼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 성 운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때는 취소가 되는 것이지요, 다른 것으로 전환되는 것이지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명호담장은 논하지 말고 취소시킬 것은 시키고 그 때가서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올리더라도 일단 2억원은 반영을 했다가 내년도 1회 추경 때 취소가 되지요?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예.

김 성 운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2억원 전액이 복지회관에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자연휴식년제 실시관리 인건비가 2,000만원인데, 자연휴식년제 실시조사 용역비가 4,000만원입니다. 이 용역비는 무엇을 용역시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생태계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 석 갑 위원
    이렇게 용역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과연 우리가 지정해서 휴식을 하든지 해도 될텐데, 인건비보다 용역비가 더 많이 나가고, 이런 용역이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자연ㆍ생태계조사를 해서.....

권 석 갑 위원
    차라리 봉화군에서 조례를 지정해서 우리가 2년간 사용했을 때 1년간 휴식년제를 한다던가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게 낫지, 이렇게 해가지고 과의 예산을 써도 되는 겁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용역이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작년입니다만, 울진이 사업시행을 했는데 올해도 도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내려 보냈습니다.

권 석 갑 위원
    본 위원의 견해로는 4,000만원 용역비를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다 경비를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쓰레기 수거하고 하는 것이 더 휴식이 완전하게 취해지지 용역준다고 해서 휴식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아닌데 여기에다 용역비를 4,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인건비 200만원보다 더 많이 투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러면 두 군데, 세 군데하고도 남는데, 무리한 용역이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자연분포라든지, 생태계조사를 해가지고 보전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생태계조사를 한다고 하면.....

권 석 갑 위원
    이 용역이 한 번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용역을 받으면 그것을 데이터로 해가지고 차라리 우리 봉화군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비를 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만 조사하면 끝납니다.

권 석 갑 위원
    앞으로 이런 조사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다면 차라리 조례로 지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앞으로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권 석 갑 위원
    그리고 예산이 이렇습니다. 어떤 예산이 책정될 때 무리한 예산이나 지역 불균형적인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이창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균형적인 특수시책이 들어가는 것은 그렇지만 일반예산은 특수사업이 들어가는 지역은 제외를 하고 못 들어가는 지역은 구제를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은 자체사업은 하나도 없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인데, 자체사업은 교부세가 확정이 안 돼서.....

권 석 갑 위원
    국ㆍ도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국ㆍ도비는 본군에서 내시를 냈기 때문에 사업을 받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광산지역개발이라든지, 오지종합개발은 저희들이 계획을 올렸습니다. 읍ㆍ면에 받아서 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그 외에 앞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권 석 갑 위원
    사실은 오늘 예결은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에 못 마땅하고 이런데 대해서 앞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유를 고려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그렇지 않아도 군 자체사업이 저희들 소규모 숙원사업 때 각 읍ㆍ면당 20건씩 받아가지고 예산부서에 줬는데, 교부세가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자체사업은 여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권 석 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 성 운 위원
    이상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 상 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 양 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 상 후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 재 걸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장 김재걸입니다.
    금년도 저희 사업소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 모든 예산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당도 생략하겠습니다. 184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위에서 다섯 번째, 군민회관 소독이 있습니다. 춘추로 2회를 거미가 집을 짓고 하기 때문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회관 소화기교체입니다. 가스식 25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해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을 안 봐서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당장 그렇게 필요한 것이 없어서 일단은 10개를 교체하는데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소 관리소모품입니다. 군민회관하고 현재 공설운동장에 소모되는 청소용품이라든지, 소규모 상수도 수리한다든지, 이런 사무용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2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를 대비해 가지고 화장실용품, 비누라든지 화장지 같은 것을 해가지고 군민회관하고 공설운동장 해서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에서 전자방범시설을 체육관리사무소에 설치했습니다. 관리비가 월 2,4000원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위험물취급 소방회비가 4분기로 45,000원씩 계산해서 소방안전협회에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안전협회비도 전기안전공사에 55,000원씩 계산해서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매월 전기안전공사에서 와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재료비입니다. 운동장하고 군민회관에 여러 가지 잡초라든지, 손볼 게 많습니다. 소규모 파손된 데 수리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재료비를 45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비료구입입니다. 잔디 심어놓은 것하고 금년도에 수목을 많이 심어 놨습니다. 거기에 복합비료를 6포 구입해 가지고 내년도에 비료를 줘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준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에어컨 1대를 계상했습니다. 현재 없어가지고 여름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대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체육관리사무소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 상 후
    예산안 설명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전기안전협회비, 전기수용 신청이 몇 ㎾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 재 걸
    전기사용량 말입니까?

권 석 갑 위원
    사용량, 우리가 신청한 양.....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 재 걸
    몇 ㎾인가는 계산을 못 하겠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전기 납부한 근거를 찾아서 보고 하겠습니다.

권 석 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에어컨 구입, 사무실이 몇 평이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 재 걸
    사무실이 17평정도 됩니다.

권 석 갑 위원
    17평에 300만원이면 모뎀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뎀이 좀 과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것을 축소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 재 걸
    안 그래도 보니까 에어컨이 본청에 작년도에 들어온 것을 모뎀으로 했는데, 금성하고 삼성에 카달로그를 보니까 17평 이하로는 세워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해놨는데, 일단 예산을 절약해서 가급적이면 적은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석 갑 위원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니까, 너무 커도 전기요금만 많이 나가고 에어컨 구입비만 많이 나가니까 한번 잘 선정해 보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 재 걸
    예, 알겠습니다.

김 성 운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 상 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 재 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 상 후
    다음은 지적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적과 소관  


지적과장 정 동 수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정동수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에 대한‘97년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적인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서당경비도 공통적인 것입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인데,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전산양식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생략을 하고 공시지가에 대한 바인더 구입을 200조 하겠습니다. 관리상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통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입니다.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에 대한 개발비용을 산정하고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이것은 공시지가 산정지가를 감정평가원에게 감정할 수 있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국비 50%가 들어갑니다.
    지가조사도면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편급도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정밀하게 조사 및 산정코자 전 지적도면의 용도, 도시계획, 공시지가를 표기한 도면제작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보조되겠습니다. 지적서식 인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읍ㆍ면지적약도 보호대 2,250만원인데, 읍ㆍ면에 출장을 가보면 지금까지 도면함도 없고 해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을 출장 갈 때마다 느껴서 이번에 예산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읍ㆍ면지적약도 보관함, 이것도 만들어 준지 오래된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하나씩 만들었습니다만, 이번에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적민원 현장 갈 때마다 민원인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 이의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신청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공유토지 분할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50,000원 6회 3명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지방 토지평가위원 수당입니다. 다음은 급량비하고 재료비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하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것도 전부 보상금이고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음료 제공은 여기에 우리가 가서 주민들한테 음료수 대접도 못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것은 우리가 지적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레퍼링 세트 1세트하고 지목 변경하는 현장 조사용 카메라가 1대 있어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그냥 구두보고가 되고 해서 카메라를 1대 이용해서 현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봤습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 상 후
    설명 내용 중에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전년도는 4,809만3,000원인데, 금년도에 증가된 것이 8,189만3,000원입니다. 170%의 증가요인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까지 증가요인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301페이지에 보면 읍ㆍ면지적약도 보호대, 이 예산은 면으로 넘겨가지고 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 동 수
    일반수용비 작년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별조사에 필요한 도면작성하고 읍ㆍ면약도, 이런 것이 개입되어서 작년도보다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약도 보관함은 읍ㆍ면에 같은 것으로 군에서 구입해 가지고 면에 가면 물건이 틀리는 경우가 있곤 한데, 그것은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 동 복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 상 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정 동 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 상 후
    다음은 사회복지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사회복지과장 권혜숙입니다.
    박상후 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평소 보살펴주신 덕분으로 12월 17일 정년퇴임을 앞두고‘97년도 사회복지업무 예산 제안 설명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생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828만2,000원, 부정ㆍ불량 식품근절 홍보물제작 및 전반 위생업무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504만원, 유통식품 수거보상 등 해서 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업무로서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 일반복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현충일제수비, 장애인 기능경비 포함해서 1,4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00만원 기본금은 읍ㆍ면 전문요원 기본급여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9,322만6,000원, 장애인생계 보조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보장구교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으로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 전몰국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해서 각 단체 600만원씩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35만원, 생보자 조사표 및 서식유인, 각종 유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에 있어서 820만원, 수시 불우이웃돕기, 명절수시 불우이웃돕기 경비가 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113만원,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보상금이 2억300만원, s내용은 생활보호 대상자자녀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료비에 있어서 16억2,200만원,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에 있어서 592만원 내용은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구료비에 있어서 1,900만원, 저소득층 월동생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에서 1, 2월 달 실직 장기와 병환자의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취로사업비가 부대비 포함해서 1억3,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8,100만원은 3년 계획으로서‘97년도 마지막 계획으로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 팩시밀리구입 포함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타 회계 전출금은 3,000만원이 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안정자금으로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의 생업자금으로서 연리 5%로 농협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건전가정의례 실천계도 서한문 및 홍보물 유인 및 가정복지 전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45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만5,000원, 이것은 범들빌라의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54만원 운영수당은 노인학교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72만3,000원은 현재 종합복지회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277페이지에 가정복지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315만원, 보상금에 있어서 709만5,000원은 경로주간행사, 노인정기총회급식 등 보상금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억8,500만원, 노령수당하고 노인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했는데,‘97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구료비에 있어가지고 소년가장보호비가 2,809만6,000원, 부자가정 아동양육비 포함되어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4억5,600만원,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운영비, 보육시설 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2,500만원은 봉화요양원 신축설계비와 삼계어린이집 신축설계비, 봉화어린이집 증축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9억7,000만원은 봉화요양원 신축, 삼계어린이집 신축, 봉화어린이집 증축, 봉양어린이집 보수, 춘양어린이집 보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73만5,000원, 감리비가 2,29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으로서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5억3,000만원, 이것이 영세노인 목욕비, 경로우대,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 금년에 본군에도 법정시설이 1개소 범들빌라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무의탁 독거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묻기 등 해서 5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서 4,918만원, 경로당 특별난방비, 노인교실 운영비, 소년가장 기능교육비,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저소득층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소년소녀세대 전세금 포함해서 4억9,0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2페이지에 1억2,000만원, 석포노인회관 건립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부대비, 감리비 포함한 금액이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550만원, 범들빌라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비로서 노인회 군지부의 정액보조 600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봉화어린이집 컴퓨터구입, 춘양어린이집 피아노, 냉장고 등 해서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복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각종 교육현수막 등 해서 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읍ㆍ면단위 여성교육 강사수당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작품전시회 재료비,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재료비 해서 70만원, 여성복지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315만원, 보상금 여성사업 평가대회 급식 및 전반적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656만원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125만원, 복지회관 다도실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국고보조사업으로서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료비에 있어서 저소득 모자가정자녀 학비지원, 자녀양육비가 271만원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에 있어서 1,598만원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여성대학운영, 취미클럽운영, 여성교양 공개강좌급식 등 전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로서 7,5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15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의료보호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의료보호 자격관리 회의참석 및 정신질환자 입원사실 확인, 의료보호대상자 진료사실 확인 등 해서 73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226만3,000원으로서 대불상환금, 결산잉여금,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 변함없는 높은 관심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영세민보호, 노인복지, 위생문화 및 여성육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 상 후
    설명 내용 중에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17일 날 퇴임식을 앞두고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 설명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이 떠나시면 앞으로 어떤 과장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확실히 알기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보상금이 작년도 247만6,000원인데 올해 461만9,000원, 186%나 인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올려야 될 요인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를 보면 삼계어린이집 신축이 물론 보조사업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군비가 5,800만원 들어갑니다. 봉화어린이집도 있고 제일교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한데 삼계에도 이렇게 지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283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가지고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일반난방비는 61개소인데, 특별난방비는 71개소로 작년보다 늘었습니다만, 여기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28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소년소녀세대 전세금도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7페이지에 보면 읍면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읍면단위여성 교육강사 수당과 여성사업 평가대회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일반강사는 70,000원이고 특별강사는 10만원씩인데, 전체 다 특별강사를 모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김성운 위원님의 관심가지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보상금에 있어서 작년보다 오른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업무가‘91년도에 가정복지과와 지방의회가 같이 발족하면서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보상금 이름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시발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발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인구가 6,700명이 되는데, 우리군의 13%로서 경로당 72개소에 회원이 4,000명 넘습니다. 이것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해마다 자연적으로 발전되는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삼계어린이집 신축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인구는 줄어간다고 하지만 본군에 현재 있는 어린이집이 5개소 있는데, 어린이집을 또 뭐하러 필요로 하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는데, 어린이들이 가정에 있기 때문에 있는 수요자가 그 만큼 조사에 의해서 필요하고 지금까지는 기독교에서는 많이 운영을 하고 사찰에서도 타 시ㆍ군에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기본조사에 따라가지고 국ㆍ도비를 요청해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경로당 특별난방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난방비는 시ㆍ군비로서 특별히 나오는 것입니다. 이래서 추운 동절기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72개소를 다 지원해줘야 되고, 그 외에 일반난방비는 다같이 주더라도 65개소 나온 것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에서 숫자가 중앙까지 올라가서 내려오자면 거의 1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숫자가 잡히지 않아서 65개소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저소득 시설차량 유지비지원입니다. 지금 차량유지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쓰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97년도에는 6개소가 되는데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차량유지비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어린이집이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87페이지, 운영수당에 있어가지고 읍ㆍ면단위 여성교육 강사수당이 10만원에 대한 이유는 시간당 70,000원인데 1시간당 추가에 30,000원이 되기 때문에 10만원씩 계산을 한 것입니다. 1시간을 해가지고는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10만원씩 해서 1시간당 70,000원인데 초과를 하면 30,000원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분을 계산한 것입니다.

김 성 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봉화어린이집 증축이 나왔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준공을 했지요? (사회복지과장“예”라고 답함) 준공을 하기 전에 증축하는 것을 미리 계획해서 넓혔으면 될텐데. 어떻게 되어서 금년도에 준공해놓고 또 증축을 금년도에 해요?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예,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1억6,000만원으로서 국ㆍ도비사업으로서 내려왔는데 그것이 86평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를 200평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지어보니까 86평 가지고는 도저히 교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래층 53평, 2층에 33평을 해서 2층에 20평 증축 분을 자리에 두고 올해 준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대로 지내보고 협소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될 수 있으면 운영을 하지만 지금 애들이 약 100명이 있기 때문에 복잡해서 내년도에 부득이 20평을 증축해야 될 형편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 성 운 위원
    잘 알았습니다.

권 석 갑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 상 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 혜 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 상 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실과소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
    위    원 박상후
               이창모
               권석갑
               김우식
               강신협
               홍순걸
               김동복
               강순성
               김성운

참석공무원
    기획실장 이호순
    문화공보실장 김성훈
    내무과장 정장명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지적과장 정동수
    사회복지과장 권혜숙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재열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홍승용
    의사계장 지정호

회의록 서명
    위원장 박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