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46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8차(1996. 12. 20 금요일) -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2월 20일(금)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안건
1.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 상 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 상 후
    의사일정 제1항‘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는‘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특위에서 의결하게 됩니다. 먼저 간사 위원이신 이창모 위원님으로부터 심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 창 모 위원
    제46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창모 위원입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8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곧바로 접수되어 12월 19일부터 20일 오늘까지 이틀 동안 심사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창 모 위원
    심사한 내용으로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것은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 상 후
    위원 여러분!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 위원이신 이창모 위원님의 심사결과 보고내용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을 수정사항 없이 전액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제출원안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예결특위는 12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출석 위원
    위    원 박상후
               이창모
               권석갑
               김우식
               강신협
               홍순걸
               김동복
               강순성
               김성운

참석공무원
    기획실장 이호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홍승용
    의사계장 지정호

회의록 서명
    위원장 박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