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봉화군 - 제46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차(1996. 12. 23 월요일) -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4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2월 23일(월)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수정(안)

안건
1. ‘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수정(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 상 후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봉화군의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 순 용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집행부로부터‘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수정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 상 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수정(안)  


위원장 박 상 후
    의사일정 제1항‘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오늘 기획실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수정예산안의 편성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항목별 해당 실과소장들에게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늘 집행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박상후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6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오늘‘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린다는 생각을 하니 과연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국ㆍ도비보조 변경내시와 보통교부세 확정, 그리고 지방양여금사업 등 변경 또는 추가 계상분에 대한 사항인 만큼 수정된 부분의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회예산안 승인이 지연되어서 수정예산안을 일정에 맞춰 제출을 하고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수정안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지방양여금 사업은‘97년도 잠정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계상하였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149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가 30억1,800만원, 지방양여금이 100억5,8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이 18억3,700만원이 변경되어서 총 149억1,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 행정부분 17억7,400만원은 공공건물 부지매입 10억2,900만원, 본 청사 시설보수 9,000만원, 풍지마을 소하천복개 1억원, 새마을회관신축에 2억원, 지역특화사업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부분은 35억9,800만원입니다. 10개 읍ㆍ면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2억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시설 15억원, 간이오수처리시설 양여금사업이 5억원, 경로당신축 및 보수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부분에 있어서 92억5,600만원은 도로관리 양여금사업이 82억8,300만원입니다. 소하천정비 양여금사업이 4억5,000만원, 수해편입토지보상이 7,700만원, 한해대책용 양수기구입이 1억원, 농업용수로정비 등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 2억5,800만원은 병사관리 인건비 2억600만원,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소 2,000만원 등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 7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을 하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의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제2농공단지조성사업비 2,500만원을 감하여 외정문화재 정밀지표조사 용역비 1,400만원,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에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수정예산안을 포함한‘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전체규모는 일반회계가 731억9,300만원, 특별회계가 89억6,200만원으로 총 821억5,500만원이 됩니다.‘96년 당초예산을 대비하면 15.8%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전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안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서‘97년에는 봉화가 새로운 변모를 시작하는 한 해가 되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고 의회에도 무궁한 발전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 상 후
    방금 제안 설명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순 걸 위원
    홍순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군에서 살림살이 사는데 군민의 아픔과 괴로움을 모르고 살림살이를 한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분천 ~ 현동 간 농ㆍ어촌도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업은 거창하게 시작해 놓고 명년도부터는 전철이 개통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사람들은 철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다닐 수 없는 길입니다.
    심지어는 군수님한테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출정다리나 세월교라도 놔주셔야만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했어요. 그러니까 군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의원이 지정해서 군에서 상정한 사업비를 삭감해도 되느냐, 좋습니다. 저는 그럴 정도로 그 돈 안 줘도 그런 것을 지역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민원의 해결이라고 보고 그렇게 했고,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현동 4리에 새마을다리, 당초에 놓은 다리는 리어카나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해놓았습니다. 자동차가 증가하다 보니까 리어카는 도저히 안 되고 해서 이것을 교량확장을 했어요. 그런데 다리자체가 교각이 당초에 것보다 나중에 설치한 것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상판이 얇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설계를 해가지고 교량을 가설해 놓으니까 이 교량복판이 벌어지는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벌어진다고 보는데, 이것이 얇으니까 후러집니다. 자동적으로 후러져가지고 다리에 차량이 통과할 수 없는 자체가 되었는데,‘95년도 추경예산을 가지고 보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부딪혀 가지고 보수를 못하고 계약을 취소하고 그 사람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96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면‘97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저도 부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린바가 있고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무시해놓고 기타 어디에 농로포장, 도로확장만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데 하는 것은 좋은데 우선 위급하고 다급한 것부터 해결해야 될 줄 아는데, 사업을 책정하는 것이 계속 그런식으로 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는 하나도 감안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만,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천 ~ 현동 관계는 전부 다 역시 농ㆍ어촌의.....

이 창 모 위원
    그런데 실장님, 오늘 건설과의 계장님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의회를 어떻게 보고 집행부에서 처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몇 십억씩 올려놓고 과장이 없다고 해서 계장님도 한 분도 안 나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누구한테 무엇을 물어요.

기획실장 이 호 순
    즉시 계장들이 다 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는 데까지 계장이 올 때까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분천하고 현동 통로를 저도 한번 다녀봤습니다. 물론 시급한 사항이 틀림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이것이 세월교 또는 출렁다리 결정이 정해지는 대로 1차 추경에서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홍 순 걸 위원
    농ㆍ어촌 양여금사업이 80억이나 되는데 당초예산에 안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 호 순
    그것은 계획이 우리군에서 전부 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ㆍ어촌도로가 건설교통부에서 확정져 가지고 양여금이 금년도에는 어느 시점부터 얼마라고 계획이 다 내려옵니다. 그 계획을 받아가지고.....

홍 순 걸 위원
    상신을 안 한 계획이 내려옵니까?

기획실장 이 호 순
    상신은 물론 다 해야지요. 상신을 왜 안 했습니까? 상신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돈이 몇 년도에는 몇 m를 하고 몇 년도에는 몇 m를 하라고 나옵니다. 계속해서 분천 ~ 현동 간에 하라고 양여금이 오지 않습니다. 한두 해가 지나야 양여금이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상신해도 될 수가 없어요.

홍 순 걸 위원
    예산은 필요한데 그것도 수정이 안 됩니까?

기획실장 이 호 순
    수정이 곤란합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알고 계시고 한배미교는 이렇습니다. 한배미교는 오늘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공사를 하다가 중지되고 했는데, 2억 내지 2억5,000만원을 가지고 상당히 얘기가 많았어요.
    이 도로는 어차피 지금으로 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위험물로 점검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있고 이 교량은 어쨌든 군비를 들이지 말고 도ㆍ국비를 받자하는 뜻에서 금년도에 한번 비도 많이 오고하면 이것이 피해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금년도에도 안 된다고 하면 교각을 점검해 본 결과 크게 넘어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올해 보강을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보강을 하지는 못하고 해서 내년을 한 번 더 겪어보자는 뜻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 순 걸 위원
    교각은 100톤 차가 지나가도 안 무너지는데, 상판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수해 때 상판이 무너져도 좋습니다.

홍 순 걸 위원
    운반차량이 지나가면 꺼지지, 수해가 나가지고는 꺼지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그것은 염두에 두고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이 창 모 위원
    홍순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시설비 농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76억5,604만2,000원인데, 돈이 76억이라고 하면 사업비로서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76억원에 관해서 농ㆍ어촌도로를 운영만 잘한다면 홍순걸 위원님같이 이런 질의도 안 나올뿐더러 전체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올린데 대한 큰 불만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존계획에 의해서 올라간 도로는 번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계획을 봉화군 집행부의 공무원이 안 하고 영주시에서 합니까, 안동시에서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계획이 잘못 되었으면 수정하라고 누차 지금까지 재선하면서 3년간 부르짖은 이야기인데 왜 수정하지 않고 기존계획대로 굳이 집행부의 고집대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계수조정 시간도 있고 해서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약간 들은 것으로써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래서 건설과장이 만약 못 나오면 제가 건설과 관계자들하고 내용을 상세히 알아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 모 위원
    실장님, 다시 한번 외람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감정이 격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본 위원이 3년간 이야기 한 것은 쌍말로“뉘집 개가 짖노?”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그럼 건설과에서는 건설과에서 집행부의 책임자면 책임자가 그렇게 인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담당 책임자들은 답변하실 때“계획을 수정하겠습니다.”왜 수정을 안 했는지 그 이유도 꼭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에, 알겠습니다.

이 창 모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삼계어린이집 신축에 1억8,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봉양어린이집과 춘양어린이집, 봉화어린이집은 기 몇 년 동안 수억 원에 걸쳐서 예산이 지원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봉화에만 어린들이 태어나고 다른 면에는 어린이가 없어가지고 어린이집이 필요치 않은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실장님이 총괄적인 책임은 계셔도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34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 같은데 새마을회관신축 4,000만원씩 5동이 있는데 부기상 5동만 나와 있는데 선정된 지역이 어디인지 밝힐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십시오.

기획실장 이 호 순
    사회진흥과에서 선정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예산이 통과되면 사회진흥과에서 신축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는 받는 순으로 정해지지요.
    무슨 우리가 주어지는 자부담을 할 수 있다든가, 부지가 해결되었다든가, 회관이 없다든가, 회관이 몇 년도에 비었다든가, 거기에 수혜 받을 수 있는 인구가 얼마쯤 된다든가, 이런 모든 것을 정밀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시 면에 공문을 하달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순위가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창 모 위원
    실장님, 디시 한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의원님들 열 분이 계시는데 의원님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요구한 사항도 있고 또 읍ㆍ면장님들이 기초적인 행정을 보다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은데 지금 반영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기획실장 이 호 순
    예, 그렇습니다.

이 창 모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2억원이라는 돈이면 각 읍ㆍ면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 한두 건도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꼭 회관이 필요하면 동네 자발적으로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 곳도 많고요. 굳이 5동 넣어가지고 의원님들 사이에 불협화음을 일으킬 바에는 예산을 안 넣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예, 알겠습니다.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시설비로 처음에 계상되었다가 삭감을 하고 토지매입비로 넣었습니다. 이 3억3,893만6,000원이라는 많은 돈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매입한다고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를 하게 되면 시설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1차적으로는 토지매입이 미리 되어야 시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을 낼 때는 시설비로 냈기 때문에 시설을 하자고 하니까 도저히 땅을 시설을 그냥 다리를 놓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상관이 없었겠는데, 어차피 집을 짓거나 하기위해서는 토지를 미리 안 사고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초예산 낼 때는 이것이 부적합했다 해서 다시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 신 협 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증거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또 이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공청회나 토론회나 여론수렴도 아무런 여과도 없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동정을 시켜가지고 토지매입을 또 토지만 이렇게 많이 매입할 필요도 없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연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실장 이 호 순
    이 계획은 금년 상반기부터 계획되어 가지고 용역까지 마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몇 번 의회에 거르기도 하고 그때 윤실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걸러가지고 용역이 납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 신 협 위원
    본 위원이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예가 없어요. 대학교수 몇 사람 왔다 갔다 했다는 것밖에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의회에 다 제출해 가지고 설득이 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지 예산만 미리 올라오면 어떻게 처리를 하려는 건지, 먼저 번에도 그래가지고 삭감된 사항이 지금 또다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나와야 되는 거지 자꾸 서류만 정해서 돈만 올렸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의회를 사실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담당 실장님에게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큰 문제를 그냥 서류로 왔다 갔다 내통만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안 있느냐 이렇게 보고 지적을 합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하여튼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ㆍ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거론 되었습니다만, 충분한 이해가 갈수 있도록 용역 된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의회에 한번 보고하도록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67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주권 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당초예산에서 8억8,6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건설과 정주생활권, 이거 국ㆍ도비 변경되어서 이렇게 되었지요?

건설과(지역계획계장) 이 수 만
    예.

김 성 운 위원
    당초에 위에서 내려와서 책정되었다 다시 변경되어서 고쳤다는 거지요?
(건설과 지역경제과장“예”라고 답함)
    그러면 장난하는 거네요. 이랬다. 저랬다.

기획실장 이 호 순
    국ㆍ도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시ㆍ군에서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 성 운 위원
    금액이 바뀌는 것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줄어진다고 하면 준다고 하다가 안 준다고 하면 장난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국ㆍ도비가 바뀌면 도비가 더 증액이 되고 국비가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8억8,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했다가 올려놨다가 깎았다가 이거 장난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기획실장 이 호 순
    장난이라고 하는 것은 시ㆍ군에서는 할 수가 없지요. 국ㆍ도비를 보조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김 성 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창 모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변경요인이 명백해야 될 게 아닙니까? 변경요인이 뭡니까?

기획실장 이 호 순
    재원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창 모 위원
    재원 관계라도 전체적인 금액이 감 된다는 것은 결국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도에 로비를 못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 호 순
    그것은 제가 한번 담당계장하고 충분한 사항을 알아가지고 내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 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 신 협 위원
    강신협 위원입니다.
    예산을 저희 의원들이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나 도비가 보조된 것은 손을 잘 안대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걸핏하면 도나 중앙에 미는데 이번 회기동안에는 과감히 끊을 것을 끊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그마한 도비보조를 기인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될 줄 압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하여튼 간에 국ㆍ도비, 사실상 보조를 주는 것을 보면 보통 50% 넘게 주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조그맣게 몇 백 만원을 줘가지고 부담을 70% 시키면 저희들 2~3,000만원씩 이런 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 성 운 위원
    김성운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군정현장견학 급식학생 1,929명이 나와 있는데 이 대상은 고등학생입니까? 중학생입니까? 국민학생입니까?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군정현장 급식학생 1,929명 말이지요?

김 성 운 위원
    예.

기획실장 이 호 순
    내무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그렇게 했습니다.

김 성 운 위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 군내 학생 인원이 몇 명입니까?

내무과장 정 장 명
    1학년, 2학년, 3학년.....

김 성 운 위원
    아니지요. 그것을 애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군내 전체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래요.

내무과장 정 장 명
    3학년이 1,929명입니다.

김 성 운 위원
    초등학교 6학년 군내 전체와 봉화군내 중학교 3학년 전체와 고등학교 3학년 전체가 이 숫자란 것이지요?
(내무과장“예”라고 답함)
    예, 알겠습니다.

강 신 협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생들 보내는 것은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지침에 있어서 하는 겁니까? 그냥 여기에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겁니까?

내무과장 정 장 명
    지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학생폭력 관계대책으로서 잘된 데 3개 시ㆍ군을 도에서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하니까 학생들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오더라 하는 결론이 이르렀습니다.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만, 모방이라고 하는 것도 발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을 본받아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모든 시ㆍ군에서 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니까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타 시군이라든지 우리 본군 자제들도 이런 것을 하면 보다 안목도 넓어질 것이고 학생들 신분에 상응하는 좋은 시책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배려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강 신 협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선심성이 아닙니까? 지침에도 없는 것을 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학생들 견학을 보내고 뭘 한다는 것은 지금은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다. 하나 아니면 둘인데 학교에서 내라는 돈은 학부형이 얼마든지 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혈세로 낸 세금을 가지고 협조를 해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심의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내무과장 정 장 명
    각 시ㆍ군에서는 다른 어떤 시책보다도 학생들 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좋은 시책이 지금 현재에는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앞으로 권장하고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시간나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 공감이 가도록 설명을 올려보겠습니다.

권 석 갑 위원
    권석갑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삼계어린이집 신축을 전액 감해서 5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집행을 하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책임회피성 내지는 편익위주의 집행이 아니냐 하는 게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좀 더 책임있고 주관성이 있는 집행이 필요할 텐데 굳이 1억8,500만원이란 돈을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사회복지과 김도년 계장님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계장) 김 도 년
    당초에 시설비로 한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에서 보육사업을 할 때는 보조금으로 하달되고 있습니다.

권 석 갑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군에서 짓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에서 희망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계장) 김 도 년
    예, 그렇습니다.

권 석 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 상 후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이 호 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 상 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
    위    원 박상후
               이창모
               권석갑
               김우식
               강신협
               홍순걸
               김동복
               강순성
               김성운

참석공무원
    기획실장 이호순
    내무과장 정장명
    사회진흥과장 이양환
    지적과장 정동수
    환경보호과장 지용섭
    산업과장 김채욱
    지역경제과장 이교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장원
    보건소장 김익재
    농촌지도소장 이수철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권택호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신동화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홍승용
    의사계장 지정호

회의록 서명
    위원장 박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