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이용모 사무과장 이용모입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의 등원을 축하드리면서, 제12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모두 여덟 분의 봉화군의회 의원이 당선되었으며, 전원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일 사무과장이 소집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원 구성을 위한 의장ㆍ부의장 선거와 제12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오후 2시부터는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이 있겠습니다.
의장선거를 위한 사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최 연장 의원이신 이찬용 의원님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행이찬용 저는 봉화 다선거구에서 당선된 이찬용 의원입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여 오늘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여러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회의진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2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