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12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용모 사무과장 이용모입니다.
제1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4일 제124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4와 봉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봉화군 지방재정 공시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 봉화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봉화군 리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가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