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김재걸 의사담당 김재걸입니다.
지금부터 제12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안태선 위원님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정하여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선임된 위원장의 진행으로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위원장석으로 안내)
○위원장 직무대행안태선 위원장 직무대행 안태선 위원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출장 중이므로 의사담당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재걸 의사담당 김재걸입니다.
제12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9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