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25회[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차예결특위(2006. 09. 27 수요일) - 제125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25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9월 27일(수)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위원장 이찬용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위원장 이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심사를 한 후 의결토록 하겠으며, 심사에 앞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기획감사실장 이형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염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9월 22일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도비 보조사업이 추가로 교부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 지출된 예산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양해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총 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를 2억1,95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고 도비보조사업과 긴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20페이지 추가로 교부된 도지정문화재 초가 이엉 잇기 사업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는 분천리 도토마리집, 분천리 까치구멍집, 설매리 겹집, 설매리 삼겹 까치구멍집이 있습니다.
     21페이지 구산서당주사 김갑동 가옥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22페이지 경제개발비 민간자본이전에 고추 및 수박에 품질향상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고추, 수박 연작 피해지역 비가림 하우스 설치사업에 1억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 2억1,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수정예산안은 추가로 교부된 도비보조사업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깊은 배려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용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는 회의의 성격상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는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회의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수     심     사 -----

위원장 이찬용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과에서 의결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1시간 정도 정회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예산안 심사 의결서류가 준비 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위원장 이찬용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먼저 간사이신 황재현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위원
     제12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재현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제12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특위활동을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 원안을 수정사항 없이 그대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용
     황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이신 황재현 위원의 심사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 이찬용(李燦鎔),
    간    사 황재현(黃在鉉),
    위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강석희(姜錫姬)


출석 공무원
    군수권한대행 권오철(權五徹)
    기획감사실장 이형근(李炯根)
    산림경영과장 전무종(全武鍾)
    건설과장 류시화(柳時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金道燮)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洪承漢)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박시원(朴時源)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문위원 강우식(姜佑植)
    의사담당 김재걸(金在杰)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이찬용(李燦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