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26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06. 11. 02 목요일) - 제12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2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1월 2일(목) 11시07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2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3.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4.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06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7.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5. 2006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7.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1. 제12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3.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4.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07분 개의)

의장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용모
    사무과장 이용모입니다.
    제12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0일 황재현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20일 제12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접수 안건으로는 금상균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2006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 청취의 건』과 『2006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모두 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06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장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2006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재산면 보건지소 건물이 노후 되고 진료공간이 협소하여 2006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를 금년도 7월 24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10월 17일자로 사업장선정 사전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7년도 국고보조사업 확정시에 연면적 약 120평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50평 이상의 부지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현재 재산보건지소가 위치하고 있는 부지는 134평으로서 너무 협소하여 신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해서 새로 부지를 매입하여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신축가능 부지 6필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최 적합지로 선정된 재산면 현동리 1368-1번지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소방도로 215㎡를 포함하고 있고 진입도로 77㎡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29㎡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계획안의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1,000㎡ 이상인 부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의 표시입니다. 소재지는 재산면 현동리 1368-1번지가 되겠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면적은 1,329㎡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보건지소 신축부지입니다. 취득예상 가액은 6,9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절차는 감정하여 매입한 후 소유권을 이전 등기토록 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금년도 중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붙임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여기 1,329㎡중에 소방도로 215㎡, 진입도로 77㎡가 포함된 것이지요?

보건소장 우양구
    포함이 되는 내역입니다.

금상균 의원
    포함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우양구
    예.

금상균 의원
    왜 그러냐하면 402평에 한 100여평 정도가 나면 300평인데 이것 가지고 부지가 좀..... 바닥면적이 건물 짓고 나면 시골에 전부 트럭입니다. 승용차가 아니고, 트럭이 왔을 때 주차면적이 안 적습니까? 이것이.....

보건소장 우양구
    진입도로와 소방도로 부지를 제한다 해도 한 300여평이 되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서고 그 여유 공간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상균 의원
    하여튼 나중에 건축 바닥면적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전에 소천이라든가 이쪽에 300여평 이상을 사 가지고 건물을 짓고 나니까 주차할 곳이 서너 댓 대 대고 나니까 주차 곳이 없어요.
    그래서 묻는 것인데 건축하실 때에 참작을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예, 부지감정을 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넓은 면적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취득가액이 6,900만원인데 이것은 공시지가 가액입니까? 아니면 감정가액입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지금 현재 인근의 실거래 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가액을 잡았습니다. 실지로는 감정해서 감정가대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상가액이지요, 이것이?

보건소장 우양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재 예상 취득가액입니다.

안태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 현장 확인 기간인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의 기간 중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의 기간 중 5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이찬용 의원과 강석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찬용 의원과 강석희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감사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감사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되며, 제2차 본회의는 11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1. 제12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금년도 주요사업 현장 확인과 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등 당면한 안건을 다루고자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16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1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의장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의 기간 중 5일간 2006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계획에 의거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기간 중 5일간 군정주요사업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의장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기간 중 5일간 집행부로부터 추진 실적을 보고·청취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은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기간 중 5일간 보고·청취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공정성과 적법성 및 타당성을 살피고자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출석 공무원
    군수권한대행 권오철(權五徹)
    총무과장 박춘흠(朴春欽)
    재정과장 허기정(許基廷)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洪承漢)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金光遠)
    산림경영과장 전무종(全武鍾)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姜聲一)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지원과장 박만우(朴萬宇)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무과장 이용모(李龍模)
    강우식(姜佑植)
    의사담당 김재걸(金在杰)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사무과장 이용모(李龍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