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26회[임시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2006. 11. 02 목요일) - 제12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2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1월 2일(목) 11시4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안건
1.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11시 40분 개의)

의사담당 김재걸
    의사담당 김재걸입니다.
    제12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담당 김재걸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이찬용 위원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정하여 오늘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있겠으며, 이어서 선임된 위원장의 진행으로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찬용위원 위원장석으로 안내)

위원장 직무대행이찬용
    위원장 직무대행 이찬용 위원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우식
    전문위원 강우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특별위원회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7명이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제1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됨에 따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이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있어서는 의원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위원장에 안태선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안태선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안태선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 회 교 대)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안태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태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2006년도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2006년도 제2차 정례회의 때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사례는 격려를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에 있어서도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강석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간사에는 강석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는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  

위원장안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강석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석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강석희 위원입니다.
    봉화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열린 제12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간 실시하되, 대상자료 목록은 감사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정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간, 사업소, 읍·면이 되겠으며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읍·면에 대한 감사는 7명의 위원으로 2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각 반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한 후 감사에 들어가겠으며 감사 자료에 의거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병행할 것입니다.
    감사기간 중 필요시에는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증인 및 진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현지 확인도 할 계획이며, 감사가 끝나면 감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 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의회 전문위원과 의사담당을 행정사무감사 보조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태선
    강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은 방금 강석희 위원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특별위원회는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 안태선(安泰先),
    간    사 강석희(姜錫姬),
    위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권영준(權寧焌),
               이찬용(李燦鎔)

봉화군 출석공무원
    재정과장 허기정(許基廷)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문위원 강우식(姜佑植)
    의사담당 김재걸(金在杰)
    기록원 김연자(金淵子)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 안태선(安泰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