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27회[정례회] - 본회의 - 제1차(2006. 11. 20 월요일) - 제127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27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1월 20일(월) 10시3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2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봉화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7.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본회의 휴회의 건
9.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2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봉화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7.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본회의 휴회의 건
9.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30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용모
사무과장 이용모입니다.
제12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4일 제12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4와 봉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금상균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봉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봉화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와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난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례회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그리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다루고자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본회의장 및 감사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집행부 공무원의 출석과 답변을 듣기 위해 의원 여러분에게 사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 감사관련 공무원 출석요구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요구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봉화군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 7명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봉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춘흠
    총무과장 박춘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27회 정례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군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특히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정성어린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는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봉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 6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의원의 정수가 9명 이하인 경우 전문위원의 수가 5급 1명에서 2명으로 1명이 증원토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8월 31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모든 주택 및 토지매매의 경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실시와 토지의 개발부담금제와 기타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운영 등의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행자부에서는 3명을 증원하는 권고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이미 보정정원이 589명을 초과하는 등의 문제로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를 위하여 2006년 1월 23일자로 7급, 1명만을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정원조례를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5급, 1명을 증원하여 의회사무기능 정원을 9명에서 10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토지관련 담당자 7급, 1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587명에서 588명으로 1명을 증원함으로써 총 정원은 현재 596명에서 598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원조례 별표2를 보시는 바와 한시 정원표에 재정과 복식부기담당의 존속기한이 당초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존속기한이 도래되고 있습니다만, 복식부기 업무의 안정적인 정착을 기하기 위해서 2006년 10월 20일 행정자치부에서 복식부기 등 한시정원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승인 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조직개편이 예상되는 2007년도 6월 30일까지 우선 연장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봉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6월 1일부터 청소년수련관 별정8급 1명을 포함한 6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석으로 있는 별정8급채용을 위한 채용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봉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3조 15의 임용범위에 청소년지도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부칙내용은 법규의 제명을 띄어쓰기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붙여 쓰던 것을 띄어쓰기 제명을 개정안에 포함하여 이번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봉화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7.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봉화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7항『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과장 직무대리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박영달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 근무하는 재난관리담당 박영달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제가 봉화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제5항에 의하면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제한되는 지구에 대하여 우선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우선 정비계획 수립과 발생 가능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봉화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 즉 방어벽·옹벽 등의 설치를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한되지 아니 합니다.
    안 제5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합니다.
    안 제6조,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은 침수위험지구와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 등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8조는 침수위험지구 등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제한이 제외되는 사항과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제한이 제외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 9월 29일 조례안 제정, 10월 4일 입법예고, 20일간의 주민의견수렴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검토하신 후 재해위험지구에 대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를 우선수립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봉화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이나리강변 앞 래프팅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관광기반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이나리강변 주변에 대한 관광기반시설을 정비하여 탐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나리강변 앞 주차장 조성 및 조경을 위하여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코자 공유재산 취득을 심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봉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명호면 도천리 201-6번지, 임야 936㎡와 도천리 200-3번지 전 1,819㎡로 833평이 되겠으며, 추정가격이 평당 20만원 정도로 총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은 편입부지 보상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부지취득 후 주차장 부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취득 시기는2007년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이나리강변은 명호면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금년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지역축제인 이나리강변축제와 청량산을 찾는 관광객이 편안히 체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정비로 전국 최고의 래프팅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과 청량산도립공원을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관광기반 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할 것으로 생각되며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3건의 조례 안과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의 기간 중 7일간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11월 30일부터 12월 19일 까지 기간 중 1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7일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중 12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금상균 의원과 신대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금상균 의원과 신대기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읍·면과 본청 실과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 권오철(權五徹)
    기획감사실장 이형근(李炯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교완(李敎完)
    총무과장 박춘흠(朴春欽)
    재정과장 허기정(許基廷)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洪承漢)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金光遠)
    산림경영과장 전무종(全武鍾)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姜聲一)
    환경관리과장 김봉섭(金鳳燮)
    건설과장 류시화(柳時和)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기술보급과장 김오영(金午榮)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무과장 이용모(李龍模)
    전문위원 강우식(姜佑植)
    의사담당 김재걸(金在杰)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사무과장 이용모(李龍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