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30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용모 사무과장 이용모입니다.
제12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4일 제12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4와 봉화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금상균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봉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봉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봉화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