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27회[정례회] - 본회의 - 제3차(2006. 12. 13 수요일) - 제127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27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 13일(수)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봉화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7년도 봉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
2. 봉화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7년도 봉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봉화군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권영준
    오늘은 김천일 의장님이 경상북도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상황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용모
    사무과장 이용모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보고사항과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금상균 의원님, 간사에 신대기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집행부로부터『봉화군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07년도 봉화군공유재산관리 계획(안)』등 총 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봉화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장 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허기정
    재정과장 허기정입니다.
    봉화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봉화군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 농업인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제한 연장,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 상위법령 개정내용 반영 등 봉화군세 감면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농업인 등 사회적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과 지역개발, 평생교육시설 등 계속 감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조에서 30조까지 분포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삭제합니다. 수익사업에 해당되며 타 공사의 형평성 차원에서 감면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조례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감면 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감면조례 규정은 행자부의 표준안에 의거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원만한 세정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추진 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 본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각 개별법령에 의거 해당 실과소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는 개별법령이 신설, 변경, 폐지될 시 바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이행되지 못한 수수료에 대하여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는데 재정과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법무담당의 법리검토와 해당 실과소 담당별로 법령검토 및 의견을 수렴해서 본 조례 안을 작성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사사무 수수료 격차를 없애고 행정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재정공포 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 등 5종을 법정화 된 표준요율에 따라 정비하고 또한 현실 물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 위임, 상위법의 폐지·개정·신설로 징수근거가 없는 수수료는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된 수수료는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법령이 다수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액 근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위거 징수했으나 지금은 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므로 제3조 단서를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수수료 요율을 일부 삭제, 신설, 조정코자 합니다. 먼저 병적증명 발급수수료 외 36종을 삭제코자 합니다. 사유는 조례위임 상위법이 폐지, 개정되어 징수근거가 없어졌습니다.
    다음 조례에 위임된 수수료 11종을 신설코자 합니다. 상위법에 조례위임 근거가 있으나 현재까지 신설하지 못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조례 수수료 14종에 대하여 인상코자 내용을 바꿨습니다.
    대통령령 제19567호로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5개의 수수료를 조정하였고 현 수수료 중 현실물가를 반영하지 못한 수수료에 대한 행정자치부와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원가분석 결과에 의거 일부 수수료를 현실화 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하여 인상률이 상당히 높아 해당 실과소에서 여러 차례 검토하여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인상률이 높은 수수료는 대부분 수혜해택이 많은 항목이고 특정업종에 속한 것들입니다.
    참고로 행자부에서는 본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내용을 일반 교부세 산정 시 반영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주재원확충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7년도 봉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장 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07년도 봉화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춘양면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과『보건지소 건물신축에 따른 취득 및 기존건물 철거, 용도폐지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춘양면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입니다.
    2007년도 봉화군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춘양면은 국도 36호선 상 면단위 북부지역중심 생활권으로 차량증가 및 지역여건변화에 비해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시가지 교통 혼잡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여 주차장조성이 필수적이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2003년 9월 24일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주차장조성사업을 추진 중 진입로부지 보상협의 미해결로 사업을 중지했던 사항입니다.
    2006년도 춘양파출소 신축 이전계획에 의거 파출소 구 청사를 철거하고 파출소 부지로 진입도로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춘양면 의양리 351-3번지일대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춘양면 의양리 351-3번지일대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에 2억5,000만원, 시설비 1억8,000만원 정도 해서 4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주차규모는 130면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7면, 대형 5면, 소형 118면정도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이며 봉화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4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및 감정평가액에 따라 협의하여 취득할 계획이며 감정평가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 의뢰하여 산술 평균적용을 해서 계상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2007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춘양면 주차장조성에 다른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 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춘양면 시가지 주차장해소는 물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영준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건물신축에 따른 취득 및 기존건물 철거, 용도폐지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보건지소 건물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재산면 보건지소와 법전면 보건지소는 건물이 노후 되고 진료공간이 협소해서 2007년도 신축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면 보건지소는 현부지가 협소하여 현동리 1368-1번지로 이전하여 신축하고자 하며 이전 신축 후 현 건물 및 토지는 용도 폐지코자 합니다. 법전면 보건지소는 현부지에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현황은 재산면 보건지소는 재산면 현동리 1368-1번지에 철근콘크리트 건축물로서 건평은 122평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5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전면 보건지소는 법전면 법전리 254-1번지에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서 건평은 403㎡로서 122평이 되겠습니다. 취득가액 5억4,900만원이 됩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입니다. 설계용역 및 실시설계 후 공개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2007년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진료환경개선으로 주민의 건강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치 도는 붙임 위치 도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영준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1. 봉화군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장 권영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7일 집행부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봉화군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기획감사실장 이형근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름답고 살맛나는 봉화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봉화군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정 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회의개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서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당연직위원의 범위를 종전에 실과소장 10명 이내에서 본청과장님 및 직속기관의 장으로 확대함으로서 위원회의 결정을 좀더 심도 있게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사항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을 일부 변경하고 개별 법률에 따라 별도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에 결정사항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회의 개최일은 현실에 맞게 매주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봉화군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검토해보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권영준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 권오철(權五徹)
    기획감사실장 이형근(李炯根)
    총무과장 박춘흠(朴春欽)
    재정과장 허기정(許基廷)
    종합민원과장 류동영(柳東榮)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洪承漢)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金光遠)
    산림경영과장 전무종(全武鍾)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姜聲一)
    환경관리과장 김봉섭(金鳳燮)
    건설과장 류시화(柳時和)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무과장 이용모(李龍模)
    의사담당 김재걸(金在杰)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사무과장 이용모(李龍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