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부의장 권영준 오늘은 김천일 의장님이 경상북도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상황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용모 사무과장 이용모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보고사항과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금상균 의원님, 간사에 신대기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집행부로부터『봉화군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화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07년도 봉화군공유재산관리 계획(안)』등 총 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