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27회[정례회] - 본회의 - 제5차(2006. 12. 21 목요일) - 제127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27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 21일(목)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봉화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봉화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00분 개의)

의장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127회 봉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로 그동안 심의해온 안건들을 하나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  

의장 김천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태선 의원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특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태선 의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일 제12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3일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여, 11월 14일 자료를 통보받았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업무 집행의 적법·타당성을 감사하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에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기간 중 7일 동안 군 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읍·면에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시책의 추진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중요한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되며 특히 감사보고 도중 의문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야간 감사를 속개하여 훤하게 불을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7건의 주요 사업장에 대해 2일간 현장 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제시를 함으로 인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정활동의 면모를 전개하여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여 달라지는 의회와 의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7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개선이 되고 홍보가 되어야 될 사안이 많이 있었으며, 이들 중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각종 용역비, 경상경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수년간 이월이 되는 사업에 대한 정밀 진단과 냉정한 분석을 통하여 추진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준공된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추후로는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미 완공된 사업장 관리에도 행정력을 투입하여 예산의 낭비 방지와 방치된 사업장으로 인해 군민의 안전은 물론 주민들의 질타를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과 이해관계 등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일관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법규연찬 미비로 추진 중인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추후로는 맡은바 업무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읍·면 사무 감사에서는 각 읍·면의 특성에 맞게 창의성과 혁신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모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은 향후 적극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집행부에 건의 할 것입니다.
    다섯째,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되어 시정요구 된 사안들이 제대로 개선되지 아니하고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고 감사자료 작성에도 많은 미비점이 발견되었는바, 이는 관련부서의 실천의지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정확하고 성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통해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봉화읍 유곡리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비롯한 7건의 사업장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연되고 있던 1개소의 사업장 부지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할 수 있었고 악취가 나는 매립장과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과정을 둘러보고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던 사실은 이번감사에서 얻은 성과로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새마을 부녀회원 등 주부중심의 단체들에게 견학의 기회를 마련토록 하여 주부들이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2007년도 부녀회원 단체의 견학계획』수립을 집행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제5기 봉화군의회의 짧은 의정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 모두는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직 도덕성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언제 어느 때나 군민과 함께하며 항상 연구·노력하고 감시와 견제를 통한 의회 본연의 모습을 찾고자 합심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김천일
    안태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방금 안태선 의원님이 보고한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금상균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제12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상균 의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2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수정예산(안)은 12월 11일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운영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기간 중 12일 동안으로서 이 기간 내에 실과소별 예산안 제안 설명과 계수조정 등,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기간 중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나타난 중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다소 늘어났으나 군의 취약한 세입구조와 세원의 한계로 전체 재정규모에 비해 빈약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존수입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및 균특회계 보조금이 배정되어 금년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 문예 체육진흥과 관광 인프라 구축, 지역 균형개발, 군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 지며 특히 공공요금 인상,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등의 증가요인으로 경상경비가 비교적 많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및 농산물 유통 분야의 지속적인 지원과 홍삼재배단지, 과수생산기반 정비 등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분야 지원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증진, 보건지소 신축 등 보건복지 분야와 산림분야, 재난관리 분야에도 비교적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예산 1,563억7,300만원과 특별회계 예산 151억2,700만원을 합한 총 1,715억원을 심사하여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예산 1,563억7,300만원 요구액 중 불요불급하거나 예산의 투자효율성, 형평성, 공정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서 8억 9,620만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김천일
    금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예산 1,563억7,300만원 요구액 중 불요불급하거나 예산의 투자효율성, 형평성, 공정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서 8억9,620만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봉화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5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봉화군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 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 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 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춘양면 주차장 설치와 재산면 및 법전면 보건지소 신축에 관한 내용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12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님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면서 집행부 공무원과 더불어 군정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본 매우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봉화군의회는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로 모든 대소사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폐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형근(李炯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교완(李敎完)
    총무과장 박춘흠(朴春欽)
    재정과장 허기정(許基廷)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洪承漢)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金光遠)
    산림경영과장 전무종(全武鍾)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姜聲一)
    환경관리과장 김봉섭(金鳳燮)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金道燮)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지원과장 박만우(朴萬宇)
    기술보급과장 김오영(金午榮)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무과장 이용모(李龍模)
    전문위원 강우식(姜佑植)
    의사담당 김재걸(金在杰)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사무과장 이용모(李龍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