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27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1~3차 감사특별위원회(2006. 11. 21 화요일) - 제127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27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1월 21일(화) 09시3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3차 감사특별위원회 읍·면 현지감사

안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12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사특별위원회 읍·면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행정사무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으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추진 전반에 대하여 적법성과 공정성, 형평성을 살펴서 타당하고 적법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고 행정추진 과정의 불합리한 시책사업을 바로잡아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올바른 군정을 실현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목적을 깊이 인식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형식적 감사가 아닌 보다 내실 있고 알찬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의 요령은 읍·면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직원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또는 날인한 선서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 선서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 선서문 제출 )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다음은 읍·면장님께서 인사와 아울러 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고, 이어서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
    ( 인 사 및 직원소개 )
    (업무실적 및 사무 감사자료 보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다음은 군정주요업무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원
    ( 질 의 )

읍·면장
    ( 답 변 )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행정추진사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읍·면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읍·면 행정추진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면에 대한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