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27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 -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2006. 11. 24 금요일) - 제127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27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1월 24일(금)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① 총무과   ② 재정과   ③ 종합민원과   ④ 새마을경제과

안건
1. 제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① 총무과   ② 재정과   ③ 종합민원과

  ④ 새마을경제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안태선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2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읍·면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며, 오늘부터는 본청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목적 외에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군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셔서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현장 확인과 읍면감사 등을 통하여 습득하신 지식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① 총무과   ② 재정과   ③ 종합민원과
  

위원장안태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정과, 종합민원과, 새마을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총무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춘흠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총무과장 박 춘 흠
   (선서문 제출)

위원장안태선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춘흠
    총무과장 박춘흠입니다.
    존경하는 안태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조례에 의거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별교부세 교부내역부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현황과 통신장비 현황 및 정비 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서벽1리 춘양목송이마을에 저온저장고 설치 1동 40평을 5,000만원을 받아서 준공처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과목은 민간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도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일제강점하 업무추진은 370건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비 1,407만2,000원을 예산액에 따라 집행하고 현재 자료보완 작업을 계속 중에 있고 12월중에 종합작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인건비, 일반행정비, 조사여비,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14개교에 1,693명에 대한 약 180일간의 급식비를 1인당 한 끼에 1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도비 961만2,000원, 군비 2,242만8,000원, 자부담,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204만원이고 총 6,408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2페이지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입니다. 관내의 56개 조사구, 2,499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받아서 각종 기초통계조사를 봄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완료를 했고요.
    또한 정보화 부서에서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이것은 무엇인가하면 전산실에 모든 운영 장비를 교체·신설, 시스템 장비를 설치하는 기종들이 되겠습니다. 시스템이 15종, 소프트웨어 설치하는데 9종 11식, 이렇게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액이 6,141만3,000원으로서 집행을 계약해서 완료했고요.
    지역정보센터 인터넷선생님 배치는 여성문화회관 등 해서 5명을 사역해서 지역 인터넷망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일당 3만5,000원 정도 됩니다만, 잔액이 현재 8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민주평화통일 봉화군협의회에 예산이 2,500만원 서 있는데 지금 집행이 다 완료되었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운영비라든가 자문위원들 연수활동비, 강연, 북한영화 상영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 자본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 없고요. 민간위탁금 집행현황도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 대행사업비 집행현황도 없습니다. 공사 감리비 집행현황도 없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도 없습니다.
    3번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현황은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5페이지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과에 지적해주신 내용은 읍·면장 인사를 할 때 총무담당과 동시에 인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후임자와의 연계성 결여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함으로 추후 대규모 인사가 있을 경우 이점을 참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바란다는 지적내용에 처리결과 조치사항으로서 읍·면장과 부 읍·면장의 인사는 읍·면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연속성을 위하여 동시인사를 가급적 배제하고 있습니다만, 지역특성과 연고지, 승진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 규모로 인사를 해 왔습니다.
    2005년도 조직개편 후 대폭 인사로 2개 읍·면의 읍·면장과 총무담당이 동시에 교체된 바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인사결과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동시에 교체한 사례는 없습니다.
    또한 타 지역 출신자들이 우리 군에 신규임용 후 몇 년이 지나면 연고지를 찾아 떠나버리기 때문에 우리군은 신규임용 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 역할에 그치는 문제점이 있는바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저희들이 조치한 내용은 타 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규임용 시 후견인, 멘토라는 후견인을 지정하여 업무지도와 우리군 근무의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또한 조직 활성화와 공직의 빠른 적응을 위하여 신규공무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에서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멘토를 지정한 횟수는 4회에 27명을 지도했고요. 맞춤형 교육은 현대인재개발원에 1회에 거쳐 약 40명을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6페이지의 체육시설 보급 및 활용내역은 저희 과는 해당 없습니다.
    200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선 지적사항으로는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는 지적을 하셨고 처리결과는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적정예산을 계상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금액으로는 그 당시 지적사항 때 약 29억8,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제124회 정례회 때 의원님 질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우선 이찬용 의원님이 질의해주신 지적사항은 인사규칙 제26조, 벽지에 2년 이상 근무하면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전보해주어야 하고 한번 근무한 사람은 다른 곳에 갔다가 재차 오지로 발령을 받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해서 저희들 업무처리 결과는 봉화군내 특수지역은 소천, 석포, 재산 3개면이 되겠습니다.
    원거리에 해당하는 벽지근무에 대부분 승진 시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배치하고 있으나 일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도 경각심 차원에서 일정기간 특수지에 근무토록 해오고 있습니다.
    특수지 근무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금년도 인사 시에는 소천, 석포, 재산 3개면에 근무하던 직원 중 8명은 군에 전입조치하고 8명은 봉화, 물야, 봉성, 상운 등 근거리에 또한 인사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군에서 승진한 11명을 석포면에 2명, 소천면에 4명, 재산면에 5명 등 원거리에 전보하였으며 앞으로도 특수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우선하여 순환전보 하는 등 인사운용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안태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보고서를 반드시 제작하여 누구라도 그 내용을 보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면 좋겠다는 질의를 하셨고 저희들 업무처리 결과는 공무원 해외연수 보고서를 지금 약 200페이지 정도를 해서 그간에 10년 정도 됩니다만, 12월중에 책이 발간되도록 원고 수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도·중앙 보조내시 후 미 영달 자금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조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공무원 교육훈련실적이 되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회수는 237회가 되겠고요. 직급별 교육인원은 425명이 되며 소요예산은 1억9,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교육이 14회, 직무교육이 203회, 기타교육이 20회 정도 되겠습니다.
    또한 기본교육 과정 내용은 중앙교육, 도 교육원, 보시는 표와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직무교육이 많습니다. 전부 각 분야별로 직무성질에 따라서 업무를 위해, 계획수립에 의해 교육을 다녀온 실적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통일원도 있고 영어반도 있고 많습니다.
    15페이지에 기타교육 과정은 간부교육이 시책교육인데 1월에서 2월 중순 경에 도 계획에 의해서 있고요. 특별한 건 신규공무원 교육을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한 바 있고요. 사이버교육은 교육입소 전에 우선 PC로서 1주일간, 3일간, 이런 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타교육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는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징계처분은 4명이 되겠습니다. 견책 1명, 경고 3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국내·외 자매결연단체 현황과 그간의 교류실적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장비현황 및 시설물 확충 실적입니다. 전산장비가 저가 업무를 보니까 담당 실무자들, 전문가들을 보면 늘 수리를 하고 보수, 신규대체하고 하는 이런 기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시스템에 의해서 연속성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많이 보수도 하고 수리를 했습니다.
    또 19페이지에 보면 장비도 PC조달구매도 이렇게 108대 하고 입찰도 현재 2건, 본청 전산실에 수리를 위해서 하고 있고요. 군민정보화 지원·관리 실적해서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에 교육을 그 지역 주민들을 교육대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농한기를 이용해서 면에서도 소집을 해서 하는 바도 있고요.
    20페이지에 정보이용센터 조성은 금년에 없습니다. 인터넷선생님은 5개소에 인부를 사역해서 지역주민의 인터넷업무를 돕고 이해를 시키고 인터넷활용 보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춘양 농업기술센터 북부지소, 그 자리에도 하고 청소년수련관에 1 사람 있고 정보화마을에 있습니다. 춘양목송이마을과 명호 풍호1리 비나리마을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통신장비 현황 및 정비실적은 전자교환기 등 많습니다. 29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리해 오고 개·보수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금년도에 업무추진 한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안태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위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총무과 감사 자료 2페이지, 지역정보센터 인터넷선생님 배치에 보면 잔액이 802만9,000원이 남았는데 집행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남은 금액은 인건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회사무처 6명, 교육이수에 보면 공무원 소속과 여비지급 과목은 어디인지, 또 이 교육 모두가 10일간의 교육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춘흠
    강석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지역정보센터 인터넷선생님 배치는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런 잔액이 발생되었고 진행되고 있고요.
    11페이지 어디인지 새로 말씀해 주십시오.

강석희 위원
    11페이지 하단에 국회사무처 거기요.

총무과장 박춘흠
    11페이지지요?

강석희 위원
    예.

총무과장 박춘흠
    예, 이건 아마 의회사무과에서 교육을 간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매년 교육계획이 한해에 한번씩 갑니다만, 의회사무과 직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강석희 위원
    공무원 교육실적에 보면 10일간으로 군소속공무원 300명이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목적은 당연히 좋으나 타 시·군의 사례로 볼 때에 정원이 600명에 미치지 못하는데 교육을 가는 것도 행정의 공백과 동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춘흠
    예, 이건 연인원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교육회수, 인원이 되겠습니다만, 업무공백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을 차출해서 받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강석희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박춘흠
    예.

강석희 위원
    그럼, 잘 알았습니다.

이찬용 위원
    이찬용 위원입니다.
    부군수님이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읍·면 초도순시 시에 건의사항이 37건인데, 37건이 맞지요?

총무과장 박춘흠
    예,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이찬용 위원
    지금까지 건의사항을 처리해준 것이 몇 개이고 지금 12월말까지 처리 가능한 것이 얼마이며 또 처리 불가능한 것이 있는지?
    업무보고서에는 없고 종합.....

총무과장 박춘흠
    예, 보고서에는 없어서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있습니다만, 봉화읍이 7개이고 총괄은 제가 파악 안 해서 그렇습니다만, 읍·면별 처리한 내용은 제가 발췌해서 왔습니다. 총괄은 제가 안가지고 있어서 확실히 답변을.....

이찬용 위원
    12월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건의사항이라는 것은 처리를 해줘야 건의 사항 가치도 있고 또 읍·면에서도 많이 기다리고 처리될 것으로 믿고 있을 것입니다. 12월말 전으로 해주시고 또 저희들도 군의원님들이 지난번에 현장 확인을 하고 이번 감사 도중에 종합은 안 되었습니다만, 같이 완벽하게 처리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춘흠
    예. 알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금상균 위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첫째, 공무원 교육 중에 영어반, 일어반, 중국어반 등 외국어 반에 간 직원이 있는데 중국어는 동천시와 자매결연 되었으니 거기서 직원을 활용한다고 치더라도 영어, 일어 반에 교육을 갔다 와서 실지 활용된 것이 있는지?

총무과장 박춘흠
    와서는 영어실력을 테스트는 못해 봤습니다. 본인이 도 교육계획에 의해 갔다 와서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요. 영어를 잘 한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만,.....

금상균 위원
    그래서 단양 같은 경우에는 단양 고수동굴 가면 담당안내센터 사무실이 있는데 거긴 물론 외국인이 많이 오니까 그렇게 활용이 되겠지요.
    일어, 중국어, 영어 하는 공무원이 별정직인지, 기능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배치를 해서 사람들에게 간단한 안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도 앞으로 청량산이라든지, 봉화도 어차피 관광산업을 육성해서 외부인력을 유입시켜야 되면 이런 분들이 교육을 갔다 오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야 되지 안겠습니까?
    그래도 어차피 한 사람이라도 하면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영어반을 올해 갔다 왔으면 내년, 후년에 또 가서 완전하게 전문화를 시킬 방법도 있고 여러 사람이 그냥 가기보다는 그게 안 났겠나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춘흠
    예.

금상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동천시와 자매결연을 벌써 박승호 군수 있을 때 처음 했는데 사실 인적교류, 지금 현재 발달된 것이 공무원을 파견근무해서 서로 연수를 6개월 하고 오는 것 외에 실적이 전혀 없어요.
    또 생각해보면 막연하게 우리가 거기 가서, 봉화군에서 거기 가서 산업을 해서 어떤 투자를 한다는 것도 좀 어려운 지역이고 또 그쪽에서 이쪽으로 와서 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만약에 이것이 잘 안되면 우리 축제 때라도 동천시 그쪽에 중국예술단이 있다하면 그런 사람을 초청해서 한번 보인다든지, 또 우리의 어떤 것을 그쪽에 가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화교류라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자매결연 돼 있다 해서 안동은 그래도 외국하고 서로 오가면서 뭐 축제 때 그쪽 문화라도 알 수 있도록 한다든지, 어떤 이해를 돕도록 하는 방향이 되는데 너무 소홀해서 그런 방향이라도 추진이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박춘흠
    저도 금상균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최교민이라는 여직원이 금년에 소천면에 근무하는데 갔다 왔어요. 가보니까 복수박이 보급되어 재배돼서 시장에 팔려고 나오고 한답니다.
    특이하게 확대를 하기에는 교류가 없습니다. 일상생활문화, 국제간에 교류한다는 차원이지, 우리가 특별히 농업기술, 다른 사항은 없고 앞으로 축제 과와 협의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 문화교류라도 하도록 검토하고 참고하겠습니다.

금상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재현 위원
    황재현 위원입니다.
    읍·면의 직원들이 교육을 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춘흠
    예.

황재현 위원
    그러면 본인이 가는 것을 신청해서 가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박춘흠
    본인의 신청도 있고 또 교육 안 다녀온 사람은 다녀와야 되는 의무도 있고 이렇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인사고가에 반영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춘흠
    예, 교육점수가 5점짜리가 있고 10점짜리가 있고.....

황재현 위원
    왜 묻는가하면 그런 부분들이 읍·면에 실질적으로 자기담당부서에 한 사람이 없으면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사 점수에 포함이 된다하니까 동시에 여러 사람이 신청을 해서 가면 자리가 동시 많이 빈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서 일주일에 몇 사람이 가야 된다든지, 한달에 몇 명 이상이 못 간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그런 것이 없다면 한 번에 세 사람, 네 사람이 신청해서 가 버리면 면장 입장이나 위의 윗선에서는 본인이 간다는데 결재 안 해줄 수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생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춘흠
    앞으로 황재현 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내년부터 교육시기를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공백이 적고 업무능률이 더 안 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안태선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관계를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산물의 목적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인당 1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100원을 지원해서 우수농산물을 급식할 수 있는 지원금액이 되는지?
    또 만약에 지금 군에서 6,400만원 가량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이 농산물을 봉화군에서 구입해서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까?

총무과장 박춘흠
    그건 저희 부서에서 안 살펴봤습니다. 교육기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교육장님 주관 하에서 잘 할줄 알고 예산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안태선
    그러나 일단은 돈이 나갔으면 돈의 효과성에 대해서 어차피 집행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돈만 주고 그건 어떻게 쓰는지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춘흠
    읍·면을 알아봤습니다만, 지금 교육청이나 그런 문제점이 저희들한테 얘기된 것이 없어서 잘 된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안태선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내용을 물어보니까 사실은 100원으로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 물가상승률에 비해서도 100원으로는 안된다.
    일단 학생들에게 우수농산물을 정말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히 한 가지를 예를 들어서 쌀값만 해도 지원되는 쌀하고 지금 봉화군에서 나오는 쌀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쌀값이 엄청난 격차가 난다.
    이렇기 때문에 또 신선한 채소를 그때그때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봉화에서는 구입을 거의 안하고 영주에서 구입하는 곳이 많다고 이렇게 실태조사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살펴봐주시고 이 100원에 대한 것은 학부모측에서나 학교 측에서 인상을 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했다고 들었는데 받은 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춘흠
    저희 과에서는 그런 말을 못 들어 봤습니다.

위원장안태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알아봐주시고 이것이 1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준지가 얼마나 됩니까, 몇 년 전에 주었지요?

총무과장 박춘흠
    금년에 저가 처음 업무를 접해서 그전엔 안 해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안태선
    그러면, 과장님 살펴보시고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면 정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춘흠
    예,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나중에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저가 한 가지만, 우리 봉화군에 공무원이 행정직, 세무직, 토목직, 농업직 등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박춘흠
    예.

황재현 위원
    그래서 여러 부분의 기능이 있는데 인사를 할 때 형평을 어디에 두고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춘흠
    우선 후보자 명부순위에 중점을 두고요. 또.....

황재현 위원
    그래요? 명부순위에 둔다면 이 직능에 대한 배려는 전혀 안 합니까?

총무과장 박춘흠
    직능별로 배려도 합니다. 이번에 농업직을 한다. 다음엔 세무직을 한다. 행정직을 한다. 아무래도 행정직이 숫자가 많아서 늘 많이 승진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행정직이 가장 많으니까 많이 승진하는 건 당연한데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나머지 직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내가 이번에 승진을 해야 되는데 탈락이 되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겠금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겠금 그런 부분을 많이 좀 배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춘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안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하고 재정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안태선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허기정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재정과장 허 기 정
   (선서문 제출)

위원장안태선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허기정
    재정과장 허기정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방세 결손과 관련해서 당초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부하였을 것인데 금년에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 50건, 1,200만원을 한 사례는 그동안 체납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시효소멸로 지방세를 결손처분 한 것은 독촉을 아니 하였기에 발생하였는바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 좀더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지적하신대로 부과할 당시에는 사유가 되어 부과를 했습니다만, 경과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 이전 되었거나 또 기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당·압류 등이 설정되어 체납자들로부터 부동산 강제경매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강제경매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참가압류에 의한 배당금 수령절차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을 배당받고 그 부족액에 대해서 재산여부를 조회해서 조회결과 무재산이 되어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적극 추진하겠으며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방공사현장사무소 법인균등할 주민세 부과누락이 1건 있었습니다. 이건 1건에 5만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 존치기간 1년 이상인 가설건축물도 재산세 부과대상임에도 부과누락 된 것 3건에 6만2,780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부과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취득세 과세물건 취득 후 신고미납분에 대한 부과누락 사례가 있었습니다. 4건에 151만2,320원인데 이것도 부과 징수를 마쳤습니다.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한 장애인 감면차량에 대한 등록세를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7월 납기로 부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세입금 미 수납액이 지나치게 많아 자주재원 확충에 특별 징수대책이 요망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입금 미 수납액이 6억5,281만9000원인데 저희들이 연4회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저희 과하고 봉화읍 직원들하고 16명이 밤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작업을 하고 23건의 번호판을 영치한바 있고 지금 계속해서 읍·면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2월 연도 폐쇄기 까지 한 5억원 대로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년 이상 경과된 체납자 64명에 대한 결손처분 등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징수완료를 7건 하고 결손처분을 5건 하고 지금 압류 등 해서 시효중단을 시킨 것이 15건입니다. 앞으로 정리계획은 37건이 되겠습니다.
    5년 이상 경과된 체납세 중 재산압류 등으로 시효가 중단된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징수독려하고 필요시 재산공매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임대료징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임대료는 연말까지 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중에도 일부 징수실적을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4회 정례회 의원 질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회계검사위원으로 선정할 때 검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의 전문인사로 위촉하여야 함에도 봉화군 출신 공무원을 위촉하게 된 경위와 결산서의 의회제출 기한을 좀 앞당겨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회와 협조해서 저희관내에 아직 전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경험이 있는 공직자를 여럿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분이 봉화군에 계실 때는 우선적으로 검사위원으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단축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개발사업 등을 위해 군유재산 집단화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전문용역을 한번 줘서 연구를 해보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월군에 있는 봉화군의 임야를 매각하고 봉화군의 임야를 취득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런 의견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는 영월군에 있는 임야가 산림과의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용도를 폐지하고 잡종재산화 되면 저희들이 매각하고 다시 상당한 물량의 임야를 우리 관내에서 매입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입금 현황입니다. 저희들 예산액은 1,721억6,375만9,000원인데 지금 현재 87.1%인 1,499억9,100만원을 부과하고 지금 미 수납액이 7억7,636만7,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군세 4억3,200만원과 세외수입 3억3,300만원이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체납세 특별정리활동을 적극하고 있고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6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도 폐쇄기까지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 중에서 지방세수입은 50억890만원 예산에 49억2,424만6,000원을 부과해서 98.3%를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은 153억7,088만1,000원인데 현재 153억7,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세는 1,025억2,564만6,000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92.5%인 948억1,24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7억3,800만원중에서 지금 61%가 교부되었고요. 보조금은 475억2,000만원중에서 71%가 보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테 미 교부된 사항은 한 152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전액 교부가 되도록 도하고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세 감면현황입니다. 전체 18,203건에 13억3,147만1,000원을 감면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과세, 종교단체·새마을회 등 용도구분 비과세, 자경농민·농협·노인정·농공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 조세특례에 대한 감면 등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은 5건에 852만6,620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것은 무재산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현황은 총 200건에 1,590만1,000원을 환급했습니다. 이것은 납세자 착오납부, 이중납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가 가족이 낸 것을 모르고 이중으로 낸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즉시 환불해 드리고 또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가 되어서 잔여기간에 대한 환부금, 국세경정에 대한 환부, 과세자료 착오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용역·물품구매 입찰계약 현황입니다. 이것은 총 68건에 202억964만3,000원을 계약했습니다. 이건 17페이지까지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은 총 57건에 30억3,837만7,000원을 계약했습니다. 이것도 21페이지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공사·용역·물품구매 전자입찰계약 현황입니다. 이것은 218건에 116억8,5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36페이지까지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용역·물품구매 지체상금 부과내역은 2006년 1차 숲 가꾸기 사업 3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도급액은 5,678만3,000원인데 주식회사 청량임업에서 18일간이 지체되어 102만2,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 자마리 한해대책 암반관정 전기공사는 303만6,000원인데 48일간이 지체되어 14만5,720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38페이지 국·공유재산 현황 및 임대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저희들 국유재산은 잡종재산 1,143건에 1,087,142㎡가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4,036건에 1,421,028㎡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은 토지가 13,141건에 44,719,067㎡가 되겠습니다. 건물 243동, 기타 6,193건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부과징수 실적은 임대재산은 722건에 845,105㎡가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3,952만원, 징수액은 3,761만6,000원, 지금 미납액은 90만4,000원입니다. 이 90만4,000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징수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군유재산 취득 및 매각 현황입니다. 취득현황에 토지는 21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각종 사업을 하면서 매입한 부지가 대부분입니다. 건물은 3동에 553㎡가 되겠습니다.
    다음 매각현황은 5건에 17,671㎡인데 매각금액은 5억4,26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봉성 금봉1리 토지 대지는 금봉1리 마을회관 부지를 군에서 매각한 것이고 유곡1리 공장부지, 거촌공장부지는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되겠습니다. 소천 두음에 있는 건물은 개인토지위에 노후 된 군 소유 건물이 있는데 이건 개인에게 매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안태선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위원
    이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동 노루재에 있는 그린 야드 있지요?

재정과장 허기정
    예.

이찬용 위원
    그거 다른 사람이 취득했잖습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예.

이찬용 위원
    거기 현재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그게 한 6백 몇 만원 됩니다. 아, 2천....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이찬용 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재정과장 허기정
    예, 주광수.....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세입계장이 한번 찾아가서 만나고 왔습니다만, 연명으로 되어 있어서 잘하면 아주머니는 돈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찾아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여태까지 몇 번 찾아갔습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지금 두 번 만났는데 한 번 더 만나려고 합니다.

이찬용 위원
    자꾸 찾아가면 행정인력만 낭비하고 여비만 낭비하고 가서 차압을 하든지 행정조치를 해야 나오지 자꾸.....

재정과장 허기정
    일단 저희들이 그런 예금조회나 이런 것을 병행하고 있으면서 공동명의로 된 아주머니는 돈이 있는 것 같아서 독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내년도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노력을 하시면 가서 행정조치 강하게 해야지, 자꾸 쉽게 하면 행정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 점점 더 안 내는데 이번에도 방금 과장님께서 연도 폐쇄기인 2월말까지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니까 최대한 협조해 주시고 받도록 해주시고 또 읍·면에는 춘양면, 소천면 거의 체납세가 많잖습니까? 많이 있데요. 자료에 7억 얼마인데.....

재정과장 허기정
    지금 있는 것은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실적거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자동차세도 한 전체의 33%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자동차번호판 영치작업을 봉화읍에 이어서 춘양, 석포 이쪽으로 다음주부터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예, 과감하게 행정조치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못 받을 만하면 아주 결손처분해서 체납액을 없애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과장 허기정
    예,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결손처분도 하려고 하는데 그 합당한 조건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그리고 세금 받으러 가면 앞으로 건물 사용계획이 있답니까, 그냥 사 놓기만 했는지?

재정과장 허기정
    아직까지 그것은 문화관광과에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내서 기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 우리군의 입장은 그걸 폐쇄하기 보다는 누가 인수해서 개발을 하는 쪽으로 도하고도 저가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임대료 미납액에 대해서 40페이지요. 임대료 미납이 발생했는데 선납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이건 당초 선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임대를 함에 따라서 미납이 생겼는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는데 아마 약속은 연말까지 주는 것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독려해서 연말까지 미납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그 다음 41페이지요. 재산취득을 올해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다 필요로 해서 샀습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예, 이것이 보시다시피, 서벽 1리 121번지 같은 것은 춘양목 산림휴양테마조성 사업 부지이고 밑에 것은 다덕약수관광지 사업, 서벽관광휴양시설, 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 한 보상을 준 그런 경우입니다.

신대기 위원
    또 명호 도천에 운곡천 생태공원 사업부지가 있는데 운곡천 생태공원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가능합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예, 저가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부지매입을 하고 국토이용계획도 변경하고 동시에 환경성검토 용역을 주었는데 환경성검토에서 불가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과에서 사업규모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지는 봉화약국의 과수원 부지가 되겠습니다만, 잘 산 것 같아요. 잘 샀는데 사업 불가승인이 나서 지금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 체납이 지금 현재 한 6억 얼마 된다고 하셨지요?

재정과장 허기정
    예.

황재현 위원
    예, 6억 얼마 되는데 작년도에 못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어.....작년에 5억7,000만원 이월됐습니다.

황재현 위원
    이월되면 못 받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관리하면서 계속해서 자산 추정을 하거나 압류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황재현 위원
    5억원 정도가 되면 전체 세수의 몇 %가 됩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한 8%정도 됩니다.

황재현 위원
    8%정도가 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걸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다던가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예, 아까는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결손처분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것은 봉화읍에 전화국 뒤에 아파트 지은 KG건설 거기도 부동산 경매를 하고 경매에 대한 본세는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4,000여만원은 결손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도 무재산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조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건이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행불되었거나 이런 경우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작년보다는 줄일 계획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무재산이 아니고는 결손처분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힘듭니다. 재산이 있으면 추적을 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황재현 위원
    받아야 되지요?

재정과장 허기정
    받아야 됩니다.

황재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무재산이 된 분은 몇 분이 없어요. 몇 분 없고 나머지는 다 재산이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걸 받아야지요, 안 그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방교부세는 일괄 받습니까, 공사사업이 되면 받습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도에서도 자금운영 계획이 있고 저희들도 여유자금을 환매채라든가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사업시기를 봐가면서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빨리 받으면 우리 자금운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각 사업소에서 도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교부세를 받았는데 이자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아닙니다.

황재현 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부분은?

재정과장 허기정
    이자부분은 이자수입으로 별도로 내 놨습니다.

황재현 위원
    별도로? 여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재정과장 허기정
    아,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재정과장 허기정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자수입 예산은 15억을 해 놨는데 지금 현재 12억9,5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환매채로 되어 있어서 이자가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금년에 17, 8억원 정도는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저희들이 환매채, 정기예금 해놓은 것이 775억원인데 장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리고 과세착오로 환급을 해주는데 저희들도 자주 겪는 부분인데 우리가 자동차세, 그 다음에 보험료, 지방세 등을 환급을 하는데 그것이 홍보가 덜되어 연세가 든 분들은 그것이 뭔지를 몰라서 집에 가보면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불태우면 그만이더라고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홍보해서 군에서 하지 말고 읍·면으로도 그것을 연락을 줘서 홍보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주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그렇게 취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허기정
    예, 저희들이 지금 취득세 부과를 한다면 바로 고지서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과세 안내를 합니다. 환급되는 부분도 본인한테 저희들이 이런 착오로 인해서 통장에 얼마를 넣어 준다는 식으로 안내를 합니다.

황재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대기 위원
    자동차세 미납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얼마를 안내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금액에는 관계가 없고요.

신대기 위원
    아니, 기간이 얼마 길래.

재정과장 허기정
    그런 기간은 없습니다. 체납이 되면 언제든지 영치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영치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요. 대부분 많은 부분이 대포차가 많습니다. 등록은 여기 해놓고 관내에 없는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신대기 위원
    영치를 하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이런 경우가.....

재정과장 허기정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저께도 15명, 3개조로 봉화읍 전역을 밤에 가서 저희들이 조회하는 전산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확인해보고 체납이 있으면 영치를 하고 하는데 저희 눈에 안 띄면 그 차가 어디 출타를 했거나 하면 못하거든요.
    그러니 저희들이 365일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영치를 하면 돈을 잘 내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예, 영치를 하고 체납자한테 영치를 이런 사유로 했으니까 빨리 내라고 하면 이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덧붙여서 저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실질적으로 대포차 같은 경우는 저 친구가 내가 그걸 한번 겪어 본 경우가 있는데 시·군 간에, 그 다음에 도와 도의 행정업무가 협조만 된다면 그 대포차는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화의 대포차를 가지고 영주나 안동에 가서 봉화지역에만 안 오면 안 잡힌다는 거야. 그러면 안동, 영주 이런 외지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봉화 올 때 다른 차를 타고 오고 봉화에만 안 오면 안 잡히니까, 그런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이 서로 업무연락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예, 저희들도 상호단체 간에 정보교환을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인근 가까운 곳에 있으면 정보가 빨리 접수가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자체를 다른 세로 조정해달라고 건의를 상부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상균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본 감사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아마 부군수님 초도순시 때 물야면사무소 화장실이 협소해서 사실 남·여 구분이 확실히 잘되어야 되는데 협소합니다. 예산편성 하실 때에.....

재정과장 허기정
    그건 당초 예산에 면에서 올렸습니다. 2,000만원을 올려서 보수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상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안태선
    없습니까?
    그러면 저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제출하실 때 검토를 하셨습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예.

위원장안태선
    거기에 그러면 검토하셨다면 지방세 결손처분에 결손내역이 지금 85억원입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아, 852만6,000원입니다.

위원장안태선
    그렇지요?

재정과장 허기정
    예.

위원장안태선
    위에 단위 한번 보시지요.

재정과장 허기정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안태선
    아니, 검토를 하셨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은 그 장은 전부다 그렇지요?

재정과장 허기정
    그렇습니다. 단위는 원입니다.

위원장안태선
    감사 자료인데 그건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중에서 취득세건 이연숙씨건의 비고란에 보면 미등기 건물로 재산압류가 안 됨.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재정과장 허기정
    예.

위원장안태선
    지금 미등기 건을 봉화군수가 미등기 되었을 때 대집행해서 등기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개인재산은 저희들이 등기를 내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안태선
    법적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군수가 직권으로 대리해서 등기를 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압류에 대해서요. 체납재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법적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놓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군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았다는, 시기를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결손처분이 끝나면 이런 사업자들은 다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예. 계속해서 합니다.

위원장안태선
    계속 재산을 추적하고 있지요?

재정과장 허기정
    예.

위원장안태선
    그래서 다시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최근엔.....

위원장안태선
    없지요?

재정과장 허기정
    예.

위원장안태선
    관리대장은 가지고 계시겠네요?

재정과장 허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안태선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재산을 형성했을 때 꼭 받아 들여야 됩니다. 그걸 꼭 한번 챙겨주시고 지금 등기에 관한 업무담당자가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97년 5월 7일 신축을 했는데 준공검사 할 때 등기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안 냈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재정과장 허기정
    아, 과세시점에서 등기가 안됐고 그 뒤에 건물등기가 되고 부도가 나서 경매가 된 사실이거든요. 직권등기 관계는 사실 저도 몰랐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위원장안태선
    예,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해보시고 부과 과정에서 제척기간을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부과기준이 5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정과장 허기정
    예.

위원장안태선
    거기에 대해서 제척기간을 활용한다면 10년도 될 수 있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혹시 부과를 못해서 놓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재정과장 허기정
    아, 그런 경우는 없고 미 부과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안태선
    하여튼 과장님, 부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실지 행정공무원들이 모든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을 잘 못해서 부과를 착오한다든지, 놓친다든지, 일례로 뒤에 보니까 주민세 같은 것을 과·오납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주민세는 사실은 거의다가 과·오납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검토가 미흡했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허기정
    예.

위원장안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4시 00분 감사속개)

위원장안태선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과장 직무대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승근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이 승 근
   (선서문 제출)

위원장안태선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승근
    종합민원과 일반민원담당 이승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태선 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종합민원과를 지도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종합민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에서부터 건축물 허가·신고·증·개축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항에서부터 8항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9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10항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가정비 사업에 대한 정비대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처리결과로서 공가정비 현황카드 작성이 미흡한 10개 읍·면에 출장지도하여 보완하였습니다.
    현재는 2부를 작성해서 1부는 군에 제출하고 1부는 읍·면에 비치해서 익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가 별장화사업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가 별장화사업에서 1동당 250만원은 우리 군에서 이주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며 검토해본 결과 공가 별장화사업은 농촌 주택개량과 같이 집을 개량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농촌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하는 상징적인 지원금입니다.
    금액이 다소 적다고 사료되나 향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봉화군이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11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2항 2005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과다발생에 대한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본 과에서 시공한 사재, 숫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후 시설공사 발주 시 전체공기가 길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13항, 14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5항 일반민원 처리현황으로서 주민등록 등·초본 3,783건을 비롯해서 창구증명민원 57,275건을 발급했습니다. 또한 유기한 민원 3,314건, 어디서나 민원에 증명과 교부를 합한 8,170건, G4C민원 3,106건과 여권을 763건 발급 처리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6항 복합민원 처리현황입니다. 환경 분야로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 367건을 비롯해서 1,187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개발행위허가로서 토질형질변경 115건을 비롯해서 175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식품 공중위생분야로서 신규허가 및 신고사항 42건을 비롯해서 259건을 처리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7항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현황으로서 허가현황입니다. 처리 32건에 허가면적 20,161㎡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은 1,167만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로 갈음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의 현황으로서 127건을 처리했습니다. 허가면적 169,678㎡에 농지보전부담금 5,962만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상세한 내용 표로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항 가로등·보안등 관리 현황으로서 가로등 485등, 보안등 3,474등, 총 3,959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장비로서는 1.5톤 고소차량 1대와 담당공무원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9항 개별공시지가 관리 현황입니다. 2006년도 1월 1일 기준 121,105필지 중 54,920필지에 대해서 지가결정 처리를 했습니다. 2006년도 7월 1일 기준 1,300필지에 대해서도 부동산 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 11월말까지 현재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20항 부동산 관리 실적으로는 매매 1,780건, 판결 6건, 교환 19건, 증여 214, 기타 12건으로서 2,031건을 처리했습니다.
    21항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가주택 계획 34동 중 현재 완공이 23동이며 11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연내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가정비는 50동이 전량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22항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관리 현황으로서 불법증축 5건 중에 3건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2건은 현재 계고장 처리 중에 있습니다.
    23항 공가 별장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금년계획 10동 중에 이주정착 완료가 4세대가 되었으며 가옥보수 중이 5세대입니다. 보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11월말까지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4항 건축물 허가·신고·증·개축 현황입니다. 신고현황으로서 봉화읍 15동을 비롯해서 현재 128동이 신축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허가현황은 29건으로서 건축면적 13,054㎡입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자료 특성상 집계표를 내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서 건축물 증·개축 현황입니다. 봉화읍 증축 9건을 비롯해서 28건을 처리했으며 개축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안태선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개발행위허가에 민원처리 현황이 178건인데 개발행위허가를 해준 것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곳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승근
    잠깐 몇 페이지입니까?

신대기 위원
    5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승근
    개발행위 중에서 민원이 1건 있었습니다. 이건 명호 건이었는데 저희들 법상에는 하자는 없었고 현장에 가서 다 처리했고 민원인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지금 원만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신대기 위원
    가로등에 대해서요.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이 가로등입니다. 실지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시골에 독가촌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로등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안 돌아가서 면에서는 가로등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면장 재량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면장 재량사업은 얼마 안 되는데 면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사업은 전과 같이 군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승근
    이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이 오시면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전에 금상균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한데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준 위원
    권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직무대리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안 계셔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농촌 공가 별장화사업을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다고 조금 전에 직무대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농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춘양에서 열심히 살면서 의원된 지 4, 5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전국에서 처음인데 농촌 공가별장화 라고 요새는 인터넷이 좋아서 거의 인터넷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청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저가 알기로는 거의 모르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 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또 인터넷에 어떤 식으로 과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승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김제호 부군수님 계실 때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했지만, 기획감사실 공보팀에서도 전국방송 또는 지방방송에 수차례 보도를 했고 신문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현재도 봉화군 홈페이지에 보면 공가 별장화사업에 대한 사이트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준 위원
    아예, 그러면 면에 어떤 부서가 담당을 하고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승근
    저희들이 알기로는 산업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준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9세대가 이주를 했는데 저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우리 지역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아서 저가 관심을 가지고 어느 과인지 가서 알아보려고 해요.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그 유사한 경우가 있는데 250만원이라도 지원하는 것을 홍보해서 군의 별장화사업이 부흥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자료의 세부현황과 계획을, 9가구의 이주한 근거를 나중에 저에게 가지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승근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준 위원
    그리고 빈집정비 사업하는데 촌에 빈 가옥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동네에 흉가로 되어 있고 춘양 같은 경우에도 의양 4리에 가면 한집이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도로에서 보면 보여요.
    군에서 그걸 뜯는데 40만원 줍니까?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승근
    예.

권영준 위원
    그러면 40만원 가지고 뜯고 정비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돈이 40만원이면 그것 가지고는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할 때에 포크레인 가지고 뜯는 비용밖에 안 되고 처리는 못해요.
    그런데 그게 집 한 채 뜯어서 실험을 한번 해보면 아는데 벌써부터 이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이라는 것은 합당한 비용을 말하는데 본 위원이 집 뜯는데 많이 가 봤어요.
    가보면 불평하는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저가 봐서는 한 10배를 올려서 한 400만원은 줘야 돼요. 그래야 집 뜯고 폐기물처리하고 정상적으로 되는데 어차피 가옥이 기와도 있고 그런 고가를 뜯으면 폐기물이 나오는데 돈을 안주면 그걸 그냥 묻어 버려요.
    40만원 가지고 포크레인 장비 하나하고 사람하나 붙이면 없는데 옳게 정비를 해야지. 본 의원의 이야기는 빈집 정비사업이 40만원 줘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셔서 과장님 오시면 의논하셔서 좋은 안을 내서 빈집 뜯고 동네를 깨끗하게 하는데 얼마라도 더 올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승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빈집 정비사업은 사실은 저가 알기로는 처음에 포크레인 1대 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서 수요량을 조사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준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황재현 위원
    황재현 위원입니다.
    5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식당이나 음식점 그런 부분에 대한 인·허가를 말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승근
    예, 그렇습니다.

황재현 위원
    나머지 부분에 관한 건 해당이 안 되고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승근
    무슨 말씀인지요?

황재현 위원
    요즘 농가에서 농한기 일감 갖기 차원으로 메주방,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것들을 많이 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 안 되지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승근
    잠깐만, 금방 답변 드리겠습니다.(시간이 흐름)
    예, 죄송합니다. 식품즉석 가공업에 해당이 됩니다.

황재현 위원
    이것도 되지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승근
    예, 해당이 됩니다.

황재현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농촌에 가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도감독은 전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먹다가 무슨 일이 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택배나 외부에 나가는 부분인데 먼 곳에 있는 분들이 이걸 신청해서 먹었다가 잘못되었을 때 과연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군에서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묻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은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승근
    저희들 과에서는 인·허가에 대한 부분만 취급하고 사후관리는 식품위생분야인 사회복지위생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 있는 이건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승근
    예, 여기에 지금 철거 3건 중에 2건은 명호에 있는 래프팅이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규정대로 철거를 했습니다. 나머지 1건도 민원에 의해서 한 것인데 법전면 소지리 건인데 이것도 철거를 했습니다.

황재현 위원
    이걸 저가 왜 묻는가 하면 촌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창고나 축사를 지어요. 특별한 의미 없이 소 1, 2마리 먹이고 한다고 지었는데 이웃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으면 신고가 되고 하는데 이걸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뜯으라고 하면 정말 억울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읍·면 담당계에서 충분히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 같은데 읍·면에서 처리하지 않고 군에서 오라, 가라, 하니까 나이 많은 연세 든 분들, 젊은 분이라고 해도 이런 사항을 잘 몰라요.
    그래서 다 지어놓은 건축물을 또 설계사무소에 가서 다시 재서 뜯고 하는 그런 경우가 근래에 와서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다시 뜯기기 전에 미연에 안 짓도록 하는 홍보를 더 할 수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승근
    예, 사실은 전에는 읍·면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다가 업무가 개편되면서 군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지금 올라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 주위의 민원에 의해서, 이해관계에 의해서 올라오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철거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1차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좋은데 하여튼 업무를 읍·면 산업계에서 보고 있는데 이야기는 충분히 되고 있고 농업과 축산에 종사하는 분들도 사실 내용을 다 알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균 위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4페이지 여기 부동산관리에 부동산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이전된 일은 그 수라고 그랬지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승근
    예.

금상균 위원
    거기 한몫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승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상균 위원
    이번에 부동산 그 임시조치법이 언제까지입니까, 2008년까지입니까, 2007년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승근
    조치법 관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일반민원으로 처리된 것이고 2007년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내년 말까지입니다.

금상균 위원
    그게 일반대지하고 임야하고 종류가 뭡니까?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승근
    대지, 임야, 건축물도 되고 건축물까지 포함입니다.

금상균 위원
    건축물까지, 그러면 일반 토지 외 전체다 건축물까지?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승근
    예.

금상균 위원
    내년 말까지인데 홍보가 조금 미흡하다 싶어서 어떤 분은 이걸 묻더라고요. 조치법이 있다는데 어떻게 되었냐고 그러니까 물론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내는 반회보에도 아마 실린 것으로 아는데 한 번 더 내년 말까지니까 12월, 1월 중에 한 번 더 반회보에 게재해서 상세한 내용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승근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금상균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조치법이라고 하는데 조치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승근
    그래도 저희들은 조치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그런데 예년에 우리가 조치법을 할 때는 정말 이전이나 이런 상황이 어려울 때 하는 것이 조치법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법적 서류절차를 다 갖추고 비용만 적게 드는 것이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승근
    저희들은 그렇게는 판단을 안 합니다. 조치법 사유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일반.....

황재현 위원
    행정적으로는 본인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전에는 농지위원인가 그런 분들이 도장을 찍어줬는데 잘못 찍어줘서 변상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조치법을 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이 다 계시는 분 같으면 도장을 받아서 비용이 적게 드니까 가능한데, 지금 같은 그런 것은 조치법이라고 못한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중앙부처에 한번 문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승근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황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안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가 한 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유기한 민원처리가 4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 민원처리 사항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가 들어왔을 때 거의 대부분이 종합적인 민원처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라든지 토지용도변경이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민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추측이 됩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본군에서 늘 민원 논스톱처리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이 종합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과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승근
    예, 유기한 민원은 처리기한이 2일에서 15일까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농지전용관계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다시 서류를 보내서 심의를 거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하여튼 접수되는 대로 현장에 출장을 해서 기한이 15일 민원이라도 최소한 12일, 13일내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물의를 일으킨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안태선
    예, 다른 것보다도 특히 건축 민원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습디다. 심지어 일례로 보면 도시에서 이 지방에 와서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건축허가를 득하려고 다니다 보면 세월이 흘러서 3개월이 지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민원이 일선 읍·면으로 많이 들어와요.
    면장님한테 들어와서 면장님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고 실지로 따져서 법적으로 내용을 보면 문제가 되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과에서 앞으로 소상히 알려주시고, 또 안 되면 아주 정확히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되면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안내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2건이 있지만 물론 내용 중에는 그런 것이 다양하게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주민들의 원성이 봉화군에 상당히 있다는 것을 현장에 나가면 지금 우리 의원들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이승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안태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④ 새마을경제과  

위원장안태선
    다음은 새마을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새마을경제과장 홍 승 한
   (선서문 제출)

위원장안태선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입니다.
    저희 새마을경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번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에서부터 28번 택시, 화물차 유류대 지원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내역은 없어서 보고 드리지 않겠습니다.
    2항에 국·도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집행현황은 총 33건에 106억9,232만3,000원 예산에 현재 47억4,361만4,000원을 집행하고 59억4,870만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 반납 예정액은 485만4,000원이고 한 6건 정도가 금년도에 이월 예정이고 나머지는 12월 중으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현황 중에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봉화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에 5,610만원에 5,610만원이 보조되었고 새마을운동중앙회 봉화군지회에 650만원, 이건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수련대회 때 지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농공단지협의회에는 1,200만원이 매년 집행되고 있는데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새마을운동 봉화군지회에 4,200만원, 읍·면 부녀회와 새마을협의회 2,4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 1,600만원, 바르게살기 읍·면 협의회에 1,700만원해서 9,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눌산2리 새마을회부터 해서 전체 8억2,400만원 중에 집행이 지금 현재 2억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완료가 지금 현재 봉양 2리 새마을회관과 새마을운동 봉화군지회에 회관 중도금 선급금이 1억원이 나가고 봉화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업소에 1,600만원이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12월중에 완공이 되어 가는데 돈만 집행이 안 되었을 뿐이지 12월 중에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1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춘양상인회에 재래시장 활성화 문화행사비 지원으로 3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었는데 120만원이 집행되고 180만원은 올해에는 남을 것 같습니다. 120만원 중에는 지난번 돌소리 공연하면서 앰프대여라든가 현수막 부분에 집행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감리비 집행현황은 산막폐광산 공해방지사업 책임감리 용역에 1억1,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건 아직 집행이 덜 되었고 이 공사부분이 지금 현재 착공이 안 되었고 공사 입찰도 안 되었을 뿐 아니라 이것은 연말인 12월쯤 가서 입찰이 되면 감리비하고 시공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이월이 되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공사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건을 설계 변경했는데 전체사업비가 변경된 부분 중에 14억1,421만4,000원 중에 올해 변경된 부분이 1억15만9,000원 해서 15억1,437만3,000원으로 변경해서 했습니다.
    일부 변경사유에는 주민의견을 반영한 부분도 있고 현장여건을 반영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보통 1월, 2월에 설계측량을 하는데 현장 여건이 눈이 덮이고 해서 사업하면서 공사가 변경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여건을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농작물 경작이 늦어졌다든가, 구조물 변경을 추가로 해줘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런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했던 부분이 11건 있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공사 하자검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매년 군 예산상 각종 용역비가 과다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토목직 공무원이 현재 46명이나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군 전체의 토목공사 설계용역비가 26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은 행정 편의적으로 지나치게 용역에 의존함으로서 용역비 집행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공사관련 부분은 가능한 관계공무원이 자체설계를 보다 많이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외부용역을 줄여서 용역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공사를 하다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용역비를 많이 지출하면 공사감리의 상당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 토목직이 설계를 너무 많이 하나보면 공사감리가 흐트러져서 오히려 부실시공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자체설계가 가능한 공사는 토목직이 직접 설계를 해서 용역비가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힘을 많이 썼습니다.
    작년도에는 전체 77건에 89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있었는데 용역비가 27건에 5억2,800만원이나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0건에 151억8,200만원의 사업비가 있었습니다만, 용역비가 28건에 4억2,400만원 밖에 집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의원님들이 지적한 결과가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해당지역 읍·면장에게 통보하여 읍·면의 행정력과 연계되어 공사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일부 공사는 해당지역 읍·면장이 공사추진 내용을 모르고 있어 공사의 지도감독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사관련 민원 발생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 통보는 물론 추진과정에 있어서 읍·면장과 유기적인 연계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사업시행 시에는 측량감정 시 해당 읍·면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사업발주 시에는 시공회사, 사업량, 사업비 등을 반드시 통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공사는 총 26건이나 되는데 그중 18건이 주민요구에 의해서 설계를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요구가 있으면 어떠한 사업이라도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또한 당초에 이러한 주민 민원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가 이루어졌다면 설계를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된다.
    차후부터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를 하여 공사시행 후 설계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본 사업의 조사측량 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장이나 읍·면의 이장·지도자를 통해서 항상 현장측량 할 때 같이 참여하도록 하고 예산상 어려운 점을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만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춘양면 가로변에 봉화의 상징인 춘양목이 식재되어 있는데 고사목이 많은바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여 보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가 춘양 있을 때 했던 사업입니다만, 춘양면 우회도로 소나무 식재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심었던 팔팔조경 주식회사에서 수차례 보식을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식재할 장소에 토질이 척박하고 살리기가 어려운 장소여서 인건비 낭비만 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벽·두내 지역에 이식할 수목을 뿌리돌림하여 활착이 된 후에 내년도 5월까지 이식하도록 각서를 받아둔 상태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농공단지 융자금 징수가 부진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양대금 체납업체에 수시로 전화라든가 공문으로 독려를 해서 금년도에는 연체이자 부분 1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 융자금은 전체 융자금 46억5,200만원 중에 회수금액이 4억5,900만원, 기간 미도래 금액이 3,300만원, 체납액이 1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원금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자를 포함하면 지금 현재 한 3억3,000만원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12월말까지는 자기네들이 협조를 해준다고 했는데 작년도 까지만 해도 미적하고 있는데 이건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생활안전기금 징수 소홀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있고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 후 계속적인 연체가 되면 관계법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6억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금고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9억6,400만원이고 시기 미도래 금액이 2억9,100만원 정도 돼있고 금년도에 융자해 준 것이 3억3,000만원, 체납액은 1,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소득생활안전자금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25일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율이 5% 돼 있었던 부분을 3%로 낮추었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는 국제적인 금리라든가 국내금리는 높아져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도 주고 많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였던 부분을 3%로 낮추었습니다.
    낮춰서 조례를 개정했고 이런 것을 홍보를 통해서 2006년도에는 18명에게 3억3,0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융자금이 많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오지종합 개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13건에 38억5,700만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6건이 추진 중에 있는데 12월까지는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다 준공이 되었고 6건이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 1건, 봉성 봉양에 있는 우회도로 개설하는 사업이 이월될 것 같고 나머지는 금년 중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봉성지구, 춘양지구, 상운지구가 있는데 봉성지구는 2000년도에 해서 33,000㎡로 31여 억을 투자해서 44필지를 분양하였고 춘양지구는 2002년도에 12,376㎡를 22억 정도로 해서 기존 마을정비를 하였고 상운지구는 2003년도에 27,484㎡를 40여 억 정도 들여서 분양필지는 6필지고 기존정비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포지구는 2006년도에 26,708㎡를 45억 정도 들여서 19필지를 금년도에 분양완료 한 상태입니다.
    19페이지 18번 사회봉사단체 운영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봉화군 자원봉사단체에 5,610만원, 새마을운동 봉화군지회에 4,200만원, 읍·면 협의회에 2,400만원, 바르게살기 군협의회에 1,600만원, 바르게살기 읍·면 협의회에 1,700만원 등 1억5,5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81건에 40억6,352만원의 예산에 지금 현재 31억4,279만8,000원은 완공 또는 공사 중에 있으며 미 발주된 부분이 2회 추경하고 해서 1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완료를 조속히 하고 이월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이동별 마을회관 현황입니다. 행정이동이 156개 이동 중에 회관이 153동이 있고 회관 보유별 내역을 보면 보유가 147개 이동이 있고 미보유가 9개 이동, 2개 이상 보유이동수가 6개 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보유 이동이 9개가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어느 이동에 가도 마을회관이 있는 데는 경로당과 겸해서 쓰기 때문에 경로당 짓는 데는 마을회관 안 짓고 마을회관 짓는 데는 경로당을 안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겸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 이동 중에 자연부락이 있는 데가 많아서 2개 이동이 있는 데는 자연부락별로 짓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미보유 9개 이동은 마을회관으로 봤을 때는 미보유지만 실지로 경로당이 있거나 다 그렇게 쓰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개 이상 보유이동 수에는 경로당을 회관이 없는 이동의 자연부락에 넣다 보니까 경로당이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행정이동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노후화 된 부분에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증·개축을 해가야 될 형편인 것 같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신축현황인데 3억8,000만원 중에 지금 현재 봉양 2리만 마을회관이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신축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이고 11월 중순 정도만 되면 끝이 안 나겠나 싶습니다. 건물은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보수현황입니다. 전체예산 1억2,800만원 중에 지금 현재 7,700만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거의 완료되었는데 애당 2리 마을회관이 보수가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의양 4리 마을회관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8,000만원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세웠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새로 짓는 것 보다는 보수를 하는 것이 마을편의도 그렇고 뜯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편의상에서 낫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신축하는 부분을 보수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신축하는 것과 비슷하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8,000만원 예산을 4,8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3,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예산 8,730만원 중에 집행이 현재 7,104만6,000원이 집행 되고 잔액 1,625만4,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11월, 12월전에 집행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거쳐서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연말에 집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제1농공단지는 총 15개업체중에 가동이 13개 업체이고 준비 중이 2개 업체인데 지금 현재 분양은 다 된 상태입니다.
    제2농공단지는 12개 업체가 분양이 되었고 가동이 9개, 진행 중이 2개입니다. 지금 현재 8개 블록이 미분양 상태이고 이 부분도 농공단지는 의원님들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분양한 부분은 영세업체가 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난번 업무실적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개 업체를 분양했다가 계약금만 받고 계약을 해지한 상태인데 계약할 때 건실한 업체가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영실적은 중소기업 입주업체의 중소기업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입주업체 간담회를 9월 6일 하였고요. 농공단지 기업유치는 유성콘크리트 외 3개소, 4개 업체를 올해 하였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자금을 루시드코리아 외 5개 업체에 대해서 9억1,000만원을 융자하였고 이자보존액 687만5,000원을 지원해주기도 하였습니다. 2차 보전액은 지금 현재 금리가 4%에서 보통 6.46%까지가 됩니다만, 그 중에서 도비로 3%를 2차 보존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현황입니다. 명호 도석광산부터 시작해서 금당광산까지 18개 광산이 채광 인가된 상태입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공해방지사업은 산막폐광산이 금년에 용역 설계를 해서 재정과 경리계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만, 아직까지 입찰이 안 된 상태이고 입찰이 되면 감리부분과 같이 착수해서 공사는 아마 올 겨울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전체 총액입찰을 하려고 넘어 갔던 부분인데 올해 공사비 30억원과 산자부의 추가 예산 확보된 30억원을 합해서 한 50억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차량등록 및 관련민원 처리실적입니다. 차량등록 현황은 2005년 12월말에는 관용, 자가용, 영업용이 10,910대였습니다만, 금년도 10월말 현재는 11,134대로 작년도에 비해서 224대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실적은 신규등록부터 시작해서 압류해제한 부분인데 올해에는 12,777건의 민원처리를 했고요. 작년도를 보니까 10,175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공영버스 운행현황은 소천, 석포, 명호에 8개 노선이 움직이고 있는데 운행일수는 200여일이 되고 전체 운행거리는 57,721㎞에 탑승인원은 16,000여명이 되고 운송수입은 890여만원 되겠습니다.
    농촌버스 손실보상금 지원현황입니다. 영주여객 13대에 노선 수는 40개 노선이고 예산액 3억5,414만8,000원 중에 현재 2억5,277만2,0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1억여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7,679만4,000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버스·택시·화물차 유류대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억6,422만4,000원 중에 현재 2억2,596만원이 지원되었고 집행 잔액은 4/4분기 집행할 3,800여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서 2006년도 새마을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안태선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위원
    이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량도 많고 올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이 사업은 과장님께서 춘양면장으로 계실 때 사업을 한 사항인데 우회도로 소나무, 소위 춘양목도 아닙니다만, 전라도 나무를 심어 놓고 춘양목이라고 해서 신문보도도 나고 매스컴에 많이 난 사항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자기간이 올 9월로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서도 받고 해놓았다지만, 만약에 내년 5월까지 이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고발했을 때 법적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지금 현재 법적인 문제로 따진다면 별 효력은 없지 않으냐고 생각되는데 그분도 젊은 사람인데 사업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까지 하면서 사업을 하겠느냐, 서벽에 뿌리돌림까지 해서 준비를 하여 심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그 정도까지, 또 하자기간 내에 안 심어주면 안 되니까 빨리 심어달라고 해서 오히려 죽어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서로 양해를 해서 해놓은 사항인데 그렇게 까지 민감하게 대처할 부분은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찬용 위원
    그런데 5월까지 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식재가 안 되었을 때는 걱정이 되어 그렇습니다. 다녀보면 자꾸 좋지 않은 얘기도 나오고 해서 그저께 춘양 가서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각서를 받아놓고 했다는데 인제 과장님 말씀처럼 너무 그렇게 법적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이 5월까지 심어주면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안 심어줄때는 우리도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또 서벽에 몇 그루를 뿌리돌림 해 놓았습니까, 누구 산입니까, 자기네 산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산지는 아마 개인 산이지 싶습니다. 개인 산에 했지.....

이찬용 위원
    개인 산이라면 그냥.....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자기네들이 샀거나.....

이찬용 위원
    자기 산을 사가지고?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예, 그렇게.....

이찬용 위원
    틀림없어요, 가봤습니까, 해놓았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현장은 안 봤습니다. 이건 면장님이 확인한 모양이데요.

이찬용 위원
    확인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예.

이찬용 위원
    하여튼 이것이 말도 많았고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었는데 지금 춘양면장을 안 하시고 과장을 하시지만, 과장님께서 춘양면에 지도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놓아야 춘양면민들도 말이 없지 만약에 하자가 또 발생한다면 조금 시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그리고 새마을융자금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소득금고인가?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예, 소득금고.

이찬용 위원
    여기에 보면 체납액이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임기에 권창호씨 같은 사람은 벌써 87년도에 내서 융자완료일이 92년도인데 이분이 이 소득금고 때문에 목매서 자살했어요. 아들이 쓰고 해서 말이지요.
    그런데 이 3만원 결손처분하면 안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걸 뭐하려고 둡니까, 사람도 없고 이거 받지도 못합니다.
    또 봉화읍 내성리에 최운수씨 같은 사람은 벌써 84년, 90년도 7월에 융자 완료가 되었지만 이 사람도 사망되었는데 아들에게 받을 가능성이 과장님 생각에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권창호씨는 소득금고이고 최운수씨는 대도시 영세민특별지원금으로 나간 부분인데 저가 사실은 연체된 부분만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손처분 하는 부분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법적으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재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면 결손처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저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찬용 위원
    이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 결손처분 해본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없었습니다. 결손처분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한번.....

이찬용 위원
    자꾸 미루어 놓으면 받지도 못하는데 행정관리만 힘들고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예, 알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금상균 위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량이 많은데 하나하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에 지금 대출이 안 되고 남은 것이 9억6,400만원이 있는데 이 자금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예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기예금으로 해 놓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이.....

금상균 위원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 우리 군 세입이 물론 재정과에도 그런 걸 계속 잘하고 있으리라 믿고 있는데 9억6,400만원을 1억 단위라든지, 5천만원단위로 정기예금을 했다가 수요가 많이 있으면 해지하면 되거든요. 정기예금을 시켰다 그러면 이자수입이라도 많이 높인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가용재원을 가급적 정기예금으로 해서 우리 군 세입에 이익이 날 수 있도록 금액기금에는 그만큼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 액수가 정액보조로서 위에 지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지회 4천 얼마 이렇게 된 거.....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은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정액보조로서 중앙에서 내려왔어요. 지금 현재는 정액보조라는 것이 없어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주고 있습니다. 연초에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금상균 위원
    그럼 군 자체에서 해결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예, 그렇지요.

금상균 위원
    그렇게 봐야 되네요. 왜 묻는가 하면 전에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어서 묻는 부분이고 어떤 사회보조단체는 상당히 적다고 하는데도 있고 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군 자체 결정에 의해서 총 풀제로 되어 있는 범위에서?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심의위원회가 군의 직원들도 몇이 있습니다만, 사회의 민간인들이 많습니다.

금상균 위원
    그리고 여기 회의서류에는 없는 것 같은데 신시장에 야시장이 전에 상공담당에서 노점시장을 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분양도 아니고 점포를 대여해주는 것으로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직접 하기 곤란하니까 시장번영회에 위임을 시켰는데 시장번영회에서는 아직 손을 안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군에서 이제는 빨리 어떻게 종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한 점포, 한 점포 들어오도록 다 해놓았는데 지금은 몇몇이서 여러 개를 점유하고 있고 뭐 점유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사람은 와서 미리 온 사람이 점유해서 농산물을 파니까 멀리가야 되고 해서 싸움도 나고 하는데 그걸 빨리 어떻게 정리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안 그래도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간부회의 때도 얘기가 나왔고 의원님도 질문할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해서 담당 직원한테도 수차례 얘기하고 시장번영회 쪽에서도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빨리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정을 지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소도읍하는 건설과 부서에서 건물을 지어서 저희들이 관리상태를 현재 받기는 받은 상태이거든요
    운영 건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임대를 주면 자기네들끼리 점포 하는 것이 돈도 안 되고 오히려 운영권에서 권리금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많고 해서 그냥 번영회에 넘겨줘서 청소만 깨끗하게 하고 경기활성화만 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상인회에 넘겨줘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봉화 재래시장 상인회가 상당히 문제가 좀 많아요.
    김원기씨가 회장할 때부터 아케이트 설치를 하면서 이런 저런 말이 생겨서 자기가 사표를 내고 김진달씨가 회장을 맡고 있다가 지금 현재 2차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2차 공사도 못하는 상태에서 사표를 낸 상태에요. 지금 임원진도 없고 얘기를 하려니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누구를 잡고라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기가 안 된 상태이고 빨리 시장 상인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저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빨리 좀 정리를 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들 마음도 바쁘고 재래시장 전통시설 해놓은 부분을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희들이 정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금상균 위원
    읍장님하고 내성4리 이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어쨌든 저희들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같이해서 빨리 활성화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예.

금상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석희 위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봉화군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 봉사한 실적은 무엇인지요? 두 번째는 11페이지에 공사 설계변경 사유가 너무 미흡하고 금액 증가폭이 너무 크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예, 자원봉사센터 운영관계는 지금 현재 13개 여성단체회원 중에 자원봉사를 희망한 사람 중에서 하고 있는데 내용은 보통 목욕봉사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발봉사라든가 요양원에 청소, 목욕 이런 봉사부분이 가장 큰 것이 아니겠나 싶고요.
    현재 목욕봉사를 1주일에 3번 차량이 와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1주일에 3번한다는 것은 매주 계속한다는 얘기하고 같은데 하루에 3사람밖에 못 씻어요.
    또 저희들도 사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한번쯤은 실지 경험도 해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한번 봉사를 실질적으로 해보자는 측면인데 나가서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힘든 모양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전부다 거동불능자에요. 거동불능자를 목욕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 힘이 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봉사요원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분들은 주로 여성회원들이 많이 하고 있고 남성회원들은 사실은 이름만 내놓고 나와서 잘 안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남자는 못 받고 보통 여자들이 받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원봉사회원들을 남자들을 많이 확보해서 남자 거동불능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안 좋겠나 싶은데 그게 지금 잘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안 있겠나 싶고요.
    인제 설계공사 변경내용에는 사실 저 개인측면에서 보면 설계를 해서 그대로 하면 가장 적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사업이라는 부분은 설계하는 부분이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100%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설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설계안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설계라는 것은 아무리 현장을 봐서 한다지만 못 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하다가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고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가능하면 자꾸 감사 쪽에서도 와서 왜 설계한 것을 왜 설계 변경했느냐고 하고 의원님들도 얘기해서 안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설계안하는 쪽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설계하는 부분은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장을 원활하게 해서 주민들의 어떤 어려운 부분을 들어주기 위해서 설계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또 설계하는 부분이 사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전체 중에 10%내외, 한 7, 8%밖에 안돼요.
    공사비가 많은 물량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15억중에 한 1억 정도가 되었는데 사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8, 9%정도 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사실 20만원, 30만원부터 시작해서 설계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니거든요. 설계했다 그러면 보통 10%에서 20%정도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설계한 부분은 아주 극히 미미한 숫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강석희 위원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여성 자원봉사자들로 운영하게 되는데 이건 저의 의견입니다.
    한 군수님 산하에 봉사센터 운영이 이원화 되는데 합병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그러면 운영비나 예산이 함께 쓰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욱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그 얘기는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지금 자원봉사가 중앙에 가면 여성부가 있고 보건복지부가 있고 행자부가 있어요.
    그래서 3개 부처에서 자원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누가 뭐라 해도 여성부에서 맡든지, 아니면 복지부에서 맡든지 해서 한 부처가 맡아서 자원봉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3개 부처가 맡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내려와서도 보건소에서 하는 자원봉사가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가 있고 지금 저희들도 행자부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업무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이 일 만큼은 보건소에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가져가든지 해서 이걸 어떻게 하자고 했더니만, 조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업무는 사회복지과 업무가 8, 90%되는데 센터자체가 행자부 예산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것 밖에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걸 조율해야 되는데 조율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건 위원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율해서 삼원화가 아닌 일원화하든지 이원화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강석희 위원
    이상입니다.

금상균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농촌버스 손실보상금, 거기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도비가 지원되고 오지노선은 군비로만 하는데 벽지와 오지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개념으로 봐서는 똑같은 것이 아니겠나 싶거든요. 그런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를 받아서 사람 수, ㎞ 수 이것에 의해서 전부 똑같이 주는 예산이고요.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사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영주여객이라든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 하려고 해요. 안 움직이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벌써 오래전부터 보상금으로 해주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얼마를 해줄 테니까, 이것을 없애지 말고 운영 좀 해달라고 부탁해서 사실 재정적인 차원에서 손실보상 일부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금상균 위원
    개념이 제가 알기로는 벽지노선은 2개 시·군을 거쳐서 버스노선이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관할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오지노선은 노선 중에 우리군 관할만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별 차이 없으면 말이지, 오지노선이라고 하지 말고 벽지노선에 다 포함시키면 도비를 더 받을 것이 아닙니까?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그 노선 ㎞에 따라서 정해져 있더라고요. 노선버스로 운영되고 있는 순수한 벽지노선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몇 ㎞이냐, 그런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벽지노선에 들어가 있는 ㎞가 얼마인가에 따라 그게 산정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금상균 위원
    하여튼 오래되었으니 나중에 벽지노선과 오지노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든지 자료를 내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아, 보니까 벽지노선은 시외버스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시외구간에 시외버스 구간에 주는 것이고 오지노선은 시내버스입니다

금상균 위원
    그러면 주는 기준점은 벽지나 오지나 똑 같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줍니까?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예, 벽지노선은 지침이고 오지노선 버스는 지침은....

금상균 위원
    군에서 그냥 결정지어서 줍니까, 아니면 위에서부터 어떻게.....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벽지노선은 도에서 내려오고요. 오지노선 버스는 전체 손실금 중에 일부를 우리가 충당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금상균 위원
    그러면 이것도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벽지노선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고.....

금상균 위원
    아니요. 오지노선 말이에요. 군비를 주는데.....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보통 보면 매년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올려줘요.

금상균 위원
    그래, 기준이 뭔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로 얼마를 한다든지.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아, 그건 전체 ㎞에 이번에도 지금 현재 11월부터 벽지노선 중에 5개 노선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중에 봉화에 들어와서 노선버스를 운영하면서 얼마나 적자가 되었느냐 이런 것이 다 통계로 나와요.
    통계가 나오면 그중에서 다는 못주고 일부를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안 주면 도저히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얼마를 지원해 주십시다.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금상균 위원
    하여튼 책정된 오지노선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예, 그러겠습니다.

황재현 위원
    18페이지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봉성지구, 춘양, 상운, 석포 지구인데 봉성에 몇 가구가 들어갔어요?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봉성에 44필지 중에 저가 알기로는 분양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황재현 위원
    그래, 지은 집이 몇 집이에요?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집 지은 것은 확실히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황재현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 몇 가구 정도 들어갔는지?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아.....2/3이상은 집을 안 지었나 이렇게 봅니다.

황재현 위원
    그러면 춘양에는 몇 가구 정도 들어갔어요?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춘양에는 서벽 1리를 했는데 이건 기존에 마을을 정비한 사업입니다. 아, 서벽 2리요.

황재현 위원
    상운에는 몇 가구 들어갔어요?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상운에는 6필지를 분양했는데 이건 다 안 지었습니까?

황재현 위원
    6필지.....그러면 석포에는요?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석포에는 19필지를 지금 현재 분양은 했는데 집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황재현 위원
    예, 19.....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19세대.

황재현 위원
    19세대. 그 다음 봉성 같은 경우는 44필지이면 44가구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예, 그렇지요.

황재현 위원
    예, 그런데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여기 사업비를 보면 석포가 19필지에 45억3,700만원이 들었고 상운은 6가구에 40억370만원이 들었어요.
    봉성 같은 경우는 44가구가 들어가는데 31억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그것은 현장여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황재현 위원
    예, 아무리 사업여건에 따라서 그렇다지만, 상운 같은 경우는 6가구에 40억이 들어갔고 봉성 같은 경우는 44가구가 들어갔는데 31억 밖에 안 들었어요.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어, 지금 현재 그건 봉성지구는 2000년도에 했기 때문에 사업 단비가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2000년도하고 2006년도하고는요.

황재현 위원
    아니, 아무리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해도 물가상승 그런 부분들로 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상운 같은 경우에는 6채를 짓기 위해서 40억이 넘게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예.

위원장안태선
    본 위원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아까 강석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관계에 아까 답변하실 때 과장님 조금 이상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설계변경 11건 중에서 용역 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자체설계 말고요.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11건 중에요?

위원장안태선
    예, 설계변경 중에서 용역을 줘서 설계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여기에는 전부다.....

위원장안태선
    거의 용역 줬지요?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화천하고 운계 건은.....

위원장안태선
    지금 사업비 내용으로 봤을 때는 거의 용역을 줬다고 봅니다. 맨 밑에 54톤, 117만원은 아니고 나머지 10건은 용역을 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담당계장님들 아시는 분 없어요?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이건 11건 중에 앞에 2개를 빼놓고 전부 용역이 된 부분이고 폐기물 처리는 용역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모두 8건 정도 되네요.

위원장안태선
    그렇지요?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예.

위원장안태선
    저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자체에서 설계를 했다든지, 안 그러면 용역을 줬을 때 설계검사를 해서 납품을 받을 때 이걸로 봐서는 현장 확인을 제대로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담당토목 직께서 현장을 확인하고 설계하고 부합될 때 받았으면 이런 설계변경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설계변경을 안 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해괴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느냐,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어차피 현장을 확인하고 모든 주민여론, 종합적인 의견을 취합해서 설계를 했다면 설계변경이 안 나와야 됩니다.
    설계변경이 안 나오는 것이 원칙이지, 설계변경이 나오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나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논리에 대해서는 저가 공감할 수 없고 설계를 할 때 이런 것이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절대 없을 것이다.
    특히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다가 주민의견 반영, 그 다음에 현장여건 반영, 그리고 사업구역 내 구조물 보강, 이건 사실상 설계변경 내역이라고 본인은 생각지 않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이 검토되었다면 설계변경 내용 중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사전 답사를 하지 않았고 주민여론을 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가급적 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사전검토가 전부 이루어지고 용역을 줄 때 반드시 그 현장에 대한 것을 자료를 주든지, 안 그러면 설계검사를 하고 납품을 받을 때 사전에 현장하고 부합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설계용역을 줬다 해서 설계용역 회사 분들만 와서 측량하고 현장을 조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계용역을 줬더라도 측량할 때는 반드시 담당직원이 가고 또 이장, 지도자가 참여해서 설계를 하지, 설계용역 회사 사람들만 가서 절대 측량하고 설계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은 현장을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용역만 할 뿐이지 사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안태선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강석희 의원님이 질문했을 때 과장님께서 설계변경을 안 하는 것이 더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논리는 사실상 누가 보더라도 받아드릴 수 없는 그런 얘기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그런데 그건 위원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상반되는 부분도 사실 있겠습니다만, 저도 사업부서에 10여년 넘도록 다니는데 설계를 하다보면 실제로 주민들 요구에 의해 했던지, 현장에 안 맞던지, 설계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이 엄청스럽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하지,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한다는 것은 이왕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설계 변경하는 것이지 안 하려면 사실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해주면 그만큼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이지요. 그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사실 없어요.

위원장안태선
    아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상으로는 틀림없이 맞아요. 논리상으로는 맞으나 설계변경이 나오는데 까지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이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바로 설계변경이 나올 때 까지가 문제인 것이지, 만약에 나와서 공사를 하는 것은 주민의 편익도모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당연히 해야지요. 하지만 이런 설계변경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안태선
    그리고 2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내용에는 사실 감사 자료를 제출받으려고 한 의회에서도 조금 문제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착공하고 준공예정일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담당 과에서도 이런 서류에 대해서 조금 검토하셨다면 예정일로 안하고 준공일로 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감사 자료를 보면 81건이 준공이 한 건도 안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준공 일을 새로 받아야 마땅하지만, 이걸 준공일로 봐야 되겠지요?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옆에다가 전부 준공으로 처리해 놓았거든요. 준공예정일은 아마 착공하고부터 공사기간이 끝나는 그 일자로 해서 준공예정을 넣어 놓았고요.
    비고란에 준공된 것은 준공처리를 다 해 놓았습니다. 써 놓았습니다.

위원장안태선
    그래서 양식을 받을 때 아마 의사과에서도 물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서 같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서로 안 좋겠느냐, 이건 지적사항이라기 보다 운영의 묘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3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안태선(安泰先),
    간    사 강석희(姜錫姬),
    위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권영준(權寧焌),
               이찬용(李燦鎔)

봉화군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 권오철(權五徹)
    기획감사실장 이형근(李炯根)
    총무과장 박춘흠(朴春欽)
    재정과장 허기정(許基廷)
    종합민원과장직대 이승근(李昇根)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洪承漢)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문위원 강우식(姜佑植)
    의사담당 김재걸(金在杰)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안태선(安泰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