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김재걸 의사담당 김재걸입니다.
지금부터 제12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 연장 위원이신 이찬용 위원님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정하여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과, 선임된 위원장의 진행으로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위원장석으로 안내)
○위원장 직무대행 이찬용 위원장 직무대행 이찬용 위원입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우식 전문위원 강우식입니다.
제12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지난 11월 21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