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27회[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차예결특위(2006. 12. 04 월요일) - 제127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27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 4일(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① 문화체육관광과    ② 재정과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① 문화체육관광과    ② 재정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금상균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① 문화체육관광과    ② 재정과
  

위원장 금상균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과, 재정과에 대한 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의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결특위활동을 활기차게 펼치고 계시는 금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은 사회개발비에 54억9,691만6,000원과 경제개발비 부분에 17억6,039만5,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보다 약 38억8,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2쪽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문화체육관광 업무 및 축제추진 인부임에 289만9,000원, 송이, 은어축제 행사장주변 환경정화인부임에 57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문화예술부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다음 쪽에 시설장비유지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부분에도 일반수용비나 운영수당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하고요. 제일 아랫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0개소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의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다음페이지의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6쪽 청소년관리의 관광진흥에 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7쪽 중간부분에 보면 임차료로서 문화관광홍보전 부스임차 및 전시회 참가에    400만원, 문화유적탐방투어 버스운행 차량임차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128만원인데 다음페이지에 보면 네 째 란에 비지정관광지 편의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0개소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에 청량문화제행사로서 리플릿제작과 포스터제작, 현수막제작 등에 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와 다음페이지의 시책추진비, 부서운영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국가·도 단위 행사 참가자 보상에 180만원, 행사민간인참여 실비보상에 180만원, 봉화군축제추진위원회 선진지 견학에 240만원, 유림단체총회 참석자 급식지원에 200만원, 유림단체회원 선진지 견학에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0쪽 민간경상보조로서 봉성돼지숯불요리축제 보조와 재산돌수박축제, 명호이나리강변축제 등에 각각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봉화문화원 문화사업비 지원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청량문화제와 고적답사라든지 봉화문화지 발간, 각종 예술단체 등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민왕당 백중제 개최에 1,000만원입니다. 백중제는 매년 음력 7월 15일 백중날 개최를 하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봉화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2,000만원, 공민왕당 대보름 동제 개최에 15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금년에 처음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정월대보름에 동제를 개최함으로서 이런 전통 민속을 전승하자는 차원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봉화은어축제에 총 2억3,5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부기를 보면 행사장 부스임대에 1,640만원, 봉화은어축제 경호·경비용역에 1,000만원, 행사장 재해보험료에 500만원, 이동식화장실임대에 1,250만원, 일반인용과 장애인용이 되겠습니다.
    봉화은어축제 공연행사장 추진에 3,000만원, 행사운영 축제추진위원회 경비지원에 2,000만원, 행사장 안내표지판 설치에 100만원, 축제장 현황측량에 152만원, 축제홍보물 발송우편료에 81만원, 임차료로서 운송장비 임차와 종합전시관 운영자재 구입 등에 900만원입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봉화은어축제 홍보용 리플릿제작에 500만원, 포스터제작에 200만원,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서 인쇄에 100만원, 홍보현수막에 240만원, 행사진행요원 모자구입에 400만원, 봉화은어축제장조성 장비임차에 560만원, 교통안내표지판 제작 20개에 300만원, 수상자전거 임차 10대에 300만원, 봉화은어축제 홍보 스파트 및 스크롤광고에 1,500만원입니다.
    은어축제 뗏목구입에 100만원, 국내 주요역사 봉화은어축제 홍보횡막 설치에 200만원, 대도시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구시 지역 현수막 및 포스터 광고에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봉화은어축제 전문 웹 사이트 홍보에 400만원입니다. 금년 은어축제와 송이축제 때 리에또란 축제전문사이트에 홍보를 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은어축제 배너기 제작에 150만원, 전시물품 수송대금에 100만원, 은어축제 기념품 제작에 150만원, 행사장내 부스 현수막 제작에 210만원, 방류조 천막교체에 100만원, 주요언론기관 초청 봉화은어축제 홍보설명회에 200만원입니다.
    행사용 고기 구입으로서 은어구입에 5,000만원, 잡고기구입에 잉어, 향어, 메기, 산천어 등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공연행사로서 총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 공연행사 지원에 900만원, 군민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공연 지원에 600만원,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에 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공연단 초청공연에 3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지역축제 문화관광 LED전광판 홍보에 2,000만원, 봉화춘양목송이축제 관광객 수송 투어버스 운행에 36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춘양목축제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제 이벤트용역에 1억원입니다. 봉화춘양목송이축제 홍보 팜플렛 제작에 1,500만원, 포스터제작에 500만원입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제작에 400만원, 초청장 인쇄에 100만원, 축제홍보물 발송에 150만원, 축제행사 운영 전시자료 구입에 400만원, 춘양목관련 행사장 조성 장승깍기와 춘양목군락지 산림욕 등에 600만원, 기본계획서, 실행계획서 및 평가서 인쇄에 200만원, 배너기 제작 설치에 200만원, 축제전문 웹 사이트 홍보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축제운영 특근매식비에 200만원, 목각전시품 수송에 120만원, 한옥짓기 및 레고체험 자재보수에 100만원, 홍보용 기념품 제작에 300만원, 전기 및 상수도 설치에 200만원, 대도시 기차역 춘양목송이축제 홍보물 설치에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서울 청량리, 대전, 울산 등 전국 대도시 열차역이 되겠습니다.
    축제장 교통 및 행사안내 표지판 설치에 150만원, 춘양목송이축제 및 청량문화제 성공 기원제에 100만원, 대도시 길거리 현수막 및 포스터 홍보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송이축제 메인애드벌룬 설치에 200만원, 인근 시·군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 현수막 설치에 1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민간인 행사참여 실비보상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제공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여행사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교유림 전통문화시연에 260만원, 이것은 향사나 기로연이 되겠습니다.
    국악강사풀제 운영지원에 3,535만6,000원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원, 지역문화 사랑방 운영에 1,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상부에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지원에 5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봉화춘양목송이축제 행사운영에 총 1억3,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종합전시장 임차에 800만원, 대형부스가 되겠습니다. 행사장 부스임차에 1,000만원, 이것은 소형부스가 되겠습니다.
    행사진행요원 모자구입에 600만원, 이동식화장실 임차 2동에 800만원, 경호·경비용역에 1,000만원, 재해보험료 400만원, 봉화송이·춘양목 명품관 운영에 500만원, 축제행사장조성 물품구입에 700만원, 행사용 물품이나 자재 등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자 급식지원에 1,200만원, 공공요금 납부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축제홍보활동 및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입니다. 축제위원회라든가 홍보활동비 지원,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참여 행사운영에 1,000만원, 춘양목관련 체험행사 운영에 2,000만원, 송이요리 경진대회 개최 200만원, 송이요리 및 솔 음식 홍보에 250만원, 봉화춘양목 송이축제 평가용역에 1,000만원, 송이요리 페스티벌에 700만원, 호텔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서 행사장입간판 설치에 300만원, 262쪽이 되겠습니다. 축제장 조명시설 설치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형 송이모형을 설치하는 것인데 은하수 작은 조명을 설치해서 하는 것인데 내년에 처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축제홍보용 홍보탑 설치에 250만원, 전기시설 설치 및 철거에 1,000만원, 그 외에도 청사초롱 설치라든가 송이조형물 도색, 분수대 설치, 행사장 상·하수도 등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화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 교위에 일단 불입을 했다가 전자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서 봉화은어축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시설 설치에 400만원, 행사장조성에 600만원, 전기시설 설치에 800만원, 분수대 설치에 500만원, 방류조 설치 3개소에 600만원, 맨손잡이 체험장 설치 300만원, 행사장주변 청사초롱 설치에 300만원, 샤워장 설치에 500만원, 남·여 각각 1개소가 되겠습니다.
    민물고기 전시관 설치에 2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봉화은어축제 추진을 위한 내성천 중장비 통행로 설치에 300만원, 상·하수도 설치에 200만원, 차광막 제작 설치에 3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행사용 탁자구입 50개에 500만원, 행사용 의자구입 300개에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문화재순찰 감시활동에 1,59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5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무형문화재 보유자지원에 2,280만원입니다. 이건 유기장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유교문화 관광권개발 사업비에 총 25억6,095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재원별로 보면 균특이라든가 국비·도비·군비 등이 되겠습니다.
    석천사적지 개발사업으로 3억9,215만6,000원입니다. 해저마을 정비로 주차장, 전통정원 설치에 2억1,245만9,000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청량산도립공원 산성보수에 19억5,634만원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에 6억1,26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예산과 합해서 현수교 90m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서 북지마애여래좌상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보호각을 확장하고 통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억9,712만원입니다.
    축서사 석불좌상부광배 주변정비에 1억8,063만5,000원입니다. 서동리 삼층석탑보수에 2,5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7쪽 제일아래 부분에 시설비로서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보수5동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체육시설관리에 1,59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1,312만5,000원입니다. 체육복이라든가 교통비, 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도민체육대회 1억원, 군민체육대회 5,000만원, 그 외 각종체육대회 2,000만원, 도민 생활체육대회 2,200만원, 장애인체육대회에 300만원, 장애인 체육대회는 장애인 업무가 저희과로 왔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보파컵 체육대회 100만원, 자율방범연합체육대회 500만원, 전국클럽대항족구대회 2,000만원, 그 외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전국산악자전거대회 3,5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7개 교실이 되겠습니다. 1,05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에 4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121만7,000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명에 5,994만원입니다.
    272쪽입니다. 생활체육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에 1,998만원입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노인, 여성 등에 대해서 1,554만3,000원입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공설운동장 잔디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및 영양제 구입이라든가 식물촉진 4종 복합비료, 잔디보식, 부식퇴비 등이 되겠습니다.
    274쪽에 시설비로서 군민회관 전기보수공사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에 100만원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276쪽 민간행사보조로서 범도민 청소년보호 캠페인활동에 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관광진흥분야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봉화 관광홍보물 제작에 관광봉화 가이드북 인쇄와 관광봉화 화보지 인쇄, 북부 3개시·군 축제안내 지도 인쇄, 관광봉화 우표첩 인쇄, 관광안내 홍보물 발송봉투 제작, 관광홍보 기념품 제작 등에 총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7년 경북 방문의 해 사업추진에 1,000만원입니다. 관광홍보전 전시물 구입에 농·특산물 구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입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선진지 업무연찬과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활동복 구입 지원 등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환상선눈꽃열차 운행 관광객 맞이 행사에 4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경북 방문의 해 시·군 주간운영에 3,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경북 방문의 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2/4분기 중에 1개 주간을 봉화주간으로 운영을 해서 집중적으로 봉화 홍보를 하는 그런 주간이 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3,626만원입니다. 명예관광 통역안내원 활동비에 84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다덕약수관광지 기반조성사업에 7억9,364만6,000원입니다. 서벽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에 5억7,091만7,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1쪽 중간쯤에 관광전문 전자지도 개발에 4,0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 관광진흥사업 추진에 1,5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자연발생 유원지 이동식화장실 설치에 8개소가 되겠습니다. 3,6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홍보    벽면 조명광고물 설치에 5,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부역 주변 편의시설 확충에 1,000만원, 송년조형물 설치에 1,000만원, 다덕폐광산 주변 소공원 조성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덕약수탕 윗부분에 폐광부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메밀이라든가 코스모스라든가 작은 공원을 조성해서 유휴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북지마애여래좌상 주변 가드레일 설치에 3,000만원, 문화관광유적지 관광안내판 설치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군정의 최대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양대 축제를 비롯해서 문화예술분야라든가 관광, 체육, 청소년 이런 분야들은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서 자치단체마다 많은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보시다시피, 예산이 작년도보다 많이 감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배려해 주신다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위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255페이지에 춘양목도 좋지만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춘양목으로 특색 있게 옛 궁중 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하여 전국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하는 연구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위원님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도 우리 군에서 내년도에 축제 시에는 우리 대형부스에다가 명품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이는 물론이고 춘양목과 관련된 그런 제품들을 목각제품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전통궁중 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철저히 검토해서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것을 오는 관광객들에게 우선은 알리기 위해서 그런 명품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궁중 문에 대해서도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석희 위원
    두 번째는 춘양목 옛 적송 자생지역에 휴양림 시설을 여러 곳에 건립하여 관광객 유치를 해보는 것은 어떠하신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그것은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문제이고 신활력 사업이라든가, 춘양목 백리길 사업이라든가, 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춘양목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희 위원
    268페이지에 비지정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다른 문화재는 거의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순수하게 군비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7동을 정비했고 또 내년예산으로 5동이 계상되어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우리 봉화군에는 한 147동인가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군비로 우선 보수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석희 위원
    이상입니다.
황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1쪽에 유원지 화장실을 설치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설치하는 데는 지금 부군수님 순방 때 명호라든가 이런 데 일부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확정은 예산이 편성되고 확정이 되면 시급한 데부터 8동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황재현 위원
    아, 그러면 명호 래프팅 하는데 그쪽으로 설치가 될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그렇지 싶은데 아직 결정은 못한 상태입니다.
황재현 위원
    280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들에게 지급되는 작년도 예산이 2,400만원정도 되는데 그때는 이걸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지급기준은 하루 문화유산해설을 하면 3만5,000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금년에 사람이 2명인가, 3명인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람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예산도 조금 느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27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보파컵 체육대회가 있는데 예산 100만원 줘가지고 행사가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금년에도 100만원을 지원했고요.
황재현 위원
    1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행사를 하면 당초 보파컵을 시작할 때만큼 그렇게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100만원 정도면, 예산이야 더 주면 좋겠지만, 100만원 정도면 적절한 것 같습니다.
황재현 위원
    이게 100만원은 군에 행사를 치르는 분들의 경비지요, 그렇지요?
    읍·면에서 출전하는 선수들, 그분들은 촌에 요새 사람도 없고 한데 이런 대회를 하는데 전부 자기네가 비용을 들여서 나가야 되는데, 읍·면에 지원이 전혀 없고 여기 행사 치룰 수 있는 경비만 가지고 하니까 읍·면에는 그 선수들을 데리고 나가기가 부담스럽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보파컵 하나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생활체육에 체육대회 축구라든가, 배구 이런데 지원하는 것은 많고 이 대회 하나만 봐가지고는 그렇습니다만, 체육을 장려하고 진흥한다는 차원에서 그냥 동호인들이 체육을 즐기고 이런데 지원을 하기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까지 전례로 봐서 1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250페이지 마지막에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민간행사보조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6,800만원 섰었는데 올해는 1억9,000만원 정도로 올라갔는데 이게 물가상승률보다 더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물가상승률도 이만큼 안 오를 건데.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250쪽에.....
황재현 위원
    예, 제일 밑에.....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아, 은어축제 부분 말입니까?
황재현 위원
    예, 그런데 작년에는 6,800만원 가지고 행사 치루기 힘들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힘들었습니다. 순수하게 물가상승률도 상승률이지만, 축제내용이 축제마다 상당히 다양해집니다. 하나의 이벤트 행사만 하려고 했는데도 잘하려면 한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이라든가, 다른 축제에 비해서는 이 2억3,500만원에 대한 것이 절대적으로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한 것도 이것보다는 많습니다만, 사정상 이렇게 추경에 봐주기로 하고 많이 깍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재현 위원
    여기 축제에 행사내용을 보면 전부 소비성이에요. 축제장 경호·경비, 그 다음에 전부 보면 여기 송이축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인데 지역의 행사에 전부다 그렇게 하는 것 빼고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그런 걸로 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그런 것도 분야별로 농산물은 농업기술센터 부분에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호·경비라는가, 여기에 보면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에 상주라든가 영주 이런 데서 대형축제로 인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축제를 개최하게 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 재난안전관리법에서도 강조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황재현 위원
    242페이지에도 보면 일반운영비에 지난해에 한 2,200만원 정도 예산이 섰었는데 올해는 9,000만원 정도 그렇지요, 한 3배정도 올랐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일반운영비는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756만원이고 그 외 제세공과금이라든가 급량비, 휴일근무자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보면 한 가지 휴일근무자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축제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끝났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엄청스럽게 행사장 뒤 주변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 실비로는 보상이 안 되고 그냥 아주 최소한 경비로 이렇게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황재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아까 강석희 위원과 연계한 질문입니다. 248페이지하고 268페이지에 연관된 건데 248페이지에 보면 비지정관광지에 10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68페이지에 보면 5곳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곳에 대해서는 관광지에 대한 보수라든지, 관광지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268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안태선 위원
    248페이지부터 보세요. 거기에 보면 비지정관광지 편의시설 정비에 10만원씩 해서 10개소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안태선 위원
    268페이지에 보면 비지정관광지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비지정문화재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5곳입니다. 그런데 5곳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이건 비지정문화재를 보수하는 사업이고요. 비지정관광지 편의시설 정비하는 것은 주로 화장실 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지정문화재하고 비지정관광지 편의시설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안태선 위원
    그래서 앞에 248페이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편의시설은 과연 어떤 것인지?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주로 화장실입니다. 그 외에도 의자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비지정관광지 10개소라고 하면 석천하고 사미정, 참새골, 우구치계곡, 현동천 이런 데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비지정관광지 안에 있는 편의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지금 봉화군에는 비지정관광지가 10개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그 외에 있는 화장실은 어떻게 관리하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그 외의 것은 일단 설치는 저희들 과에서 해주고 관리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태선 위원
    읍·면에서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안태선 위원
    지난번에 내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설치하는 곳과 관리하는 곳이 각각 틀려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예산이 지금 면에도 일부 서있고 군에도 서있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곳은 별도고 이렇게 3곳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과별로 군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면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편의시설에 대한 것이나 관광지에 대한 것은 돈이 흩어져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곳에 면에다가 위임하면 모든 돈을 면에 줘서 관리를 시키든지, 안 그러면 군에서 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설치는 지금 여기에 보다시피 문화관광과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는 다른데서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양쪽에 흩어지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는 같이 서로 연계를 해서 사회과에서 하든지, 환경과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 면에서 하든지,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든지 어느 과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예산 세울 때마다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돈 1,000만원 가지고 매월 10개소에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가지고 10개소 관리가 되는 것인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예산을 통합해서 하면 행정력도 많이 절감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만약에 저희 관광과에서 설치도 해주고 비지정관광지 내에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까지 다 하게 된다면, 저가 알기로는 저희 과에서 화장실을 설치한 것이 100여개는 좀 못 되고 한 90 몇 개쯤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군에서 관리까지 하게 된다면 행정력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고 해서 소재한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아서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각 부서별로 사회복지과라든가 부서별로 있는 화장실 설치하는 것이나, 관리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그리고 271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생활체육지원 관계에서 다른 데는 보면 생활체육에 실제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물론 많이 쓰이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에 보면 지금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과연 이 400만원 가지고 어른들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유지를 한다는데 이 돈 가지고 과연 될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어르신 건강을 이 돈 가지고 전부다 체크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르신 생활체육지원에 게이트볼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이고 어른들 건강을 체크한다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서도......
안태선 위원
    예,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체육지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데 대한 생활체육보다는 어른들이 10개면에 그래봐야 한 40만원 돌아가는데 이거 가지고 1년 동안에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도 좀 체크해 봐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위원
    한번 봐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안태선 위원
    그 다음에 안내판 설치 282페이지 보세요. 문화관광지 관광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여태껏 관광지가 한 군데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새로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282페이지입니다. 맨 끝에 문화관광유적지 관광안내판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어디 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잠시만요.....
안태선 위원
    맨 끝에.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282쪽입니까?
안태선 위원
    예, 282쪽에 맨 끝에 문화관광유적지 관광안내판 설치.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그건 화천의 구만서원하고 몽화각하고 이동흠 유적지하고 그렇게 3군데입니다.
안태선 위원
    각 시설물 앞에다가 세우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바로위에 북지마애여래좌상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안태선 위원
    거기에 가드레일 3,000만원이 있는데 당초에 북지여래좌상 주변에 국비지원해서 정비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안태선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왜 안 들어갔을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석축을 쌓고 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석축을 쌓고 보니까 석축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전에 한번 문광부에서 와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높은 데 그냥 놔두면 관광객이나 어린이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지 않느냐, 이걸 한번 가드레일을 한번 검토 해보라고 하고 또 거기 주위에 있는 몽리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농경지에 혹시 다니다가 추락할 위험도 있다. 이런 것을 민원으로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한번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안태선 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현장 확인 때문에 갔었는데 그만한 하천높이는 아마 봉화군은 거의 다입니다. 하천이라면 그 정도 높이는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여기다가 3,000만원을 들여서 해줄 이유가 다른데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그게 일반하천이 아니고 거기는 유원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마애여래좌상이라든가, 지림사라든가, 주차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일반하천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앞으로는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물론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어떤 개인의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주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 까지 이런 식으로 파급이 된다면 전체 봉화군내의 관광지에는 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덕폐광산 주변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메밀 조성을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폐광산에 메밀을 했을 때 그 메밀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어차피 폐광산에서 나오는 것은 중금속 오염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돈을 이렇게 3,000만원을 들여서 거기다가 꼭 해야 될 것인지?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꼭 메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코스모스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거기서 메밀을 수확해서 메밀가루를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거기가 그냥 불모지로 넓은 땅이 남아 있어서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약수탕도 있고 저희들이 옆에 약수관광지도 조성하고 있는데    아주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다가 약간의 복토를 해서 우선 보기 싫은 거라도 첫해니까 한번 시도해보고 거기서 작물이 자랄 수 있다면 차후년도에는 모포장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시험 삼아 해보는 것입니다.
    또 거기가 오염은 안 된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광미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철저하게 시설을 해서 위에다가 복토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위에 메밀을 심는다면 메밀이 오염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거기에 단지 메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가 이게 지금 관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복토를 5㎝ 내지 7㎝정도 해서 코스모스나 메밀을 한번 심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태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걸 장담할 수 있습니까, 메밀 뿌리가 땅 밑으로 몇 cm나 내려갑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5㎝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태선 위원
    가능이 아니고 확증이 있어야 되고 또 중금속 오염이 안 됐다는 어떤 판정기준을 받아 본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그건 환경관리부서에서 완전히 그렇게 하고, 만약에 오염이 돼서 그 물들이 밖으로 내려간다면 사업은 실패한 그런 사업입니다. 철저하게 해서 오염원은 밖으로 안나오지 싶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건 우리가 싶다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확정이 있어야 되는데 통계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메밀이라든지 다른 것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재배한다면 사전에 검토를 해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전부다가 불우청소년 수련대회 참가, 그 다음에 어려운 청소년캠프활동 여비 전부 이렇습니다.
    과연 이 여비 3만원을 줘서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갈수 있느냐, 이 여비계산을 할 때 민간에 대한 여비규정에 의해서 전부 책정 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래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처리지침에 보면 영 제30조의 여비규정에 기타공무원이 아닌 자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거기 제3호, 4호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3호면 하루에 7만원정도, 그 다음에 정액자동차 운임을 빼고도 그런데, 그래서 만일 3일이라면 이 사람들이 숙박을 전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7만원씩 계산해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3일간 해서 3만원씩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국내여비규정표에 보면 정액표에, 이건 너무 얼토당토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어려운 자들 불우청소년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여비를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제 잘못 알아서 죄송합니다. 이건 거기 3일, 2일, 5회 이런 것들은 한번에 3일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 하루씩인데 하루씩 했기 때문에 숙박비는 계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태선 위원
    위에 5회는 5명에 5회를 했으니까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밑에 하고 위에 보면 3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3일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숙식비하고 전부다 포함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 본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부기상은 그래도 3일을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씩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안태선 위원
    예, 그런 것은 명기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찬용 위원
    이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278페이지에 경북 방문의 해 사업추진 1,000만원,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그렇습니다.
이찬용 위원
    그 뒷장에는 경북 방문의 해 추진 운영해서 3,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대략 어떠어떠한 사업입니까, 앞에 것은 뭐고 뒤에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앞에 것은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사전 홍보하는 것인데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고 뒤에 경북 방문의 해 주간운영은 실지로 일주일간 우리 종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종사하는 종사비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가 그렇게.....
이찬용 위원
    행사장소 어디서 합니까, 봉화에서 합니까, 도에 경북 어디 다른데 가서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이건 군에서 하는 겁니다.
이찬용 위원
    그냥 군에서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이찬용 위원
    군에서 뭐.....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군에서도 하고 밖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그런.....
이찬용 위원
    방문의 해를 하면 예를 들면 전라도 같은데 나가서 봉화에 많이 오라고 홍보를 해야지, 여기 봉화서 하면 됩니까, 내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가 1,000만원이 지원되는 도비보조 사업이거든요.
이찬용 위원
    도비보조 사업 아닌데.....아, 뒤에 것이 2,000만원이고 1,000만원 주는 거네요. 앞에건 군비이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경북 공히 그렇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인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화장실이 송이축제 때와 은어축제 때 한 며칠 쓰고 한 1년에 2,000만원씩 나가는데 이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걸 1년에 2,000만원씩 2년만 모으면 좋게 화장실을 지어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늘 계속해서 축제가 계속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은어축제는 5일, 송이축제는 4일, 그렇게 9일 만에 2,000만원씩 나가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게 다시 잘 지어서 활용하는 것이 안 났겠습니까, 매년 2,000만원씩 3, 4일 쓰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사실 이동실 화장실이 상당히 단가가 비쌉니다.
이찬용 위원
    은어축제 때는 1동에 350만원씩 빌렸고 송이축제 때는 1동에 400만원으로 빌렸어요. 차이가 며칠 차이가 아닌데도 그렇게 나는지, 그 부분을 보세요.
    251페이지 은어축제 때는 350만원씩 잡았고 송이축제 때는 400만원씩 잡아 놨거든요. 하여튼 50만원 차이 없이 화장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용량에 따라서 단가차이는 있고요. 여름철에 이동식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을 설치 해서 관광객들한테 에어컨까지 되어 있는 화장실을 해줄 것이냐,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전국의 문광부 지정축제를 몇 군데 가봤는데 거의가 다 이런 화장실을 임차해서 여름에는 시원한 화장실을 관광객들한테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화장실 때문에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화장실로 인해서 칭찬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민원이 발생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가격으로 따진다면 사실 옳은 화장실을 지어서 하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추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한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280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요. 문화관광해설사가 7명이나 되는데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군내에 다 있습니다. 춘양에도 있고 봉화에도 있고 주로 권종목씨, 강백기씨, 강영선씨, 석남홍씨, 석포에 계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금석록씨, 김두환씨, 그리고 한분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7명입니다.
신대기 위원
    예, 전에 인터넷에 유치원선생님이 글 올리신 거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압니다.
신대기 위원
    그런데 3만5,000원이 적어서 글을 올렸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신대기 위원
    1일, 3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사실 더 들더라도 홍보차원에서 학생들한테나 오는 사람들에게 해설을 잘하도록 예산을 좀 증액해서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준 위원
    춘양의 권영준 위원입니다.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질문 드리기 전에 올해 은어축제와 송이축제를 성황리에 봉화군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과장님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못지않게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261페이지에 축제장 조명시설이 5,000만원인데 이걸 새로 하시려는 모양이지요?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500만원인가.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500만원입니다.
권영준 위원
    난 5,000만원인줄 알고 축제하는데 새로 한다고 하기에.....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그걸 은하수전구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것에 장식하는 그런 전구로 해서 송이모형으로 아주 크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권영준 위원
    예, 259페이지에 봉화송이 춘양목명품관 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500만원은 이게 춘양면사무소에 설치해서 부스에 목각전시하고 그 옆에 갖다 놨는데 돈 준 것이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그건 그냥 춘양목 목각전시관이고요. 이건 춘양목 뿐만 아니고 송이도 그 중에 봉화송이로서 1등급 중에서 아주 굵고 모양이 좋은 것, 이번에 작은 송이용기 개발하는 때를 맞추어서 아주 최고의 송이, 춘양목 목각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것, 이런 것을 전시해서 봉화송이가 이런 것이다. 춘양목이 이렇게 우수한 것이다.
    이렇게 홍보하고 아까 강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궁중문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고 그런 겁니다.
권영준 위원
    저는 춘양면사무소에 부스를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가지고 와서 며칠 내놓고 전시하는 것으로 돈을 받아갔어요. 전시하는데 쉽게 말해서 나무 갖다놓고 그냥 전시하는데 하루에 얼마씩 상당액을 받아 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게 효과도 없는데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그 돈으로 500만원 준 것인 줄 알고 내년에 혹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춘양의 부스에 전시하면 하루에 돈 얼마씩 주면서 그게 우선 전시효과인데 별 효과가 없어요. 돈도 없는데 하루에 50만원, 50만원 책정을 해서 돈을 집행을 했는데 저는 그건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열심히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축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황재현 위원의 보충질문인데 이해가 안돼서요. 257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 관계 말이지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증액만 되었다고 했는데 올해 6,8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했으며 어떤 부분에 대해서 1억9,0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1억9,000만원에 대한 증액사유 큰 덩어리만 말씀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행사에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고기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올해는 고기 구입을 안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구입을 했는데 올해는 센터예산으로 했습니다. 고기부분이 명년도에는 저희 과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이건 전년도 예산액 6,800만원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이고 이것이 추경까지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안태선 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이상하지요. 전년도 예산 같으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어차피 2006년도에 들어간 예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여기에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을 부기로 해놨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안태선 위원
    그러면 당초 6,8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건 지금 얼토당토 안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해가 안가요.
    아무리 그렇지만 한해 행사에 1억9,000만원을 더 들여서 행사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안 그러면 큰 행사가 어떻게 불어서 했다든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큰 것만이라도 이야기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이건 당초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게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행사용 고기 구입이 많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래서 1억3,000만원, 나머지 6,000만원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걸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편성한 예산안하고 대비를 해서 안 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큰 것만이라도 우리가 좀 알고 넘어 갔으면 싶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해가 안돼요. 6,800만원을 주고 행사를 했으면 추경에 한들 얼마나, 작년도에 된 게 추경예산에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그건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추경예산과 물고기 값하고 하면 거의 예산이 비슷할 겁니다.
안태선 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안태선 위원
    이상입니다.
강석희 위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안태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폐광에 대해서 그 위에는 보기흉해서 보기 좋도록 여러 가지 꽃도 키우고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속에 비가 와서 물이 고여 있으면 다덕약수탕 물 먹는 데는 어떤 이상이 없습니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물이 고이고 그 물이 밑으로 흘러 내려가서 약수로 유입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안 그렇지 싶은데 그건 환경관리과에서 전문적으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괜찮지 싶습니다.
    우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다 별도로 빼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에 아까 위원님들의 의혹이 가는 부분이 기획실장님도 그렇고 올해 당초예산을 전년도 예산으로 기재하면 괄호내서해서 추경부분을 속에다 써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러면 전부 송이축제도 그렇고 은어축제 같은 부분에 7, 8000만원, 이러니까 이 예산서가 우리 의원들은 설득이 된다 하더라도 외부에 나갔을 때는 이것 추경에 아마 일반수용비 성격이라든가, 민간에 대한 보상성격이 틀림없이 들어갔지 싶어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는가 하면 상당히 증액한 것으로 해서 오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아까 안위원님이 얘기한 다덕약수탕에는 흙을 5㎝ 덮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폐광산 오염방지시설을 해놓은 곳입니다.
    방지시설을 해서 밑에 차광막을 깔고 위에 흙을 얼마인지는 몰라도 상당부분을 새 흙을 갖다 넣었어요. 옛날 것을 파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식물을 바로 식재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좀 아시고 설명을 해 줘요. 5㎝ 흙을 더 얹어서 깔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그 밑에 위에 복토한 부분이 저희들이 파 보니까 거의가 자갈이고 돌입니다.
위원장 금상균
    아, 글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좋은데 오염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차광막을 깔고 방지시설을 완전히 해 놓은 곳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금상균
    그러니까 환경오염 문제는 그렇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국보 마애여래좌상 부분에 가드레일은 하천 쪽이 아니고 다리건너 길 들어가는 양옆에 논하고 차이 나는 거기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금상균
    하천부분으로 잘못 설명하니까 위원님들이 오해가 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하천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금상균
    길 가는데 양옆에 논 있는데 거기가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위원장 금상균
    과장님 다음에 설명할 때 공부 좀 많이 하셔서 자세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속개되었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금상균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허기정
    재정과장 허기정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저희 과 소관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 수입을 51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3,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민세 부분에서 1,300만원, 재산세 7,400만원, 재산세는 금년부터 매년 50%로 해서 5%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된 부분이 7,4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64억6,437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 대비 3억778만1,000원 더 계상했습니다.
    이 세외수입이 늘어난 큰 건은 저희들이 여유자금 이자수입을 1억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을 5,400만원 더 증 했는데 이것은 석포제련소 유수사용료가 대폭 올랐습니다. 그에 따른 50%징수교부금이 인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수입 1억5,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건 입찰참가수수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그렇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은 전년대비 4억6,800만원을 증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15억3,474만7,000원이 저희 과 예산이 되겠는데 증 요인은 전에 중형버스를 하나 가지고 있다가 지금 버스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여론에 의해서 버스를 1대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군 청사 주변을 완전히 군민공원화 해서 군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을 세워서 1억5,000만원을 들여 정자도 세우고 연못도 전통연못으로 바꿔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에 주민생활과가 신설이 됩니다. 과 증설에 따른 경비가 되고 지금 저희들 청사를 아주 잘 지었습니다만, 환기가 잘 안됩니다. 대부분의 의견들이 창문을 좀 내서 환기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창문을 몇 군데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의 171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제세부담금이 1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기초적인 이런 것도 아시고 군민들에게 설명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사 전기사용료가 월 1,1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억3,200만원, 그 다음에 청사연료비가 1억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도 참고자료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포상금은 총무과에서 이번 주에 읍·면 행정실적평가를 합니다.
    매년 저희들도 같이 했는데 금년부터는 세정부분을 빼내서 2월 28일 연도 폐쇄기가 끝난 뒤인 3월에 읍·면 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려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6개면 정도에 직원들이 선진지 시찰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저희 과의 전자복사기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1대를 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운영수당이 1,2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약심의위원수당 450만원, 심의위원 여비 280만원, 세입·세출 결산위원 수당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뒤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2,7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건 대·폐차 2대, 버스구입비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85페이지에 출연금 5,49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해복구회비 1,098만5,000원,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4,3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출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청사조경 및 시설보완에 2,000만원, 신규 과 증설에 따른 시설 2,000만원, 청사창문 개설공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000만원, 군 청사를 군민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데 따른 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 밑에 운영수당이 또 있습니다. 이건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과표 관계로 연 3회 운영합니다. 여기에 따른 252만원입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에 외부전문가 검증수수료 이것은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할 때 결산검사서를 작성해서 외부 공인회계사한테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용역비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서 의회 결산검사에 필요한 재무보고서를 용역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체 세출예산이 15억원입니다. 최소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면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금상균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바랍니다.
신대기 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버스를 1억3,000만원을 주고 사야 되는데 버스를 사면 기사가 따라야 되고 1년에 버스에 대해서 얼마나 지출합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전에 공영 버스가 있었을 때 우리 군에서 사용한 빈도도 있지만, 군청산하 각종 단체에서 많은 이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매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사용기준이 없고 너무 많이 밖에서 임차를 해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되레 불편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이 버스를 사게 되면 운영지침을 확실한 지침을 만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못 주고 이런 쪽으로 운영지침을 만들고요.
    버스 운전기사는 지금 현재 인원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의 운전기사가 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한 사람이 2대씩 이렇게 운영하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같은 데는 거의 직원들이 운행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신대기 위원
    버스를 사면 새마을 이라든가 각 단체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할 것인데.
재정과장 허기정
    그런 것은 일단 사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 운영지침을 확실히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찬용 위원
    이찬용 위원입니다.
    신대기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면 과장님은 연료비, 보험금 또 유지비, 인건비는 아까 대행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모순이 있는 것이 버스운전하려면 대형면허가 있어야 되지요?
재정과장 허기정
    예.
이찬용 위원
    그리고 그 위험한 것을 대리운전 시키면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인데 그것도 모순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이렇게 해서 운영비를 연간 얼마를 계산합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버스에 따른 경비는 800만원 정도 추가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상시로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기사들이 대형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전에 또 밖에서 시외버스 운전을 하던 기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다른 차와 같이 겸임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할 겁니다.
이찬용 위원
    800만원, 1만3,000원, 3,000만원, 여기 내구연수가 한 7년 됩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5년이지요.
이찬용 위원
    5년? 5년이면 더 들어가네.
재정과장 허기정
    내구연한은 저희들이 상시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좀 지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그래 1년에 여기 보니까 은어축제 때하고 송이축제 때보니까 12대 이렇게 섰는데 이게 봉화군의 경기 부양책도 있고 군에서 쓰면 아까 세밀한 운영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그거 안 됩니다. 힘들어요. 이게.
    먼저 번에 왜 팔았습니까? 아까 확실하게 세워져 있지 않아서 팔았는데 이번에 사서 확실한 게 없으면 또 매각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재정과장 허기정
    차도 좀 중형이다 보니까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시·군에 버스 없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어디 단체로 가실 때에도 좌석이 남더라도 대형이 더 편안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찬용 위원
    우리 배려해주는 것은 고마운데 우린 그런 것 안 해도 되니까 잘 생각해 주시고 이게 돈이 1억3,000만원하고 또 연 1,000만원씩 들어가면 1년에 감가삼각비하고 하면 몇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5년이면 삼오 십오, 1년에 한 3,000만원씩 들어갑니다.
    또 경영비 1,000만원하고 나중에 가면 운전사를 써야 된다고 할 것이고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고 저 생각에는 나중에 봉화군과 업자들이 좋지 않은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작년인가 제 작년인가 사려고 하니 시내에서 군수한테 전화도 오고하는데 그런 것이 무서워서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재정과장 허기정
    예, 세부사항은 간담회 때라든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싶습니다.
이찬용 위원
    그리고 166페이지에 재산세심의위원회는 어떤 내용을 심의합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166페이지요?
이찬용 위원
    예, 운영수당에 재산세심의위원회수당이 있네요. 지방세심의위원회수당. 이런 위원회를 하면 회의를 3회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을 심의를 합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지방세 고지서가 나가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든가 할 때 하는 회의입니다. 사실 예산을 매년 이렇게 세웠다가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찬용 위원
    그 다음에 180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는요?
재정과장 허기정
    계약심의위원회는.....
이찬용 위원
    물품 살 때?
재정과장 허기정
    아닙니다. 각종 설계가 끝나고 저희들한테 계약이 넘어오면 용역이라든가,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심의위원들이 대부분 전문직들입니다.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이고 지역경쟁입찰 참가자 자격제한도 여기서 결정이 되고 또 입찰방법도 그렇고 낙찰방법 이런 것도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합니다.
이찬용 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여비 4만원은 올 때 줍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계약심의위원들을 지역에서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대구나 인근 자치단체의 분들로 지금 구성이 되었는데 사실 수당만 가지고서는 대학교수들이 잘 안 옵니다.
    위촉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일괄 지정을 해준다고 했다가 섭외가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직접 했는데 그분들은 고학력 위원들이다 보니까 여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이찬용 위원
    봉화군에 숱한 위원이 많은데 다른 위원수당은 7만원인데 이건 10만원이에요. 조례나 뭐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예,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학력자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건 수당을 좀 많이 줘야 된다. 기준이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도 이 조례를 처음 할 때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또 방법이 없습니다.
이찬용 위원
    계약심의위원회는 5회하는데 여비는 8회를 줘야 되고 뭐가 안 맞아요. 심의위원회는 5회 해야 되고 여비는 8회 주고.....8회 주는 것이 법에 있는가?
재정과장 허기정
    이게 사실은 예산을 맞추려고 횟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찬용 위원
    그럼 위에도 8회를 해 놓든지, 거짓말 하려면 맞도록 거짓말을 해야 되지.
재정과장 허기정
    위에 것을 8회하면 그게 또 오르고 해서.....
이찬용 위원
    오르면 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덜하면.
재정과장 허기정
    여비를 왕복여비로 봐 주시면.....
이찬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선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찬용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부터 해야 되겠네요. 이제 과장님 답변에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이야기를 했는데 180페이지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작년도 4월에 발족이 되었지요, 작년도 4월 25일. 언제 되었지요, 조례가 그때 되었지요?
재정과장 허기정
    조례는 그때 되었는데 구성은.....
안태선 위원
    구성은 언제 되었습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10월에 되었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계약 시 세입·세출결산 심의위원회도 있습니까, 세입결산심의위원회?
재정과장 허기정
    예.
안태선 위원
    있지요? 이것도 이야기해야 되겠네. 내가 이게 뭐냐 하면 자료요구 사항에 위원회 현황을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재정과에 이 2개가 다 빠졌어요.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재정과에 4개가 들어오고 2개가 빠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료요구를 의원들이 했을 때 불성실하게 이렇게 내 줄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지적하고 싶고 다음부터 자료요구하면 성의 있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서 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 2개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찾느라고 한참을 찾았어요.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 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2006년도 4월 25일에 조례 1705호로 제정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저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예, 전원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교육청에 경리계장, 영주시청에 용도계장, 상주대학교 교수님.
안태선 위원
    교수.....정교수입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예.
안태선 위원
    부교수입니까, 정교수입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정교수일겁니다.
안태선 위원
    정교수 맞지요, 확실합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아, 확실한건 서면을 봐야 되겠네요.
안태선 위원
    그래요?
재정과장 허기정
    예.
안태선 위원
    왜 그러냐하면 부교수하고 정교수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재정과장 허기정
    예.
안태선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여비규정은 정교수하고 부교수하고도 다르고 공무원들이면 경리계장이라든지 용도계장 같으면 6급 아닙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예.
안태선 위원
    6급이면 공무원여비 업무지침서에 보면 이 사람들은 전부다가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뒤에 3호에 2등급이라고 해도 3만원하고 3만원, 7만원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이 규정 외에 더 줄 수 있다는 행자부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은 법 위에 상위법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7만원 외에 더 줄 수 없는데 10만원을 주는 이유가 있는지?
재정과장 허기정
    수당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태선 위원
    예, 수당에 방금 이찬용 위원이 질문했을 때 과장님이 행자부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보면 일당이 2만원, 숙박비 1야당에 3만원, 식비 일당 2만원, 이렇게 7만원입니다.
    그리고 영주에서 여기에 들어온다면 자동차 운임비 계산하면 되겠지요? 그 외에는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만원을 했고 다른 운영위원회를 보면 전부다 7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이 나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대학교 정교수라든지, 학장이라든지, 학교, 초등학교 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10만원을 줄 이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세입관계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세입관계에 보면 거기서 세외수입 관계를 좀 봤으면 싶습니다. 작년도와 올해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올해 2006년도 군정업무 실적보고입니다.(보고서를 들어 보임) 여기에 보면 올해 세외수입 목표액이 61억5,700만원이었는데 지금 151억8,700만원으로 해서 246%가 증액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396.2%가 증액이 되어 들어왔는데 125억원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사유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07년도 예산은 과연 61억원이 아니고 64억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증액 예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허기정
    예, 세외수입 금년도 부과징수액이 많아진 주 이유는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당초 목표액을 저희들이 30억원을 잡아 놨는데 결산결과 113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확정을 4월에 결산검사를 마치면 그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안 위원님 말씀은 예측을 잘 못했잖느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년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50억원 나올 때도 있고요. 최근에 이렇게 불어난 것이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려오는 것 같거든요.
    새마을, 문화체육관광과라든가 산림과, 이런 사업부서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용역을 주고 환경성 검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몇 년씩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시이월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하고 그 다음에는 이월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이 수십억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금년도에도 30억원 해놨습니다만, 아마 30억원 보다는 불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태선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오는 것은 기획실 소관 때 한번 질의할 것이고 일단 다른 것보다도 모든 세입·세출 관계를 했을 때, 예산을 잡을 때, 각 과에서 들어 왔을 때 재정과장의 합의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합의를 통해서 들어가지요?
재정과장 허기정
    예.
안태선 위원
    그래서 나는 재정과장님이 이런 합의를 할 때 사실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을 좀 줄여야 안 되겠나, 재정과장님 역할이 그 정도로 큰데 이런 식으로 1, 20억도 아니고 100억이 넘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도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해가지고 다시 또 그게 못 쓰니까 넘어 왔다가 다시 넘어간다. 모든 것이 다 문제성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그렇고 해서 일단은 이런 부분이 396%까지 나왔다는 문제는 예측을 너무 안 했잖느냐,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희 위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군 자체 재정과 직원으로는 재무보고서 작성을 못 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방재정법 53조를 보면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인회계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주게 된 겁니다.
강석희 위원
    그리고 189페이지에 보니까 교육도 받았다고 했는데 교육비가 많은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을 받고 공무원들이 조금 노력하면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가 질의를 했습니다.
재정과장 허기정
    예, 검토의견서를 저희들이 내서는 요건이 불 부합하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희 위원
    이상입니다.
황재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5페이지에 실과소 증설에 따른 시설비 2,000만원, 1식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실과소가 증설되면 인력도 보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예.
황재현 위원
    인력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예, 그 관계는 총무과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저희들은 장소제공을 하는데 지금 과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민원실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거기를 조금 조정해하면 되는데 주민생활과가 3개 담당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일단 1순위로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구 청사 옆에 복지회관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건물을 사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그 공간이 비어서 앞으로 자치경찰과도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사무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황재현 위원
    그리고 그 위에 항목에 보면 출연금에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군청 전체의 겁니까? 출연금에요.
재정과장 허기정
    예, 저희들 공유재산 중에 건물에 대한.
황재현 위원
    예, 군 청사.....
재정과장 허기정
    읍·면까지입니다.
황재현 위원
    아, 읍·면까지입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예.
황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에 일용근무자 피복비하고 앞쪽에 72페이지에 군 청사 피복비는 사람이 틀립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172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황재현 위원
    예, 시설관리근무복.
재정과장 허기정
    거기 앞에 것은요. 보일러실하고 관리하는 정규직이 있습니다. 정규직 피복비고 뒤에는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피복비입니다.
황재현 위원
    아예, 180페이지에 아까 일반운영비가 작년에는 8,200만원인데 올해는 1,400만원의 예산액이 올라 왔는데 이렇게 6,800만원 정도 급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180페이지에.
재정과장 허기정
    금년에 예산 체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주무계로 올리고 작년에 하던 것은 빠지고 해서 그런 차이입니다.
황재현 위원
    그럼 165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면 한 4억2,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과장 허기정
    예,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주무계로 올렸습니다. 각 계에 있던 것이.....
황재현 위원
    이게 이 위로 각 계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지요?
재정과장 허기정
    예.
황재현 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기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5페이지 군 청사 개방에 대해 군민문화공원 조성공사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허기정
    저희들이 청사를 너무 호화롭게 짓고 우리 스스로도 군민들께 미안한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완전 개방을 하고 군민들이 수시로 와서 휴식도 취하고 산책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하자는 기본계획을 3년차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첫해가 내년인데 내년에 할 것이 앞 정원에 정자를 2, 3군데하고 앞에 연못을 신 양식으로 했는데 청사하고는 어울릴지 몰라도 저희들 정서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을 파내고 연꽃도 띄우고 금붕어도 넣고 해서 그 위에 대클을 해서 사람들이 다니면서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하고 장차로는 공설운동장 옆에 테니스장하고 족구장 이런 것도 확충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 생각은 뒷산을 장기적으로 봐서는 다 사 넣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5억원 들여서 3년차 계획으로 공원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신대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위원
    한 가지 의문이 나서 그렇습니다. 18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이 있는데 과장님 우리 군내에 총 주택이 몇 동이 됩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13,000동쯤 됩니다.
안태선 위원
    13,000동이요, 그러면 작년도부터 실시했지요?
재정과장 허기정
    예.
안태선 위원
    주택가격 조사를 몇 년부터 했습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2004년부터 해서 2005년도에 조사 마무리를 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했습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예.
안태선 위원
    그러면 가격조사 인부임인데 마무리를 했으면 이게 다시 필요합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이 특성조사는 증축을 하거나, 신축하거나 또 그때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옳게 조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계속해서 수정해서 나가는 겁니다.
안태선 위원
    그렇다면 그건 세원 발굴조사하고 이중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라 그러면. 여기에서 주택가격조사 인부임이라 그러면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주택가격조사는 본 위원이 알 때는 전체적인 주택을 조사해서 하나하나의 가격을 매겨서 나중에 그걸 아마 과세표준으로 잡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부속건물이라든지 기타의 어떤 누락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건 세원 발굴조사 때도 틀림없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안 위원님, 일단 기초조사는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 작업입니다.
안태선 위원
    이건 그럼 한시적도 아니고 해다마 계속 해야 되겠네요.
재정과장 허기정
    예.
안태선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시지가 조사하듯이 그런 식으로 주택가격 조사도 매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재정과장 허기정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게 맞습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예.
안태선 위원
    그러면 13,000동을 10명이 55일 동안 다해야 된다. 계산이 그렇지요?
재정과장 허기정
    예.
안태선 위원
    됩니까? 2년 동안 한 것을 55일 동안 다할 수 있다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재정과장 허기정
    이 조사인부임이 보조거든요. 사실은 읍·면 직원들이 하는데 보조로 필요한 작업을 시키는 겁니다.
안태선 위원
    예, 일단은 조금 그러네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걸 한번 상세히 알려주시고 이런 부분이 쓰임이 바로 쓰여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밑에 아까 13,000동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밑에 또 그래요. 밑에 개별주택가격 검정수수료를 보면 5,000원에 7,000동밖에 없어요. 7,000동인데 이건 뭔지를 모르겠어요.
     7,000동하고 13,000동하고 가격차이는 어떻게 되지요? 동수가 6,000동이나 차이가 나는데.
재정과장 허기정
    죄송합니다. 저가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13,000동이라고 했는데 13,000동이 하여튼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안태선 위원
    예, 그건 관계없고.
재정과장 허기정
    국비가 50%이고 군비가 50%이거든요.
안태선 위원
    아, 지방비가 50%다.
재정과장 허기정
    7,000동은 군비부담 분입니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안태선 위원
    그러면 부기 명기가 잘못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군비, 국비가 따로 명기가 되어야지, 부기 명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재정과장 허기정
    14,000동 해서 나누기 2하든지.....
안태선 위원
    나누기 2해도 마찬가지지요. 예산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지요.일반수용비인데.
재정과장 허기정
    표기를 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000원 곱하기 14,000 곱하기 50% 이렇게 했으면 이해하시기 쉬울 뻔 했습니다.
안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일단 표기자체는 잘못된 것이지요?
재정과장 허기정
    예.
안태선 위원
    이게 모르긴 해도 아마 기획실까지 넘어 갈 것 같은데 예산서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상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 위원수 7명
    위 원 장금상균(琴相均),
    간    사 신대기(申大基),
    위    원 황재현(黃在鉉),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 권오철(權五徹)
    기획감사실장 이형근(李炯根)
    총무과장 박춘흠(朴春欽)
    재정과장 허기정(許基廷)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金光遠)

봉화군의회 사무과
    전문위원 강우식(姜佑植)
    의사담당 김재걸(金在杰)

회의록 서명날인
    위 원 장금상균(琴相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