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28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06. 12. 27 수요일) - 제128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28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 27일(수) 14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2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봉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3. 봉화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4.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2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봉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3. 봉화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4.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 00분 개의)

부의장권영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의장님이 경북북부 11개 시·군 의장협의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여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으며 제2차 정례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임시회를 열게 된 것은 제3회 추경 안을 비롯한 당면한 조례 제정안을 다루고자 긴급하게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분들의 합심 노력으로 금년 한해도 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용모
    사무과장 이용모입니다.
    제12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12월 18일 봉화군수로부터 집회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2월 20일에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봉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봉화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장권영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12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건의 조례 제정안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봉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부의장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대 봉화군의회가 구성된 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병술년 세밑에 개최된 제12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의 평안하심과 뜻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봉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서는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조례로 그 주요 내용은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가짐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공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와 서면 또는 인터넷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3항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에 관한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군 조례 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 안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제정을 통해서 우리군의 예산편성에 군민들을 동참시킴으로서 군정에 대한 관심과 군민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검토해보신 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의장권영준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안을 가지고 나오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안태선 의원
    거기 3조에 법령준수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 조례는 본 의원이 알 때는 법에 근거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익증진과 또한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법령의무 준수인데 제3조의 의무준수 자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빠져 있습니다.
    의무자는 누구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내용 자체가 법령 제3조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 보면 군수의 책무에서 편성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 제46조에 보면 편성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모릅니다만, 편성단계하고 편성과정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규 말 한마디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 법에는 모든 것이 과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금 조례에는 편성단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정의 표현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정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고 또한 단계라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하나하나를 나열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조례로 봤을 때는 반드시 과정이라는 낱말을 써야 안 되겠느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주민의 권리는 좀 생각해볼 문제는 있습니다만,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누구라도 봤을 때“주민 누구나 했을 때”에 이 주민 누구나에 대한 어떤 문제는 안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조례에 정한 범위 안에 있는 그런 테두리에서 제시한 내용 외에는 주민이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 됩니다.
    다음에 제7조 의견수렴 절차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설명회나 토론회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에는 공청회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회하고 토론회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설명회는 어떤 주민들에 대한 사업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 토론회는 어떤 문제의 논의를 제기해서 그걸 심도 있게 서로 간에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청회 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꼭 설명회와 토론회를 통해 여기에 대해서 예산 하나하나에 부기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가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건지 또 예산 하나를 놓고 이것이 옳고 그름을 꼭 따져서 토론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심도 있게 다루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설명회하고 토론회는 사실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10조, 운영회 위원 등 이러는데 사실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은 둘 수 있다”이러는데 이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의원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 과정이라든지 감사과정이라든지 조사라든지 또한 조례제정에 관한 것 외에는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위원회를 두고 협의회를 둔다고 그러면 의원들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기능이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10조는 독소조항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요. 지금 이 모법에 보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조항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기획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안태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다소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조례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국가에서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일정의 추상적인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2005년 8월 4일에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편 되면서 제일 첫째가 지방채 발행액 총액한도 제도고, 두 번째가 예산편성 지침시달 제도개선, 세 번째가 주민참여 예산제도, 네 번째가 복식부기 회계제도, 다섯 번째가 재정분석 및 재정단체 등의 심의활성화, 여섯 번째가 재정운영 사항의 공시제도 도입, 일곱 번째가 재정통합 지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에서 복식부기제도 도입이라든가 회계부분은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재정민주제의 근간을 확립하는 제도로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수의 책무에 법령준수 의무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준수하라는 것이고 군수님의 책무는 주민참여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주민의 권리는 우리 군민 누구나 가져야 하는 책무적인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의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는 저희들이 사실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당초예산 할 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이라든가 급한 용무로 해서 추가경정 예산을 할 때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단지 다음연도 예산을 할 때에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전체적인 예산, 예를 들어서“농업의 예산을 늘려 달라”아니면“상공부분의 예산을 늘려 달라” 아니면“사회복지부분의 예산을 늘려 달라”는 그런 의견을 듣는 것이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같은 것은 저는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11조의 시행규칙에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님께서 별도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그런 것도 조금은 포함이 됩니다만, 그런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태선 의원
    예, 감사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 실장님 개인의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될 것이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46조에 보면 앞에 무슨 단서가 붙었느냐하면 주요사업이라는 단서가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도 보면 방법이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제1호에 반드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상위법을 능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보면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조사, 설문, 사업공모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요사업이란 말은 조례상에는 일체 없어요. 그 부분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외에도 저희들이 사실 파인토피아봉화 특구를 지정한다든가 이것도 사실 중요한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 주요사업에 대해서 공청회나 간담회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사항을 법규 규정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사실 저희들이 서면이나 인터넷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조례 안에 대한 것은 하나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이지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안태선 의원
    본 의원은 이제 의견을 제시했듯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봉화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부의장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춘흠
    총무과장 박춘흠입니다.
    저희과 소관 봉화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시 종전까지는 연서해야할 수를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20분의 1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 왔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이 2006년도 1월 10일 법률 제7846호로 개정됨에 따라 연서해야할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에 50분의 1이상 또는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때 연서해야할 주민수를 지방자치법에서 허용된 최소의 범위인 19세 이상 주민총수에 50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주민의 조례발의의 참여가 활성화됨으로서 실질적인 주민자치제 실현을 저는 기대해봅니다.
    조례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봉화군주민 이하 주민으로 한다.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함에 있어 연서해야 할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으로 한다.
    두 번째는 제2조 연서해야 할 주민 수는 주민이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함에 있어 연서해야 할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하며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우리 봉화군의 안을 제출했습니다.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봉화군주민 감사청구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토록 제출되었습니다.
    제명은 봉화군주민 감사청구에 관한조례를 띄어쓰기해서“봉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한다.”로 제명을 고치고자 합니다. 또한 제1조 중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요. 제2조 중에는 20세를 19세로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미 조례 개정이 완료된 곳은 경상북도 100분의 1이상, 강원도, 김천시 50분의 1이상, 칠곡군 20분의 1이상, 청송군 35분의 1이상으로 이미 조례가 개정되었고요. 또한 경주시 5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는 조례가 개정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19개 시·군이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연서에 의하여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제외 대상은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부가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과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자치법 제13조3 제8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를 수리하는 날로부터 6~7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안을 지방의회에 회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제출한 청구인과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권영준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장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선 지난 11월 임시회와 이어지는 정례회에서 군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안이 늦게 제출되어 별도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중에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여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도의회에서 지난 22일에 추경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번 임시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를 바라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1,912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870억원 보다 42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763억9,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2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8억1,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예산안 24페이지 지방세 수입이 2억2,926만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주민세 8,010만원, 재산세가 5,916만9,000원, 자동차세 감이 9,000만원, 담배소비세 1억5,000만원이고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2,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5페이지 세외수입 증가 부분은 3억9,992만5,000원이 증가됩니다.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1,53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국유재산 임대료 85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3,707만원, 입장료수입 1,000만원, 증지수입 5,400만원, 의료사업수입 6,300만원입니다.
    26페이지 기타사업 감이 1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수리 사업입니다. 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4,423만원, 이자수입이 2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537만5,000원이 감소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유재산 매각수입 1,636만7,000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725만8,000원이 증가되나 일반부담금 200만원이 감소되고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3,700만원이 감되므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증·감을 감안하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의존수입입니다. 보통교부세 15억7,790만7,000만원이 증가되며 그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15억5,000만원, 특별교부세 4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이 3억7,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서 도 시책 추진보전금이 1억1,000만원 교부되었으며 30페이지에 국·도비 보조금이 19억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17억4,799만6,000원으로 30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가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1억6,214만4,000원으로 34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소규모 변경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비 중 월정수당집행 잔액 3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43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는 균특회계 사업인 신활력 사업으로서 집행 잔액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비를 감액하여 춘양목 산림휴양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등으로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에는 퇴직자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 연금부담금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는 종합민원과 일용인부임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군민 해맞이행사 추진경비 500만원과 지난 10월에 지정된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지원경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의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52페이지에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52페이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요 목조문화재 청정소화기 설치사업에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3개소에 390만원을 계상하였고 51페이지에는 청량산 도립공원 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책임감리비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와 54페이지에는 차질 없는 보건·의료서비스 추진을 위해 노후 된 장비 교체와 주민편의장비 확충을 위해 보건·의료장비 3종에 대하여 물품취득비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X선 필름현상기, 자동혈압기, 이온크로마토그라피 등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보건·환경 분야 국·도비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편성한 내용이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9페이지 하단부분에 시급한 식수난 해결을 위한 마을상수도 사업을 2건에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전면 소천리 상수도, 분천1리 풍애마을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에서 67페이지의 내용은 장애수당, 경로연금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변경 사항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8페이지와 69페이지에는 추가 교부된 도비 보조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건에 대한 사업비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0페이지에 임기 과선교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접속도로 개설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수년 동안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가래골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3억612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72페이지에는 청량산 등산로정비 및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원이 교부되어 재원 대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군비로 되었는 것을 교부세가 내려와서 대체편성된 것입니다.
    74페이지와 75페이지는 농업인자녀 학자금과 영·유아 양육비 등의 보조금 변경내역을 계상하였으며 76페이지에 쌀소득 직불제사업 24억6,000만원과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 3억9,900만원, 태풍피해 낙과수매 지원사업비 1천9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도수로설치 사업에 각각 6,200만원과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는 국비 변경분과 집행 잔액 감액편성 부분이며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3페이지 가평제 재해위험시설 부담금은 도 재난관리기금에서 도비가 교부되어 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비부담 분 1억원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84페이지에 재난·재해 대비를 위해 풍수해 시범사업 700만원, 자동우량 경보시설 설치사업 1억4,753만원과 바드실 소하천 정비사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접도구역 표주 정비를 위한 사업비 420만원이 국비로 교부되었으며 청원건널목관리 위탁사업비 부족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도로사업의 마무리 등 군도·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해 사업비 3억3,6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7페이지에는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159만6,000원이 도비로 증액 교부되었고 운수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가 보조금을 3,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91페이지 운곡천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기 교부되었던 국·도비 반납을 위해 반환금 9억1,233만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급한 사업비 계상을 위해 예비비를 6억4,000만원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94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이며 봉화읍과 석포면에 반수가 늘어남에 따라 반장 활동 보상금을 각각 35만원과 10만원을 계상하였고 봉화읍, 석포면, 상운면에 제설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화읍에는 그레이더 3대 600만원, 석포면에는 모래살포기 1대, 상운면에는 차량부착용 제설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석포면의 모래살포기는 결빙기간이 긴 지역에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면 단계적으로 타 읍·면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2,000만원이 교부되어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금에 재원 대체하여 편성하고 시설개선 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를 위해 추가 교부된 도비로 일용인부임과 의료급여 진료비 현금급여비를 증액하고 자치단체 부담금을 4,970만5,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18페이지에서 133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이며 금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189건에 418억9,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81건에 385억6,500만원, 특별회계 8건에 33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변경이 필요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도 재난관리기금에서 2억원이 지원되었고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전입하여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적립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판매대금 수입이 증가하고 예산절감분이 발생하여 적립규모는 1,277만원이 증가한 1,626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 변경분 정리와 추가로 확보된 세입예산의 반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서 추경예산성립 후에 교부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사업 등 보조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예산총칙 제5조에“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라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행정자치부의“최종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되는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에”따른 것으로 금번 추경 이후 연도 중에 교부되는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예산총칙에 명기한대로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그 내용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 변경분 정리와 추가 확보된 재원의 반영을 위한 마지막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인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강건하심과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권영준
    제안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46페이지 총무행정에 모범군민 산업시찰은 전액 감을 하셨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486만원 세워놓았습니다.
    모범군민이라고 하면 군민을 위해서 산업시찰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사용을 안 하고 전액 감을 하셨는지요?
총무과장 박춘흠
    선거법개정으로 선심행정이라고 해서.....
신대기 의원
    선거는 5월 31일 날 끝났는데 그 이후에 보내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박춘흠
    신대기 위원님께서 행사실비 보상금 486만원이 삭감이 왜 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선거법 개정이 된 것은 지난번 정례회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파악이 좀 늦었고 그 뒤에 선관위에 다시 절충해 봤는데 선거법 개정으로 못 가도록 되어 있어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신대기 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보내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박춘흠
    예, 안됩니다. 법개정이 되어서요.
신대기 의원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군정유공민간인 시상도 예산 278만원 세웠다가 시상을 안 하고 전액 감을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박춘흠
    예, 이것도 상장은 줄 수 있는데 상품을 지급하는 것은 선심행정이라는 저촉을 받아서 못했습니다.
신대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418억9,200만원 정도를 이월하셨는데 실제 이월사유가 그렇습니다. 이 게 보면 사유가 되는 것도 있고 부지해결이 안되어 명시이월을 했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부지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실제로 이월하지 말고 공사를 다른 곳으로 돌리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명시이월은 아직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금년에 다 지출을 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당년도에 세워진 것은 통상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해서 3년을 쓸 수 있습니다. 그사이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예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조금 위배됩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고 또 불가피한 일입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예산이 보면 실제로 금년도 예산인데 사업조서에도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해서 공기부족으로 사실 사업부서에서 공사발주도 안했습니다. 발주도 안했는데 그 게 공기부족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재현 의원
    황재현 의원입니다.
    44페이지 신활력사업 참여활성화 및 민간지원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것은 무슨 사업인데 삭감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신활력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십니다. 사실은 3년 동안 90억으로 매년 30억원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6억, 5억 등 11억 받은 것과 이번에 3억원을 받으면 총 104억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2005년도 7월 이후에 약간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계속 계획수립 단계이고 또 행자부 승인을 받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사실은 작년 7월 이후에 있었고 이 예산서에서 감된 부분은 43페이지에 보면 파인토피아 명상빌리지 조성해서 감 468만8,000원 등 그 다음에 계속 감된 사항이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회계부서에 가서 계약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예산이고 계약된 금액은 보통 87.745%에서 계약이 됩니다. 그 차액입니다.
    그 차액은 감해서 어디에 계상했느냐 하면 45페이지에 보시면 춘양목 산림휴양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쪽에 다 올린 금액입니다.
황재현 의원
    다시 쓰는 돈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쓰고 나머지 부분은 45페이지에 있는 산림휴양테마파크 조성사업에 투입했습니다. 일전에 의원님께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산림휴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 43억원의 예산이 드는데 2005년, 2006년 확보된 예산이 현재까지 26억입니다. 앞으로 내년에 17억 더 소요됩니다.
황재현 의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것은 지역활성화 교육위탁 농촌관광, 벤처대학은 800만원이 감 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이것은 전부 계약금액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2,400만원이었는데 1,600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나머지 800만원은 감했다는 겁니다.
황재현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농촌관광, 벤처농업 이런데 이것은 벤처대학은 군에서 1명씩 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그렇습니다.
황재현 의원
    그러면 1명 더 보내면 되잖아요. 감하지 말고요.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이것은 예산서상 계약을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황재현 의원
    이것도 남아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내년도에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다.
황재현 의원
    이 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이 감된 800만원은 45페이지에 있는 산림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들어갔고 내년도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황재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53페이지는 보건소 소관 같은데 X선 필름현상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보건소 자산취득인가 할 때 다 구입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그때 구입한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구입한 것은 별도로 노인전문요양병원에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쓰는 것으로.....
황재현 의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황재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와 중소기업운영자금은 모두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보전금은 저희들이 융자금액을 도에서 일반적으로 신청을 해서 준건데 도에서 주는 한도 내에서는 도에서 보존해주고요. 그 일정액을 넘어 섰을 경우에는 군비를 세워서 저희들이 주려고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융자금액이 한도금액을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세워놓았다가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황재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82페이지에 운곡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이 돈은 전액 반납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2억2,900만원은 전액 반납하는 겁니다.
황재현 의원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황재현 의원
    그러면 애초에 운곡천은 설계했을 때 사업이 타당하다고 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 아는 대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대구지방환경으로 부터 부동의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고 그 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온 돈은 반납을 하지 않고 청량산 도립공원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대기 의원이 명시이월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2회 추경으로 공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2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지난 10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현 의원
    10월에 해서 그 사업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공사기간이 많은 것 같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황재현 의원
    그런데 여기에 전부다 보면 예산이 공기가 길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전혀 없어요. 2,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이런 사업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금액이 작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복합공정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길어 질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와 결재 받는데 한달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또 발주하는데도 적어도 입찰하고 이런 시간이 최하 15일 이상은 있어야 되고 착공하는데도 1주일 내지 14일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하다 보면 사실 당연히 힘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잘못된 생각입니다만,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외에 공기가 60일, 90일, 120일 이렇게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황재현 의원
    1회 추경에서 절대공기부족으로 나온 그런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 것은 군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이것은 마냥 이렇게 이월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1회 추경에서 아마 공사기간이 365일 정도 되는 것이나 거의 1년을 요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황재현 의원
    이것은 120페이지에 1회 추경으로 절대공기부족, 그 다음에 많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땅이 해결 안 된다든가,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황재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45페이지에 파인토피아 봉화 환경디자인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파인토피아 봉화 환경디자인은 내성대교에 지금 현재 밤에 야간조명이 있습니다.
    내성대교를 파인토피아 봉화를 선전하기 위하여 환경디자인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문제가 외부의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유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이 사업은 유보하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파인토피아 이 사업은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왜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를 시켰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노지수박 토양 병해충 경감 종합시범도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노지수박 토양병해충 경감 종합시범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당초 보조비율이 100분의 70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지원과 쪽에서 종자를 무상으로 100%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액삭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석희 의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하셨는지.....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시범사업을 안하고 그 외에 일반지원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87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보조금은 법적으로 보조해주는 경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이것은 유가보조금으로 유류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추경으로 올해가 며칠 남았다고 추경을 하지요?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이것은 정책적으로 영주여객하고 봉화택시, 개인택시, 화물로 ℓ당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1월에서 6월까지는 버스, 택시, 화물은 231원, 154원, 210원씩 하다가 하반기에는 311원, 186원, 283원씩 지원해주도록 정책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군비를 세워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1/4분기, 2/4분기, 3/4분기를 계속 주다가 연말에 4/4분기에 줄 부족한 부분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지금 거기에서 유류 쓴 양을 전부.....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예.
금상균 의원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실장님 전통사찰의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적보조로 변경이 되었는데 전에 봤을 때 당초에 개인에 대한 자부담이 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옛날에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자부담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안태선 의원
    전번 감사 때 축서사하고 지림사 현장에 가보니까 3개소에 3,000만원씩 자부담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자부담은 없고 모두다 군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를 반납하기 뭐해서...... 지금 시설비에서 자본적보조금으로 돌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한번 챙겨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건소장님 저가 몰라서 질의하는데 54페이지에 보면 이온크로마토그라피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지 용도를 알고자 합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안태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온크로마토그라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질검사 장비입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크로마토그라피 장비는 구입연도가 96년도가 되어서 내구연한인 10년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온검사 11개항목과 중금속, 불소, 질소 등 이러한 중금속을 검사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한 200건 이상의 간이상수도와 상수도에 대한 일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검사 기기가 지금 작동이 잘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명시이월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22페이지, 123페이지에 보면 사실은 2회 추경, 공기부족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추경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초가이엉잇기 사업으로 분천리 까치구멍집 같은데 그 다음에 도토마리집, 구산서당 이런 곳을 보면 주로 초가이엉잇기입니다.
    이것이 4동, 5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은 언제 이행이 될 것인지 봤을 때는 반드시 내년도를 위해서 올 가을에 했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작도 안 하고 이것을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겠느냐! 가을에 짚을 못 구하면 봄에 가서 짚을 어떻게 구할 겁니까? 소관마다 조금씩 다른데 오늘 담당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해당과에 저희들이 자세하게 알아서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일단 이것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부분은 없지 않았느냐! 명시이월이 될 수 없잖아요. 올해 꼭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발주도 안 하고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것은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명시이월 관계도 조서만 받아서 챙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챙겨주셔야 안 되겠느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좀 심한 것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발주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발주해 주시고 당초에 뒤에 건설사업에 보면 전체적으로 주욱 나와 있는 게 당초예산에서 1년 동안에 발주를 안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건이 여기에 상당히 많아요. 20건 가까이가 나오는데 본예산에서 어떻게 1년 동안 발주조차 안했다는 그런 사업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일반건설사업이고 토목사업이고 한데 그래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내용적으로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런 것을 챙겨서 사실은 이월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꼭 3년의 기간이 있다고 해서 명시이월을 하고 다시 사고이월 하고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쓴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해에 발주는 해야 된다. 또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못하는 것은 좋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해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두었다가 1년을 넘기지 않느냐!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챙겨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철저히 조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장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본 의원과 황재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 의원과 황재현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조례 제정안은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 의원수 7명
    부 의 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 권오철(權五徹)
    기획감사실장 이형근(李炯根)
    총무과장 박춘흠(朴春欽)
    재정과장 허기정(許基廷)
    종합민원과장 류동영(柳東榮)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洪承漢)
    산림경영과장 전무종(全武鍾)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姜聲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金道燮)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기술보급과장 김오영(金午榮)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무과장 이용모(李龍模)
    의사담당 김재걸(金在杰)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권영준(權寧焌),
               황재현(黃在鉉),
   사무과장 이용모(李龍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