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29회[임시회] - 본회의 - 제6차(2007. 02. 02 금요일) - 제12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29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2월 2일(금)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2.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봉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5. 봉화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6. 폐회

안건
1. 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2.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봉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5. 봉화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6. 폐회

(11시 00분 개의)

부의장 권영준
    오늘은 의장님이 경북북부 11개 시·군 의장협의회 월례회 참석차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회기 마지막 날로 그동안 심의해온 안건들을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제2항『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봉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부의장 권영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 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의장 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 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장 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 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부의장 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 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봉화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부의장 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28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의결이 보류된 조례로서,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 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폐회  

부의장 권영준
    지금까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비롯한 조례 제·개정안과 규칙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이 잘 추진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 공직자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제12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 의원수 7명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군수권한대행 권오철(權五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교완(李敎完)
    총무과장 박춘흠(朴春欽)
    재정과장 허기정(許基廷)
    종합민원과장 김봉섭(金鳳燮)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洪承漢)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金光遠)
    산림경영과장 전무종(全武鍾)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姜聲一)
    환경관리과장 김장한(金章漢)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金道燮)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지원과장 박만우(朴萬宇)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무과장 이용모(李龍模)
    전문위원 이제명(李濟明)
    의사담당 김재걸(金在杰)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사무과장 이용모(李龍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