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30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07. 05. 15 화요일) - 제130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30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일 시 : 2007년 5월 15일(화) 11시15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6회계년도 봉화군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4. 봉화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6.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본회의 휴회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건
1. 제1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6회계년도 봉화군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4. 봉화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6.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본회의 휴회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 15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용모
    사무과장 이용모입니다.
    제1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5월 4일 신대기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아 지방자치법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 7일 제1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2006회계연도 봉화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한 신대기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2007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봉화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1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2006회계연도 봉화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한 5건의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5월 25일까지 11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5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회계년도 봉화군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검사위원 4명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위원으로 봉화군의회 안태선 의원님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봉화읍 내성리 449-7번지 김채욱, 봉화읍 내성리 가든목화 나동 201호 이종윤, 봉화읍 내성리 419-7번지 이교완님 등 모두 4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표위원으로 안태선 의원님, 위원으로 김채욱, 이종윤, 이교완님 등 4명이 2006 회계연도 봉화군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07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의 기간 중 4일간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계획에 의거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기간 중 4일간 군정주요사업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사회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봉화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의해 여성의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여성문화회관이 설치됨에 따라 이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봉화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회관의 업무입니다. 안 제3조에 의거 여성의 기술, 교양교육 및 취미교실, 상담과 여성과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관 사용에 따른 사용허가에 따른 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 의거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외 군의 시책사업 추진 및 행사주체를 위한 경우에는 허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수강에 따른 수강료 납부 및 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 교육수강자에 대하여 수강료를 납부토록 하고 수급자, 국가유공자, 자녀가 3인 이상 되는 여성에 대하여는 수강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회관의 운영관리 및 시설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 및 12조입니다. 회관의 운영관리는 군 직영으로 하고 회관의 이용자가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서 자치법규안은 붙임과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환경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작물 피해보상 요건으로 조례안 제3조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에 한해서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자에게 보상금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서면으로 읍·면장에게 신고를 하면 읍·면장은 신고접수 후 5일 이내 현장조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피해액 산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피해액은 피해면적에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농가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피해가 동일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최종 조사내용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보상의 제외에 관한 사항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총 피해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농외소득이 전체 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피해보상을 위하여 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이내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은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야생동·식물보호법,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로 피해보상 추정액은 8,0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획감사실 합의를 거쳐서 2007년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중에서 제6조와 제8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6조에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에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300만원 이내에는 100%를 다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다면, 피해액의 전량을 100% 피해보상 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그렇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데 피해율이라는 것은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피해액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실 경작면적에 피해율, 도지사가 고시한 전년도 농작물 작물별 단가를 곱해서 산정을 하지요.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단가에 대한 것은 100% 다 준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그건 제2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태선 의원
    아니, 그건 알지요.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안태선 의원
    범위 안에서는 100% 다 지급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안태선 의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현재까지 제도를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태선 의원
    그러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보는데, 조사하는 사람마다의 견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기준하고를 명시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 상세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제8조에 보상의 제외, 이건 금액의 30만원 미만하고 피해면적 100평방미터 미만에 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과수작목에 대한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100평방미터 같으면 평으로 따지면 30평 아닙니까. 30평 이내에 사과사무를 심는다면 보통 5주나 3주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액이 30만원을 초과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기준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사항이고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보면 피해조사 요령이 있습니다. 행정사항으로 피해율 산정지수가 있습니다.
    이건 소득액이라 하면 수확기에 있는 소득액을 기준했고요. 파종기라든가, 파종기 이후 생육단계별로 피해율 산정지수를 저희들이 별도로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물론 규칙에 나오겠지만, 그런 건 어차피 조례에 있는 것 하고..... 규칙이 조례를 상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능가할 수 있는 규칙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저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예, 반드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기획감사실장 이형근입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의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과 상정이유는 농어촌정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봉성면 외삼리 부랭이 마을에 약 560여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철저한 수요자 중심 개발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인구 유입과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원마을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 확고한 사업추진 의지와 믿음을 제공함으로써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홍보와 예비입주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외홍보를 통하여 현재 예비입주자를 향후에 실수요 입주자로 전환을 유도하여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국 최고의 청정 봉화의 자연환경을 장점으로 지역인구유입 및 지역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서 부동산 투기억제 및 난개발 방지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으로서 부동산 보상심리에 부응한 주민들의 욕구를 사전에 차단하여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사업권역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은 봉성면 외삼리 147필지, 411,735평방미터, 약 12만1,525평이 되겠습니다. 매입금액은 추정금액이 약 7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예산에 계상할 때는 약 80억원 정도를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이 되는 데로 감정평가를 거쳐서 금년도와 내년도에 걸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단순한 도시인의 별장이나 펜션 개념이 아닌 도시민들이 직접 이주하여 전원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 1,000여명의 인구유입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한 지속적인 개발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서 저희 군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 취득관리계획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사전환경성검토를 용역중이고 문화재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0일에 도 도시계획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지금 외삼리 147필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5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매입필지가 토지만 되어 있는데 지상물건은 거기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지상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은 토지만 하지 지상물건에 대해서는.....
금상균 의원
    보상은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보상금은 저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토지에 대한 것이 약 70억원 정도지만, 지상물건까지 하면 약 80억원 정도 추경예산에.....
금상균 의원
    아니, 이걸 보상한다면 공유재산취득건에 참고로 지상물건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 나와 줘야 좋을 것 같고 지상물건을 취득해서 군유재산이 되는 것은 아닌데 보상은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보상은 해줘야 됩니다.
금상균 의원
    보상해준다면 공유재산 취득물건의 조서는 토지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에 70억원, 평방미터에 2만원이면 토지가 한 평에 7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평당 7만원 그거야 감정해보면 되겠지만, 지상물건을 조사해서 그 조서도 나와 줘야지.
    그래서 앞으로 70억원이지만 10억원이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계산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토지만 하지 지상물에 대해서는 안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정가를 내서 거기에 축사도 있고 과수나무 같은 지상물도 있습니다.    그 외에 영농보상도 해줘야 됩니다. 가옥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에 대해서는 약 70억원, 그 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경예산은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80억원 정도를 추경예산에 요구하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금상균 의원
    나중에 추경 요구할 때 지상물건에 대한 조서를 제출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저마을 정비사업의 주차장과 편의시설, 그리고 전통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은 조선 숙종 때 관찰사를 지낸 팔오헌 선생이 개척한 해저마을은 전통의 멋과 관습이 전해오는 마을입니다.
    전통가옥과 마을전통을 활용해서 체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통마을로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봉화군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2005년도부터 고가보수 및 마을 내 전통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탐방객들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마을 내에 산발적으로 주차된 차량의 집중화로 전통마을의 품위를 유지하고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 관련되는 것은 사업비 2억1,400만원으로서 주차장과 편의시설, 전통정원 등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봉화군공유재산조례 제12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대상재산 매입필지 조서는 해저리 675-1번지 답 1,484평방미터 중에 1,484평방미터를 모두 매입할 계획입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를 해서 산술평균을 적용하고 사업계획 및 감정평가액에 따라 협의 취득할 계획입니다.
    취득 시기는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기대가 되는 효과로는 현재 추진 중인 고가보수 및 기반정비 사업의 성과로 관광객들의 증가와 이에 따른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전통정원의 조성으로 아름다운 마을환경을 조성하며 마을 내에 산발적으로 주차되던 차량의 집중화로 전통마을의 품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과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하여 5월 16일부터 23까지 기간 중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16일부터 23까지 기간 중 6일간을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강석희 의원과 금상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석희 의원과 금상균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이 있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군수 엄태항(嚴泰恒)
    기획감사실장 이형근(李炯根)
    총무과장 박춘흠(朴春欽)
    재정과장 허기정(許基廷)
    종합민원과장 김봉섭(金鳳燮)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洪承漢)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金光遠)
    산림경영과장 전무종(全武鍾)
    환경관리과장 김장한(金章漢)
    건설과장 류시화(柳時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金道燮)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지원과장 박만우(朴萬宇)
    기술보급과장 김오영(金午榮)

봉화군의회 사무과
    사무과장 이용모(李龍模)
    전문위원 이제명(李濟明)
    의사담당 김재걸(金在杰)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금상균(琴相均),
               강석희(姜錫姬),
   사무과장 이용모(李龍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