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15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용모 사무과장 이용모입니다.
제1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5월 4일 신대기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아 지방자치법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 7일 제1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2006회계연도 봉화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한 신대기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2007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봉화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봉화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