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31회[임시회] - 본회의 - 제2차(2007. 06. 15 금요일) - 제131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31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6월 15일(금)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안건
1. 봉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시 00분 개의)

부의장 권영준
    의장님이 오늘 관내 행사참석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봉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장 권영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준 부의장님! 그리고 봉화군의회 의원님 여러분!
    어제는 비가 살짝 뿌려주기는 했습니다만,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군정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에게 정중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새마을경제과 소관 봉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8월 6일 봉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 8월 17일 일부 개정하여 운영해오다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성될 골프장, 스키장 조성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우수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 상ㆍ하수도 등 필요한 주변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범위 확대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유치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지원내용에 도로, 상ㆍ하수도 등 필요한 주변 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표를 참조해주시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변 기반시설로 되어 있지요?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예.

금상균 의원
    주변 기반시설을「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추가라는 말은 필요 없고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요?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예.
    이 추가라는 말은 현행 지원내용에 고용보조금지원이라든가, 교육훈련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주변 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추가라는 말이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해주시고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맞는지 추가지원이라는 말을 넣어야 맞는지 판단해주시고 아무래도 추가라는 말은 없어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예산범위 안에 군비, 도비, 국비가 다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주변 기반시설이라면 골프장, 스키장하는 사업장 외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 외의 도로 상ㆍ하수도?

금상균 의원
    예를 들어 상ㆍ하수도 관로를 매설할 때 보통 메타기 까지만 지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수도꼭지에서 메타기까지 연결하는데 그 내에는 자기네들이 매설하고 바깥까지만 우리가 해주는 것인지, 그것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이 부분도 저가 생각하기에는 그 구역 안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구역 밖까지만 지원해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라는 말하고 그런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장 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사회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문 변경과 어린이집의 우선 입소순위를 조정하고 또한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를 정비하는 등 현행의 기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근거조문 변경 안으로서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이 영유아보육법 제12조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조정안으로서는 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9조 및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우선 입소순위를 종전보다 좀더 자세히 규정했습니다.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범위 및 보육료 지원근거 마련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경북지사가 매년 정하는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 수납한도액 범위 안에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야 하며 군수는 보육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변경은 안 별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안 및 신ㆍ구조문대비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37쪽에 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소순위입니다. 당초에 입소순위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등 4가지 항에서 총 11가지의 범위로 넓혔습니다. 이것이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제6조 보육료는 경북도지사가 매년 정하는 보육료를 수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항 하단에 다만, 군수는 보육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는 원장 및 종사자입니다.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군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본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항은 생략하고요. 3항은 원장 및 종사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준하여 각각 60세 및 57세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입니다. 봉화, 춘양어린이집은 종전과 같고 봉성어린이집은 소재지 위치가 봉성면 봉양리에서 봉성면 봉성리로 이전했기 때문에 위치와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의원
    37쪽 제4조 보육대상에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글자그대로 만6세 미만의 어린이라고 보는데 원장이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고 하면 형편성에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2세면 초등학교 5~6학년이 되는데 어떻게 같이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세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종전에는 0세부터 6세까지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12세 까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우리나이로 7, 8세가 되면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그 외에 학교 못 가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발달장애라든지, 육아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입니다. 그 어린이들하고 정상적인 어린이들하고 반을 같이 하지는 못하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별도 반을 설치해서 하도록 확대한 것입니다.

강석희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의장 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먼저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입니다.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명은 파인토피아 소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이 되겠고 사업개요에 있어서 사업명은 파인토피아 소공원조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 군데는 국도 4차선 진입도로 들어가는 주변에 IC 소공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이름은 사실 IC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황전소공원이라고 하든지, 명칭을 달리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4차선 올린다고 해서 IC 소공원이라고 붙여 놓았습니다. 그 다음 해저에 바래미 소공원이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8,554평방미터입니다. IC 소공원은 6,185평방미터, 바래미 소공원은 2,36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오지개발하고 숙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파인토피아로 명명이 되어 있고 춘양면 100리길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름만 가지고 있지 일반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오히려 봉화군을 알리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소공원을 계획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땅 부지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몇 군데 선정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상당한 기간 동안 두 지역에 대해서 해당 주민들과 몇 차례의 협의를 거쳐 가승인을 거의 받아 놓은 상태인데 이번에 승인이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절차는 사업계획 및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협의 취득할 계획이고 취득가액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술평균을 적용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시행령 제7조, 봉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세부필지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춘양 석현 오지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석현 소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춘양면은 국가지원 지방도 88호선상에 오지종합 개발사업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식, 레저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춘양면 석현리 692-2번지 외 5필지의 부지를 매입해서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춘양면 석현리 692-2번지 외 5필지 일대이며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4,14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편의시설 평의자 외 7건과 조경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취득재산은 5필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고 취득절차는 전(前)건과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협의 취득할 계획이며 2개 이상의 감정법인에 의뢰해서 산술평균을 적용하여 취득가격을 정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상기 2건의 사업을 춘양 100리길 사업과 연계해서 파인토피아 봉화를 좀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자연 친화적인 휴식, 레저공간을 조성해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전원 휴양공간을 조성하면서 명실 공히 파인토피아 봉화를 실현하고 홍보를 하는데 크게 기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온 심혈을 기울여서 소공원을 잘 다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에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영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해저 쪽과 황전 쪽에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황전은 그 밑에 가면 솔밭이 있고 해저도 그 밑에 바로 솔밭이 있습니다. 이쪽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할 때에 같이 연계해서 솔밭도 지주에게 승낙을 받아서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줬으면 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
    그건 저희들이 할 때에 같이 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소공원이 일본소나무로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베어내고 새로 해야 될 부분인데 그건 마을공동부지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금상균 의원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51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우리군의 인구가 4월말 현재 35,306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9,155명으로서 25.9%로 초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대 등으로 노인 부양이 가정자체의 힘만으로 부족한 실정으로서 특히 우리군은 독신이나 노인부부만 사는 세대가 약 70%정도를 차지하여 가족에 의존하는 방법 외에 다양한 사회지원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치매, 중풍 등으로 고통 받는 노인과 수발로 고생하는 가족을 위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8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의 기반이 되는 시설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농어촌재가복지시설과 노인그룹홈신축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해저리 58, 59번지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노인그룹홈 신축은 입소정원 9명에 56평, 사업비 2억원,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은 입소 정원이 95명입니다만, 이중에서 80명은 재가서비스 대상자입니다. 사업비는 3억4,3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5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으로서는 봉화읍 해저리 58번지 답 2,861평방미터, 해저리 59번지 3,246평방미터로 총 지적이 6,10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부지는 지목은 현재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전으로 활용하고 있고 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취득절차는 2개 이상의 감정법인에 감정의뢰해서 산술평균을 정해서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금년 중으로 취득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춘 노인복지시설에 중증질환 노인들을 장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들의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이며 노인들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붙임에 보시면 지도와 사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그룹홈과 노인복지재가시설, 이 두 가지 형을 같은 구역 내에서 꼭 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노인그룹홈은 원래 시내 중심지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중심지에 하려면 부지도 그렇고 재가복지센터와 농어촌노인복지센터를 연계해서 서비스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에 따른 입소자들의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이하면 더 효율적이지 싶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데 노인그룹홈 신축은 어차피 가정형 아닙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안태선 의원
    가정형 같으면 자기의 가정처럼 편안히 살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만이 그룹홈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부 연계해서 큰 시설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것이 오히려 훼손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가까이에 해서 국가에서 바라는 근본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국가에서 하는 그룹홈의 원 취지는 전문요양시설이라든가, 요양시설을 크게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소위 말하는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그 시설들이 오는 것을 싫어하고 또 지자체에서 이런 시설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룹을 소규모로 해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취지는 가정형을 하는 건 가정적인 면도 강조하는 것이 있지만 크게 시설을 못하니까 작게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여기 9명이 아닙니까, 9명을 한다는 것은 한 가족단위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목적은 노인들이 공동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의 안정적인 면을 추구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주간에도 왔다 갈 것이고 주로 주간보호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게 왔다. 갔다하면 주위가 산만해지고 이렇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조금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예, 의원님 의견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가정형이라 하는 그런 취지에 비중을 두지만, 시설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지자체가 없어서 소규모 단위로 하는 것을 권유하기 때문에 원하니까 소규모로 해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가정형도 중요하지만 크게 못하니까 작게 하는.....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별도로 다른 위치에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그런데 그건 관리적인 면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면이라든가, 굳이 짓는다 해서 연계해 짓는 것이 아니고 1, 2층을 한다든가 이렇게 변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태선 의원
    일단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 의원수 7명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오철(權五徹)
    기획감사실장 이형근(李炯根)
    총무과장 박춘흠(朴春欽)
    재정과장 허기정(許基廷)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洪承漢)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姜聲一)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용모(李龍模)
    전문위원 이제명(李濟明)
    의사담당 김재걸(金在杰)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사무과장 이용모(李龍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