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31회[임시회] - 본회의 - 제3차(2007. 06. 18 월요일) - 제131회 봉화군의회(임시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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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일 시 : 2007년 6월 18일(월)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봉화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 폐회
안건
1. 봉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봉화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봉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봉화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의장 권영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회기 마지막 날로 그동안 심의해온 안건들을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봉화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봉화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봉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6항『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봉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항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 출석 의원수 6명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오철(權五徹)
기획감사실장 이형근(李炯根)
총무과장 박춘흠(朴春欽)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洪承漢)
문화체육관광과장 김광원(金光遠)
산림경영과장 전무종(全武鍾)
환경관리과장 김장한(金章漢)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金道燮)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기술보급과장 김오영(金午榮)
○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용모(李龍模)
의사담당 김재걸(金在杰)
○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사무과장 이용모(李龍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