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32회[정례회] - 본회의 - 제1차(2007. 07. 10 화요일) - 제132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32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7월 10일(화) 10시15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3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2.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3.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안 (제안설명)
4.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5.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제안설명)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결)
7. 군정질문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결)
8. 본회의 휴회의 건 (의결)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결)

안건
1. 제13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안
4.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7. 군정질문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15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용모
    사무과장 이용모입니다.
    제13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으며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안』,『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정질문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등 총 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13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는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안
4.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3항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안』, 제4항『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등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먼저 사회복지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제132회 군 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김천일 의장님과 권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이 자리를 빌러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소관인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저소득 노인 무료임대주택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취득사유는 농촌지역 인구의 노령화로 우리군은 독신이나 노인부부만 사는 세대가 70%이상을 차지하여 가족에 의존하는 방법 외에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소득 노인 대부분이 자연부락 독가촌에 거주하여 가정방문 등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건물의 노후로 생활불편을 초래하여 농어촌재가복지시설 및 그룹 홈 신축 부지 내에 저소득 노인 무료임대주택을 신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봉화읍 해저리 58번지 외 1필지입니다. 무료임대주택 15가구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해저리 58번지 외 1필지에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서 건물면적 496㎡입니다.
    용도는 저소득 노인 무료임대주택이 되겠으며 취득가액은 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07년도이며 관리 및 운영계획은 저소득노인을 입주시켜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할 것이며 노인들이 입주 후에도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 및 노인시설과 연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등은 붙임에 있는 도면과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의원
    노인 무료임대주택이 3.3㎡에 300만원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
    3.3㎡에 386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시설 기준단가입니다. 단가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다시 할 겁니다.

강석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류시화
    건설과장 류시화입니다.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누리권역 하눌폐교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목적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2007년 2월 28일 대상지로 확정되어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 조성을 위해 하눌폐교를 매입하여 누리권역 중심시설을 설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내용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입니다. 그리고 간담회 시에 안태선 의원님께서 취득방법에 대해 질의하신바가 있습니다. 취득방법은 교육청에 알아본 결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입은 봉화요양원과 같이 다덕폐교를 매입할 때 수의계약한 건이 있기 때문에 전례를 통해서 매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육아지원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출생(입양)신고일로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출생아와 함께 계속해서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가 되겠습니다.
    또,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양육하는 셋째아 이상 자녀 중 만 5세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되겠습니다.
    다만,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원금은 출생순위에 따라서 첫째아는 월 7만원, 둘째아는 월 10만원, 셋째아 이상은 매월 20만원씩 각각 5년간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관내 양육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만 5세미만의 자녀 지원금은 만 5세가 되는 전월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출생아의 경우 출산장려금을 별도로 50만원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를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를 확인해서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하면 매월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지원금을 당월 10일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조례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육아지원으로 인하여 고령율을 줄이고 우리 군민의 인구를 육성 발전시키며 또한, 장기적으로 우리군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인구 늘이기가 외지에 입법예고를 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예.

금상균 의원
    그러면 부나 모 중에 주민등록이 봉화에 되어 있어야 준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예, 그렇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상균 의원
    부나 모는 서울이나 대구에 있고 아이만 할아버지 밑에 오면 안 될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예, 그렇습니다.

금상균 의원
    또 예를 들어서 부나 모 중에 부는 서울 직장에 가 있고 모는 주민등록을 여기로 옮겨서 아기랑 있으면 줍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그때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금상균 의원
    모가 주민등록을 여기 두고 사람은 안 살고 서울남편한테 가 있고 해도.....

보건소장 우양구
    지급할 당시에는 현지 사는 곳을 물론 확인하고 주민등록도 확인을 합니다만, 개인 가구구성상 지금 현 사회적 여건으로 봐서는 가족 구성원이 한 두 사람 전출돼 나가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상 출생아를 출생할 당시에 부모가 또는, 부 또는 모가 우리 봉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아기가 우리 봉화군민으로 출생신고가 되면 봉화군민으로 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지급하여야 됩니다.

금상균 의원
    그러면 5년간 줄때에 예를 들면,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매월 해야 됩니다. 주민등록을 매월 지급하기 전에.....

금상균 의원
    아니, 주민등록은 하는데 실제 안 살고 있는데 이걸 받으려고 출생신고를 여기다가 해놓고 아기하고 엄마는 서울이나 타지로 가버리면 그것도 지급합니까?
    이것이 왜 그런가하면, 지금 시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는데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기면 되나, 안 되나." 지금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느냐, 실지 사는 것 하고 같이 연계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거든요.
    사실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법적 효력이나 우리 군민의 사실상 인구의 숫자라든가, 이러한 모든 기준은 주민등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단지, 육아사정상 일시적으로 할머니가 봐준다든가, 잠시 거소를 이쪽으로 옮겼더라도 봉화군민으로 봐줘야 하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보건소장님이 사회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현재 외지에 나가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외지에서 남편은 직장 다니고 모하고 아기만 여기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급할 때 깊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허기정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허기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불철주야로 심혈을 기울여주신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저희 재정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더불어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 안태선 의원 외 3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한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열심히 군정을 추진한 결과 신활력사업평가 대통령 기관표창을 비롯하여 2006전원마을 페스티벌 최우수상, 제3회 지방자치경영대전 보건복지부분 최우수상, 과수 FTA기금 사업평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한해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액 505억5,884만4,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420억5,884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07억8,282만7,000원이고 지출은 1,683억1,877만5,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724억6,405만2,000원은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89억8,388만5,000원, 사고이월 146억4,945만원, 국ㆍ도비 보조금집행 잔액 37억3,695만5,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0억9,376만1,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액 459억1,022만3,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226억122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28억4,942만원으로서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53억3,980만8,000원, 세외수입이 625억6,218만4,000원, 지방교부세가 1,037억7,839억4,000만원, 재정보전금이 17억8,056만8,000원, 보조금이 491억8,846만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574억6,532만2,000원으로서 그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가 242억6,175만9,000원, 물건비가 104억7,365만7,000원, 이전경비가 286억2,143만9,000원, 자본지출비가 876억1,036만2,000원, 보전재원이 15억9,320만1,000원, 내부거래가 47억2,167만6,000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가 1억8,32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653억8,409만8,000원이 발생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55억6,448만9,000원, 사고이월 144억4,295만5,000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7억4,102만2,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6억3,563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액 46억4,862만2,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94억5,762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9억3,340만7,000원이고 지출액은 108억5,345만4,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0억7,995만2,000원이 발생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4억1,939만7,000원, 사고이월 2억649만5,000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9억9,593만3,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5,812만8,000원입니다.
    다음 2006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내역과 계속비 집행내역 및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2억9,392만원으로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외 4건에 2억2,317만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은 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법정부담경비인 국민연금부담금 253만3,000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64만5,000원, 농어촌버스운행 중단에 따른 대체차량 임차료 1,450만원, 태풍“애위니아”피해보상 재난지원금 450만원, 집중호우 피해가구 재난지원금 2억원 등입니다.
    다음 기금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억4,395만2,000원으로서 교육발전기금이 5억2,684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2,145만1,000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582만원, 식품진흥기금 2,555만6,000원, 재난관리기금 5억746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2,782만4,000원이며 여성발전기금은 2억935만원이고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은 1,96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 6억2,608만9,00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8억3,321만9,000원이고 소멸액이 8억2,679만원으로서 642만9,000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억3,25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93억422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6억6,270만6,000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9억8,46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3,242필지에 361억9,157만6,000원, 건물 260동, 370억4,567만1,000원, 기타 6,946건에 63억5,430만8,000원으로서 총 20,448건에 795억9,15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재산이 652억4,394만9,000원, 보전재산이 53억6,908만2,000원, 잡종재산이 89억7,85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봉화군의회 안태선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외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 지적사항은 세입분야의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부과 누락 등의 지적사항과 세출분야의 예산운영 부적정, 춘양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등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금현재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규 숙지, 업무연찬, 관계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고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에 더욱 더 정진토록 하겠으며, 항상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군정질문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군정질문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봉화군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2일과 7월 13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권영준 의원과 안태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영준 의원과 안태선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5.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형근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에 확정된 지방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 등의 세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과 전원마을조성 등 주요 시책사업 추진, 그리고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전원마을조성사업, 낙동강 프로젝트사업, 출산장려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였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지원사업과 본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복지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을 비롯한 문화ㆍ예술분야와 도시계획사업의 추진, 그리고 재해대비사업에도 비교적 많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읍ㆍ면에도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비교적 많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80억원으로, 본예산 1,715억원 보다 36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910억4,000만원으로 본예산 1,563억7,000만원 대비해서 346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9억6,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8억3,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지방세가 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96억원, 기타 잡수입 2억원 등의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시책추진보전금이 3억원 교부되었고 지방교부세가 208억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ㆍ도비 보조금이 32억6,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111억1,000만원, 사회개발비 132억8,000만원, 경제개발비 97억3,000만원, 민방위비 4,0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5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부서별 정원조정에 따라 시간외수당,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시에 연가보상비를 행정자치부 공문에 의해 10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보수지침이 변경되지 않아 20일 기준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실과소ㆍ읍면별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부문입니다.
    일반행정비에는 우리군의 미래를 위한 특색 있는 성장동력사업 개발 용역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부지매입, 지장물 철거비 등으로 8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머루제조 자동화시설에 5억원, 선도농업마을 육성ㆍ지원사업에 2억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성장동력사업 개발을 위한 용역비는 침체되어 있는 우리 지역분위기와 한ㆍ미 FTA 체결 등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되는 농업 등 우리군 산업 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군이 가장 잘할 수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ㆍ추진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토지매입비는 대규모 토지매입에 따른 지가 상승과 투기, 그리고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지연 등이 우려되어, 대상 토지를 사전에 모두 매입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한 것으로 토지매입 시 일부를 우선 매입하고 추후 추가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어 전체 토지매입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부문입니다.
    사회개발비는, 문화ㆍ예술, 보건ㆍ복지, 새마을ㆍ도시ㆍ공원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소공원 조성사업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2억1,000만원, 도계 정비사업 3억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3억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17억6,000만원, 춘양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6억5,000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부지매입비 5억5,000만원, 전문요양시설 신축 15억5,000만원, 독거노인 무료임대주택 신축 5억8,000만원,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5억2,000만원, 소로교 개체공사 8억원, 출산육아지원금 3억4,000만원 등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부문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업진흥, 산림, 치수,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며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에 6억원, 낙동강 프로젝트 시범사업 18억원,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8억4,000만원, 우박피해농가 특별지원사업 2억4,000만원, 고랭지 화훼단지 조성사업 3억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15억3,000만원, 군도ㆍ농어촌도로 사업에 36억1,0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9억3,000만원,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8억원 등 국ㆍ도비 보조사업 일부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입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 및 소방관리에 필요한 예산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 회계 전출금, 예비비 등이며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4,000만원, 국ㆍ도비 반환금 5억1,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8억3,0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6,0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0억1,00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7,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억3,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억6,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중, 다소 증가액이 많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사업에 10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읍ㆍ면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ㆍ면 예산은 총 14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읍ㆍ면의 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1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환경 개선 등 읍ㆍ면별로 특수성이 있는 사업비 1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에 추가 또는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주요 시책사업, 그리고 지역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깊은 배려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제안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장님들로부터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제안 설명 내용 중 항목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7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7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 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군수 엄 태 항(嚴泰恒)
    부군수 권오철(權五徹)
    기획감사실장 이형근(李炯根)
    총무과장 김광원(金光遠)
    재정과장 허기정(許基廷)
    종합민원과장 박춘흠(朴春欽)
    새마을경제과장 홍승한(洪承漢)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산림경영과장 전무종(全武鍾)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姜聲一)
    환경관리과장 김장한(金章漢)
    건설과장 류시화(柳時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金道燮)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지원과장 박만우(朴萬宇)
    기술보급과장 김오영(金午榮)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박시원(朴時源)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용모(李龍模)
    전문위원 이제명(李濟明)
    의사담당 김재걸(金在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