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32회[정례회] - 본회의 - 제3차(2007. 07. 16 월요일) - 제132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32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7월 16일(월)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
2.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안 수정안 (제안설명 및 의결)
3.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
4.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제안설명 및 의결)

안건
2.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안 수정안
3.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1.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용모
    사무과장 이용모입니다.
    지난 7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강석희 위원님, 간사에 황재현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안 수정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0일 제1차 본회의 때 상정된 조례안으로서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금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출산육아지원금 지원대상이 군 관내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당초안대로 의결될 경우 본 조례의 제정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될 우려가 있는바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를 하여야만 출산육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제정취지와 봉화군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수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금상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 의결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신 안태선 대표위원의 총괄적인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 대표위원 안태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검사기간 중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 여러분과 결산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31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본 위원을 포함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 15일간 검사한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총괄 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면, 전년도 이월액 505억5,884만4,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420억5,884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47억8,282만7,000원이고 지출액은 1,683억1,877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2,226억122만3,000원에 대하여 0.4%가 증가된 2,235억6,417만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228억4,94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세원발굴이 어려운 열악한 우리군의 실정으로 볼 때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하여 많은 세원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226억122만3,000원의 70.7%인 1,574억6,532만2,0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355억6,448만9,000원, 사고이월 144억4,295만5,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7억4,102만2,000원을 제외한 불용액 126억3,563만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이월 사업비가 500억744만4,000원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추진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예측된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 확정 후 발생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행정절차 등도 사전에 이행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함은 물론 주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용액이 126억3,563만2,000원이 발생된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산편성시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업집행 후에도 불용여부를 조기에 판단하여 산적한 지역현안 사업해결 등에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탄력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이 적극 요구됩니다.
    특히 각종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도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사업 준공시 자부담여부를 관계증빙서류 및 현지실사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한 후 집행하도록 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94억5,762만2,000원의 92.5%인 180억831만8,000원을 징수하여 179억3,340만7,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94억5,762만2,000원에 대하여 55.8%인 108억5,345만4,000원을 집행하고 36억2,589만1,000원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특히 상수도 특별회계는 20년 동안 단 한건의 미수납액이 없었습니다. 이는 아무리 상수도사업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요금이 부과된다고는 하나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됨으로 이를 타의 귀감으로 삼고 집행부 전공무원들에게 수범사례로 파급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와 계속비 집행 및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내역과 계속비 집행내역 및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13억9,377만1,000원에서 1억5,018만1,000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5억4,395만2,000원입니다.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그 설립목적을 재검토하여 필요시 재원을 확보하여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며 필요성이 없을시 기금의 존치여부를 판단하여 행정환경에 맞도록 폐지 또는 다른 기금과의 통ㆍ폐합하는 것이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액은 6억3,251만8,000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93억442만원에서 26억6,270만6,000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9억8,466만8,000원입니다.
    채무는 지역개발을 앞당길 수 있고 건전한 재정운용에 부담을 가져올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지방채발행시 그 사업의 시급성,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검사를 하였으며 본 의원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와 결산서, 결산부속서류 등을 심사 검토한바 일부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집행되었으므로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본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예산안 대해서는 이찬용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찬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의원
    이찬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 중 사업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일부항목을 조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고자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장동력사업 개발용역을 위한 8억원과 민가유치 및 시책개발업무추진비 1,000만원, 농촌총각 결혼사업 지원비 5,000만원 등 총 3건의 8억6,000만원은 사업의 성격상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서 기 배부된 예산안과 같이 수정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안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찬용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찬용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으며 집행부 공직자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는 계획되어 있는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132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1.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 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군수 엄 태 항(嚴泰恒)
    부군수 권오철(權五徹)
    기획감사실장 이형근(李炯根)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총무과장 김광원(金光遠)
    재정과장 허기정(許基廷)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姜聲一)
    환경관리과장 김장한(金章漢)
    건설과장 류시화(柳時和)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기술보급과장 김오영(金午榮)
    청소년센터소장 이상갑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이용모(李龍模)
    전문위원 이제명(李濟明)
    의사담당 김재걸(金在杰)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천 일(金天壹)
의    원 권 영 준(權寧焌)
의    원 안 태 선(安泰先)
사무과장 이 용 모(李龍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