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석희 의사일정 제1항『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순서는 청량산관리사무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박시원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박시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분야 2007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입니다. 2007 경북방문의 해를 맞아 도립공원과 관광봉화 홍보를 위해 공원홍보 책자 1,000부를 1,000만원을 들여 특색 있게 편집 제작하여 널리 배부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일반운영비로 청량산 박물관 봉화홍보실의 영상물이 2004년 개관당시에 제작되었던 것으로 시기적으로 변화된 일부 내용을 우선 550만원 정도의 적은 예산으로 수정 보완 제작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시설의 경수연화장치 수지로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여과재료 교체에 300만원입니다.
아랫부분에 시설비로 공원 상가시설지구에 사용 중인 배수지 용량이 부족하여 당초 본예산에 8,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하여 여유가 있는 시설 용량으로 여름 성수기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43쪽에 입석주변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 역시 본예산에 1억원이 있습니다만, 주변지역 자연경관과 조화가 되고 주차와 휴식시설 공간추가 등 탐방객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5,0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상가지구 편의시설물 설치 4,000만원은 정자형태의 쉼터 4개소를 공원 주차장 지역과 주변지역에 설치하여 관광객들의 휴식 공간을 확충시켜 주고자 합니다.
등산로 목재계단 설치는 청량사 뒤편을 중심으로 등산로 급경사지에 노후ㆍ훼손되거나 신규로 필요한 지역에 목재형태로 등반계단을 보수 설치하여 등산객들이 수월하고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원 관문의 경관등과 박물관의 조명시설은 야간 시간대에 공공시설 상가지구 주변지역이 삭막하여 경관등과 색채감이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머물러가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봉화의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는 청량산 도립공원의 공공시설과 상가지구 내에 현재 1일 처리용량 500톤 규모의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만, 향후 식당, 휴게소, 숙박업등 상가가 입주할 경우 처리용량이 한계에 이르고 낙동강변에 위치하여 오수처리장이 아닌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하수처리장의 형태로 설치하고자 시설비를 본예산에 1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시행 이전에 환경관리 부서의 하수도 기본계획변경과 함께 건설부서의 도시관리계획 중 2종 지구단위 계획도 병행 변경하여 하수처리장이 들어설 수 있는 기본 입지여건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예산은 각종 주요사업 시행 시 관계법령에 따라 환경, 건설 등 중앙부처의 사전 심의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물관의 홍보장비로 장시간 사용으로 노후 된 영상장비 교체에 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의 한정된 재정여건입니다만, 관광 봉화의 기반조성 차원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봉화를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이 머물러 가고 다시 찾아오는 청량산도립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희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종 지구단위계획을 이번에 변경할 때에 거기에 보면 상가지역 용도지정이 여관부지, 유스호스텔부지 등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박시원 예.
○금상균 의원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용도를 다변화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여관부지는 여관부지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지구라든지 호텔부지도 사실 호텔부지가 있으면 좋은데 호텔이 전반적으로 경영이 앞으로 어렵기 때문에 유스호스텔을 한다든지 다른 것을 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박시원 이번에 도시 관리계획 용도 변경할 때 한번 검토할 대상이 됩니다. 온천부지도 문제가 있고 호텔도 현재 부지는 매각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기사정으로 양수받은 업체의 재정형편 등 해서 건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수 받은 업체와 세부적으로 긴밀히 검토할 사항이 되고 이 번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하면서 하수처리장설치 문제뿐만 아니고 온천장부지, 호텔부지, 숙박부지 등 총망라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매수한 사람들 하고 연락해서 공청회를 하든지 한번 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호텔 같으면 영주소백 호텔도 잘 안되어서 새로 매각되어 겨우 하려고 하는데 청량산의 호텔부지나 유스호스텔을 해서 영업이 잘 안되면 과연 어느 누가 호텔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호텔도 하되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박시원 예, 알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황재현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용하고는 좀 틀린데 청량산도립공원 안에 지난번에 명호면장님 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농산물판매장을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관리는 아무 사람이 들어가면 혼잡해지고 질서가 없어지니까 면장과 소장이 잘 상의해서 엄선된 우리 봉화 농산물을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잘 좀 연구해 주십시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박시원 예, 저도 명호면 지역의 농업인 단체들로부터 봄과 가을철에 그 지역 특산품을 공원 안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주문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원 안에는 우리가 잡상인이라든가 노점상을 전혀 못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특정 농업인 단체를 해줄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 부분은 건물을 공식적으로 하나 짓든지 공원관문 앞에 하든지 적정위치를 한번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금회 3억6,894만4,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 먼저 보건관리 세항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서는 국ㆍ도비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감액을 210만원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생략하고 19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중에서 자체사업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구료비에서 자체사업으로 65세 이상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2005년 2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는 당초에는 806만4,000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 시행 이후부터 보건진료소의 진료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시작하던 첫해에 14%늘었고 2006년 9%가 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대비 상반기 중에는 실인원은 5.4%, 연인원은 14% 정도 증가했고 우리지역 노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금까지 공보의 숙소에 냉장고와 세탁기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관내에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사 22명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18명, 보건소 4명이 있는데 공보의 숙소당 냉장고를 300ℓ정도 되는 것을 한대씩 총 22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없는 곳이 재산진료소에 한방의가 새로 배치됨에 따라서 공보의 숙소에 에어컨 1대, 그리고 세탁기는 공보의 숙소가 보건지소 2층에 대부분 2세대가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세탁기를 1대씩 해서 13대를 했습니다.
보건지소 9개소에 각각 세탁기 1대씩 하고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보의사 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숙소에 세탁기 1대씩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또 근무하는 여건과 환경을 개선시켜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약품 전용냉장고가 1994년도에 구입을 해서 보건소 예방접종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노후 되어서 온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냉장고는 예방접종 전용 냉장고로서 내외에 항시 온도가 표시가 되고 내부에 온도기록 유지표가 인쇄되어서 계속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전 시에도 예방약품의 냉장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배터리가 자체가동 되어서 한 3시간정도는 정전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냉장고로 이것을 교체해야 될 시기가 왔는 것 같습니다. 냉장고 구입에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전보건지소에 자동약포장기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수동 포장기를 자동약포장기로 교체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 명호 보건지소에 검안 검의경을 새로 구입하고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방문보건세항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에 있어서는 새로이 3,07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변경내시 등으로 해서 3만2,000원을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201쪽 방문보건 자체사업으로서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문보건 팀이 3개 팀으로 구성되어서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지침에 의하면 관리 대상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전체적인 기초스크린을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요될 콜레스테롤 측정기, 빈혈측정기 이 장비를 구입하면서 여기에 따른 소모품인 간이 콜레스테롤검사 스틱과 빈혈검사지, 혈액 지질검사 시약 및 소모품을 구입하고자 의료구료비에 1,490만원, 자산취득비에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건강증진 세항에서는 3억2,553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조례안 시행에 대비해서 여기에 소요될 출산육아지원금이 주로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과목으로 해서 3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지급되는 보상금 성격은 예산편성 지침상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하도록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지침으로 지급하는 예산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이번에 소요되는 금액 중에서 일부를 감했습니다. 출산육아 지원금으로서 5,125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출산육아 지원금은 2개 과목의 이 금액과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 뒤면 205쪽에 보면 셋째아 이상 출생비 양육지원사업으로 인한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금액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두 과목이 합쳐서 출산육아지원금으로 하반기에 쓰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본인한테 지급하는 금액은 도비보조 사업이든지 군비사업이든지 간에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 조례상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다음은 208쪽 보건지소세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관리에 있어서는 1,473만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여비로 당초 17명분을 확보하였으나 1명의 부족분이 있어서 새로이 73만5,000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의료구료비로서는 한방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한방보건실이 5월부터 개설됨에 따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상운보건지소에 자동혈압기를 구입하고자 1대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들은 우리 봉화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체 보건소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희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앉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출산육아지원 사항인데 저번 본회의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주민등록만 여기에 있는 부모와 아이가 있으면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생각을 달리하고 조례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 법규상에 1개월 이상 거주의 목적으로 가있으면 그 쪽으로 주민등록을 전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주민등록이 여기에 와 있고 사람은 대구나 서울에 가 있으면 주민등록 법규상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다고 군에서 돈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타 시ㆍ군에 출산육아지원금이 다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례를 검토해보세요. 거기에 보면 주민등록이 있고 실거주지로 되어 있는 곳이 상당수로 명백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실 거주자파악도 싶습니다. 실거주자를 파악하려면 애가 어린이집에 다니는지 읍ㆍ면에서 전화로 확인하면 단번에 알아요. 그런 식으로 고쳐야지요.
예를 들어 출산육아 지원금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애들을 맡겨놓고 둘 부부가 서울에 자영업을 한다든지 해서 어머니라도 주민등록을 여기에 옮겨놓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니까 이분들의 용돈이라도 하려고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애가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학교에 다닐 정도 되면 갑니다. 사실 봉화에서 출생한 애들이 봉화에서 부모하고 같이 있어서 자라다가 생활관계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그 관계는 새로이 조례를 수정하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시ㆍ군이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주민등록 위주로 하고 또 주민등록에 대한 문제와 실거주지의 문제를 물론 파악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 주민등록법상에 각 시ㆍ군ㆍ구가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ㆍ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법상 3개월 이상 거주 목적을 달리해서 이전을 해서 있을 때는 관할지역 읍ㆍ면ㆍ동장한테 신고해서 거주지를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제조사라든가 3개월 마다 거주지에서 행불이 되었거나 이랬을 때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말소 정리를 하든가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주민등록법에 있는 그 인원을 현재 확인을 하면 거의 3개월 내지 6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주민등록에 관한 인구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실 거주지를 확인한다든가 이렇게 할 것 까지는.....
○금상균 의원 아니요. 읍면에서 지급할 때 실 거주를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것을 보건소에서 직접 한집 한집을 찾는 게 아니고 읍ㆍ면에서 출생신고를 받고 사실 거주하는 것을 확인해서 읍ㆍ면에서 주면 됩니다.
그것은 문제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읍ㆍ면에 배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부모가 주민등록이 여기에 되어 있고, 애가 있어야 하는데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주민등록만 갖다놓고 애는 있고 부모가 여기에 없는 애들을 줄 수 있겠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있겠지요. 이혼을 해서 할머니 집에 어쩔 수 없이 있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예외규정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주민등록을 위주로 준다고 하는 그 개념은 버려야 될 겁니다.
실거주와 주민등록을 같이 병행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내가 알기로는 타 시ㆍ군에 몇 군데는 실거주지로 못 박혀 있는데 전문위원이 그것을 보건소장님께 얘기해서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것이 맞을 겁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사실상 실 거주여건을 따져서 그렇게 모든 행정을 수행한다면 우리 봉화군 관내 인구는 지금 현재 3만 선이 채 안될지도 모릅니다.
○금상균 의원 3만이고 2만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럼 부모와 애가 주민등록은 여기 있고 사람이 서울 가 있으면 그것도 줘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은 실질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린애를 낳았을 때 거기에 대한 장려금으로 주는 것이지, 주민등록을 옮겨서 인구 늘리기 하려면 한 10만원씩 주면 서울 있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많이 옮깁니다. 전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인구 늘리기 하듯이.....
이것은 그런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고, 인구를 늘리는 것을 외지의 주민등록을 옮겨서 인구 늘리기로 하지 말고 실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애를 낳았을 때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하나로 생각을 하셔야지요.
○보건소장 우양구 예,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할 시에는 매달 주민등록확인은 물론 현지 확인 여부까지 저희들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읍ㆍ면장을 시켜서 거주여건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조례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 해놓고요. 나중에 그렇게 안 해 놓았을 때 보건소장님이나 실무자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뀌고 하면 힘드니까 규정이 돼줘야지요.
전문위원하고 다시 한번 검토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우양구 그런데 실거주의 개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디까지가 출타를 하고 비웠을 때 가 실거주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금상균 의원 아니요. 실 거주는 실지 거주하는데 내가 잠시 볼일 보는데 일주일 갖다오고 외국 다녀오는 것은 이것을 실거주가 아니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생활목적이 서울이나 대구에 가서 계속 직업이 있고 장사하고 생업을 거기에서 하면 그 쪽 거주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보건소장님이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몇이 옮겨서 인구를 늘이는 이런 개념은 버리고 실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애를 낳았을 때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 검토해보세요.
○보건소장 우양구 저희들 목적도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상균 위원의 보충질문의 한가지인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는 목적을 조금은 달리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아심까지 가지게 되는데 실지 봉화군의 출산장려금을 주는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쉽게 얘기해서 애가 하나있으면 어른 10명이 있는 것보다도 소비가 많이 된다는 얘깁니다.
지역경기활성화는 물론이거니와 물론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교부세를 더 가져온다든지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애가 하나 있으므로 인해서 인구 늘어나는 것은 고사하고 전체적으로 시장경기 활성화, 지역경기 활성화 그 다음에 봉화군 전체에 복지라든지 이런 것이 앞당겨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런 큰 뜻을 놓고 얘기해야 되지 주민등록을 갖다 놓고 돈 주고 안주고, 사람이 일시적으로 한두 명 늘어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얘기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산장려금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것은 주민등록만 해서 애하나 놓으면 바로 돈을 주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애를 낳았을 때 그 애를 여기에서 키울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목적이 되는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봉화군에 와서 애 낳아서 50만원을 받고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왔을 때 부모나 시부모라든지 또 전에 있던 집에 잠시라도 와서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갔다고 하면 돈만 50만원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와서 돈을 받고 퇴거를 하면 준돈은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런 문제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애들이 다섯 살까지 여기서 기거를 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의회에서도 그런 논란을 많이 했었는데 과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문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보건소장님께서는 그런 큰 틀에서 놓고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에 모든 것을 접근해 줘야 된다는 이런 얘깁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조례규정에도 지급 중단사유가 있습니다. 중단 사유에 해당될 때는 즉시 지급을 중단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법상에 기거하고 안 하고는 거주에 대한 규제를 하는 주민등록법이 있고, 거기에 따른 말소 규정이 있고 또 6개월 간격으로 일제조사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매달매달 실거주지를 강조한다고 하면 상당한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소장님 면장을 안 해봤지요. 면장이 일제조사를 할 때“애가 잠시 외가 갔습니다.”그러면 그렇다고 몇 개월마다 말소를 시킵니까. 그런 법테두리 문구만 가지고 해결할 게 아니고 사실에 접근해야 됩니다.
읍면장이 주민등록 실태를 조사해보면 말이죠.“애가 엄마하고 외가에 갔습니다.”그렇다고 그때 없다고 해서 애를 말소시킵니까. 그 게 안 됩니다. 실지로 얘기하면 듣기 안 됐습니다만, 주민등록을 여기에 옮겨놓고 영주에서 다니는 공무원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예.
○금상균 의원 그럼 밤에 가서 이 사람이 있나 없나, 매일 체크해서 말소하고 합니까.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이 취지가 과연 여기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어린애를 낳았을 때 그런 애의 보육비라든가 또 자라는데 필요한 것에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지. 외지에서 주민등록을 가지고 와서 인구를 늘인다는 이런 사고는 버려야 됩니다.
실지로 생각을 해야 되지, 주민등록상 인구를 늘인다고 그러면 1인당 옮기는데 한 30만원씩 주세요. 주면 내가 한 달에 한 100명씩 옮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자체를 인구 늘이기의 일한으로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여기 사는 사람이 애를 하나 낳으면 얼마, 둘 낳으면 얼마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돈 받기 위해서 애를 낳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여자애가 둘이라서 사네아이 하나를 낳아야 되겠다고 셋째아이를 낳았을 때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어떤 이런 개념을 해야 되지 인구 늘이기 위해서 돈 준다면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주민등록 옮기는 사람에게 한 달에 5만원씩 주면 서울에서 노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옮길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어린애를 낳은 사람들에게 보탬도 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거의 어렵잖습니까.
어려우니깐 보육에 보탠다고 생각하셔야지, 주민등록 6개월에 일제조사하고 없으면 말소하고 되는 가 한번 해보세요. 그 개념을 여기에 도입하면 안돼요.
실 거주는 이장들에게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읍면에서 실 거주 확인 한 것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배정하면 읍ㆍ면에서 사실을 확인해서 지급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서 500만원을 줬다고 그러면 실지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에는 400만원을 줄 인원밖에 없다고 하면 100만원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니까. 보건소에서 하나하나를 점검한다는 사고를 버리고 읍ㆍ면을 활용하면 돼요. 보건소에서는 총괄적인 돈만 가지고 배정만 하고요.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하여튼 거기에서 규칙 같은 것도 세밀히 해서 이것이 차질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금상균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인구 늘이기를 하면 귀농 자들에게도 살려고 왔는데 일정기간인 3년 동안 매달 줘야 됩니다.
그런 인구 늘이기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낮지요. 그러나 이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은 매달 지원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요즘 인구가 너무 감소되고 이러니까 이 지역에 와서 낳았을 때 지원을 해서 어려움을 덜어주고 제대로 잘 키우자고 하는 취지에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됩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그런데 지급하는 규정이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일정금액을 5년간 지급하기 때문에 거주를 이전하고 실지로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왔다갔다면서 아니면 사실 여기에 살지 않으면서 지급 받기란 어렵습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그것은 몰라 그래요. 주민등록만 갖다놓으면, 전에 인구 늘이기를 해봤잖아요. 주민등록을 애들하고 많이 갖다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실 거주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강석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농업지원과장 박만우입니다.
21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주요사항만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제일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귀농인학교 선진농업 벤치마킹 참석자 보상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에 이어서 교육을 2회에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21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민간결혼업체를 통한 문제점으로 신부정보 부제라든가 결혼비용과다 청구 등 이런 제반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비를 민간인으로 구성된 결혼추진위원회에 경상보조를 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에 방문교육 수당이 되겠습니다. 6,60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2페이지 경관보전 직불제사업에 5,950만원, 소천면 메밀단지에 지원 해주는 경관보전 직불제사업입니다.
농어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에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5,600만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보육시설을 미 이용하는 아동에게 주는 예산인데 당초에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1회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524만원입니다. 창업농 후견인제 지원에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창업농 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중 농업전문가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메밀체험관광단지 조성입니다.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기술보급과에 239페이지에 보면 메밀음식 체험장에 3,0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메밀음식 체험장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고 체험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현재 있는 8,000만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통합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메밀요리 체험장과 정자, 파고라 등 메밀축제 시에 필요한 시설을 사용하고 또 금후 메밀을 이용한 향토요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214페이지 재해보상금에 농작물 우박피해농가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6월 19일 1억6,940만원이 긴급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도비보조로 내려온 경북도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긴급 예비비로 1억6,940만원을 주고 난 잔액 3,46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내려온 2억400만원과 합쳐서 2억3,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기계 임대사업은 기술보급과에 사업추진 부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에서는 삭감하고 기술보급과로 과목변경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215페이지 FTA대응 생산비 절감형 농기계지원은 곡물건조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으로 8대가 계상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보급된 곡물건조기는 126대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땅속 작물수확기 공급사업은 400만원으로 3대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 사각베일러 볏짚절단기 공급사업은 575만원입니다.
이것은 재산, 법전 등 주로 비가림하우스 재배지역에 퇴비로 볏짚을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절단해서 넣기 위한 하나의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농림부 원예작물 브랜드육성사업 신청 책자 제작에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경북능금 홍보행사 추진에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북사과 주산지 15개 시장ㆍ군수 협의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1초에 제2회 경북능금 홍보행사가 아마 서울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거기에 각 시ㆍ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이 세 가지는 FTA기금 연차평가결과 저희들이 전국 최우상을 수상함으로서 받은 1,360만원을 이 세 가지에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2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6동에 3,750만원으로 기정에 11동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5동을 추가해서 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관내는 2,800여 평의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관내 총 사과생산량의 25%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안에 키낮은 사과원 갱신, 양생동물 피해방지시설, 병해충 종합관리사업, 소형관정개발, 과원내 작업로 정비사업 등 기존에 있는 FTA기금 중에서 당초에 받은 농가신청하고 실제 착수단계에서 변경된 부분에 대한 목간의 조정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219페이지 FTA대응 시설하우스 고품질생육 패키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동개폐기 사업으로 농가에서 일을 하다가 하우스에 비가 오면 자동센서가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덮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5개소에 도비, 군비사업으로 3,125만원이 되겠습니다.
FTA대응 과실장기 저장제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최근에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는 스마트프레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고랭지 화훼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지역특화 사업으로 16억원의 화훼단지 특화사업을 해서 현재 12㏊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3㏊가 더 늘어나는데 지금 젊은 후계자를 중심으로 화훼단지 추진사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FTA대응 생산비 절감형 농기계 지원에 승용제초기 10대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 10대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보급된 대수가 총 33대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비가림하우스 자동개폐장치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명품사과 유인너트는 가지를 유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고추선별장 및 저온저장고설치 지원사업은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6시 내고향”에 봉양에서 방영되었던 꼭지 파란고추가 농가에서 이 사업이 방영된 후에 소비자들의 호응이 좋은데 사실 가보면 고추선별장이 그 동네에는 한 동도 없을 정도로 전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동작업장이라도 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추가로 2,00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신품종 개발 종묘대 지원사업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1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2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15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전체 봉화군에 지금까지 지급 된 게 26억3,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30%가 마을에 공동기금액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동기금액만 약 8억 정도가 되고 현재 사용된 금액이 1억7,200만원이 있습니다.
2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석평리 친환경쌀 건조시설 보완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생산비 절감형 사업을 이 동네에 추진을 했습니다.
건조시설 2기가 있는데 시설비가 모자라서 비가 오면 누수상태가 되기 때문에 간이 누수방지 시설을 설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수출 농가에 주는 이 사업이 3,3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경북우수 농산물로 관내에 8개 단체에서 복수박, 재산수박, 물야 영농조합법인, 표고, 고춧가루 등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는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상운면 상설 농산물직판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안동에서 상운으로 들어오다 보면 915번지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아마 상운면 주변에서 나오는 고추, 당근, 호박 등 농산물을 직판할 수 있는 간이컨테이너 시설이 되겠습니다.
토마토세척기 및 접착벤딩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재산에 1개소가 있습니다만, 법전 토마토하고 재산에 추가되는 토마토 작목반에 주는 예산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작목반 선별집하장 신축은 당초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이 효율성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삭감을 하고 물야농협 연합판매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물야는 봉화군의 사과 재배면적이 365㏊로 제일 많습니다. 농협에서 농협중앙회에 납품하는 삼성 홈플러스와 계약재배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은 다 구비하고 있는데 유독 저온저장고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일단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수자목반 포장재지원 사업에 3,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토마토 등 우리군 유명브랜드 작목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FTA대응 농업농촌 발전대회 참가지원에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주엑스포에 참가농업인 단체에 지원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농업경영인 산업체위탁 교육장 기자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한농연 사무실에 상주대학 축산학과 학생 14명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사실 집기가 하나도 없어서 간이 의자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4년간 이렇게 할 수 없어서 거기에 기자재를 지원해주는데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방역활동 장려금으로 공익수의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공익수의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방역보조나 소 브루셀라 채혈, 위생관계 등 수의사 업무영역을 보좌하는 공익수의사입니다. 3년간 근무하면 병역이 면제되는데 우리도 1명을 받아서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기타직 보수를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춘양목 송이축제 한약우 전시홍보관 운영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송이축제기간 내에 봉화군 농특산물 명품관을 운영하는 것이 축제부서의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침체되어 있는 봉화 한약우를 생산지인 봉화에서 홍보를 함으로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까 해서 여기에 전시관운영 홍보에 소요되는 예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FTA대응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에 1,732만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경북한우클러스터 사업에 2,911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FTA대응 축사 해충 포집기 지원사업은 현재 축산등록 농가가 한 300호가 있는데 여기에 주로 파리, 모기를 잡아서 없애주는 포집기 지원사업으로 5,445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들였습니다.
○위원장 강석희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8페이지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에 도비는 평당 150만원입니까?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사실은 늘 논란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평당 150만원이고 실제 농가에서 짓는 것은 230만원에서 240만원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이 너무 적게 책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보조사업을 증액시켜달라는 요구도 했고 또 그렇지 못하면 군비보조사업을 확대해주면 되는데 사실 일선 읍ㆍ면에 한 개씩 내려가니까 사실경쟁률이 너무 치열합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은 일단 그 금액대로 하는데 물야농협에서 하는 것은 도비보조로 해주면 너무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200만원으로 했고, 그것도 정상적으로 다 세워주지는 못하고 한 80% 정도 세워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50%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를 30%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실제로 50%가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 비율은 안 맞습니다.
○신대기 의원 안 맞으면 이것은 고쳐주셔야지요. 그리고 시설하우스 패키지사업 이것도 도비는 250만원이고, 군비는 300만원입니다. 이것도 5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그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측창을 개폐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서 5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대기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온 저장고가 말이지요. 과장님 실태를 보시면 10평짜리 지을 때와 50평, 100평을 지을 때 단비가 틀립니다.
특히 어떤 예가 있느냐하면 춘양에 사과수출단지가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예, 두례영농조합법인요.
○금상균 의원 예, 그 것 지을 때 제가 보면 크게 지으면 사과가 저장할 때 큰 창고에 조그마한 것을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칸막이를 많이 합니다. 칸막이를 하는 비용이 더 들지요. 그 다음에 칸막이 하는데 마다 냉장시설이 더 들어가요.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예, 맞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러니까 10평짜리 짓는 것하고 50평, 100평은 시설비자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왜냐하면 칸을 자르니까 저 쪽 칸에 있는 냉장시설이 이 쪽 칸까지 못 오잖습니까. 그러니까 칸마다 냉장시설이 더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부과시설이 더 들어가거든요.
사과 같으면 추석 전에 수확하는 것 넣는 칸이 있고, 또 한꺼번에 넣었다가 한꺼번에 다 빼내면 되는데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춘양은 그 당시에 단비가 일반 10평짜리에 비하면 거의 세배정도 들어갔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칸이 많잖습니까?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저희들이 정확히 수요파악을 못해서 이번회기에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부터 계획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특히 애들은 그 전해에 낳은 실태도 있고, 숫자가 명확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군비 2,600만원 전체에 7,600만원입니다.
이 돈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못쓰고 또 할 것 못하고 사장 시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수요조사를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반납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돈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예, 잘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219페이지 고랭지화훼단지 조성에 지금 3억원이 들어가는데 저번에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봉화군내에 화훼재배 농가에서 수지가 어떻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지금 최근에는 화훼산업이 제일 호황입니다. 예를 들면 화훼는 비가림이 아니고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평당 13만원씩 들어가는 자동하우스인데 거베라를 기준으로 1,000평정도 했을 경우에 조수익만 1억3,000에서 4,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소득개념으로 보면 약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봉화지역의 고랭지 화훼가 사실 차별화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부지방의 김해 쪽에 대규모 화훼단지가 있는데 그 쪽에서 출하되는 화훼의 상품성하고 봉화에서 출하되는 화훼하고는 저장기간이라든지 꽃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연히 차이가 되기 때문에 봉화화훼의 산업경쟁력은 상당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럼 앞으로 봉화군에서 특수시책으로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목이 되겠네요?
○안태선 의원 그리고 224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는데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예, 수출물류비 개념자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출물류비를 안 주고는 수출이 안 됩니다. 특히 모든 농작물이 다 그렇습니다.
수출물류비라는 것은 수송비, 포장재 이런 것을 통틀어서 물류비라고 보는데 최근에 환율이 930원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물류비로 예산지원을 안 해주고는 도저히 수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왜 해야 되느냐! 수출을 안 하면 국내가격이 안정이 안 됩니다.
○안태선 의원 그것까지는 됐고요. 물류비 부족분에 대한 어떤 보충적인 지원관계로 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지금 기정이 5,016만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최고로 7만6,000상자를 우리가 수출을 하겠다. 7만6,000상자는 760톤입니다.
그래서 7만6,000상자를 수출하려면 부족 되는 물류비가 3,344만원이다. 그래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찬용 의원 600톤을 계약했는데 전부 안 팔고 국내에 소비를 다 하니까 대만 로얄아일랜드사에 가보니까 신문에 다른 곳의 사과를 가지고 와서 봉화사과로 팔리고 있고, 병충해가 있는 사과를 판다고 대만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 것을 수출하면 봉화의 이미지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계약을 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봉화사과를 수출해야 된다.
○농업지원과장 박만우 그때 사실은 일부가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검역도 검역관이 와서 검역하고 저희들이 생산지에서 출하포장까지 입회를 철저히 해서 봉화사과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그래야 돼요. 그 때 600톤을 계약해서 내수가 좋으니까 전부 사과농가들이 국내에 소비를 하고 계약은 600톤을 해놓았지, 양은 없지, 다른 지역 걸 가지고와서 하니까 대만의 신문에는 봉화사과가 병충해 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잘 해가지고 우리 사과가 없으면 수출을 하지 말아야지 다른 시ㆍ군의 사과를 수출하면 뭐합니까? 다른 시ㆍ군에 덕 보여줄 일이 있어요.
○위원장 강석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3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증식포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한테 공급을 하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사과발전회를 통해서 개별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제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꼭 발전회에만 대목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당초에 사과묘목을 사과발전회에서 생산하는 조건으로 해서, 당초에 대목은 사과발전회를 거쳐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과장님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만, M9 대목관계가 나중에 사과묘목 재배해서 판매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지금 일부측에서 이 문제 때문에 조금은 문제를 삼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개인한테도 판매를 해서 누구라도 재배하고 나중에 우리가 지원되는 묘목에 충당할 수 있는 우량 묘가 된다고 그러면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서 나는 여기서 대목을 증식해서 한다면 꼭 거기에만 줄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과수가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면 지원도 많이 되어야 되겠고 하루빨리 1,800㏊까지는 되어야 전국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안태선 의원 그 정도 되려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태껏 주는 사람들에게만 줘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느냐!
그리고 나쁘게 이야기 한다면 그 이면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도와주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어요.
더 이상 나쁜 얘기는 안합니다. 그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서 대목관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같이 연계가 됩니다만, 237페이지에 보면 사과 초밀식재배로 지금 센터에 보면 직영으로 하는 사과밭이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안태선 의원 본 의원의 생각에는 개인한테 5,000만원을 줘서 하는 것 되면 지금 센터 앞에 시범포지가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안태선 의원 시범포지가 있으면 거기에 별다른 것이 들어간 게 없고, 그런 곳에 직영으로 다문 1,000개라도 먼저 해보고 또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기술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됐을 때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줘서 이런 시범포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당장 개인에게 줘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기술적으로 센터에서 먼저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직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사업을 하기위해서 3,500만원을 부담하니까 도비가 내려온 것이지, 도에서부터 1,500만원을 줄게 3,500만원을 들여서 해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안 한다면 사업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도비를 요청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석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기획감사실장 이형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에 일반행정비의 일반운영비에 7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획관리의 일반수용비에 경북북부시장군수협의 회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는 23개시ㆍ군 전체를 하고, 기획실에서는 북부지방 안동, 문경, 영주, 상주 등 4개시와 봉화, 울진, 영양, 영덕, 군위, 예천, 청송 등 7개 군의 담당은 저희 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 사진카드 봉투구입비 200만원이 있고요. 아래 특수시책에 전원마을 조성사업비에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원마을을 하면서 사전환경성 검토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신문 공고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검토협의회위원 참석수당 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쪽 사업예산에 용역비가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저께 군수님께서 군정질의에서 답변하신 사항으로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서 전원마을을 만든다든가 골프장을 5개 정도 만든다든가 또 도로 같은 현안 시책사업, 성장동력사업의 용역비입니다.
다음 예산관리의 시설부대비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로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48쪽 공보관리의 행사운영비가 4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날짜는 아니고 송이축제를 할 때 예상 날짜는 10월 1일로 하고 있습니다. KBS의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해서 참석자 모자라든가 홍보현수막, 홍보물은 특산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여비 210만원하고 일반보상금 1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노래자랑에 따른 관계자들의 식사제공이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자산 취득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보관리에 칼라프린터기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50쪽의 특수시책에 총 80억7,603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비는 과목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한 이유는 작년도에 경북전문대학에서 행정자치부의 저희 봉화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전통문화 콘텐츠와 문화관광 확충컨설팅, 관광시제품 개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출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64억9,47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파인토피아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토지매입비 147필지에 70억원, 지장물 철거비에 10억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문화재지표조사, 토지거래구역 허가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땅을 구입하든지 하겠습니다. 아래쪽의 기본조사 설계비는 감되었습니다.
51쪽 실시설계비에서 문화재 지표조사까지는 전부 감했습니다. 이유는 52쪽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추후에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등 이런 것을 한국농촌공사에서 대행하도록 대행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51쪽 제일 하단부에 감정 및 등기수수료에 2,8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토지감정을 해서 보상하는데 2개 기관만 하면 됩니다만,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1개 기관을 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봉성면에서 주민들을 통해서 보고받은 바로는 대구에 있는 현감정평가를 주민들이 추천해 줬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에서 감정해서 평균단가로 하여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의 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365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3쪽에 자체사업의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누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봉화산머루제조 자동화시설 설치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실 2004년도에 예산이 계정되었다가 계속 이월되어 오다가 불용처리 하고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4월 23일에 공장설립 허가가 저희 새마을경제에서 했고 6월 18일에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늦은 이유는 당초에 700㎡로 약 200평 정도로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것을 1,326㎡로 약 200평 정도 건물이 증가되었습니다. 오늘 주식회사 경안에서 착공과 더블어서 저희들이 금년 내로 완공하도록 확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회사담당자가 저희 군을 방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54쪽에 자산취득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풀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겼는데 미리 지출했기 때문에 추가로 또 어떤 곳에 들지 몰라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의 여비 262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이것은 살기좋은지역 만들기,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 신활력사업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요즘 저희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더 좋은 것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저희들이 90억원을 받았고 인센티브 14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차년도가 내년부터 2010년까지 새로이 시작됩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제2기 신활력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밝히는데요.
문제는 A등급을 받아서 3년 동안 90억원을 받느냐 B등급을 받아서 75억원을 받느냐 또 C등급을 받아서 60억원을 받느냐 지금 그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래쪽에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 보고회 개최에 프레젠테이션 보고서 작성으로 이것도 잘 작성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회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쪽의 행사운영비가 3,17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행정자치부와 한국일보사 주체로 서울 삼성동코엑스에서 지방자치경영대전이 열립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참가해서 우리군을 많이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당초에 저희들이 마을당 1억씩 해서 10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저희들이 5월달에 읍ㆍ면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봉화읍은 적덕1리 건정마을, 물야면은 오전2리 생달마을, 봉성면은 봉양1리 황새마을, 법전면은 눌산2리 부트네마을, 춘양면은 소로2리 관석, 소천면은 남회룡의 소란마을, 석포면은 대현1리 월암마을, 재산면은 동면1리 소내마을, 명호면은 고계1리 고세마을, 상운면은 구천의 귀네마을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5월달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신활력사업 인센티브를 3억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중에 2억5,000원을 이 곳에 1,000만원으로는 너무 모자란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한 개 동네에 인센티브 받은 것을 3,500만원씩 투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도 읍ㆍ면장님께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요. 이 사업을 7~8월 중에 모두 마쳐야 됩니다. 마치고 저희들이 2개내지 3개 마을을 선정해서 9월 7일까지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9월말까지 행자부에 보고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되면 우수마을에 대한 인증서를 저희들이 교부받고 행자부에서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셔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특수시책담당도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은 예산이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여비 1,5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풀 예산으로서 군수님께서 특별히 지시한 사업으로서 공무원들이 너무나 모른다고 많은 곳을 다녀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라!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전체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풀 예산입니다.
다음은 57쪽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로 반환금이 총 5억99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57쪽에 국비가 4억2,248만4,000원, 58쪽에 도비 8,744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빠르게는 2004년과 2005년도 있습니다만, 2006년도 작년 회계결산을 하면서 국ㆍ도비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요.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월요일 본회의에서 우리 기획감사실뿐만 아니라 군 전체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원마을의 각종용역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행사비로 주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그렇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러면 부지매입관계가 말이지요. 여기에 보면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 이런 것이 있는데 매입시점은 이런 게 모두 끝이 나고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지를 조금 빨리 매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거의 마쳐갑니다. 어제 그저께 대구지방 환경청에서 담당과장과 담당계장 그리고 대학교 교수분들 하고 총 7명이 오셨습니다.
전에 군청에서 협의회를 개최한바 있고 봉성면에서도 주민설명회 겸 환경성검토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최종으로 그저께 다녀가고 또 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마을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2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성검토가 제일 문제인데 이것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금상균 의원 계상하는데 집행은 실지 감정을 한다든가 사전에 매입할 수 있는 준비하는 것은 이것 전에 모두 할 수 있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실지 매각대금을 지불할 때 이런 것이 끝이 나고 완벽하게 해서 매입을 해야 될 겁니다.
○금상균 의원 전에 모두 아는 사실이지만, 문화관광부에서 사미정 생태공원 관광지로 지정되었다고 돈까지 내려왔는데도 나중에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에 가보면 교수 개개인을 만나면 다 해줍니다. 모이니까 안 되더라고요.
모여서 한 두 사람이 어떻다고 하니까 다음으로 다음으로 이렇게 해서 뒤로 미루고 안 되는데 교수 한 두 분이 와서 이야기 됐다고 해서는 안 되고, 또 어떤 예가 있었느냐 하면 축서사 입구에 선방을 그냥 무허가로 지었는데 문화재청에서 현지확인 온 교수가 추인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주겠다고 해서 잘되는 것으로 알고 여기서 서류를 준비해갔는데 여럿이 모이니까 안 되었어요. 결국 해체했다가 다시 지었습니다.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매입을 하기위한 감정도 하고 보상결정도 하고 사전준비는 완벽하게 하고 집행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지표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끝이 나고 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에 계상해놓고 집행은 의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에 꼭 성립돼야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52쪽에도 있습니다만, 공기관에 대한대행사업비로 한국농촌공사에서 또 전원마을이 50호 이상이 되는 것은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도록 농림부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농촌공사 이외에는 다른 곳에서.....
○위원장 강석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심사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계수심사 회의는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과목별로 한건씩 검토하면서 심도 있는 계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수 심 사 -----
○위원장 강석희 장시간 계수심사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작성되는 동안 1시간 정도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강석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황재현 제13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황재현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제132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기간 중 3일 동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7월 10일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는 일반회계예산 246억6,800원과 특별회계 예산 18억3,200만원을 합한 총 365억원을 심사하여 세입예산액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거나 예산의 투자효율성, 형평성, 공정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반회계 부분에서 4억6,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심사결과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4억6,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6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무더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위원장 강석희(姜錫姬)
간 사 황재현(黃在鉉)
위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