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진정서(청원) 심사 및 심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봉화군의회 의원의 신상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과 의사진행 보조자를 제외한 방청객들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퇴장)
그러면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 43분 비공개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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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진정서(청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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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 입장)
○간사 황재현 제13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황재현 의원입니다.
진정서(청원)에 대한 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윤리특별위원회는 7월 25일 제13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습니다.
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은 7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2일간 진정서(청원)의 내용과 진정서(청원)제출자 면담과정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진정서(청원)는 청원으로 본다면 봉화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심사처리가 불가능하며, 또한 그 내용은 진정서로 보이므로 봉화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진정서(청원)에 대해서는 사무과에서 봉화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진정서(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정서(청원) 심사결과보고서는 간사님의 보고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정서(청원) 심사결과보고서는 간사님의 보고 내용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 출석 위원수 5명 위 원 장 권영준(權寧焌),
간 사 황재현(黃在鉉)
위 원 신대기(申大基),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