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35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07. 11. 05 월요일) - 제135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35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1월 5일(월) 10시06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3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2. 봉화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3.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4. 봉화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결)
6.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7.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의 건 (의결)
8.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결)
9. 본회의 휴회의 건 (의결)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결)

안건
9. 본회의 휴회의 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 제13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봉화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3.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봉화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의 건
8.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덕
    사무과장 김용덕입니다.
    제13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9일 황재현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아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30일 제13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봉화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07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금상균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금상균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200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건』등 모두 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11월 6일 하루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6일 하루는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황재현 의원과 권영준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재현 의원과 권영준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감사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제1차 감사특별 위원회가 열리게 되며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1. 제13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천일
    의사일정 제1항『제13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당면한 안건을 다루고자,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오늘부터 11월 13일까지 9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봉화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춘흠
    종합민원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에서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오심을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봉화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2006년도 10월 4일 공포와 2007년도 4월 5일 시행됨에 따라서 지난 100여 연간 사용해온 기본 주소체계가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시되는 주소체계로 전면 개편되는바 이에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주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가항에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ㆍ고시사항을 규정하고 나항에 자체 제작ㆍ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을 규정하고 다항에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을 규정합니다.
    라항에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에 관한 규정, 마항에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바항에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 사항에 봉화군새주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예산조치는 2007년도에서 2011년 사이에 12억원과 금년도에는 DB구축 사업에 3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에 제1장 총칙에 나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1조에서 32조까지 조례안을 장별로 설정되어 정해 놓았습니다.
    장별로 설명을 간략히 드리면, 제2장은 도로명의 변경으로 해서 조문이 되어 있고요. 5페이지의 3장에는 건물번호판의 제작ㆍ설치에 관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의 4장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도로명 시설설치, 7페이지의 제5장에는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하단부의 제6장에는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의 7장에는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고, 10페이지의 제8장에는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 그리고 제9장에는 봉화군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입니다. 이상 제32조까지 정해 놓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장별로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의원 간담회시에 의원님께 보고 드린 바도 있고 조문별로는 상세히 살펴보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로, 세로의 길이가 20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1,0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규격입니까, 건물면적입니까, 번호판면적입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춘흠
    면적이 번호판 규격이 되겠습니다. 무슨 길이 있으면 그 길을 표시하는 판의 규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 판 길이, 전체 판 면적입니다.

강석희 의원
    10페이지에 보면 24조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인원이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이유는 주민이 거주하는 가옥의 주소와 대지주소가 일치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로명칭부여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이 참여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종합민원과장 박춘흠
    위원회 구성안은 준칙 행자부에서 이렇게 주어졌고요. 15인 내외로 해라. 최하는 5인이다. 명칭의 확정관계는 읍ㆍ면별로 도로명 명칭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읍ㆍ면에도 지리, 자연부락단위 여건을 잘 아시는 분을 위원으로 선정해서 읍ㆍ면 심사위원의 확정을 거쳐서 군에 보고를 하면 군 단위에도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확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낙동강 시발점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21쪽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낙동강과 운곡천이 합수되는 낙동강 시발점은 산수가 수려하고 청량산도립공원과 낙동강의 래프팅 관광객은 연간 50여만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남한의 소금강인 청량산, 낙동강 등 천혜의 자연경관, 생태자원,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의 역사와 문화의 산 교육장인 낙동강 시발점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이 필요하고 낙동강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매호레포츠 종합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발전과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명호면 도천리 일원에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국비 4억, 지방비 11억을 투자하여 낙동강 시발점 상징 조형물 및 테마공원 조성을 주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관계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봉화군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 제12조에 의하였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명호면 도천리 208번지 외 2필지의 5,458제곱미터로서 매입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9,67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2007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낙동강 역사와 문화를 낙동강 시발점 테마공원조성으로 상징화하고 청량산도립공원과 낙동강 주변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관광 자원화하여 관광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지역발전과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낙동강 시발점 테마공원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원안대로 취득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건 직접 취득재산 그 건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레포츠종합단지 총사업비 18억중에 15억원을 이번 취득재산에 다 사업을 해버립니까, 나머지 3억은 다른데 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테마공원 조성사업하고 래프팅 접안시설 사업을 위한 18억이 국비 4억과 지방비 11억이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가 이나리강변지구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낙동강 프로젝트를 검토하면서 제일 적지가 지금 현재 취득하고자 하는 그 위치가 여러 사람에 의해서 확정이 되었고 그 지구를 테마공원 18억을 투자하는 중요한 기점으로 삼고자 하기 위해 먼저 기반조성을 위해 땅을 취득해놔야 하는 필연성이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취득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비가 총 18억원인데 15억원을 테마공원에만 하고 3억원은 다른 어떤데 할 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세부사업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낙동강 상징적 조형물과 래프팅 접안시설 등을 하도록 18억이 되어 있는데 한 사업장에 투자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위치가 꼭 미리 선취득이 되어야 되어서 갑자기 공유재산취득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상균 의원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낙동강 시발점 상징이라고 했는데 시발점이란 역사적이나 문화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지금 낙동강이 경상북도에 281㎞라고 통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700리로 되어 있는데 봉화를 관통하는 게 78㎞, 그중에서 2급 하천 낙동강천이 한 55㎞, 한 10여㎞는 운곡천이고 이나리강변 즉 운곡천과 낙동강천이 합치는 곳에서 13㎞정도는 1급 지방하천인 낙동강으로 드디어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 상류는 대현까지 그러니까 석포까지 낙동강천인 2급 지방하천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황지가 발원지였다, 우리 함백산이 발원지다, 하는 그런 역사성을 가지는 게 아니고 경북에서 시발하는 낙동강, 명호 이나리강변, 여기가 바로 우리 경상북도의 상징적인 낙동강의 시발점이다, 하는 것이 역사적이기 보다도 하천법에 의해서나 또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면서 바로 이곳이 우리 경북의 대표적인 낙동강의 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좋습니다. 실장님 의견이지요?
    만약에 이 시발점 조형물을 세워 놓았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물론, 낙동강 황지 못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습니다만, 그건 발원지라는 개념으로 보고 낙동강의 시발점은 명호.....

안태선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상주시에서 낙동강 시발점 프로젝트를 TV에서 봤지요, 언론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안태선 의원
    그것하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지금 낙동강 프로젝트에서 3대 주요지구가 자연생태경관을 레포츠시설 등을 할 수 있는 거점은 봉화, 그다음에 낙동강연안 농경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상주, 고령은 낙동강의 대표적인 가야 문화권 지구로 해서 3개 권역으로 집중개발하고 있는데 가장 중심지가 봉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연구단계에서 결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려하는 바가 뭐냐 하면, 실지적으로 투자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투자를 했을 때 누가, 어떻게 인식을 해서 역사적인 고증, 문화적인 차원, 또한 학계, 언론계, 모든 걸 망라해서 실지적으로 봉화군의 명호를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여기에 미치지 않았다면 이렇게 까지 먼저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잖느냐!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준비한 상태에서 해야지, 멀쩡하게 돈만 들여서 해놓고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말썽만 있다, 전국적으로 낙동강이지만 실지 명호다, 아니면 황지다, 상주다,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투자가치가 생기겠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뤄 줘야 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지금 낙동강 프로젝트를 총괄 용역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에서도 3~4차례 다녀갔고 새경북기획단에서도 단장님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단장님은 2~3차, 외에 직원은 4~5차례 다녀갔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실장님, 좋습니다. 다녀간 건 좋은데 군민들이 인식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것, 집행부에서도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상입니다.

이찬용 의원
    봉화군의 낙동강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78㎞입니다. 낙동강천을 합쳐가지고.

이찬용 의원
    아니, 낙동강이 올라가는 거요. 명호 저 밑에 안동 마지막에서 석포까지.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안동 가송에서부터 석포까지 78㎞정도 됩니다. 통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78㎞인데 명호 이나리 강변에서 저 밑에 명호 끝까지는 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13㎞입니다.

이찬용 의원
    13㎞.....그럼 나머지는 낙동강 프로젝트에서 아무사업도 못하잖습니까? 춘양, 소천, 석포 같은 데는 나중에 프로젝트 사업에서 빠질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찬용 의원
    어떻게 달라요? 낙동강 시발점이 여기인데.....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지류도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계획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승부에서부터 지금 임기 메밀꽃단지하고 그 위에 춘양 서벽 문수산하고 낙동강 지류까지도 다 계획에 포함됩니다.
    상징적인 의미의 도 전체적으로 중심지에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여러 분이 다녀가 보시면서 집결지가 여기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취득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찬용 의원
    시발점을 저 위에 석포나 소천 정도나, 내가 소천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멀리 해놓으면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모든 프로젝트 안에다가 사업계획을 넣어서 더 좋은 경관을 만들고 하는 이런 게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승부정도.....

이찬용 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봉화군에서 계획을 올린다고 해도 명호 시발점에서부터 그 밑으로 사업을 하지, 저 위로는 신경을 덜 쓸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부에서부터 기차타고 두 번 답사를 했고 소천도 임기 쪽으로 차를 타고 몇 번 답사를 했는데 그 경관을 다 살려서 봉화의 경관을 중심으로 해서 레포츠 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예, 앞으로 참작을 해서 명호 거기만 프로젝트에 넣어서 하지 말고 낙동강 전체, 봉화군의 전체, 78㎞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봉화군 주민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유덕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유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어려움도 마다하고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지대한 관심과 많은 배려로 저희 건설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많은 지도와 고견을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내성천 일원에 오토캠핑장, 축제광장, 주차장 등을 조성해 내성천을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건소앞 주차장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은 군도 4호선과 인접해 보건소, 여성문화회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평소 부근일대는 불법 주ㆍ정차로 교통체증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주차장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어 새로이 주차장을 조성해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교통 불편을 해소코자합니다.
    주차장조성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 265번지로 붙임 위치도 2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총 6필지에 1,282㎡로 부지매입비는 6억원입니다.
    두 번째, 27페이지입니다. 이화장 옆 오토캠핑장 조성 및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은 내성천과 연계한 오토캠핑장을 조성해 군민과 관광객의 레저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 354-3번지 일원이며 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4필지에 6,333㎡로 부지매입비는 8억원입니다
    세 번째, 30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내성천 축제광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은 주5일 근무제의 정착에 따라 주말 가족단위 체류형관광의 증가가 예상되어 내성천을 각종축제와 연계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화읍 내성리 403-4번지 일원이며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재산은 6필지에 11,294㎡로 부지매입비는 11억원입니다
    끝으로 33페이지입니다. 삼계리 오토캠핑장 및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체류하며 즐길 수 있는 종합휴양공간을 확충하여 지역주민과 봉화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건전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화읍 삼계리 32-13번지 일원이며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재산은 11필지에 5,184㎡로 부지매입비는 19억원입니다
    공유재산취득 절차 및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조례관리법과 봉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취득할 계획입니다.
    내성천을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준 의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삼계리 오토캠핑장에 19억원이 들어가는데 당장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 50억이란 돈을 너무 부지사는 데만 신경 쓰고 일반적으로 봉화군 예산을 다 부지를 사버리면 다른 일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이라는 게 급한 것만 올려서 해야 되는데 전부 50억6,000만원인데 삼계리 오토캠핑장이 19억원으로 이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급하게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유덕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전부다 도시계획구역안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전부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여러 건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한 건을 하나, 아니면 여러 건을 이렇게 하나 별로 예산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리해서 했을 때는 시간적인 소요도 필요하겠지만, 예산도 배 정도가 더 들어가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같이 한꺼번에 하는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계획에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권영준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는데요. 이게 절차상으로 한꺼번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으면 본예산에 예산이 많을 때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급하지도 않는 것을 한 50억을, 지금 이 19억을 안한다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리하게 부지매입을 하는데 우리 봉화군민들도 원성이 많습니다. 너무 많이 50억이나 들여서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전부 예산이 적다는데, 이건 제고를 한 번 더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본예산에는 올려도 추경하는 데는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여덟 분이 다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들인데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50억으로 이걸 한다는 것도 문제가 안 있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유덕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봉화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31일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금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의원 금상균
    금상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월정수당을 지난 10월 31일 통보해 옴에 따라 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에 월정수당 월 66만7,000원을 지급하여 오던 것을 월 173만3,330원으로 변경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금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들은 2건의 조례안과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 7명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에 추가 배정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지방세 등의 세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분 반영과, 내성천 축제광장, 오토캠핑장 등 우리군의 미래를 위한 주요 성장동력 사업의 추진, 그리고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으며 낙동강 시발점 기념공원 조성, 내성천 축제광장조성, 오토캠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였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 농업지원사업과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2,200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080억원 보다 12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21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910억4,000만원 대비 110억6,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79억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9억4,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지방세가 4억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8억원 등의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47억3,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1억4,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 72억원, 경제개발비 39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행정비 9,000만원, 민방위비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사항으로 각 실과소, 읍ㆍ면별 경상경비 예산절감 분 12억7,0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분에 대한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부문입니다. 일반행정비에는 기획감사실에 낙동강프로젝트사업의 일환인 낙동강 시발점 기념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총무과에 행정정보 공통기반 시스템 자원 증설사업비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부문입니다. 사회개발비는 문화·예술, 보건·복지, 새마을·도시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새마을경제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억6,0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비 3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관광과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3억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2억3,000만원, 환경관리과에 환경친화마을 육성사업 1억원 등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는 도시계획도로사업 6억6,000만원, 구 군청앞 주차장 조성사업 6억원, 이화장 옆 오토캠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 8억원, 내성천 축제광장 조성사업 11억원, 삼계리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19억원 등을 계상하여 우리군의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침체되어있는 지역분위기를 활성화 시키고 우리 군이 가진 장점을 이용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매입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추후 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부문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업진흥, 산림, 치수,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원, 군도·농어촌도로 확충사업 22억4,000만원,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 1억3,0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6억원,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비 2억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입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 및 소방관리에 필요한 예산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회계 전출금, 예비비 등이며 예산절감분 반영과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억4,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절감분과 보조사업 변경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예산입니다.
    읍ㆍ면 예산 또한,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청사환경 개선 등 읍ㆍ면별 특수성이 있는 사업비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에 추가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주요 시책사업, 그리고 지역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깊은 배려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제안 설명은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제안 설명 중 실과소 예산 항목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11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한 후 11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07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기간 중 5일간 집행부로부터 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07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8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은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기간 중 5일간 보고ㆍ청취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200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공정성과 적법성 및 타당성을 살피고자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오철(權五徹)
    기획감사실장 이용모(李龍模)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총무과장 김광원(金光遠)
    재정과장 배기복(裵基福)
    종합민원과장 박춘흠(朴春欽)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崔鍾文)
    산림경영과장 전무종(全武鍾)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李椿衍)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姜聲一)
    환경관리과장 김장한(金章漢)
    건설과장 이유덕(李裕德)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金道燮)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용덕(金容德)
    전문위원 이제명(李濟明)
    전문위원 김재걸(金在杰)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천 일(金天壹)
    의      원 황 재 현(黃在鉉)
    의      원 권 영 준(權寧焌)
    사무과장 김 용 덕(金容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