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33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덕 사무과장 김용덕입니다.
제13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3일 제13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금상균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가로수 관리 조례안』,『봉화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총 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