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36회[정례회] - 본회의 - 제1차(2007. 11. 20 화요일) - 제13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3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1월 20일(화) 10시33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3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2.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결)
4. 봉화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5. 봉화군 가로수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6. 봉화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7.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제안설명) 8. 본회의 휴회의 건 (의결) 9.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결)

안건
1. 제13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봉화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가로수 관리 조례안
6. 봉화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7.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8. 본회의 휴회의 건
9.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33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덕
    사무과장 김용덕입니다.
    제13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3일 제13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금상균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가로수 관리 조례안』,『봉화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총 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13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난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례회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그리고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을 다루고자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본회의장 및 감사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집행부 공무원의 출석과 답변을 듣기 위해 의원 여러분에게 사전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 감사관련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봉화군의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 7명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봉화군 가로수 관리 조례안』, 제6항『봉화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제7항『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군정발전과 저희 새마을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봉화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주요내용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로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봉화 파인토피아 특구로 지정 승인된 지역에서는 광고물 등에 관한 특례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ㆍ허가 또는 신고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일부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주 이용간판의 상단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1면의 면적 10제곱미터, 총 면적 40제곱미터 이내로 하던 것을 지면으로부터 10미터, 1면의 면적 50제곱미터, 간판 면적의 합계면적을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네온, 전광, 전멸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것을 특화사업 관련 조명을 할 때에는 네온, 전광 또는 전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지주이용 간판의 경우에는 교통안전을 위해서 네온, 전광 또는 전멸 등의 조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셋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에도 불구하고 특구내의 특화사업 관련 홍보시설의 광고물 등은 특례를 적용하여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하여 입법예고와 관내 옥외광고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기대가 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봉화군 가로수 관리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가로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산림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산림경영과장 전무종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가로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지금까지 가로수에 대한 조성의 관리는 법령의 근거 없이 시행되어 왔으며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식재ㆍ이식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절차, 이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에 따라 우리군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아름다운 가로미관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원인자 즉 군수 외의 자를 말합니다. 원인자가 가로수를 식재ㆍ이식ㆍ제거 등의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승인절차와 시행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과 가로수를 훼손하였을 경우 훼손자 부담에 관한 사항, 원인자 및 훼손자 부담금 관리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서류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일반적인 가로수 조성과 관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보면 원인자가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에는 마을 안길도 되고 일반 농어촌도로도 되는데 부담금은 예를 들면 사업시행을 군수한테 위탁해서 원인자가 식재를 한다면 부담금(돈)을 내는 게 맞는데 이동에서‘우리는 규격 얼마정도의 어떤 나무를 심도록 해주십시오.’그러면서 이동의 사람들이 심겠다고 할 때도 돈을 내야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이동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금상균 의원
    뒤의 양식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부담금이 되어 있더라고요. 부담금을 세입세출외현금에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자가 묘목도 가져오고 인부를 동네에서 공동으로 심는다고 할 때 군에 위탁 안 해도 되는 건지, 반드시 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산림경영과장 전무종
    꼭 위탁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상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봉화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오영
    기술보급과장 김오영입니다.
    봉화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구입비 부담을 덜어주고 영농 편의 등에 기여를 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는 농가당 농가기계 1대를 원칙으로 하고 3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재해복구와 공익상 필요시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감면혜택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외의 사용과 사용권 외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07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08년도 봉화군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배기복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배기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봉화군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아울러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열린 의정활동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재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봉화군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야면 보건지소 신축과 그에 따른 부입매입 건입니다. 현 물야면 보건지소는 1987년도에 대지 497평방미터에 238평방미터의 건물을 지어서 20여 년간 면민의 의료시설로 사용하여 왔으며 건물이 노후화되고 부지가 협소하며 또한 하천변이라서 강우 시 항상 침수피해가 우려되어 주민들에게 불편하고 불안한 점이 있었습니다.
    차제에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보건지소 신축 건을 중앙에 건의하여 2008년도 국고보조 사업으로 선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건의 신축예정 부지인 물야면 오록리 425-5번지 외 2필지 1,931평방미터와 신축건물 403평방미터, 5억7,000만원 정도의 규모로 새롭게 지어 주민 의료복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청량산도립공원 내 두들마 및 진입로변 부지매입 건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량산도립공원은 1982년 8월에 지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청량산을 찾으며 즐기고 있습니다.
    청량산 경내에는 사유재산이 많이 있어 자연공원법에 의한 행위제한 및 농지의 황폐화와 유휴토지의 증가로 공원의 미관과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내의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행위제한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어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금회에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토지 명호면 북곡리 278번지 외 2필지, 1만6,099평방미터, 약 1억원 정도를 매입하여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결해 줌은 물론 효율적인 공원개발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별도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2008년도 봉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인 물야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규모와 필요성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위치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에 보면 위치도가 있습니다. 물야 농협 사거리에서 부석방면으로 한 110미터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 진희식당에서는 한 24미터 정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를 선정해서 내년도 물야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부지확보와 건물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허기정입니다.
    방금 재정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안이유, 부지매입 개요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 매입하려는 부지는 명호면 북곡리 278번지 전 1만1,808평방미터, 북곡리 393번지 3,144평방미터, 북곡리 400번지 1,147평방미터입니다.
    마지막에 조상래씨의 1,147평방미터는 지난 번 버스사고가 났던 입구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밭을 사서 조경을 할 계획이고 393번지 전 3,144평방미터 권순덕씨 소유는 두들마을이 되겠습니다.
    이희조씨 1만1,808평방미터는 아시다시피, 염소를 방목하는 부지가 되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버스 주차장으로 조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원 내 사유지 매수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공원계획수립과 효율적인 공원개발이 가능하고 공원구역 내의 행위제한으로 계속되는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3건의 조례 안과 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의 기간 중 7일간과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 까지 기간 중 1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7일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중 12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안태선 의원과 이찬용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태선 의원과 이찬용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읍ㆍ면과 본청 실과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감사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군수 엄태항(嚴泰恒)
    부군수 권오철(權五徹)
    기획감사실장 이용모(李龍模)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총무과장 김광원(金光遠)
    재정과장 배기복(裵基福)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崔鍾文)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산림경영과장 전무종(全武鍾)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李椿衍)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姜聲一)
    환경관리과장 김장한(金章漢)
    건설과장 이유덕(李裕德)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金道燮)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기술보급과장 김오영(金午榮)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許基廷)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용덕(金容德)
    전문위원 이제명(李濟明)
    전문위원 김재걸(金在杰)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천 일(金天壹)
    의      원 안 태 선(安泰先)
    의      원 이 찬 용(李燦鎔)
    사무과장 김 용 덕(金容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