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36회[정례회] - 감사특별위원회(1) -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2007. 11. 26) - 제13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36회 봉화군의회(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1월 26일(월)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①총무과 ②재정과 ③종합민원과 ④보건소

안건
①총무과
②재정과
③종합민원과
④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3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읍ㆍ면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며, 오늘부터는 본청 실ㆍ과ㆍ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을 감시ㆍ감독하는 목적 외에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군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셔서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현장 확인과 읍ㆍ면 감사 등을 통하여 습득하신 지식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①총무과  

위원장 신대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정과, 종합민원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감사자료 보고를 받은 후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ㆍ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원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총무과장 김 광 원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대기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원
    총무과장 김광원입니다.
    제136회 정례회를 맞아서 보다 나은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감사특위 신대기 위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순서는 4쪽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에서 27쪽 통신장비 현황 및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2번 항에 국ㆍ도비보조사업 사업비 집행현황으로 행정담당에서 추진한 일제강점화 업무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102만9,000원입니다. 집행액은 282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5쪽 정보화담당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배치와 시ㆍ군ㆍ구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구축,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등 3건에 1억9,151만6,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5,242만5,000원이 집행 되었고 3,999만1,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담당 소관으로서 영상회의시스템 장비 재구축입니다. 1식에 예산은 7,000만원인데 집행은 6,995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3-1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보조단체는 정보화마을입니다. 춘양목 송이마을과 청량산 비나리마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089만원입니다. 집행액은 2,393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2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보조단체는 민주평화통일 봉화군협의회입니다. 예산액은 2,600만원인데 상반기에 1,300만원 하반기에 1,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내용은 협의회 운영비와 정례회의 및 자문회의 연수활동비 그리고 통일홍보 강연회 등이 되겠습니다.
    7쪽 민간자본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대상은 춘양목 송이마을로서 정보화마을 체험형 춘양목 굴피집 설치입니다. 굴피집은 2동, 화장실 2동을 설치했습니다. 예산액 5,000만원에 집행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번에 민간위탁금 집행현황부터 6번, 7번, 8번, 9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10번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군은 중국 동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서로 교류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한바 축제때 예술단을 초청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동천시에 구성된 전통예술단은 없으며, 지방의 세계화 시대에 부흥하기 위해서 향후에 예술단이 조직된다면 초청하여 중국문화를 이해 증진 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1번 항과 12번 항목도 해당이 없습니다.
    10쪽 제127회 정례회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지방화시대의 대외교류 협력내실화와 관련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국 동천시와 우호교류 대표단 상호방문실시 계획이 2007년도에는 언제쯤 있는지 밝히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7년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동천시 부시장일행 9명이 봉화를 방문했습니다. 본 군에서는 2008년 상반기에 동천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시실에 따른 우리군 공무원이 보직경로는 어떠한지, 최근 3년 이내 연수를 마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반드시 실무에 적용이 되는 것, 전파한 것, 서로가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연수보고서를 근거로 말씀하라고 질문하셨습니다.
    2004년도에 총무과 공무원 전광섭담당과 2006년도 최교민씨 2명입니다. 실무적용은 동천시문서 번역 및 우호교류단 방문시 통역, 안내와 매주 월요일 여성문화회관에서 중국어 회화반을 운영하여 어학능력 향상과 국제웅변대회에 참가하는 등 업무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전광섭씨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이 된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94년 이후 14차례 상호방문을 하고 우리군은 5명, 동천시 7명이 연수를 한 바 우리군이 2명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동천시 외사판공실 직원은 의무적으로 다녀가지만 우리 군은 이제까지 희망자에 한해서 보냈기 때문에 2003년도와 2005년도 2년 동안 동천시 파견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국내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교류증대도 중요하나 읍ㆍ면 단위에서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자매결연활동에 대한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6년 8월 31일 명호면 비나리마을과 부천시 공무원이 자매결연 맺어서 매년 1회, 2박 3일 정도 농촌일손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활동은 좀 미미합니다만, 봉화읍과 파주시 월롱면, 춘양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포항시에 있는 새마을직공장협의회 그리고 서울에 불교연맹, 명호면은 창원시 용지동과 금호공대, 성균관대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만, 활발한 활동실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공무원 후생복리에 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군은 어려운 여건임에도 직원단체 보장보험과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은 좋은 사례로 보며 감사를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신규공무원 중 여직원 비율이 높고 이중 대부분이 외지 출신이라고 생각되며, 곧 결혼하여 출산휴가를 가야 하는데 업무대행자인 동료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사기앙양에도 영향을 주고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출산휴가 기간 중 약간의 실비로 퇴직공무원을 활용하거나 자원봉사센터의 대체인력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으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군내에 여직원은 모두 141명입니다. 매년 5명 정도 출산휴가를 가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15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출산휴가의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은 소속공무원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하는 방법과 별도의 정원을 보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기간이 짧은 출산휴가는 동일부서 공무원이 대행하고 있으며, 유아휴직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도 대부분이 같이 근무하는 동료공무원이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업무대행자의 업무과중과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퇴직공무원이나 일용직 등의 대체인력 운용을 검토하였으나, 업무의 연속성과 책임한계 등이 불분명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업무대행자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 규정에서 정한 월 5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출산휴가자가 증가할 경우에는 업무의 공백 및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으며, 해당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시에는 퇴직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센터 등의 별도의 업무대행자 운영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2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양성평등과 관련한 여성공무원 발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용은 우리군 인구 중 여성이 더 많으며 또한 소속 공무원 574명 중 여성 공무원이 132명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인구감소 억제를 위하여 간은 묘책을 강구중인데 여성공무원도 상상하지 못한 능력을 발휘하여 생각지 못한 업무를 혁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성공무원을 선호하는 부서에 근무하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여 장례에는 읍ㆍ면장과 본청과장으로 발탁하여 능력발휘의 기회를 주어 조화로운 군정을 이끌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봉화군의 여성공무원은 141명, 24%로서 직급별로는 생활지도관 1명, 생활지도사 2명, 6급이 15명, 7급 45명, 8급 31명, 9급 35명, 기능직 12명이며, 직렬별로는 행정 44명, 사회복지 16명, 농업 5명, 세무 6명, 보건ㆍ의료ㆍ간호직이 49명, 기타 시설ㆍ수의ㆍ지도사ㆍ기능직 21명입니다.
    군에서도 여성공무원이 섬세하고 치밀한 업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금년 군 전입자 25명 중 12명의 여성공무원을 전입시켰습니다.
    특히 법전면장을 여성공무원으로 승진 발령하였습니다. 현재 여성 6급 중 일반직은 8명으로 사회복지직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5급 승진 최저소요연수인 4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공무원들에게 차별을 없애고 각종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하여 많은 배려를 하고 있으나 여성공무원들의 경력이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관계로 5급 승진 등 가시적인 성과는 당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여성공무원들의 간부공무원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지속적으로 여성공무원들에게 관리부서 뿐만 아니라 사업부서등에 주요보직 근무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32회 정례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 페이지 7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원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남원시에는 설성경 교수의 이몽룡이 봉화계서당에 거주했던 성이성이라는 논문에 원천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자매결연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한 외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에 남원시를 직접 방문한 바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같이 가셨습니다.
    그때 자매결연 의향서를 남원시측에 제출했습니다만, 한마디로 택도 없다는 식으로 또 말도 꺼내지 말라는 식으로 아주 거절을 당하고 왔습니다.
    그 뒤에도 행정환경도 많이 바뀌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얘기도 못했고 이몽룡의 생가인 계서당에 대해서도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지금까지 복원이 되고 있고 주변환경은 아직까지 많이 미흡합니다. 장차 그런 것들이 정비가 되고 우리가 춘양정과 이몽룡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고 전체 국민들이 성의성이 이몽룡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될 때 다시 한 번 자매결연이 아니더라도 영호남 교류 관계를 적극 추진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13쪽 도ㆍ중앙 보조내시 후 미영달 자금 현황은 없습니다. 15번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총무담당 소관으로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회원수가 5명으로 당연직 2명, 위촉직 3명입니다.
    구성일자는 2005년 1월 21일 구성되었습니다. 회의 개최는 그동안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회의 개최는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을 때만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기 때문에 회의실적은 없습니다.
    14쪽에 인사위원회입니다. 위원 수는 7명입니다. 위촉 내역은 남자가 3명, 여자가 1명으로 4명입니다. 임기 2년으로 되어 있고 2006년 12월 22일 이래에 14차례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16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17쪽에 정보화담당 소관으로서 봉화군 정보화촉진 협의회입니다. 위원 수는 14명입니다. 위촉내역은 11명으로서 남자 9명, 여자 2명, 임기는 2년입니다. 구성일자는 금년 3월 29일며, 같은 날 회의를 소회의실에서 개최하여 13명이 참석했습니다.
    혁신담당 소관으로서 봉화군행정혁신서포터즈 및 혁신포럼입니다. 위원장은 황종규 교수로서 위원 수는 11명이며, 위촉내용은 9명입니다. 임기는 역시 2년이며, 구성일자는 2006년 2월 21일입니다. 회의개최는 금년 8월 29일 한차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8쪽에 행정기구개편 및 조직 정원조정 현황입니다. 행정기구개편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생과의 업무와 문화체육관광과 체육청소년업무, 총무과의 고객만족행정업무 일부를 조정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복지기획, 통합조사, 서비스연계담당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위생과는 노인복지, 여성정책, 평생교육, 위생관리담당으로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명칭을 변경해서 청소년센터로 했습니다. 읍ㆍ면사무소는 복지환경담당을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20쪽에 정원조정 현황입니다. 당초에 596명의 정원이 현형은 598명으로 2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일반직 3명이 증가했고 기능직은 1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총 2명인데 본청에 의회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직은 3명인데 본청에 2명, 의회에 1명입니다. 기능직은 9급 1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21쪽 공무원 교육훈련 실적입니다. 기본교육과 직무교육, 사이버교육으로 해서 총 180개 과정에 436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예산은 2억646만9,000원입니다.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입니다. 징계처분은 총 5명인데 모두 견책으로 경징계 처분이 되었습니다.
    22쪽 국내외 자매결연단체 현황 및 교류실적입니다. 먼저 국제자매결연도시입니다. 결연도시는 중국 섬서성 동천시가 되겠으며, 결연일자는 97년 6월 20일입니다.
    그리고 국내 자매결연도시는 서울 강동구, 경기 부천시, 부산 연제구가 되겠습니다. 상호교류 실적은 국제자매결연 도시입니다.
    동천시 우호대표단 봉화군 초청방문은 금년도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8명이 동천 부시장 천쥔 외 8명이 다녀갔습니다. 상호교류방문으로 국제우호도시 간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동천시소속 공무원 봉화파견 교환연수입니다. 동천시에 1명, 봉화군에서 1명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총 봉화군직원이 6명, 동천시직원 8명이 교환근무를 실시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와 국내 자매결연입니다. 제11회 봉화춘양목송이축제에 강동구 모범통ㆍ반장 120명이 참가했습니다. 서울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는 군수님 외 2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농촌체험활동으로 28명이 명호 비나리마을에서 실시했습니다. 제11회 봉화춘양목송이축제에 부시장 외 6명이 참가했습니다. 부천시 공무원 동우회 친선체육대회에 60명이 봉화를 방문했습니다. 청소년 보이스카웃트 상호방문 교류체험학습으로 봉화군 청소년 40명이 부천시 도시문화 관광체험에 참가를 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 연제구와는 연제구민의 날 행사에 부군수님 외 7명이 참가했고요. 제9회 은어축제에는 연제구 자치행정국장 외 8명이 참가했고, 제11회 봉화춘양목송이축제에는 연제구청장 외 13명이 참가했습니다.
    23쪽에 국외연수현황입니다. 공무원은 총 47명이 연수를 했습니다. 연수 경비는 7,495만7,000원입니다. 민간인은 총 36명이 다녀왔습니다. 주로 여행국은 아시아 지역인데 대만, 중국, 몽골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경비는 3,704만원입니다.
    24쪽 전산장비현황 및 시설물 확충실적입니다. 업무용 PC와 서버 주전산기를 비롯해서 15종에 848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6년 지난해까지는 806대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구입 171대, 폐기 129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 불용처분 129대는 3월에 했고요. 사랑의 PC보내기로 171대를 재활용토록 했습니다.
    25쪽 2007년 구입장비 및 시설물입니다. 업무용 PC와 개인정보유출 차단시스템, 소프트웨어 공유 및 자료유출방지시스템, 웹하드시스템 및 대용량 장치 등 해서 구입대수는 171대입니다.
    예산액은 3억원인데 구입액은 2억9,249만2,000원이며, 잔액으로 750만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22번 군민 정보화 지원 및 관리실적입니다. 군민 정보화 교육장소는 군청과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 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7월까지 총 14회를 실시했는데, 373명을 이수시켰습니다. 예산은 12,00만원이며, 지출은 6,700만원입니다.
    정보이용센터 조성은 해당이 없습니다. 인터넷 선생님 배치는 봉화 2개소, 춘양2개소, 명호 1개소로 사업비는 3,780만원이며, 배치인원은 7명이었습니다.
    27쪽 통신장비 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전자교환기 등 총 28종에 67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까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통신장비 개선 보수실적입니다. 영상회의시스템 재구축 등 총 10회에 1억2,322만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춘양, 명호 주민의 정보이용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건수로는 그것을 환산할 수 없고요. 1년 내내 계속 이용하는 거니까 전자 판매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1년 내도록 계속 운영을 하고 이 정보화마을에는 정보이용센터를 활용하는 게 거의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횟수로 환산하기가 곤란합니다.

강석희 의원
    아, 그래요. 기술은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앞에 프로그램 관리자가 상당히 유능한 사람들이 있어서 주민들의 인터넷 활용실적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이건 선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선정은 우리가 명년도에도 한 동네를 하려고 합니다.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건데 이게 시ㆍ군별로 할당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2개 마을 정도가 도내에 된 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개 중에서 선정이 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이걸 받자면 인구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가구는 한 100가구 정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지금하고 있는 이동도 행정이동 한 개의 이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이동을 합쳐서 한 개의 정보화 마을로 하고 있습니다.
    청량산 비나리 마을이라든가, 춘양목 송이마을은 한 개의 이동만 하는 게 아니고 몇 개의 이동이 합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구는 별 상관이 없지 싶습니다.

강석희 의원
    선정 신청을 하려면 이른 봄에 합니까, 언제쯤 해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지난 10월에 1차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 잘할 수 있는 데는 좋은데 못 받는 데는 못하니까 골고루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김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5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시스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영상회의 시스템 장비 재구축이 나와 있는데 이건 도와 군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예, 그렇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럼 군수님실과 면부에는 할 수가 없고요?

총무과장 김광원
    지금 군부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도내에서 23개 시ㆍ군이 같이 영상시스템을 재구축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찬용 의원
    이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요즘 토목직을 시설직이라고 하지요?

총무과장 김광원
    예, 그렇습니다.

이찬용 의원
    시설직을 신규로 발령 낼 때 면부로 내는데 각 읍ㆍ면을 다니면서 종합해 보니까 일 추진이 안 된다고 해요.
    또 고참공무원들하고 서로 의사소통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기술 배우는 것도 혼자 있으니까 누구한테 묻습니까?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군에서 조금 애로점이 있더라도 시설직 같으면 첫 발령을 본청에 내서 한 1년 근무를 하면 같은 직의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업무연찬도 하고 기술도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대학교에서 배워서 와도 처음부터 읍ㆍ면에 갖다 놓으니까 업무가 안 된다고 해요. 업무능력이 안 돼서 시킬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이 첫 발령을 받아 놓으니까 군에 요청도 못하고 이런 애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해요.
    앞으로 인사를 할 때 신규발령자는 군 본청에 한 1~2년 근무하게 하는 계획을 안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예, 시설직뿐만 아니고 일반 행정직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어차피 다시 8급으로 승진하면 군 본청으로 들어오고 하는 인사교류가 되기 때문에.....

이찬용 의원
    아니, 일반 행정직하고는 다르지요. 일반직은 같은 공무원도 많으니까 면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되는데 토목직은 면장도 실지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어디 물을 볼 데가 없어요. 계급이 낮으니까 군의 고참들한테 함부로 물을 수도 없고 그렇게 사정이 딱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인사는 본청에서 한 1~2년 습득한 사람을 면부로 보내고 새로 온 신규자는 본청에 발령 냈으면 합니다.
    여럿이 근무를 하면 출장을 데리고 가서 측량도 가르치고 이렇게 배워서 면부로 내보내면 업무능률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중국 동천시와 교류관계입니다. 지금 최교민씨는 어느 군에 가있어요?

총무과장 김광원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여기서 갈 때는 경산으로 갔습니다.

이찬용 의원
    동천시에 6개월 다녀와서 금방 전출 간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의 예산을 가지고 다녀왔는데 도에 간 것은 상부기관에 간 것이니까 얘기를 안 하겠어요.
    우리 돈으로 시켜서 금방 타시ㆍ군으로 보내면 우리 군은 완전히 손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명이 동천에 갔지요?

총무과장 김광원
    동천에 6명이 다녀왔습니다.

이찬용 의원
    도에 간 분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도에는 금호준 씨가 갔고요. 그다음에 김남숙 씨가.....

이찬용 의원
    그 사람은 사업소에 갔지요?

총무과장 김광원
    예, 나머지는 타시ㆍ군, 타시ㆍ도로 갔습니다.

이찬용 의원
    타시ㆍ군으로 다 보내면 우리 돈 들여서 유능한 인재를 키워서 여자를 시집보내는 것도 아니고.....

총무과장 김광원
    지금 현재 6명이 연수를 했는데 2명이 본군에 남아 있고 4명이 갔습니다. 그중에 2명은 도에 갔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한 5년 정도 근무.....

이찬용 의원
    조례를 정하든지, 규정을 정해 놔야지, 도에 가는 건 관계없지만, 타시ㆍ군에 가는 건 문제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광원
    예.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11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본군에 여성공무원이 141명으로 24%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에 신규 발령자가 120명이 넘는데 이 신규 발령자가 본군에 있다가 어차피 자기지역으로 계속 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광원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서 그 대책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또 과연 이런 사람들을 봉화군에 정주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광원
    사실상 지난 3년간 타시ㆍ군, 타시ㆍ도로 간 직원은 한 7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안태선 의원
    70명이 몇 년 동안입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한 지난 3년간 정도입니다. 2003년부터인가 그렇습니다. 한 4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를 하면서 8급에서 7급 승진하는 대상은 21명이었습니다만, 그중에 승진한 사람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일할 수 있는 3~5년 되는 직원이 없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것은 바로 타시ㆍ군으로 전출한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할 수 있는 봉화군의 허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규를 정했습니다. 3년 이상 되거나 또 결원비율이 3%미만일 때만 전출을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규정이 충족이 되어도 인사권자가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전출을 못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규나 규정 상 외에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대우도 많이 해주고 해외도 보내주고 교육도 보내고 해서 이제까지는 멘토링 제도를 형식적으로 했습니다만, 좀 더 내실 있게 해서 군청의 간부공무원까지도 신규공무원과 멘토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강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신규공무원들이 봉화에서 결혼해서 제2의 고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적극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의도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백이 생겨서 허리가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3년이나 4년 정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업무능력을 배양하면 가버리니까 그 공백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봉화군의 발전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두 번째는 이 많은 신규공무원이 왔을 때 봉화군에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국제결혼도 좋지만 지방에 오는 사람들을 봉화에서 결혼을 시킨다든지,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봉화군에 앞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정착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봉화군의 재산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강구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의지에 달려 있고 또 최고관리자의 의지에 달려 있으니까 아까 예규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됐다면 내실 있게 해서 점차적으로 확실하게 다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해주시지요?

총무과장 김광원
    예, 그러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 심의위원이 있는데 김영한 씨가 위촉된 날짜가 언제지요?

총무과장 김광원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 1월에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지금 임기가 2년이지요?

총무과장 김광원
    예.

안태선 의원
    그럼 2005년도에 구성이 되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위촉이 되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분을 해촉하고 다른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도 그냥 있으며 그 후에도 회의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회의한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유가 무엇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원
    예, 해촉 관계는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것은 공개된 정보에 이의신청이 있거나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을 때만 회의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럼, 지금 3년 동안 한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루 3건 정도 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1월 24일 현재 한 160건 정도가 정보공개청구가 되어서 공개를 한바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그건 심의도 안하고 그냥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예, 심의 안하고 그냥 할 수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광원
    예.

안태선 의원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예, 확실합니다.

안태선 의원
    나중에 그 답변에 대한 것을 책임질 수 있지요?

총무과장 김광원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26페이지에 아까 강석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조금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선생님이 있는데 정보이용센터에 과장님이 한번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예, 몇 번 나가 봤습니다.

안태선 의원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어떤?

안태선 의원
    정보이용센터를 이용하는 계층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지역에 정보이용센터를 만든 목적이 뭐지요?

총무과장 김광원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안태선 의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광원
    예.

안태선 의원
    가보셨으면 알지만, 지금 춘양에 기술센터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청소년센터라든지, 실지 가봤을 때 군에서 목적된바가 달성되었다고 봅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한번 가보시고 실지 군에서 인터넷 선생님을 3,78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했다면 물론 거기 와서 애들이 게임을 하는 것도 좋고 노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놀이마당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달성이 되려면 인터넷 선생님으로 인해서 제대로 지도가 되고 또 지역농민들이 와서 필요할 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 본 위원이 몇 군데를 가봤을 때 실지 그게 안 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한번 가보시고 그런 것은 시정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예, 가서 한번 눈 여겨 보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그러면 끝으로 이와 관련된 사항인데 과장님, 우리 지역에 이동통신 난청지역이 엄청나게 많은데 데이터를 안 가지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김광원
    지금은 안가지고 있지만 파악된 건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자료에 의하면 행정이동의 206개 자연부락 중에서 수신되는 곳이 74개 부락이고 132부락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군에서 좀 더 의지를 갖고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다가 이동통신을 사용하고 있지만, 농촌에 가보면 어지간한 곳은 안 터집니다.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군에서 직접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서 관계 통신업체들한테 다시 공문도 보내고 군수님 의지가 계시다면 다른 지역보다 빨리 해소가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SKT에도 난청지역이 많아요. 132개다. 그리고 자연부락 전체는 206개인데 가구 수로 하면 2,938가구가 돼요. 이 지역이 전부 난청지역인데 지금 파악된 SKT하나만 해도 이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이 뒤에 있는데 이야기 안하겠어요. 실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방송(통신)3사가 이것도 어차피 장사속이 되어서 공개하기를 상당히 꺼려합디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방송(통신)3사에 대해서 권유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이것이 바로 군에서 꼭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주 접촉하고 해서 그분들하고 밀접하게 한다면 다른 지역보다는 우선적으로 해주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상입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국외연수 현황 관계입니다. 민간인 부분에 보면 36명이 있는데 여성단체 15명, 농촌총각 지원사업 5명, 사과수출 6명, 농촌관광대학 1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군 전체 어느 부서에서 했든 간에 총괄적인 사항이지요?

총무과장 김광원
    예, 그렇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답변은 곤란할 겁니다. 나중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는데 제일 앞에 구분은 예를 들면 농촌총각 지원사업이라든지, 여성단체,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명단, 민간인 누구누구인지, 그 다음에 연수목적, 연수목적도 3개 분야인데 무슨 연수목적인지 없어요.
    그러니까 연수목적, 연수를 다녀 온 것에 대한 현재 성과관계, 예를 들어 사과수출에 연수를 갔으면 사과수출 관계로 연수를 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김광원
    예, 그러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5분 감사속개)

②재정과  

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배기복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재정과장 배 기 복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대기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배기복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배기복입니다.
    재정과 소관에 대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요구하신 특별교부세, 국ㆍ도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집행현황,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현황, 민간 자본보조금 집행현황,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 공사감리비 집행현황, 공사 설계변경 현황, 공사 하자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세징수에 있어 체납자를 찾아다니지만 말고 강력한 행정조치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2월말까지는 체납세를 일소하기 바라며, 더불어 징수가 불가능한 건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강력한 행정조치 처리결과로 동산압류 12건에 6,702만3,000원을 압류했습니다. 부동산도 25건 압류했습니다. 급여도 5건 압류하고, 자동차 압류도 221건을 했습니다. 공매처분 의뢰도 24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결과는 감사자료 18번에 있습니다만, 13쪽에서 17쪽까지 73건에 3,20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징수에 대포차는 시ㆍ군간 협조체제를 구축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행정자치부 및 경찰청 합동 대포차 일제 정리기간이 금년도 10월 15부터 10월 19일까지 매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4회에 걸쳐서 90대를 하였습니다.
    3쪽 체육시설 보급 및 활용내역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200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취득세 과세물건 취득 후 신고미납분 부과누락 3건에 대해서 136만9,920원은 금년도 8월말 납기로 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까지 되었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이 있음에도 재산세부과가 누락된 것이 2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8월말 납기로 해서 부과완료 했습니다. 장애인사망 후 자동차세 과세 누락도 1건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8월 납기로 과세부과 완료를 했습니다.
    공사현장사무소 법인균등할 주민세 부과도 1건이 누락되었는데 금년도 8월 달에 납기로 해서 부과하고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13번째로 제127회 정례회 군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집단화대책으로 봉화군 군유재산은 현재 총 12,943필지에 42,171,677㎡이고, 이중 330㎡ 미만이 8,394건에 64.9%이며, 1,000㎡ 미만도 2,673건에 20.7%로서 1,000㎡ 이하의 필지는 85.6%나 됩니다.
    특히 군유임야 1,580필지 중 1,000㎡ 미만이 732건에 46.3%, 10,000㎡ 이하는 440건에 27.8%를 차지하고 있는바 군유재산 관리에 있어 필지당 면적이 소규모로 재산의 가치보존과 기본적인 현장 파악이 어려우므로 관리의 비효율성이 있고, 따라서 군유재산 중 일정규모이하의 토지는 단계적으로 매각, 합필, 집단화할 필요성이 있는바 관련부서의 조속한 계획수립을 촉구하면, 실천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란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2007년도 군유지 매각업무 추진실적은 총 11건이며, 2007년도 군유재산 실태조사결과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중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용도 폐지하도록 종용하고 있고, 산림경영과에서 조사한 보존부적합 재산 7건에 대하여는 용도 폐지하여 실수요자나 경작자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처리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정확한 조사로 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조사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정확한 위치파악 등에 어려움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군유지의 정확한 위치파악과 관리내역으로 대부현황, 무단점유여부 등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화 GPS기기 및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실태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및 전산화작업을 마친 후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중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결정 난 재산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하여 잡종재산이 되면 재정과에서 매각, 합병 등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일시조치 시 인건비, 측량비 등이 많이 소요되므로 각 실과소별로 3년 정도의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인 재정과로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의 전면 개정과 행자부의 금고 지정기준 등 변화된 여러 상황을 볼 때 우리군도 금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복수금고 허용 및 공개경쟁입찰 등 변화를 시도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재정과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군금고는 은행법에 규정된 금융기관만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행법 제5조의 특례규정에 농협중앙회는 금융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협중앙회 봉화군지부와 금고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법에 의한 시중은행이 유치되기 전에는 복수금고 및 경쟁입찰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 밑에 참고입니다만, 개별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은 은행의 특례 규정 5조에 의해서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읍ㆍ면에 있는 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있고,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 개별법이 있어서 지금 은행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군 금고를 계약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쪽으로 아울러 최근 3년 동안 우리군과 계약한 금고측이 봉사활동, 장학금 기탁 등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군 금고인 농협중앙회와 읍ㆍ면 농협의 장학금 기탁 및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은 장학금기탁 및 지급실적은 3년간 641건에 3억3,300만원, 송이축제 등 지역문화축제 10건에 800만원, 봉화사랑카드 이벤트지원에 600만원, 봉화군교육발전기금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1,000만원, 지역특색사업 지원에 3억5,800만원, 농촌일손돕기 연인원 220명, 유통활성화 무이자 자금지원 163억8,000만원, 농산물유통활성화 시설지원 1억3,200만원, 농업인 무이자 자금지원 312억3,300만원입니다. 총액이 485억2,200만원을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추가자료로 제132회 정례회 군정질문 시에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집단화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번째 도ㆍ중앙 보조내시 후 미영달 자금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번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봉화군세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김명언 외 11명입니다. 남자가 7명, 여자가 4명, 임기는 2년입니다.
    봉화군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김명언 전 면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위원수도 12명에 남자 7명, 여자 4명입니다. 그리고 봉화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부군수님이 당연직이고 남자 3명, 여자 4명으로 7명입니다.
    봉화군 기부심사위원회는 군수님이 위원장이고 총 13명에 당연직 7명, 위촉 6명으로 위촉은 남자 3명, 여자 3명입니다.
    봉화군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군수님이고 위원 수는 9명에 당연직 1명, 위촉 8명으로 모두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개최 횟수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해당이 없어서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8쪽 지방세입금 현황입니다. 지금 자료는 11월 30일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액 합계가 1,910억4,100만원입니다. 부과는 1,853억4,020만9,000원으로 징수는 1,843억5,833만3,000원으로 99.4% 징수가 되었습니다. 미수납은 9억8,18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이 55억4,320만원입니다. 부과는 59억7,156만7,000원으로 107%를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54억9,264만9,000원으로 92%를 징수하고 미납은 4억7,891만8,000원이 지방세 수입의 미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163억6,388만8,000원 예산으로 부과는 200억5,816만1,000원이 징수는 195억5,520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97.5%가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159만4,000원으로 부과는 1,966만7,000원, 징수는 1,913만8,000원으로 52만9,000원이 미납이 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분류돼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예산에 130억418만3,000원이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부과는 162억6,525만3,000원으로 125%부과를 해서 158만2,093만4,000원을 징수해서 97.3%를 했습니다.
    그 밑에 잡수입이 있습니다. 3억3,742만5,000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부과는 5억1,112만4,000원으로 152% 부과를 해서 4억251만5,000원 77.8%징수를 했습니다.
    하단에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1,138억2,735만4,000원의 예산이 되어 있고 부과는 1,178억246만8,000원으로 103.5% 부과되어 징수는 1,178억246만8,000원으로 100%가 징수되었습니다.
    11쪽 보조금도 교부금과 마찬가지로 의존경비가 되겠습니다. 100% 징수되었습니다.
    12쪽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1,344건에 4억6,614만6,000원, 등록세 1,710건에 4억4,762만원, 주민세 3,946건에 2,782만3,000원, 재산세 56,042건에 4억6,698만9,000원, 자동차세 3,331건에 4억5,011만8,000원, 기타 건은 도시계획세, 공동세, 사업소세로 5,903건에 2억8,04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72,776건에 21억3,90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국가재산, 자치단체재산의 비과세가 48,415건에 금액은 7억1,13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도구분 비과세입니다. 이것은 교육재단, 종교단체, 새마을회 등에서 취득, 보유한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14,840건에 1억9,18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세법에 의한 면제 및 경감입니다. 이것은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한 것과 농어촌지역공가, 농협, 새마을금고, 영농조합법인, 노인정, 농공단지 등의 주택 거래에 대한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4,027건에 5억6,2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7인승~9인승 승용자동차, 농가주택개량, 문화재 등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4,163건에 6억5,79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조례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은 창업중소기업,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에 대한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한 재산 등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1,331건에 1,58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지방세 결손처분입니다. 전체 73건에 3,206만8,000원을 의원님들께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라고 그런 지적을 받고 처리를 금년도 1월달, 2월달에 중점적으로 연도폐쇄기 이전에 과감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1번은 봉화읍 유곡리 356-1번지는 농공단지 내에 유니크린이라는 회사의 면허세가 3,000원으로 사업체가 부도나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봉화읍 내성리의 이태섭씨로.....

이찬용 의원
    이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사항은 서류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배기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섯 번 째에 상운면 문촌리 금동인씨 밑으로는 시효소멸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부나 호적부 등을 색출해서 보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안나옵니다.
    보통 개인이 있으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야 색출하기가 쉬운데 공부를 조사해보니까 개인별 명세가 나오지 않아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회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5년이 경과되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8쪽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현황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사유별로 납세자 착오납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부를 제때 처리를 해야 당연합니다만. 세금신고자들이 자진 납부하는 게 있어서 이중납부 되었다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84건에 1,119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이전 폐차 후 잔여기간분에 대해서 환부한 게 280건에 6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결정에 의한 통보에 의해서 환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소득세할 주민세가 되고, 107건에 2,274만5,000만원입니다.
    과세자료 과표적용 시에 착오로 26건에 7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총계가 591건에 4,48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9쪽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김승수씨는 봉성면 우곡에 부동산입니다만, 부동산취득 외 8건에 대해서 2,799만7,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친이 사망 후에 체권단들이 압류를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성주택은 2,135만7,000원 체납되었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경매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법원에 교부청구는 일단 해놓은 상태인데 얼마만큼 배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진실업은 석포에 있습니다. 2,116만7,000원으로 법인세할 주민세외에 5건입니다. 이것도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는 해놨습니다만, 계속 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광춘씨라고 서울에 있는데 부동산 등록세로 소천면 노루재 넘어가면서 좌편에 호텔을 지으려고 하다가 부도난 것인데 1,63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압류조치를 필하고 신용정보도 등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솔라텍에이피에스는 도촌이 되겠습니다만, 1,354만9,000원을 금년도 10월 달에 했는데, 태양광발전소입니다. 계속해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소천 명산랜드 박경남씨도 재산세 외 12건에 1,253만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이 사람들이 화의신청을 해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용정보 등록을 9월달에 저희들이 해놓았습니다.
    강점복씨에 대해서는 1,044만4,000원으로 사업을 하면서 장모이름으로 대위를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여자입니다. 사위 사업하는데 돈 대주다가 어려운 고액체납자가 발생했습니다.
    20쪽 공사, 용역, 물품구매, 일반경쟁입찰 계약 현황입니다. 총 123건에 362억3,642만6,000원 총 사업비이고 도급액이 290억7,244만1,000원, 관급은 71억6,39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입찰계약 현황은 20쪽에서 2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전에는 경쟁한 것이고 이번엔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14건에 9억1,919만2,000원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9쪽, 30쪽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공사, 용역, 물품구매 전자입찰 계약현황입니다. 총 237건에 118억7,499만4,000원 사업비에 도급액 91억3,010만3,000원, 관급액이 27억4,489만1,000원으로 31쪽에서 46쪽까지 237건이 되겠습니다.
    47쪽 관급자재 조달구매 현황입니다. 총 14건에 4억3,481만6,000원으로 대구지방조달청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48까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쪽 공사, 용역, 물품구매 지체상금 부과내역입니다. 총 11건에 3억4,21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현황 및 임대료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2007년도 재경부소관 국유재산 임대료 부과현황은 잡종재산 1,143건에 1,087,142㎡입니다. 도유재산 현황은 4,036필지에 1,421,028㎡가 되겠습니다.
    51쪽 군유재산 현황입니다. 총 13,141필지에 44,729,067㎡가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징수사항입니다.
    국유재산 324건에 369,718㎡에 임대료 징수는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입니다. 1,602만9,100원입니다. 미징수액은 24만7,350원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은 6건에 997㎡, 4만1,550원은 모두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군유재산은 376건에 면적은 505,954㎡, 징수액은 3,677만2,530원입니다. 10원까지 너무 상세하게 자료를 내다보니까 단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입니다. 먼저 취득현황은 347필지에 108,905㎡만가 되겠습니다. 뒤에 건물은 8동에 1,437㎡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에 면적은 2,287㎡에 2,241만9,250원을 징수했습니다. 매각현황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재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의 기타수수료에 대한 겁니다. 예산액과 부과액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재정과장 배기복
    아예, 강석희 위원님께서 기타수수료에 예산액과 부과액이 현저한 차이가 난다는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 700만원 되었는데 사실상 입찰수수료 수입이 금년에 5억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도 회계과 주관으로 해서 시ㆍ군 회계담당과장들 회의가 소수서원에서 있었는데 도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도내 23개 시ㆍ군중에 입찰수수료를 받는 데가 9군데랍니다.
    그래서 도내의 대구ㆍ경북 건설전문업이라든가, 일반건설 대표님들이 지난번에 지사님과 간담회를 가지셨던 모양이에요. 건설업체도 입찰할 때 마다 수수료를 내니까 상당한 부담이 있다는 건의를 하고 건설업체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를 받은 모양입니다.
    지금 저들은 사실상 재정이 빈약해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까지 5억7,200만원입니다. 그 수입이 사실상 5억8,000만원이 된 겁니다.
    도에서도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지금 도내 9군데에서 입찰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가 생각하기에는 그 9군데는 저들 군 같이 재정상태가 열악한 곳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찰수수료가 이렇게 부과되고 징수가 됩니다.

강석희 의원
    되기는 99.9%가 되었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납세자 착오납부에 이중납부를 하셨는데 이건 한 사람이 이중납부를 한 것이 아닙니까?

재정과장 배기복
    예, 그렇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렇다면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민원인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닙니까?

재정과장 배기복
    예, 그렇습니다.

강석희 의원
    피해를 주었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재정과장 배기복
    저들은 납세자들에게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납세하신 분들에게 한 건 이라도 이런 것이 없이 정확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적인 착오가 있습니다.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강석희 의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의, 몇 명 정도 차이가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너무 많은 인원이라서 그러는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배기복
    예, 알겠습니다. 주민세 같으면 세무서의 소득할 주민세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소득에 따라서 재차 나오는 것도 있고 자진신고 했을 때 다시 세무서에서 통보가 와서 적용할 때에 그런 착오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봉성 사람인데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 왜 징수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까?
    김승수 씨도 있고 한데 재산취득을 하였을 때 왜 징수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까?

재정과장 배기복
    보통 취득세를 부과할 때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금도 대출해 내고 부동산을 맡겨 놓고 하고 이런 점입니다만, 저들이 예고를 했지만 이 사람이 납기 내에 안 내고 해서 계속 가서 설득도 하고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들은 우선 징수를 계속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납세의무자가 말하자면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자진납부 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자진납부 기간 내에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다가 자기 아버지한테로, 아버지가 돌아 가셨는데 자기 아버지한테로 넘겨 버리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자진납부기간에 저들은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 사람이 안 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어서 소유권 변동이 있었습니다.

강석희 의원
    그분 물건은 본인 명의로는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까?

재정과장 배기복
    보니까 본인 명의로 안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있었다가 전부다 다른 데로 넘겨 버리고 처음 사업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자기명의로 다해 놓고는 얼마 안 있다보면 넘겨 버리고 그런 사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석희 의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노인들 봉사사업 할 때 점심식대도 아마 600만원 정도씩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왜 그때도 한번 독촉을 안 했습니까, 안 한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재정과장 배기복
    글쎄, 아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이 있냐고 하셨는데 사실 부동산이 본인 명의로 현재 안돼 있거든요. 부동산이 돼 있으면 좋은데 안 돼 있으니까 하여튼 소유권이 그 사이에 넘어 가고 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강석희 의원
    민원인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군청에서 많이 보호해 준 게 아니냐고 주위에서 말이 많습니다. 과장님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까?

재정과장 배기복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데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좀 느낍니다. 계속해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 받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배기복
    예, 알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권영준 위원입니다.
    재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은 읍장으로 계시다가 오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감사 자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 예산에 45인승 버스가 올라 왔었어요.
    지금 청량산에 가 계시는 허과장님이 계실 적에 우리가 본 예산에 45인승 버스가 올라 온 걸 안 해주고 1회 추경 때 6,000만원이 올라와서 저가 이 자리에서 버스 25인승까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적으면 2,000만원 더 올려주려고 한 8000만원 가지고 사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전부 25인승 내지 35인승, 개조한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9인승이 왔어요. 23개 시ㆍ군에 버스 없는 곳이 봉화와 울릉 2곳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영주나 타 지방으로 가보면 거기의 특색 있는 사과나 이런 그림을 그려서 군의 홍보도 하더라고요.
    그런 취지로 승인을 해주었고 저가 6,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고 하니까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틀림없이 25인승 이야기를 했습니다. 늦게 과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군수님이 그걸 사라고 한 모양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들을 속이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줄로 압니다. 의원들 8명은 허수아비가 되어 버렸어요. 9인승 봉고차는 어디 쓸 데도 없어요. 저도 한번 타 봤는데 센터에도 있고 의사과에도 있지만, 거기에 8명이 타고 운전사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차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예를 들어 12~13명이서 회의 갈 때에 타고 가려고 승인을 해줬는데 해줄 때 틀림없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걸 속이면서 9인승 차를 사가지고 그것도 연예인들 타는 차인데 둥그렇게 해놨는데 겉모양은 좋은데 안에 들어가서 타보면 봉고차보다 못해요. 전부다 봉고차보다 못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6,000만원을 들여서 샀는데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 새로 버스를 살 수 없고 저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늦게 버스 사라고 25인승이나 30인승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승인을 해주기로 했는데 군수님이 그걸 사라고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 의회가 있을 필요도 없는 그런 현상인데 그걸 가지고 떠들 수도 없고 앞으로 이런 일처럼 군수 말 한마디에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봉화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군수님 말 한마디에 의원들 말을 전혀 안 듣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수님한테 욕되는 것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훌륭하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9인승 봉고차를 사라고 해도 의회에서 25인승 산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세요. 녹음해 놓은 게 있어요. 올해 추경에 있습니다.
    그때 말 한마디 안하고 모르게 그런 것을 사서 우리 의원들이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바로 팔아야 돼요. 봉고 9인승 빨리 팔아야 돼요. 팔고 25인승 버스를 빨리 사와야 됩니다.
    제 이야기에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말이 맞는가, 집행부 말이 맞는가.

재정과장 배기복
    부의장님께서 1회 추경 시에 25인승 버스를 사도록 예산을 세워준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읍에 있다가 7월 16일자로 경리계장과 같이 와서 사실상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내용도 모르고 구입을 한건 사과를 드립니다.
    나중에 보니까 6,000만원의 예산이 1회 추경 때에 서 있었습니다. 또 그게 부기 상 소형버스가 아니고 승합차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리계장하고 예산부기에 승합차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 11인승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구입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의원님들 어디 나갈 실 때는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내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그런데 11인승 우리 의원들 절대로 못 타요. 빨리 팔아야 돼요. 빨리 매각하고 어차피 집행부에서 거짓말해서 샀는데 내년 초라도 매각하시고 속이고 샀기 때문에 매각하라고 한다고 군수님께 보고하시면 되잖습니까.
    매각안하면 저가 말씀드리든지.....거짓말해서 산건데 빨리 팔아야 되지요. 매각하세요. 그게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이 8명이고 그것타고 가느니 봉고타고 가지요. 똑 같은데.
    그런데 그걸 저희들 때문에 사고파고 하는 게 아닌데 본청에서도 11인승 봉고차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듣기로는 어디 벤치마킹 하러 갈 때에 3~5명이서 편하게 가려고 그런 식으로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벤치마킹 갈 때에 4~5시간 타고 한다지만, 저도 한번 타봤어요. 돈만 비싸지 봉고차보다 못합니다. 그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일수가 1년 365일중에 20일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사가지고 예산낭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 예산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어야지, 군수님 말 한마디에 의원 8명을 무시하고 그게 최고 괘씸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 의향이 없으십니까?

재정과장 배기복
    부의장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저들이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항이 승합차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고 다시 한번 물어 봤으면 됐는데 저들도 속이려고 한건 아니고 사실 취지를 몰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전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죄송합니다.

권영준 의원
    청량산에 가신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오신 과장님은 잘 모르실거에요. 왜 모르냐면 군수님하고 긴급하게 산 것이기 때문에 모르실건데 파실 의향은 없으시지요?

재정과장 배기복
    사실 부기를 보니까 승합차라서.....

권영준 의원
    아니, 쓸모가 없는데 재정과에서는 파실 의향이 없지요?

재정과장 배기복
    조금 전에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용하려고 사 놓은 것이기 때문에.....

권영준 의원
    유용하게 안 되고요. 보고를 꼭 해주세요. 오늘 있었던 사항을 군수님께 꼭 전해주세요. 저도 확인을 한번 하겠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날 액수까지 2,000만원 얘기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전부다 왜 안 나오나, 안 나오나, 하고 기다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조그만 한 게 서있어요.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의원들을 너무 무시해서 화가 지금 많이 나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을 간부회의 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든지, 군수님께 바로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십시오.

재정과장 배기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하여튼 죄송합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는 죄송스러운데 어차피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그렇다고 청량산가서 저가 이야기를 드려 보려니까 어차피 지금은 거기 계시고 한데.....

재정과장 배기복
    아닙니다. 저가.....

권영준 의원
    저가 왜 세 번, 네 번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의원 안하는 한이 있어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군수 유리창에 돌을 던지더라도 이건 안 됩니다.
    강력하게 꼭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배기복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알아서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데 제가 챙기지 못한 점 용서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세요. 과장님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를 만드는 목적이 뭐지요?

재정과장 배기복
    각 위원회별로 어떤 사항이 있을 때에 조정을 하고 또 민원인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지요. 하여튼 관계규정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어떤 혜택을 정당하게 주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과에서는 5개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한번도 안했어요. 특히 2007년도 1월 15일 2건, 2007년도 1월 2일 1건, 2006년도 9월 25일, 2006년도에 2건이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과장 배기복
    그건 구성일자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게요. 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올해 회의를 한번도 안했어요. 그래서 과연 필요해서 위원회를 설치했다면 반드시 사안에 대한 건 심의를 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올해 한번도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왜 안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정과장 배기복
    각 위원회별로 설치근거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를 하고 금년도에 들어 와서 한번도 개최가 안 된 사유에 대해서는 먼저 봉화군세 심의위원회입니다.
    지방세법 제77조에 의거 금년도 1월 15일 12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여기서 하는 심의는 부과 고지한 군세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건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군세를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한 것이 심의를 할 만한 사안이 없어서.....

안태선 의원
    잠깐만요. 그럼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지요?

재정과장 배기복
    이의신청 한 것을 말하자면, 자체에서 민원인들이 오면 설득을 시켰지요. 이해가 가도록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 봉화군과세표준 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 제111조에 의해서 구성되었는데 상가나 창고, 일반건물이 되겠습니다. 차량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과표 결정 심의를 하는데 이건 심의할 때에 보통 연말로 봐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준이 11월 30일쯤으로 되어서 정기적으로 하고 또한 과세표준 심의대상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봉화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지방세법 제70조에 의해 구성되었는데 아까는 부과고지한 부분에 대한 것이었고 이건 부과고지 전에 과세예고제를 함으로써 예고장을 수령하고 난 뒤에 과세 적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의하는 건데 이것도 과세예고를 했을 때 과다하다고 해서 찾아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계장과 직원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고 가기 때문에 사실상 개최를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화군 기부심의원회는 사실상 기부를 제한하거든요.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할 때에 기부를 하는 혹,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그걸 우리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기탁했을 때, 말하자면 사용처에 대해서 기탁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태선 의원
    그 부분은 됐고요. 밑에 계약심의위원회 관계는요?

재정과장 배기복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인데 이건 지금 종전까지는 30억 이상에 대한 공사에 대해 계약을 했는데 앞으로는 지난 금요일에 교육을 받았는데 50억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그만한 사업비가 지금까지 우리 군내에는 30억 이상 되는 게 없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07년도에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안태선 의원
    2007년도에 계약된 게 30억 이상 된 것이 한 건도 없었다는 말이지요. 2006년 9월 이후에 한 건도 없었습니까?

재정과장 배기복
    거기에 보면 한 건이.....

안태선 의원
    그건 언제 했지요? 여기 보면 2007년 2월 2일 43억도 있고 한데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는 이상하고 조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기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에서부터 이야기 해볼게요.
    과세적부심사도 이게 제대로 됐다면 지방세 과ㆍ오납부가 있을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바르게 했다면 과ㆍ오납이 생길수도 없고 그걸로 인해서 처리가 제대로 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최를 안 했어요. 반드시 개최해야 되고요.
    밑에 계약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기능이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것 ,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것,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것, 이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제4조에 의거 이 사항에 대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춘양에도 34억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걸 알지요? 과장님 들으셨습니까? 부도가 났거든요. 사실 이런 걸 봤을 때 심의가 제대로 되었다면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잖느냐. 적지만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자체 기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설치되었다면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특히 과세적부심사 관계라든지, 과세표준 관계라든지, 이런 건 사전에 우리가 적지만 수시로 건을 만들어서라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과장 배기복
    예,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봉화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개최 건은 조금 전에 감사 보고할 때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이건 부과 고지 전에 과세예고제를 하는데 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과세 전에 말하자면 과세 적부에 관한 건데 사실 이의신청이 들어 왔을 때 하기 때문에 다 못하거든요.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구두로 충분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안태선 의원
    좋습니다. 구두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가면 더 없이 좋지요. 그러나 그중에는 불만이 많은 사람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건 정상적인 이의신청을 받아서 실적도 있어야 되지만, 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관련된 것이지만, 뒤에 49페이지를 보니까 지체상금이 많은데 이중에서 물론 이 관계가 아까 30억이라 하기 때문에 그건 별로 크게 해당이안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문제도 왜 발생이 되는가 하면 지금 풍애교 다리가 도급액이 6,900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27억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 30억 가까이 되지만, 지체상금을 1,800만원 물었어요. 이런 건 사전에 심의가 되었다면 줄였을 것이 아니냐! 누가 뭐라고 해도 지체상금 1,800만원을 물었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의 내실을 기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배기복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운영이 잘 되도록 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상입니다.

황재현 의원
    황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사물품 구매 계약하는 건 12월에도 계약할 수 있습니까?

재정과장 배기복
    예, 합니다.

황재현 의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007년도 11월말까지로 해서 한 달 정도가 빠지잖습니까?

재정과장 배기복
    예, 그렇습니다.

황재현 의원
    자료 낸 걸로는 그렇지요. 그러면 2006년도 12월분이 포함되어야 하잖아요. 12월에는 계약한 게 한 건도 없습니까?

재정과장 배기복
    그 사항을 챙겨보지 않아서.....

황재현 의원
    됐습니다. 자료에 계약한 걸 보니까 12월 달에는 계약한 건이 하나도 없어서 물어 보는 건데 나중에 그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배기복
    알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이상입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황재현 위원의 보충 질의로 오늘이 2007년 11월 26일지요. 감사자료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 받았습니까?

전문위원 이제명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금상균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감사 자료를 받으면 시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10월말로 해서 받든지..... 그래서 두 달 부분은 그 다음해로 받든지, 이것은 수정을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제명
    예, 알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리고 재무과장님, 군정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에 군유재산인 잡종재산을 매각해서 공유재산을 집단화하거나 하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행정재산이 용도폐기 된 것을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면 그 때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2~3년 걸릴 것이고, 기존의 군유재산은 잡종재산이 대부계약 되어 있는 그것부터라도 매각할 수 있는 의향조사를 하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행정재산이 용도폐기가 된 것이 잡종재산 화해서 넘어 오는 것은 그때 가서 또 하고, 지금 51페이지에 보면 잡종재산이 433필지에요.
    그리고 52페이지에 임대료를 받는 즉 말하자면 대부허가된 것은 필지로 할 수 없으니까 376건이에요. 그럼 이것부터라도 매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게 넘어 오는 하겠다면 2~3년 뒤에 손 된다는 말입니까?

재정과장 배기복
    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정과에서 취급하는 일반 군유재산,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자에 대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읍면에 공문이 내려가서 사실 전파가 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공문을.....

금상균 의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것은 이러지 마시고 언제 일제조사 기간을 두고 어떤 서식을 만들어서 읍면에 일주일이면 일주일을 분담직원으로 하여금 대부 허가된 대장을 주고 한사람 한사람씩 의향조사를 하셔서 거기서 재차 확인할 수 있겠지요.

재정과장 배기복
    예.

금상균 의원
    그렇게 하면 우선 군유잡종 재산은 매각할 수 있는 것이라도 좀 하자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반교부세로 땅은 매입하는데 또 안 살수도 없고 은어축제광장을 만든다.
    오토캠프장을 만들고 또 시대적인 부분에 따라서 매입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50억, 60억원이 들어가는데 재원 마련을 꼭 일반교부세가지고 합니까. 이런 것도 마련해줘야지요?

재정과장 배기복
    예.

금상균 의원
    세입이 되면 재정자립도는 이런 것이 세입 되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배기복
    예, 맞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고 한번 계획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정과장 배기복
    예, 잘 알겠습니다. 군유재산 중에 잡종재산 매각에 대해서 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132회 임시회 때도 얘기가 되었고 작년도에 군정질문 때도 질의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 우리가 GPS기계를 구입해서 사실상 현장에 가서 다운받아서 저장하면 위치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 기기가 500~600만원가까이 하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한대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입력해서 현지에 가면 위치선정이 되어서 지금 대부한 필지에 대해서 우선에 저희들 분야에 대해서만 일차적으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되면 본인에게 매수신청 의향도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해당부서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우리가 GPS기계가 한대에 500~600만원을 하는데 담당과에서 실태조사 관계로 해서 기계가 필요하면 의원님들께서 살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 군 금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것이 많은데 과장님 400몇 억원인데 내역을 모르고 계시죠?

재정과장 배기복
    485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신대기
    이것은 과장님께서 군지부에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배기복
    상세하게 말입니까?

위원장 신대기
    예.

재정과장 배기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그리고 52페이지에 임대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우리 임대료가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에 ㎡당 얼마를 받습니까. 어떤 내역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배기복
    대지, 전, 답 이것은 모두 다 틀리거든요. ㎡ 과표가 나옵니다. 전부 일률적인 게 아니고 그것도 도로변, 산간 등 전체 현황 같은 걸 봐가지고 좋은 데는 더 많이 부과하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목별로도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차등으로 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할까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4시 00분 감사속개)

③종합민원과  

위원장 신대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춘흠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종합민원과장 박 춘 흠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대기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춘흠
    종합민원과장 박춘흠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특별교부세 교부내역은 저희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집행현황에 있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 읍ㆍ면에 3억1,750만원 중에서 집행 했는 금액이 1,650만원입니다. 이것은 용역비와 행정사무기기, 선진행정비교 출장에 따른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잔액 처리는 이월사업으로 조치하겠습니다.
    3번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 자본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택에 있어서 빈집정비사업에 금년도 50동 집행이 완료되었고요.
    빈집 별장화 사업이 금년도 계획은 10동을 세웠습니다. 현재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3개월 정도 저희들 군 관내에 이사 와서 거주하고 주택수리가 완료되면 지급하기 때문에 차후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 공사감리비 집행현황, 공사설계 변경현황, 공사하자검사결과 조치사항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선 지적사항에 있어서 가로등 설치요구가 너무 많음에 따라서 앞으로는 읍ㆍ면장 재량으로 설치하고 결과보고를 하면 본청에서는 사후관리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므로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관리대장과 관리 도면에 누락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전체적인 가로등, 보안등 수량관리, 전기요금, 예산산정 및 차량진입이 불가한 지역에 설치되어 사후관리와 보수가 어려움으로 설치적정성 확인을 위해서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가 별장화사업 및 빈집정비 사업에 있어서 지원금액이 부족하고 홍보가 미흡하니 개선하기 바란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공가 별장화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가구당 주택수리비가 250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 반영되었으며,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회의시에 지시한바 있고 봉화소식지에도 홍보를 계속해온바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 공가 철거는 전년도 대비 동당 10만원이 증가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전체 50동에 2,5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금년도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더 많은 숫자가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반영이 안 되어서 이렇게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보급 및 활용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우선 지적사항으로는 주택사업 융자금 미수납액이 과다하여‘82,‘83년 국민주택융자금을 지원하면서 건물을 봉화군수 명의로 등기하여 실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융자금 미납부시 강제조치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한 결과는 주택융자금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여 264만3,000원을 징수하였고 융자금 납부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봉화군수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은 소유자에게 이전 조치하였으며, 체납건물은 실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근저당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촌빈집 별장화사업 관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대상자 명 중 법전 눌산리 1285번지 이천우는 2007년 3월 22일 경남 하동군 옥중면 안계리 433번지로 전출하고 춘양면 서벽2리 1126번지 최태우는 2007년 3월 14일 춘양면 우구치리 31번지로 퇴거하므로서 대상공가가 빈집으로 다시 환원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처리 결과는 농촌빈집 별장화사업은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고 매년 10가구 2,500만원의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주자들이 관내ㆍ외로 이주하는 사항까지 확인하기는 행정적, 시기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이주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다시는 빈집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제124회 정례회 의원 군정질의 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도ㆍ중앙 보조내시 후 미영달 자금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부동산 평가 위원회가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민간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봉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관한 조례 제2조이며, 금년도에 4회를 실시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심의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서 실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일반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창구 증명민원 발급이 72,64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등ㆍ초본부터 해서 기타 증명서까지는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한 민원과 어디서나 민원은 팩시밀리가 되고요. 전자민원은 G4C 민원이고 여권발급 등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복합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 분야입니다. 1,179건을 내용별로 금년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내용은 332건으로 공작물설치부터 해서 기간 변경허가까지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 분야에 211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6페이지 농지전용허가 및 대체농지조성비 납부현황입니다. 우선 허가는 25건의 내용으로 유인물은 위원님께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비고란에 감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이 공동편의시설로 작업장이라든지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것은 감면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협의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10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가로ㆍ보안등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127등이 되겠고요. 이중에 가로등이 472등, 3,655등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인력 3명이 계속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필지수가 127,000필지, 7월 1일 기준 1,398필지를 저희들이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하반기는 이의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 부동산관리 소유권이전 부동산검인 등 실적이 되겠습니다. 3,273건인데 매매가 2,450건해서 판결, 기타 등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추진실적입니다. 3,704건에 내용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금년 연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가주택이 35동에 현재 준공이 25동으로 자료 내는 시점에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빈집정비는 계획 50동에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불법 증축이 6건, 사용승인전 사용이 2건인데 이것은 봉화읍 2건, 법전 1건, 춘양 1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가별장화사업 추진실적으로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집은 581동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별장화사업이 가능한 것이 21동이 되고요. 금년도 사업은 10동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아직 사업비 집행이 안 되고 2세대가 이주해옴으로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허가ㆍ신고ㆍ증개축현황은 우선 신고현황에 228건, 허가현황 35건, 내용별로는 유인물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증개축은 34동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에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의원
    이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답변 같은데, 과장님 판단에 별장화사업은 사실상 필요한 사업입니까. 계획은 10동을 세워 놓았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안하고 예산만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퇴직하는 입장에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춘흠
    이찬용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역개발과에 근무할 때 착안되고 지금은 종합민원과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그 때는 봉화의 천혜자원을 안고 잘 되지 않느냐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실지로 제가 추진하면서 보니까 전입해오는 사람은 공가를 군에서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전화로 문의해옵니다.
    실지로 입지조건이 좋은 곳은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많이 기피하고 생각보다 찾아오는 도시민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획은 10동인데 2동밖에 소화가 안 되고 저 생각으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과가 적습니다.

이찬용 의원
    그런데 이것은 거주해오는 사람들 밖에 안 되잖습니까. 결산검사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거꾸로 되어 있지요. 춘양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이주해 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춘흠
    왔는데 그 사람이 다시 우구치로 옮겼습니다. 주소를 관내 두고 그 자리에 살아야 되거든요. 서벽에 왔으면 서벽에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수리비만 타 먹고는 우구치로 가거나 소로리로 갔으니까 이것을 방지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관리실태를 면밀히 관리해야 됩니다.

이찬용 의원
    봉화군내에 이사 가면 덜 한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완전히 손해가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춘흠
    예, 그렇지요.

이찬용 의원
    그리고 이것은 누가 100만원 내지 250만원을 준다고 해서 이주해오겠습니까. 또 수리를 하면 그 돈으로는 안 되고 보조가 조금은 득은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상 공무원만 고생하고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판단을 잘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춘흠
    예, 알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이상입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페이지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미 준공 10개가 있거든요. 이것은 조금 있으면 동절기공사 중지명령이 내려질 것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아직까지 이렇게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춘흠
    이것은 농가주택입니다.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2동이 남았고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강석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재현 의원
    황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찬용 위원님이 공가별장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실지로 별장화사업이라고 하면 외지에 있는 사람이 봉화 관내에 있는 빈집을 사든지 수리해서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도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춘흠
    물론 그런 개념을 할 수 있는데 인구 늘리기와 병행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주소가 전입되어야 합니다.

황재현 의원
    전입 안 된 분들은 별장화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춘흠
    해당이 안 되지요. 사실은 못 믿습니다. 주소도 안 옮기고 사람도 안 오고 1년에 한두 번 오는 것은 저희군에서 많은 군비를 들여서 지원해줄 수 없잖느냐 이런 기준입니다.

황재현 의원
    무조건 주소를 옮겨야 그 사업에 해당된다.

종합민원과장 박춘흠
    예, 그렇지요. 우리 주민이 되어야 됩니다.

황재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별장화사업에 대해서 저도 질의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있으면서 금상균의 소유의 빈집이 농촌에 하나 더 있다.
    이것은 수리해서 도시민이 여기에 와서 민박처럼 지내든지 왔다 갔다 하게 해도 된다는 사업으로 처음에 시작한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박춘흠
    제가 지역개발과에 있으면서 입안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민 유치를 위해서 우리 봉화군 인구 늘이기, 주택을 활용하고 농촌을 살리는 차원에서 몇 가지 복합적인 안을 가지고 했거든요.
    예를 들면 소천, 명호 같은 곳처럼 경치가 좋은 곳은‘도시민들이 집하나 구입해서 살려 와보자’하면 앞에 진입도로도 내주고 어떤 행정적인 재정지원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 수리비가 2,000만원이 들었으면 그 당시의 계획은 위 분들의 결재를 얻어서 예산의 범위 한도에서 50% 지원해주자!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200만원 내외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타 지역의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지역의 공가도 팔고요.

금상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로등과 보안등 관계로 작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답변을 했는데, 지금 농촌지역에는 노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등이 아니고 사실은 보안등이지요.

종합민원과장 박춘흠
    보안등입니다.

금상균 의원
    농촌에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물론 수리하는 차량이 못 들어가서 위치판단을 군에 받는 것은 좋은데 보통 읍면장이 보고를 하면 전기요금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전기세는 사실 가로등이 필요해서 더해주고 모자라면 더 할애를 해줘도 안 되겠느냐! 예를 들면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춘흠
    지난번에도 금상균 위원님이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종합민원과에 와서는 전기세를 가지고 논의한바 없고요. 왜 군에서 통제를 하느냐고 실무자에게 물으니까 읍ㆍ면에서는 전기가 인입선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보안등을 해달라고 하고 군에서 보는 시각이 첫째 인입선이 적정한지, 또 차량이 진입하는지, 산불이 난다든가 어떤 불이 났을 때 소방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읍면장이 보고를 하면 거의 소화한답니다.

금상균 의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전기세 때문에 등수를 이렇게는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춘흠
    실무 담당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예, 이상입니다.
④보건소  

위원장 신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보건소장 우 양 구
    (선서문 제출)

위원장 신대기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보건소 일정은 11월 29일이었으나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11월 29일 복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전국 전염병관리 평가대회가 있습니다. 이 평가대회에서 우리군이 전국최우수 군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받고 우수사례를 보건소장이 발표하도록 되어 부득이 양해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넓은 아량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두 번째 국ㆍ도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총 사업량 37종에 대하여 사업비 18억5,046만1,000원에 집행액은 7억7,271만6,000원이 되고 잔액은 10억7,77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중 가장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은 법전보건지소와 재산보건지소 신축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잔액이 8억8,682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집행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민간경상 보조금 집행사항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예산액 1,650만원 중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째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입니다. 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부에 300만원, 국제절제협회 한국총본부 200만원, 봉화군생활체육협의회의 두 사업에 대하여 각각 500만원 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공사 감리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법전과 재산보건지소에 공사감리비 예산액 1,514만4,000원 중 감리 계약액이 1,3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준공 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적자요인을 분석하고 장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입원 환자가 적어서 적자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지금 현재는 39명이 입원하여 여유 병상이 없을 정도로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대장과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차질없이 운영토록 항상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으로는 보건지소 신축사업은 잘되고 있으나 부대시설이 동시에 계획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고, 당초에 주변을 잘 검토해서 자연환경에 맞는 절적한 사업수행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신축중인 보건지소는 법전과 재산 2개소로서 설계시에 내소 민원인들이 편리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실 등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주변환경 정비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예산을 적절히 확보하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주민들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건강증진과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통폐합된 지역의 보건진료소 복원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만, 관련부서와 계속협의하고 있으나 총액인건비제도, 정원확보문제, 지방교부세의 페널티 등 이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지적사항으로 2006년도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실적을 거양하였고, 담당공무원들이 투철한 사명감과 특히 진료혜택을 받는 노인들의 칭송이 자자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얘기에 따라서 관련 공무원 표창을 추천하라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담당 사업을 전적으로 열심히 수행하고 기획하는 담당공무원이 이번 연말정기표창에 표창되도록 상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두개 위원회에 대해서 금년 3월 19일과 작년 12월 27일에 각각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16번째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ㆍ보수현황입니다. 법전보건소 신축은 403㎡로 5억5,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공정은 85%정도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재산보건지소 신축은 5억5,600만원이며, 법전보건지소와 동일하게 403㎡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준공예정 기일은 당초보다 20일 연장승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뒤 부분과 앞부분에 대한 옹벽설치와 내부 인테리어가 추가로 계획되어서 연기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3일까지 문제없이 준공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운보건지소와 물야보건지소, 춘양보건지소 등에 대해서 보수사업을 하였습니다.
    17번째 진료시설ㆍ장비확충 실적입니다. 재산보건지소 한방진료실을 5월 1일날 설치하여 지금 현재 재산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비확충입니다. 액체크로마토 그래프 외 26종에 대해서 1억6,796만1,000원에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진료실적 및 진료비 수입현황입니다. 진료 실 인원은 60,107명입니다. 작년보다 동기 대비하면 3.7% 증가하였습니다.
    진료비 수입은 6억8,442만7,000원으로서 작년 동기보다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한 1,000만원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진료인원은 늘어나고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 부담금을 우리군은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한방진료실운영 실적입니다. 한방진료실은 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실 진료인원은 10,350명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97%가 증가 하였습니다. 치과실 운영실적은 7개소에 실인원 6,341명을 진료하여 작년대비 47%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16쪽 물리치료실운영 실적입니다. 두개의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은 1,289명, 연인원은 4,384명이 되겠습니다. 작년 동기대비 11%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0번째 국가필수예방접종 현황입니다. 장티푸스 외 4종에 대해서 11,799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입니다. 일본뇌염 등 7종에 대하여 2,856명을 접종하였습니다.
    한센환자 진료는 37명에 대해서 정기진료를 해왔으며, 작년대비 1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결핵환자 등록관리는 54명을 관리하고 있고 작년보다 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방역소독 실적입니다. 총 소독횟수 1,465회를 실시하고 약품 사용은 3,690.5ℓ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축용 624.5ℓ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현황은 현재 등록관리자 고혈압이 3,353명, 당뇨환자가 1,069명입니다.
    금년도 검진 인원은 25회에 걸쳐서 12,688명을 검진하여 새로이 발견된 환자는 고혈압이 457명, 당뇨환자가 254명이 발견되었습니다.
    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운영현황입니다. 요양입원환자 수는 현재 39명입니다. 연도별 결산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 당기순손익이 40,025만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년도부터는 정상운영 되리라고 예상됩니다.
    다음은 23번째 방문진료 사업입니다. 노인보건사업 실적입니다. 양방, 한방 무료순회 진료를 12회 450명을 하였습니다. 건강보건 교육은 7회에 걸쳐서 46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의 방문보건사업 실적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등록사업입니다. 1,22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인력 전문교육은 3회에 걸쳐서 1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식이요법 지도를 위해서 염분 측정을 323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실적입니다. 의료급여환자와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3,886명을 검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암 환자 발견이 8명이 있었습니다. 위암 환자가 7명, 자궁경부암을 1명을 발견하여 현재 위암 환자 6명은 조기발견으로 수술을 해서 양호한 상태이고, 1명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한 명은 수술 후 지금 현재 방사선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타 검진으로 골다공증 검진과 전립선검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불임부부지원 사업은 5명에 대하여 70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3,886명에 대하여 6,927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7명에 대하여 218만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립선 검진으로 50명에 대하여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 출산육아 지원금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527건에 대하여 1억4,99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작년 10월말 현재 전년도 동기를 대비하면 164명이 출생하였으나 금년에는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175명이 출산하였습니다. 11명이 증가하여 6.7%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페이지에 진료실적 및 진료비수입 현황인데 춘양보건지소에 연인원은 90,147명, 진료비가 1,372만7,000원으로 보건진료소 보다도 더 적거든요. 거기에는 한방, 치과, 내과가 있지요?

보건소장 우양구
    예, 이 부분은 보건소와 춘양보건지소의 진료 수익이 가장 낮습니다. 그 이유는 의약분업지역으로서 처방전만 발생하고 약은 조제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값 청구금액이 없고 단순히 진료비용만 청구하기 때문에 다른 보건지소와 비교 했을 때 엄청나게 수익금이 적게 발생됩니다.

금상균 의원
    한번 진료하면 얼마가 됩니까. 700원인가.....

보건소장 우양구
    기본이 500원입니다.

금상균 의원
    예, 약값이 없으니까. 진료비 500원만......

보건소장 우양구
    다른 보건지소에서는 투약을 같이하고 약값까지 보험공단에 청구하기 때문에 봉화보건소와 춘양보건지소 보다는 수익금이 더 많게 나옵니다.

금상균 의원
    일반으로 500원만 받으면 한 600명밖에 활용을 안 하네요. 한방과 치과를 계산하니까 30만5,000원이니까 한 600명 정도.....

보건소장 우양구
    노인들한테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기 때문에 더 적게 됩니다.

금상균 의원
    예, 그리고 22페이지 출산장려금이 있지요?

보건소장 우양구
    예.

금상균 의원
    여기 출산장려금의 지원 단가가 얼마입니까. 50만원, 35만원,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지난 8월 3일 조례제정 이전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지침에 의해서 우리군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똑같이 무조건 1인당 35만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9월부터는 조례가 개정시행 됨에 따라서 첫째아는 월 7만원, 둘째아 월 10만원,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으로 5년 동안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아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50만원, 35만원, 1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분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50만원은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출생시 1인당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 말고 출생시에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50만원이 기본으로 있습니다.
    35만원은 8월 3일 조례개정 이전에 출생한자에 대해서 출생시 한번만 35만원을 지급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 도비가 30%, 군비 70%을 부담해서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금상균 의원
    그러면 셋째아 이상을 낳으면 100만원을 주고 그다음에 월 20만원을 더해서 120만원을 주네요.

보건소장 우양구
    셋째아 이상일 때는 도비포함해서 100만원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100만원은 1회에 한해서 주고, 그 다음에 월 20만원을 주니까 첫 달은 겹치지 않고 줍니까. 출생당시에 100만원을 주고 20만원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어쨌든 총 금액은 5년간 지원해주는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비지원금은 포함해서 지급하는 됩니다. 그러니까 중첩적으로.....

금상균 의원
    감사라기보다도 우리가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셋째아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준다. 또 매월 20만원씩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이번달에 출산하여 바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100만원도 주고 20만원도 계속 주고 이렇게 됩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럼 첫 번째 달은 120만원을 받네요. 그다음부터 매월 20만원 받고요.

보건소장 우양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인당 지급하는 총액은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포함되었던지 군비가 포함되었다든지 간에.....

금상균 의원
    초과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미리 100만원을 주고 매월 20만원을 받게 되면 출생시에는 먼저 받는 것이 되지요. 우리 조례에는 1인당 얼마를 주도록 총 한도액이 있으니까.....

금상균 의원
    아니요, 월 20만원씩 5년간 주는 것은 우리조례에 되어 있고 100만원은 출산하면 바로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예, 그렇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러니까 결국 100만원을 주고 첫 은 20만원을 주니까 120만원을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20만원씩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예, 그렇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럼 지금 한도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끝에 가서 100만원을 뺀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첫달에 100만원의 도비보조사업비가 지급되고, 그리고 셋째아 이상이니까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러면 첫달에는 100만원하고 20만원하고 120만원이고, 그 다음부터는 매월 20만원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예, 그렇습니다.

금상균 의원
    지급한도액이 있어서 100만원을 나중에 빼는 것이 아니고요.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담당 김근연
    김근연 담당입니다.
    100만원은 지금 조례개정되기 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00만원과 출산장려금 35만원을 합해서 135만원을 줬는데요. 조례제정 후에는 도비보조사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은 출산장려금 50만원하고 셋째아 이상은 20만원을 더해서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러니까 조례개정 전에 주는 것은 도비 포함해서 100만원하고 135만원을 주고 지금은 출산장려금으로 50만원을 별도로 주고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니까 첫달은 70만원을 주고, 그 다음달부터는 20만원씩 5년간 그렇게 됩니까?

건강증진담당 김근연
    예.

금상균 의원
    확실합니까?

건강증진담당 김근연
    예.

금상균 의원
    확실해야 주민이 물으면 답변을 하지요.

건강증진담당 김근연
    조례개정 전에는 135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개정 후에는 도비포함해서 70만원을 지급합니다.

금상균 의원
    앞으로 셋째아 이상을 낳으면 첫 달은 70만원이 나가고 그 다음달부터 20만원이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면 맞습니까?

건강증진담당 김근연
    예.

금상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희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희 위원입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예방접종비는 무료가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지금 현재 국가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은 모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 몇 개월까지 그렇게 줍니까? 6개월인가.....

보건소장 우양구
    영유아는 만 6세까지입니다.

강석희 의원
    무료가 안 되고 본인이 자부담을 하는 것은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영유아에 대해서는 모두 받지 않습니다.

강석희 의원
    예, 그래요.

보건소장 우양구
    예.

강석희 의원
    이상입니다.

안태선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선 위원입니다.
    자료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처리결과에서 보건진료소의 복원 관계를 이야기했었는데 실지 지금 소장님은 보건진료소가 복원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사실상 복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데 지금 봉화군에도 고령화가 되어서 노인 인구가 26.7%인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26%가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춘양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벽과 애당 간은 거리가 4㎞가 넘어요. 그러면 노인들이 격일제로 오기 때문에 애당사람이 진료받기 위해서 서벽에 가야되고 서벽사람이 진료받기 위해서 애당을 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이는 많아지는데 그 노인이 교통편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차량이 다니기 것도 아니고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에 보니까 정원확보문제, 지방교부세 페널티, 총액인건비제도 등등으로 이유가 상당히 여러 가지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봉화군의 정원에 공무원들이 598명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곳은 인원이 불어나는데 정작 지역에 있어야 될 곳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곳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장님이 보고했을 때 군수님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전체적인 군민의 여건으로 볼 때는 농촌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지금 현재 이 인원을 갖고 적은 인원에 대해서 특별한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원을 늘인다는 것이 우리 기관으로서는 어렵지 않은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공무원 수만 늘려가다 보면 다른 어려운 문제에도 봉착이 되고 하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보건소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 경상적 인건비에 대한 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물론 이것도 경상적 경비입니다만, 우리 복지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앞으로 국가에서도 2030에서는 복지분야 예산이 최고 많이 잡혀있고 계획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도 본다고 하면 노인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실질적으로 어느 사업보다도 더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인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야 1명, 춘양 1명, 여건이 갖춰준다면 봉화하고 3명인데 봉화에는 의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보건소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두 곳만큼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증원이 2명이 되는데, 소장님께서 심도 있게 건의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예, 그 뜻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일반직하고 서로 간에 형편성도 물론 고려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여성들의 요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는 것도 되고 우리 주민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두 곳이 다시 복원된다고 해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서류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에 통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마치고 지금 현장을 갈 예정인데 소장님 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첫째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우양구
    지금 현재 노인전문요양병원이 봉착되어 있는 문제는 필요한 간호 인력을 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우를 영주나 안동보다도 조금 더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봉화에 와서 일할 간호사가 없다.
    그 다음에 처음 요양병원설립 당시부터 공간이 협소해서 공간 활용이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인건비 실적이 2006년도는 나와 있는데 올해 10월 현재 얼마나 나갔습니까? 사실은 올해 10월이면 그 통계를 제출해주어야 되는데 지난 과거인 2006년도 것을 제출해서.....

보건소장 우양구
    노인전문요양병원 오늘 보고를 드릴 현황자료에 보면 금년도 7월까지 수입된 게.....

안태선 의원
    아니요. 인건비만 이야기 해주세요.

보건소장 우양구
    인건비만 따로 뽑은 것은 없습니다.

안태선 의원
    없습니까. 매달 자료가 안 넘어 옵니까. 분기나 월별로 자료를 안 받습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아닙니다. 1년 마다 결산을 한번씩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요.

보건소장 우양구
    예.

안태선 의원
    그럼 매달 지출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위탁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병원에서 청구하면 인건비를 그대로 줍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우리가 인건비를 직접 지불하는 것은 없습니다. 봉화군 예산으로는 운영비를 지출하지 않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나중에 군에서 위탁병원에 지원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지원은 운영비가 많은 적자를 일으키고 이럴 때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요구가 있을때는 조례상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시설유지관리 책임은 봉화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시설이나 냉난방이라든가 의료장비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원해줄 수 있으나 운영비는 지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건물관계라든지 계약이 되었으면 우리가 지원되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장비가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건물이 노후 되어서 파손된다든가 보일러 냉난방기기가 노후 되었다든가 더 필요하다든가 그 다음에 의료장비에 대한 관리책임은 저희들이 향상 지원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에서 적자가 난다든가 경영운영상의 문제는 위탁받은 자가 스스로 해결하면서 수지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운영비가 엄청난 적자를 일으키는 요인이 환경요인에 의해서 그 병원이 충분한 인력을 갖추어 있는데 인건비가 많이 나갔고 환자는 없다. 병상 가동률이 50%이하다.
    이정도 되고 그래도 운영비에 꼭 필요하면 그 운영비는 우리 군비로서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는 형편입니다.

안태선 의원
    일단 시설의 노후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지요?

보건소장 우양구
    예.

안태선 의원
    여기 작년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군데 있어서 본 위원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장님께 지원된 부분을 물었는데 소장님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알 방법이 없네요.
    병원에 가서도 전체적인 현황만 들었지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지는데요.
    작년도 2006년도 12월 31일 손익계산서를 보면 총 매출액이 5억2,400만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연료비라든지 시설비, 피복비, 전기요금은 그 쪽에서 하겠지만, 한군데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료비 같으면 2,800만원이고 전기요금은 1,900만원이고 비품비는 200만원이고 외주용역비는 1,200만원 이러는데 이 중에 아마 군에서 지원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이 별도로 나와 줘야.....

보건소장 우양구
    전혀 없습니다.

안태선 의원
    시설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예, 우리가 직접 필요한 것은 시설은 공사를 해주고 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확보해주고 하지 금전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안태선 의원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예.

안태선 의원
    그러면 장비 사준 것은 있지요?

보건소장 우양구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의원
    작년이나 올해 장비 사준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최근에는 작년도에 지원해준 게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나가기 전에 알았으면 가서 대화도 하고 현황도 듣고 이러는데 전체가 이러는데 전체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저희들에게 줬으면 싶은데......

보건소장 우양구
    현지 점검자료를 준비해놓았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문제점하고 앞으로의 대책, 요양병원을 우리가 했을 때 지역의 노인들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효과적인 치료와 예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내주시기 부탁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아울러서 같은 페이지에 보면 방문보건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 소장님 보시기에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방문보건 사업은 몇 페이지 입니까?

안태선 의원
    같은 19페이지입니다. 뒤에 실적이 있는데 개괄적인 것 말고 전체적으로 전과 비교하면 현재 달라진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금년 5월 1일부터 방문보건 3개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방문차량 1대와 방문간호사 기관제로 고용한 사람 6명, 정규인력 7명, 총 1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어려운 노인들을 찾아가는 방문 기동력도 높이고 전담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혜자들은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포와 재산은 원거리에 있어서 거기는 기존의 보건요원이 방문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인건비 지원이 내년에 추가로 2명 정도가 방문간호사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팀을 더 만들어서 실질적인 접점서비스를 더 늘려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 그래도 이것은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하시는 분들은 애로사항도 있고 힘이 드시겠지만, 실지로 접하는 수혜자로 보면 엄청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리고, 운영해보니까 문제점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지금 문제점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꼭 거동불능자에 대한 치료문제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만성질환이 어떤 것이 더 있나 가구원에 대해서도 어떤 건강문제가 있나, 그 것을 종합적으로 먼저 건강조사표를 세대별로 모두 만들고 만든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연계를 시켜서 전문 진료가 필요하면 전문진료를 받도록 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투입되는 인력도 많아야 되지만,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인내와 끈기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분야에 대한 전문요원 양성이라든가 그 쪽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시스템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태선 의원
    예, 아무튼 소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봉화군이 앞서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고 더욱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보건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우양구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상입니다.

황재현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현 위원입니다.
    요즘 초등학생에게 구충제는 지원을 안 해주지요?

보건소장 우양구
    예, 안 나갑니다.

황재현 의원
    학교에서 구충제를 따로 공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곳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아직까지 그런 요구사항을 들은 봐가 없습니다.

황재현 의원
    요즘 초등학생들이 보니까 구충제를 가정에서 많이 사먹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장 우양구
    예, 알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아까 우리 안태선 위원님이 방문보건진료에 대해서 물었는데, 저희들이 읍ㆍ면 행정사무감사에 나가니까 보건지소의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담당하는 곳이 많으니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인력이 부족하면 우리 소장님이 예산을 좀더 확보하셔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보건지소입니까. 보건진료소입니까?

황재현 의원
    보건지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하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건강증진기금에서 방문간호사 2명 충원 계획에 우리가 요구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재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찬용 의원
    이찬용 위원입니다.
    6페이지 골다공증 검진을 100명을 했는데 사업비는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이 사업을 10월 19일날 완료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ㆍ경북지부에서 100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청구가 미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청구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현황 부분에 당뇨 기준치가 지금 식전하고 식후하고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식전 혈당은 140mg/dl입니다.

이찬용 의원
    140mg/dl요.

보건소장 우양구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126mg/dl입니다.

이찬용 의원
    보통 126mg/dl이라고 하잖아요.

보건소장 우양구
    예.

이찬용 의원
    식후 두 시간 후 에는요.

보건소장 우양구
    200mg/dl이 되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그런데 왜 이것은 들쑥날쑥합니까. 다른데 가서 물어보니까 식후 두 시간 후에는 180이하라고 하고, 식전은 110이라고 하고요.

보건소장 우양구
    계속 측정해서 평균값이 이 수치 이상이면 당뇨환자로 정의합니다.

이찬용 의원
    식전 126, 식후 200입니까?

보건소장 우양구
    예.

이찬용 의원
    축제시에 나가보니까 보건요원들은 안 그러던데요. 200이면 너무 많다고 하던데요. 뒤에 계장님들 얘기 해봐요.

방문보건담당 이영미
    방문보건담당 이영미입니다.
    2007년 주요 만성질환관리사업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공복시 혈당검사 정상은 99mg/dl이하, 당뇨병 전단계는 100~125, 당뇨병은 126 mg/dl이상입니다.
    식후 2시간 혈당치는 정상은 139mg/dl 이하, 당뇨병 전단계는 140~199, 당뇨병은 200mg/dl 이상입니다.
    최소한 당뇨병 진단으로 투약대상자는 최소한 공복혈당치 125미만, 식후 혈당치 200미만은 절대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찬용 의원
    병원에 가니까 110도 하라고 해요. 제가 당뇨가 좀 있어서 그래요.

방문보건담당 이영미
    아울러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당화혈색소 검사를 꼭 받아야 됩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란 그날 섭취한 음식량에 따른 혈당치가 아니라 혈액속의 3개월간의 혈당수치를 말합니다.
    1년에 최소한 2회 이상의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으시도록 안내해드립니다.

이찬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본 특위가 끝난 후 보건소 소관 봉화군립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한 현장 확인이 있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수 7명
    위원 장 신대기(申大基),
    간    사 금상균(琴相均),
    위    원 황재현(黃在鉉),
               권영준(權寧焌),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용모(李龍模)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崔鍾文)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봉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김재걸(金在杰)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회의록 서명날인
    위원장 신 대 기(申大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