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37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07. 12. 26 수요일) - 제137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37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2월 26일(수)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3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2. 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3.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4. 봉화군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5.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6. 봉화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
7.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8.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총괄 (제안설명)
9.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결)

안건
1. 제13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6. 봉화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7.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8.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총괄
9.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4. 봉화군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권영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의장님께서 행사에 참석중인 관계로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136회 정례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임시회를 열게 된 것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당면한 조례 제·개정안을 다루고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분들의 합심 노력으로 금년 한해도 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사무과장 김용덕
    사무과장 김용덕입니다.
    제13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12월 17일 봉화군수로부터 집회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2월 20일에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7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13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조례 제·개정안 5건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2월 27일까지 2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7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3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정과장 배기복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배기복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황금돼지 해인 정해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복리증진과 소득향상을 위해서 애쓰시고 우리군의 비전 2020 꿈이 있는 행복 봉화 만들기에 심혈을 쏟아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과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심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저희 과에서 제출한 봉화군세감면조례 중 일부개정안과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세 감면조례 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자부 지방세 감면 제도 개선사항 및 현행 감면제도 중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 기타 관련법령 개정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면조례 개정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만 개정이 가능하나 금회 감면조례는 행자부에서 시달한 표준안대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전국이 통일됨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적은 고령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주택에 대하여 25%의 감면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감면대상 주택은 소유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이고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평방미터(약25평)가 되겠습니다.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입니다.
    다음은 7~10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 감면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세액급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감면을 연장 및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전방조정자동차는 소형승합세율을 적용하여 6만5,000원 하던 것이 2008년도에는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산출한 세액의 66%감면, 2009년도에는 34%감면되며 또한 전방조정자동차 이외에는 현행 50%감면하던 것을 2008년에는 33%감면, 2009년에는 16%를 감면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조항이 신설되어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 5년간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감면이 됩니다.
    네 번째로 농협중앙회가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봉화군세 조례로 재산세 50%를 감면하였으나 봉화군세 감면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해소하고자 합니다.
    기타 감면조례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정비 등과 함께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간에 유사사무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0310호에 의거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수수료 등 8종을 법정화된 표준요율에 따라 정비하고 상위법 폐지·신설로 인하여 수수료를 삭제·신설하게 됩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 8종의 요율은 공유재산 대부신청 신규 건은 3,000원에서 5,000원, 공유재산 대부신청 연장은 1,500원에서 3,000원, 공장등록은 500원에서 1,000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법인은 2만5,000원에서 3만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개인은 1만6,000원에서 2만원, 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1만원에서 2만원, 체육시설업 신고는 8,000원에서 3만원,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는 2,000원에서 1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상위법에 의해 위임된 수수료 4종도 신설하게 됩니다. 그 주요내용은 게임제작업, 게임 배급업, 청소년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등록에 2만원,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 2만원,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의 등록·신고 2만원, 게임제작업, 게임 배급업, 일반게임 제공업, 청소년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의 허가등록 신고사항의 변경등록은 1만원입니다.
    그리고 게임 제공업,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등록, 그리고 게임제 공업,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변경등록은 과거에 음반·비디오 및 게임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서 각 2만원, 1만원 하던 것을 삭제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6. 봉화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환경관리과장 김장한
    환경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 깊은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봉화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법 제27조에 가산금의 규정이 체납액의 100분의 5에서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와 형평에 맞게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의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장치손료 연체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제35조 수도사용자 등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라는 것을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분을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으로 한다. 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3번 개정조례안과 4번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27조 가산금 조항과 관련이 되며 기획감사실 합의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봉화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난 2007년 4월 11일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를 폐지하고 수도법 제30조 수돗물평가위원회 관련규정에 의한 상수도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에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는데 업무수행 내용은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와 공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수돗물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등이 되겠으며 조례안 제3조부터 7조까지는 위원회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소집과 의결 정족수, 기타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위원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의를 손상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과 안 제9조에서는 참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체 조례안은 본문 10개 조항,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와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수도법 제30조를 모법으로 해서 본 조례가 제정되었고 기획감사실 합의 등 조례안 승인까지 사전절차는 모두 이행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봉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봉화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관련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권영준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건설과장 이유덕
    건설과장 이유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봉화군의회 권영준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동안 군정발전과 저희 건설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뜨거운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봉화 석포공업용지 조성계획에 따른 봉화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 석포리 공업용지 조성계획에 따른 봉화 군관리계획 결정을 득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소재중인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국가기간사업인 아연제련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회사로서 글로벌시대의 세계시장은 다품종의 제품을 요구하고 있어 순수 아연괴는 물론 합금 아연괴의 생산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필요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설비투자를 확장하여 현재 연270,000톤의 생산설비를 연 330,000톤으로 구축할 수 있는 추가공장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용도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완경사이고 또한 주거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 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본 지역을 제2종 지구단위 계획안을 지정받고자 제안해 옴에 따라 우리군의 유일한 대기업인 영풍 석포제련소가 원하는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 아연제련사업에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세계굴지의 아연제련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의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석포면 석포리 513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146,307평방미터이며 사업내용은 합금아연 생산공장 및 대규모 제품 보관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부용도는 공업용지 85,466평방미터, 녹지 51,063평방미터, 공공시설용지 9,778평방미터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영풍 석포제련소장이며 사업 준공은 2010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06년 11월 14일 군관리계획결정안 제안서를 접수하여 입안여부를 검토 후 2006년 12년 7일 봉화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06년 12월 15일 입안반영 계획을 통보하였으며 그 후 제안자로부터 환경검토서 초안을 제출받아 2007년 7월 5일 봉화군환경성검토 협의회를 개최하여 공업용지의 단계적 시행과 경관항목을 추가하라는 협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검토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8월 24일에서 9월17일까지 일간지 3개사와 우리군 공보에 군관리계획 변경과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을 공람공고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경에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에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보완하여 익년1월중 봉화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상북도에 결정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관련 실·과·소 및 유관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지역본부와의 협의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람공고 결과입니다. 2007년 8월 24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일간지 3개사와 우리군 공보에 공람공고 한 결과 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사업대상지 편입 토지 140,037평방미터 중 60.43%인 84,618평방미터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33,96%인 47,556평방미터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는 개발 가능지인 C등급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봉화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는 표에서와 같이 계획 면적은146,307평방미터로 관리지역 146,307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 결정사유입니다.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계획적·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난개발을 방지코자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입니다. 구역명은 굴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위치는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51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46,307평방미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입니다. 지역친화적인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생산량 증대에 따른 고용효과 창출과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공업용지 조성을 위하여 제2종 지구단위구역지정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계획대상지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입니다. 교통시설입니다. 도로 총괄표는 총괄표와 같이 도로는 2개 노선 1,130m입니다. 중로 3류가 1개 노선에 212m 신설되며 소로 2류가 1개 노선에 918m 신설됩니다. 표에서와 같이 계획대상지와 연결하는 진입도로와 단지 내 국지도로 등입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결정조서입니다. 표에서와 같이 가구 획지계획은 3개로 구분 하였으며 면적은 85,466평방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표에서와 같이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시설로 구분하였으며 건폐율은 60%이하, 용적율은 150%이하, 높이는 4층 이하입니다. 상세한 것은 본 사업시행 시 별도 계획서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굴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입안에 따른 봉화군관리계획(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봉화군관리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굴티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면 본 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영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의견제시보다도 아연 업체가 사실 공해대상 업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유덕
    예.

금상균 의원
    그렇다고 해서 공해를 배출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화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선진국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자체를 공해대상 업체라고 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포에 현재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기계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새로 보관창고를 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해도 좋은데 생산시설을 확대해주는 결정고시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문에 내서 공람을 했다고 하는데 석포주민들이나 일반 다른 주민들이 일일이 보지도 않을뿐더러 관심도 없고 수질도 수질이지만, 대기오염도 문제가 되지 싶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기오염이 있다고 확정은 안 해도 있을 것이다, 라는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기압으로 궂은 날에는 매캐한 냄새가 나는데 군에서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또 아연을 생산하는 정광이라는 게 동남아에서 수입되어 옵니다. 다른 데 공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들어서 역수출하는데 거기에 대한 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유덕
    예, 금상균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지 물론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군 관내에는 그런 제조 공장이 없어서 고용 창출도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환정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환경성검토를 작년부터 추진해서 전체가 검토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인가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지역을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만 지정해주고 나중에 인가에 대해서는 허가부서에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할 겁니다.

금상균 의원
    허가는 어쨌든 개별법에 의해서 하지만, 당초에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발췌를 해봐야 안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물론 수입원은 주민세하고 재산세인데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고용창출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가보면 전부 외지의 사람이 오고 고용창출은 극미합니다. 여기 지방 사람은 얼마 없어요. 실지 현장 인부들을 보면 전부 외지에서 오고 또 하청을 줘서 하청인들도 외지사람들입니다.
    지방에 수입원이 있다고 해서 확대하고 긍정적인 면의 기대보다는 이 자체를 새로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회 의견청취를 하면 당연히 되는 것으로 알고‘이런 것을 해줘라.’이렇게 해석하면 할 말이 하나도 없고요.

건설과장 이유덕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고 특히 이 위치도 지역 소재지하고 좀 떨어져 있고 바람방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어서 지금 현재 공장위치보다는 조금 많이 한적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한번 검토를 서로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유덕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성 높은 봉화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제2차 본회의 시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총괄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정례회가 폐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임시회를 요청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번 정례회에서 2008년도 예산안을 원활히 의결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더 활기차고 책임감 있게 군정을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2,237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2,200억원 보다 37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2,057억9,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6억9,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79억1,000만원으로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자체세입은 사용료수입·증지수입·의료사업 수입 등 세외수입이 2억1,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입니다.
    보통교부세 5억2,000만원, 특별교부세 8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4억5,000만원 교부되었습니다. 29쪽부터 36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17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소규모 변경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전원마을조성사업으로 당초 농촌공사 참여가능성이 높아『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던 사업비를 군에서 직접시행 할 수 있도록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는 균특회계 사업인 신활력 사업으로 집행 잔액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비를 감액하여 춘양목 산림체험관 및 파인토피아 봉화 관광안내도 설치사업비로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춘양목 산림체험관 건립사업비 계약 잔액 3억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잔액 6,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49페이지에는 부군수 관사가 노후 되어 냉·난방과 방음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관사용 건물 취득을 위해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50페이지에는 빈집 별장화 사업비를 사업소요가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전액 국고보조 사업으로 농어촌 의료기관 응급실 시설장비 보강사업비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8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는 보건소 소관 국·도비 보조사업이 일부변경된 것으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석포면 사용종료 매립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사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5페이지에는 도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 갯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취수장 이설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신축사업비가 부족하여 시설비 및 감리비 3억8,3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70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분관 설치를 위해 도비보조 사업으로 3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 77페이지는 시책보전금, 도비보조 사업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건에 대하여 8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8페이지에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5억8,000만원, 소로교 개체공사에 특별교부세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비 24억4,700만원이 되겠으며 82페이지에는 우박피해 과실 낙과 수매사업비 1억9,6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고추선별장 및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를 감액하여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과채류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비를 1억1,200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6페이지까지는 소규모사업과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설치공사 추진을 위한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후 95페이지까지는 역시 국·도비 변경과 소규모 사업으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교부된 도비사업의 군비부담 분 충당을 위해 기금전출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는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차입금 상환이자 부족분 1,400만원과 국·도비 반환금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급한 사업비 계상을 위해 예비비를 1억6,3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29페이지에서 145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이며 금년도 명시이월대상 사업은 187건에 577억1,000만원으로 일반회계 571억6,000만원, 특별회계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변경이 필요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도 재난관리기금에서 1억원이 교부되었고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전입하여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이자수입 등으로 적립금이 5,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 변경 분 정리와 추가로 확보된 세입예산의 반영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서 추경예산 성립 후에 교부되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사업 등 국·도비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예산총칙 제5조에『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 한다』라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행정자치부의 최종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되는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에 따른 것으로 금번 추경 이후 연도 중에 교부되는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예산총칙에 명시한대로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그 내용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최종예산인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연말연시를 맞아 의장님,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강건하심과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영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안 5건과 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1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강석희 의원과 금상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석희 의원과 금상균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 봉화군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권영준 군 의회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봉화군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함과 함께 건전한 국민운동으로서의 정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진흥 책무와 자원봉사활동범위, 자원봉사자 보호 및 인센티브, 자원봉사관리를 위한 센터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2006년 2월 5일부터 시행 하였습니다.
    이에 본군에서는 현재 조례내용 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배치되는 사항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봉화군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지원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과 평화구현 및 공명선거,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등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조직정비를 통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센터는 법인·비영리법인 위탁 직영방법으로 운영하고 센터장은 임기를 2년으로 하였으며 공개경쟁으로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센터 운영 및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시지도·확인·정기 감사·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결산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해 자원봉사보험가입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어 자원봉사단체 진흥과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센터운영, 자원봉사자 보호 및 사기진작으로 자원봉사활동이 범국민운동으로 정착되어 본군이 훈훈하고 따뜻한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가꾸어 질 수 있도록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영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봉화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의원수 7명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권오철(權五徹)
    기획감사실장 이용모(李龍模)
    재정과장 배기복(裵基福)
    산림경영과장 전무종(全武鍾)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姜聲一)
    건설과장 이유덕(李裕德)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총무과장 김광원(金光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李椿衍)
    환경관리과장 김장한(金章漢)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金道燮)
    농업지원과장 권상용(權相龍)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덕(金容德)
    전문위원 이제명(李濟明)
    전문위원 김재걸(金在杰)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천 일(金天壹)
    의      원 강 석 희(姜錫姬)
    의      원 금 상 균(琴相均
    사무과장 김 용 덕(金容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