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37회[임시회] - 본회의 - 제2차(2007. 12. 27 목요일) - 제137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37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2월 26일(수) 10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2.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3. 봉화군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결)
4.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5. 봉화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결)
6.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의결)
7.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결)

안건
7.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봉화군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의장 권영준
    오늘 의장님께서 관내 행사에 참석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7.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인정하자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2007년 한해도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차분하게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한층 성숙된 역량과 지혜로 봉화군의 발전과 더불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한해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는 바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폐회)

1. 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천일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 <제137회 임시회 - 제2차 본회의>
    제3항『봉화군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제4항『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봉화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6항『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제7항『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봉화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수 7명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용모(李龍模)
    재정과장 배기복(裵基福)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崔鍾文)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산림경영과장 전무종(全武鍾)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李椿衍)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姜聲一)
    건설과장 이유덕(李裕德)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金道燮)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용덕(金容德)
    전문위원 이제명(李濟明)
    전문위원 김재걸(金在杰)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천 일(金天壹)
    의      원 강 석 희(姜錫姬)
    의      원 금 상 균(琴相均
    사무      과장 김 용 덕(金容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