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38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08. 02. 12 화요일) - 제138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38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2월 12일(화) 11시16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2.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결)
3. 봉화군 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4. 봉화군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5. 봉화군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6.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결)

안건
1. 제1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6.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봉화군 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봉화군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사무과장 김용덕
    사무과장 김용덕입니다.
    제1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월 31일 금상균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아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월 4일 제1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안태선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봉화군 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봉화군도로점용료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1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당면한 조례 제·개정안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2월 18일까지 7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기간 중 4일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은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기간 중 4일간 보고·청취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신대기 의원님과 황재현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대기 의원님과 황재현 의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3건의 조례 제·개정안은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2월 18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3. 봉화군 농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안태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군내에서 농·축산업을 경영하는 농가에 대하여 농업경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많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농업융자금의 이자지원 종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대상 자금유형을 현재 장기농업자금인 농업종합자금·농어촌발전기금·벤처농업융성자금에서 단기성자금인 농업경영자금을 추가하였고 농업인 중 소수만이 혜택을 보고 있는 장기농업자금의 이자 지원횟수를 4년에서 3년으로 낮추고 농업경영자금은 매년 지원토록 하여 다수의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예산액 증가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였습니다.
    동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하여 관내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자보조 지원의 추가 혜택은 약 3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이는 어려운 농업인의 부담이 다소나마 해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사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봉화군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유덕
    건설과장 이유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어려움도 마다하고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지대한 관심과 많은 배려로 저희 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봉화군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전주나 지하관로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못해 현실화할 필요성과 토지지가에 의해 조정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관련 법령인 도로법이 지난 2007년 1월 5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봉화군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제3조에 규정한「별표 1」의 점용료산정기준 등 전주나 지하관로 등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1993년 이후 전국 평균 토지지가 변동율 등을 고려하여 2012년까지 5년에 걸쳐 38% 인상하되 공중전화 등에 대하여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하거나 현행 산정기준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점용료를 5년에 걸쳐 인상하게 된 점은 도로점용료가 연간 10%이상 증가한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4에서 규정한 도로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의 현실화와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봉화군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봉화군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상용
    농업지원과장 권상용입니다.
    봉화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교급식법이 2006년 7월 19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서 군수 소속하에 두는“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를 식품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급식시설 설비비로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를 식품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급식시설?설비비로 확대하고 우수 식재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급식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 식재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학교급식 개선과 급식의 품질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교급식 지원대상의 범위를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외에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수한 식자재의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법인 형태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급식시설을 급식센터로 운영하고 초등학교·중학교까지 지원하던 것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황용대(黃龍大)
    기획감사실장 이용모(李龍模)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재정과장 배기복(裵基福)
    종합민원과장 이제명(李濟明)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산림경영과장 전무종(全武鍾)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李椿衍)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姜聲一)
    환경관리과장 김장한(金章漢)
    건설과장 이유덕(李裕德)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지원과장 권상용(權相龍)
    기술보급과장 김오영(金午榮)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덕(金容德)
    전문위원 김재걸(金在杰)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천 일(金天壹)
    의      원 신 대 기(申大基
    의      원 황 재 현(黃在鉉)
    사무      과장 김 용 덕(金容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