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39회[임시회] - 본회의 - 제2차(2008. 04. 17 목요일) - 제13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39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4월 17일(목) 11시0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2. 봉화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
3.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결보류)
4. 몽골 셀렝게아이막과 국제자매결연 동의안 (의결보류)
5. 영동선 철도이설 촉구 결의안 (의결)
6.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
7. 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
8. 봉화 군관리계획(비도시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의결)
9.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결)
10.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전기공급설비, 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결)

안건
1. 봉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2. 봉화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
3.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결보류)
4. 몽골 셀렝게아이막과 국제자매결연 동의안 (의결보류)
5. 영동선 철도이설 촉구 결의안 (의결)
6.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
7. 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
8. 봉화 군관리계획(비도시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의결)
  9.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결)
  10.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전기공급설비, 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결)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봉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항『봉화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3항『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4항『몽골 셀렝게아이막과 국제자매결연 동의안』, 제5항『영동설 철도이설 촉구 결의안』, 제6항『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7항『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8항『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9항 도촌리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10항 금봉리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봉화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결보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기금 설치 및 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의결을 보류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의결이『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몽골 셀렝게아이막과 국제자매결연 동의안 (의결보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몽골 셀렝게아이막과 국제자매결연 동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글로벌시대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차원에서 자매결연이 이루어 져야 하나, 상호교류를 위한 다각적인 교류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후 자매결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의결을『보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몽골 셀렝게아이막과 국제자매결연 동의안은 의결이『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동선 철도이설 촉구 결의안 (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영동설 철도이설 촉구 결의안』은 사전 충분한 검토와 합의를 통해 결의안이 작성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금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영동선 철도이설촉구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 드린『영동선 철도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사전 합의된 결의안에 대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영동선 철도이설 촉구 결의안 ---
    봉화읍 소재지를 관통하는 영동선 철도는 오랫동안 봉화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존재하여 지역의 낙후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널리 군민들에게 인식되어 왔다.
    이에 봉화군의회 의원 일동은 3만5천여 군민과 뜻을 모아 철도이설만이 지역의 살길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ㆍ첫째, 봉화읍 문단리 사암건널목에서 거촌역 구간에는 12개소의 교차로와 건널목이 설치되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으며, 동서로 분할된 철길로 인해 지역의 단절과 주민불편 가중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의 큰 장애물이 되므로 이 철도는 반드시 이설되어야 한다.
    ㆍ둘째, 봉화읍 소재지를 관통하는 영동선 철도는 봉화의 장기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철도주변 완충녹지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체교차로 사업과 건널목 유지관리 비용 부담은 열악한 군 재정을 압박하고 있으며 소음 진동은 인근 주민의 정서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바, 이 철도는 반드시 이설되어야 한다.
    ㆍ셋째, “철도이설 없이는 봉화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봉화군민의 절규에 찬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관계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 철도가 이설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라며, 우리 봉화군의회의원 일동은 생존권 쟁취를 위해 영동선 철도이설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4월 17일
    봉 화 군 의 회 의 원 일동

의장 김천일
    금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선 철도이설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봉화 군관리계획(비도시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의결)
  9.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결)
  10.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전기공급설비, 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9항, 도촌리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10항 금봉리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건에 대해 질의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동의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권영준
    의견제시 동의발의 요청

의장 김천일
    권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동의발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권영준
    권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봉화군수로부터『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등 3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었는바 의견을 제시코자 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로서 의견제시 이유로는 2003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여 토지적성평가와 함께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도록 제도화함에 따라,
    목표연도 2015년으로 우리군의 군관리계획을 입안하였으나, 계획시설 결정을 함에 있어서 다수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이 상충되거나, 과다한 지역개발 제한으로 주민의 소득창출에 지장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 2억2천7백만㎡를 보전관리지역으로 7천6백만㎡(33.7%), 생산관리지역으로 8백만㎡(3.4%),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1억4천3백만㎡(62.9%)로 세분하였으나, 토지적성평가 3등급의 경우 가용토지 확보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할 것.
    둘째, 용도지구 중 자연취락지구 28개소와 개발진흥지구 17개소는 기정 계획에 변화가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존치하고,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용도지구는 적극적으로 지정 검토할 것.
    셋째, 지구단위계획구역 20개소 중 봉화읍 유곡리의 폐기물처리장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시설용지지구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이 타당함.
    넷째, 도시계획시설은 군의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시가화 예상지역과 관광지를 연계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청정지역 봉화건설을 위한 것이므로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관광지 주요 연결도로변의 계획관리지역 확대로 주민들의 소득을 위한 개발행위가 가능한 방향으로 군관리계획을 할 필요가 있음.
    이상으로 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촌리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 금봉리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로서 의견제시 이유로는 태양광발전사업은 국제적으로 온실가스배출의 저감을 촉진하는 신·재생에너지로서 정부차원에서 권장하고 있는 환경친화적인 사업이며 우리지역의 일조량·청정 환경 등 타 지역과 비교우위의 여건을 활용한 시설로 토지용도 변경 및 군계획시설로 결정함이 타당하나,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자연환경과 생태파괴는 세수증대·고용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득보다 실이 많다고 사료되는 바, 지역주민의 권익보호와 자연생태환경 보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주민에 대한 불편해소와 민원약속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주변지역의 자연·생활환경에 미치는 환경오염과 훼손을 최소화 할 것.
    둘째, 사업대상지내 분묘처리 및 한전 배전선로와 송·수전계통 연계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변 조경공사를 통해 친환경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사업완료 후 발전소 가동, 시설물 수리, 집광판 세척 등의 과정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악영향에서 지역주민과 주변 환경을 보호하고, 행여 발전이 완전히 중단되었을 경우 설치된 공작물의 수거와 자연 상태로 완전복구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이상으로 도촌리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 금봉리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 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시의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다른 의견제시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권영준 의원이 제시한 기타의견 제시내용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촌리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 금봉리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 봉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권영준 의원이 제시한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그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황용대(黃龍大)
    기획감사실장 이용모(李龍模)
    총무과장 김광원(金光遠)
    재정과장 배기복(裵基福)
    새마을과장 최종문(崔鍾文)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산림경영과장 신승택(辛承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李椿衍)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姜聲一)
    환경관리과장 김장한(金章漢)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지원과장 홍경표(洪慶杓)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덕(金容德)
    전문위원 홍사훈(洪思勳)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 천 일(金天壹)
    의      원 권 영 준(權寧焌
    의      원 안 태 선(安泰先)
    사무      과장 김 용 덕(金容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