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40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08. 05. 19 월요일) - 제140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40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5월 19일(월) 10시15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2. 2007회계연도 봉화군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의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결)
4.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
5. 봉화군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6. 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
7. 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8. 본회의 휴회의 건 (의결)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결)

안건
1. 제1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회계연도 봉화군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5. 봉화군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본회의 휴회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5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사무과장 김용덕
    사무과장 김용덕입니다.
    제1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5월 8일 봉화군수로부터 집회요구를 받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5월 9일에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07년 회계연도 봉화군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봉화군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총 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1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5월 22일까지 4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5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07회계연도 봉화군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7회계연도 봉화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봉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검사위원 4명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위원으로 신대기 의원님, 그리고 위원으로는 봉화읍 지정호, 이화우, 김봉섭님 등 모두 4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표위원으로 신대기 의원님, 위원으로 지정호, 이화우, 김봉섭님 등 4명이 2007회계연도 봉화군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군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는 고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다른 자치단체 보다 활기찬 군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획된 각종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군 산하 전 공무원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 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는 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과 고용창출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추경예산의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편성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정부시책 실행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광기반시설, 농·특산물 유통시설과 안전한 수송을 위한 도로망정비 등 지역경제 살리기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미래 신 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소득자원 개발과 관광·레저산업 분야에 선제적 투자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중앙부처와 경북도의 역점사업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제반 선도사업이 우리지역에서 착수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대규모 투자사업과 초 고령화 수요 등에 대한 많은 재정부담을 미리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여비 등 경상경비는 기존 예산을 최대한 아껴 쓰고 신규 가용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우선 투자를 원칙으로 경상경비의 편성은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은 지방교부세 등 비교적 많은 세입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비교적 큰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2,488억원으로 본예산 2,020억원 보다 468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총 2,183억2,0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452억6,000만원이 증가한 수준이고 특별회계는 304억8,0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5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청량산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제도가 폐지되어 입장료 수입이 1억1,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451억2,0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410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모두 576억8,000만원으로 이는 본예산보다 43억2,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분야별 편성현황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12억3,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억4,000만원, 문화·관광 분야 31억9,000만원, 환경보호분야 55억3,000만원, 사회복지분야 9억원, 보건·의료 분야 18억3,000만원, 농림·수산분야 76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51억8,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51억4,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38억7,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1억6,0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04억8,000만원으로 15억4,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유지·보수 사업에 6억4,000만원을 편성하여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6억원을 지원받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명호면 양삼마을 정비사업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에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용역비로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사업비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엇보다 군 예산관리 총괄 책임자로서 예산규모를 대폭 상향조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해야겠습니다만,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다양한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조를 둠과 동시에 미래 신 성장 동력산업의 선점을 통해 봉화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군 산하 전 공직자는 정부 정책방향을 미리 선점하여 중앙 예산이 보다 많이 우리 군에 지원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계획한 크고 작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금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제안 설명 내용 중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게 될 것이므로 오늘은 총론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봉화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5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5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봉화군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6항『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7항『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광원입니다.
    신록의 5월을 맞아서 우리군 의회가 무궁하게 발전하고 김천일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모두 건승하시기를 바라면서 총무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이 지난 2007년 11월 13일과 2008년 2월 29일에 개편됨으로 해서 국가공무원 여비정산제도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산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여 왔으나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도록 하는 정산제도가 자치단체 특성에 맞지 않아서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지급기준을 안 제4조 및 별표 1과 같이 새로 마련을 하고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 2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현행 숙박비, 교통비, 정산제가 안 제5조 1호와 같이 정액제로 환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은 운임은 실비정산 파란부분이 되겠습니다. 실비정산 후불제이던 것이 정액지급 선불제로 환원이 되고 숙박비도 카드정산 후불제이던 것이 정액지급 선불제로 환원이 됩니다. 일비와 여비는 그대로입니다. 자치법규 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지난 제139회 임시회 때 제출되었던 몽골 셀렝게아이막과 국제자매결연 관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널리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몽골과 자매결연을 맺은 것에 대한 겁니다. 3일 전인가, 의성에서 먼저 우리가 맺으려고 하는 아이막과 자매결연을 맺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똑같더라고요.
    그쪽에서 농업관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하고 내용이 똑같은 조건하에서 이미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봤는데 우리 봉화군에서는 그와 같이 뒤에 다시 그곳과 같이 자매결연을 맺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저희들도 사실을 알았습니다. 몽골 셀렝게아이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는 주단위입니다. 의성은 거기에 있는 솜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단위의 작은 지역하고 국제결연을 맺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보다도 더 큰 중규모로 해서 아이막 전체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 봉화군에 방문했던 나이단 밧또르지 부지사는 바로 그 주의 부지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매결연 맺게 되면 농업분야라든가, 이런 데에 아주 희망적인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로는 2007년도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조항이 법 제6조 2로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또한『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은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시행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배분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수수료, 옥외광고물 과태료, 옥외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되는 전입금, 국가 또는 경상북도로부터의 보조금입니다.
    둘째,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사업,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입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넷째,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의 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및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입니다.
    2008년도 봉화 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에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은『KBS후토스-하늘을 나는 집』야외 촬영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나라 KBS의 10대 기획물 중에서 어린이 즉, 영·유아, 나이는 2~6세가 되겠습니다. 영·유아의 최고 인기프로그램인 후토스 촬영장을 석천계곡에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석천계곡은 잘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공익 프로그램 촬영장을 본군에 유치하여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공간조성 및 봉화 관광이미지 개선이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위치는 봉화읍 유곡리 918번지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2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805㎡(약 2,361평)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2,000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위의 사업개요 내용과 동일하겠습니다.
    취득절차 및 방법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 의뢰해서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협의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내년 5월부터 촬영이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 내로 취득을 할 계획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축제와 휴식공간인 내성천과 석천계곡을 연계할 경우 봉화관광 시너지효과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각종 축제와 연계한 대규모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치도는 첨부의 사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후관리에 대해서 일부에서 걱정을 하십니다만, 우리가 유곡 닭실마을에는 문화재 특별관리 인부가 기존에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인력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유덕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유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어려움도 마다하시고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내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업부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 소재지가 군의 위상에 걸맞게 개발되어야 함에도 소재지 중심을 흐르는 내성천, 영동선, 임야 등으로 인해 항상 주거공간과 공공시설 부지가 부족합니다.
    군 소재지 동편 주거 공간 중심에 위치해 도시개발에 장애가 되어 온 읍사무소 뒤편 임야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부족한 공공시설 및 주거시설 부지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봉화읍 내성리 477번지 일원 8만3,388㎡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공공시설 및 주거시설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앞서 말씀드린 봉화읍 내성리 477번지 일원 총 30필지, 8만3,388㎡로 부지매입비는 9억원입니다. 부지매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봉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 의뢰하여 금년도 중에 취득할 계획입니다.
    군 소재지의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부족한 주거공간과 공공시설 부지가 확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
    청량산관리사무소장입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가시설지구 주차장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최근 하늘다리, 민속박물관, 오마도 터널 등의 관광인프라가 많이 확충이 되었습니다. 청량산 관광객 50만 명 시대가 곧 도래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공원 탐방객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상가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상가시설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명호면 관창리 251번지 외 16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소재는 금강대와 마주보는 부지가 되겠으며 관리사무소에서 현재 상태로도 도로가 나 있고 상가지구와도 가까운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탐방객 추이를 보면, 지난 초파일 연휴 3일 동안에 9,686명이 청량산을 다녀갔는데 그 인원은 예년의 3배 정도가 됩니다. 지난 토요일, 일요일 청량산 관광객은 3,693명이었습니다. 이것도 평년의 2배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추이로 본다면 연말에 아마 4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청량산을 찾지 않을 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최근 청량산 주변 땅 값 추이를 보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광객이 증대됨에 따른 세수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국립공원도 입장료를 폐지하는 이 상황에서 입장료는 받지 못하더라도 주차장 사용료나 이런 시설사용료는 징수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들마 및 진입로변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취득 건입니다,
    이것은 청량산 도립공원은 대부분이 사유지로 효율적인 공원관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유휴토지의 증가로 공원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두들마 상단에 위치한 토지를 우선 매입하여 조경수를 식재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조성하여 공원 내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해결 및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5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0일과 5월 21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이찬용 의원과 강석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찬용 의원과 강석희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황용대(權五徹)
    기획감사실장 이용모(李龍模)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총무과장 김광원(金光遠)
    재정과장 배기복(裵基福)
    종합민원과장 이제명(李濟明)
    새마을과장 최종문(崔鍾文)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산림경영과장 신승택(辛承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李椿衍)
    사회복지위생과장 강성일(姜聲一)
    건설과장 이유덕(李裕德)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金道燮)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許基廷)
    청소년센터소장 김익준(金益準)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덕(金容德)
    전문위원 류우태(柳佑泰)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김 천 일(金天壹)
    의원 이 찬 용(李燦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