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41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08. 06. 19 목요일) - 제141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41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6월 19일(목) 11시07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4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2. 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의결)
3. 봉화군 지역건설산업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4.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및 (의결)
5.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및 (의결)
6. 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7. 봉화군 백두대간보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8. 본회의 휴회의 건 (의결)<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결)

안건
1. 제14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3. 봉화군 지역건설산업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봉화군 백두대간보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07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사무과장 김용덕
    사무과장 김용덕입니다.
    제14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6월 10일 신대기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아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 12일에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봉화군 지역건설산업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봉화군 백두대간보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14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황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현 의원
    황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 및 각종 공사 추진상황 및 시공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함은 물론 성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본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장 확인기간은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기간 중 3일간이며 주요사업장 내역에 따라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소장, 읍·면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황재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지역건설산업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지역건설산업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백두대간보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지역건설산업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신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기 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봉화군 지역건설산업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 군내의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주율 제고 및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지역건설산업체 육성지원으로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 및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군수의 책무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대 노력과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업체와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의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인을 선정 포상하도록 하였으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봉화군 지역건설산업발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께 사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광원입니다.
    평소에 군정발전을 위해서 힘차게 심도 있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건승을 바라면서 총무과에서 제출한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정부 조직개편 지침에 부합하고 일과 성과중심의 미래를 지향하는 조직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특성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청에는 12실과를 11개 실과로 1개과를 줄이게 되며 신설되는 과는 2개과로서 미래전략과와 도시계획과를 신설해서 신 성장 동력과 특색 있는 지역개발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통·폐합되는 부서는 총 6개 부서를 3개 부서로 통·폐합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위생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통·폐합해서 업무를 일원화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와 환경관리과를 통·폐합해서 산림환경과로,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를 건설재난관리과로 통·폐합하는 등 가능한 유사한 기능은 일원화 하도록 했습니다.
    명칭이 변경되는 과는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변경합니다. 직속기관 소관업무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업무를 일부 조정함에 따라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경지정리, 밭 기반정리, 농지개발에 관한 사항을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하면서 센터에 농업선진화과를 신설하고 기술보급과를 신기술영농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농업행정전반을 일원화하여 농민편익과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 안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10일간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부칙에는 다른 조례에서 변경해야 할 부서명칭이나 업무조정은 본 조례개정과 동시에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일과 성과중심의 미래 지향적인 조직운영 체제를 만들고 지역특성 및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고자 이에 소요되는 직급별 정원을 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은 598명에서 563명으로 35명이 감소됩니다. 35명은 정원의 약 5.8%정도로서 정부에서 권고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19명, 사업소에는 1명, 읍면에 15명이 감소되겠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별정직은 사업소에 8급 1명이 감소되고 지도직은 총 29명에서 26명으로 3명이 감소되겠습니다. 일반직은 총 465명에서 441명으로 24명이 감소되는데 본청에 12명, 직속기관에는 증가가 3명이고 읍면에는 감소가 15명입니다.
    참고로 4~5급은 2명인데 3명으로 1명이 증가되고 5급은 1명이 감소가 됩니다. 기능직은 총 94명인데 87명으로 본청에 7명이 감소되겠습니다. 또 한시정원 규정을 삭제함으로 해서 총무과에 행정혁신담당과 재정과의 복식부기담당의 정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안은 참고로 해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역시 입법예고기간은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10일간 실시했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은 1개과를 20명이상의 대과로 전환하고 정원을 35명으로 줄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추진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지난연말에는 조직개편 용역물을 납품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평소에 인력증원을 가급적 억제해서 결원을 25명 정도로 유지해 왔습니다. 오는 6월말에는 6명이 퇴직하고 하반기에도 6명 정도가 퇴직하게 됨으로 자연감소로 해서 초과정원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농촌개발업무와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선진화과를 신설하고 본청에는 미래전략과와 도시계획과를 신설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신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읍면 소재지 정비여건을 개선하는 등 행정환경과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통·폐합은 유사·중복기능을 최대한 일원화하여 주민들의 편의와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추진과정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개편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받고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담당공무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조직개편이나 인사에서 보면 만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모두가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서나 직렬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안은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도에 검토·승인을 받아서 가능한 7월 상순이면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를 해서 새 조직에서 시대상황에 맞는 군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서 성과중심의 미래지향적이고 우리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실정에 맞는 행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했다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것을 총론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어떻습니까?
    조직개편이 적정하게 되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저희들은 적절하게 또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하려고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만, 100%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다면 이제부터 한 건 한 건 질의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의 방향, 초점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전에는 행정조직이 구성되면 장기간 동안 그 조직을 유지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행정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수요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요구나 행정환경에 부합이 되도록 했습니다.

안태선 의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어떤 목적의식의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주민편의 위주로 모든 것이 개편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소신이 없는 답변을 하셔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두 번째,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의 기대효과와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지금은 새로운 조직을 운영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일부 감원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한 건 한 건 물어볼게요. 농지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함에 따르는 문제점,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상부부처도 보면 농림수산부에 식품이라는 것이 추가되어 조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농지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센터로 일원화하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태선 의원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개편하고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예,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두 번째, 환경 분야업무가 분리됨에 따라서 야기되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사실 단독 환경업무를 보던 과가 분리되었습니다. 분리된 내용을 보면 수질부분과 대기부분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질부분은 도에서도 수질보전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대기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서는 분해가 되었습니다만, 담당자체는 그 업무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별다른 혼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태선 의원
    관리와 지도단속이 현 체제로 간다면 분리되어 있지요? 시설·관리, 그 다음 지도·단속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그것은 분리가 안 되었습니다. 수계 같으면, 수계관리에 따른 하수수계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시설하는 부분이 있고 지도·단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분리가 된다면 오히려 사업하는 부서와 단속하는 부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행정관리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태선 의원
    다음에는 아까 과장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타 직종에 비해서 지도직이 과다하게 감축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본군에서는 농업이 주업이고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의 공무원과 대비해서 농촌지도직이 현재 35명가량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3명이 감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율을 따진다면 너무 과다하게 감축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인원을 증원시켜서 농촌의 발전과 농민들을 위해서 지도를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과다하게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농촌지도직이 현재 정원이 29명입니다. 그래서 3명을 줄이게 되면.....

안태선 의원
    더구나 29명에서 3명을 줄이면 더 하지요.

총무과장 김광원
    예, 26명이 됩니다. 일반직을 줄이게 되면 부서가 하나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인근시군을 보면 과가 1개 내지 2개 과가 거의 다 줍니다.
    우리가 이 과를 존속하다 보니까 특정 직렬에서 3명을 줄이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도내에 군부가 13개 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농촌지도직 정원이 4번째로 많습니다.
    영농규모로 봤을 때는 7, 8번째로 들어갑니다만, 3명을 줄인다고 해도 한 5번째 정도로 많은 상황입니다. 또 농업경쟁력이나 농업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 1개과를 신설한 것입니다.

안태선 의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농업선진화과를 신설한 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부서이기주의에 밀려서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만만한 외청에 있는 지도직을 줄였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안 그래도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실 읍면에도 15명을 줄였습니다. 본청에 못 줄인 이유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구가 줄게 됩니다. 기구가 줄게 되면 인건비만 주는 게 아니라 전체 예산자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구만은 붙잡자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안태선 의원
    예,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이관 과정에서 이원화 되는 부분, 쉽게 말해서 인·허가, 신고, 행정업무 지도·단속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췌해서 보완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예,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례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조직개편을 준비해 왔고 규칙에 보면 이런 업무들은 이 과정에서 실무담당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간혹 한두 건은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무기계약직이 본군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예,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75명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지요. 여기에도 정원에 비례해서 감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예.

안태선 의원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마찬가지로 한 5.8%정도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번에 할 때에 드러났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지금 여기에는 안 드러났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 드러났지요. 그걸 이야기 주셔야지요. 본 의원이 안 물어봤다면 모르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계획을 서면 의회에 통보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광원
    예, 계획이 서면 의회에.....

안태선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인원을 감축하면서도 중국에 계속해서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할 겁니까? 이 문제는 제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광원
    예.

안태선 의원
    또 한 가지는 2011년에 상수도 인력을 줄인다고 하는데 이건 정원조례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민간인 상수도로 이전하는 것을 전부 보류했습니다. 전부 백지화 시켰어요.
    그런데 본군에서는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과연 할 것인지, 2011년입니다만, 지금부터 계획한다면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백지화를 시켰는데 어떻게 해서 본군에서는 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상수도 수혜가구들이 전부다 피해를 입게 된다. 민간에 가면 어차피 인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고할 의향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의향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발표했다가 다시 철회를 했는데 저희들도 중기인력 운용계획을 5년 단위로 하는데 연동계획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해서 이것을 민간 위탁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사전에 묻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출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밝혀내 도출시켜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무엇이든지 소신 있게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광원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다 지구 권영준 의원입니다.
    안태선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고 조직 개편하는데 7~8개월이 걸렸는데 고생도 많이 하시고 좋은 (안)이 나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시기는 6월 17일 9시 30분 의원간담회 시에 자료를 줬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나온 (안)의 자료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이 19일이니까 불과 이틀 만인데 과장님은 7~8개월 동안 검토했는데 의원들한테는 상세한 내역도 안주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오늘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광원
    조직개편을 좀 서둘러서 하루속히 새 조직에서 행정을 운영한다는 이런 욕심으로 의원님들께 무리하게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저가 의원간담회 그전에도 아웃라인 정도는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게 죄송합니다.

권영준 의원
    그리고 내부적으로 큰 것만 여기서 보고를 했는데 몇 가지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여론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도심2리에서 과수원에 약을 치다가 하천으로 약이 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천담당 공무원들이 나와서 밤을 샌 적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과가 통·폐합되어 산림환경과가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 분야는 수질, 대기, 소음, 진동,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과장님께서는 업무가 일관성 있게 조직개편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업무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과에 약을 치다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약이 흐르면 산림환경과에 신고를 하고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하천담당도 불러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구조조정도 하지, 자기 업무를 감당을 못합니다. 3, 4명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과거부터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조직개편을 하면 시정을 해줘야 되지, 이것을 그냥 가지고 넘어가는데 조직개편하면서 과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지 싶어요.
    이게 당장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2개과에서 나와야 돼요. 1개는 도시계획과로 간다고 하는데 그럼 도시계획과와 산림환경과가 같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요새 공무원들은 자기분담이 아니면 안 봅니다.
    그럼 하천에 유입될 때는 하천담당으로 가야 되고 현지에 약이 흐를 때는 산림환경과가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불합리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데도 그냥 연연히 이어 가는데 개선할 부분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광원
    20명 미만 되는 과를 합치다 보니까 간혹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수질부분은 도시계획과로 가고 대기부분은 가칭 산림환경과로 가게 됩니다만, 담당업무 자체는 전체가 다 그리로 갑니다.
    그리고 수질,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폐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했는데 시설을 한 부서가 다르고 지도·단속하는 부서가 다르다면 그것은 업무성질상 이원화가 되는 겁니다.
    가능하면 도에도 그렇습니다. 수질보전과에서 수질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 것인데 환경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대기와 수질이 합해 졌으면 좋겠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명 이하 되는 과를 줄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 환경이 개선된다면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영준 의원
    하여튼 과장님이 고생 많으신데 이건 17일에 (안)을 줬는데 의원들이 머리가 좋은 분들도 많지만, 공부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개편하면 수년을 그냥 이어져 가는 것인데 25일에 제2차 본회의도 있어요.
    제 의견을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검토를 더 해서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우선 급하다고 해서 그냥 덮고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총무과장으로부터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원활한 조직개편 운영을 위하여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충분히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영준 의원
    저가 조금 전에 이의가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25일 제2차 본회의 때 의결해도 충분히 되고 이틀 만에 방대한 조직개편 안을 다 안고 갈 수 없잖습니까?
    저가 이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의장 김천일
    권영준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회자가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면 17일에 의회에 와서 간단하게 보고도 있었고 상정된 것은 19일이었습니다만, 또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이 급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안건을 제안하면 의결해 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 동료 의원님께서 양해를 주신다면 우리가 간담회시에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를 얻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다음부터 부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들, 방청하는 담당들이 계시는데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당일 상정해서 의결하지 않도록 저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권영준 의원님께서 철회해 주십사 하는 게 의장으로서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준 의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해서 의장님께서도 최소한 일주일 이상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철회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예, 감사합니다.
    부군수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실과장님들, 담당님들도 앞으로 이건 뿐만이 아닌 계속해서 안건이 제출될 것인데 동료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총무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할 적에 전문위원 두 분한테 연구 검토를 시켰습니다만, 의원들이 책 한번 들여다볼 시간이 없는, 상정하는 날 의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원활한 조직개편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운영을 해보면서 또 다시 조례개정안이 올라올 것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비단 조직개편 뿐만이 아닌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최하 열흘이상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권영준 의원님의 철회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충분히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배기복
    재정과장 배기복입니다.
    저희 과 소관 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세감면조례 제18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 제1항에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66%를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33%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이건 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 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66%를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33%를 경감한다. 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2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현행은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봉화군 백두대간보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봉화군 백두대간보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림경영과장 직무대리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직무대리 박경순
    안녕하십니까? 산림경영과 산림경영담당 박경순입니다.
    산림경영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제가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 백두대간보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봉화군 관내를 통과는 32㎞구간, 약 8,301㏊면적의 백두대간에 대한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보호와 조사, 생태자원 활용방안 등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얻기 위하여 봉화군 백두대간보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백두대간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백두대간의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 등의 조사와 보호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백두대간의 생태계 및 훼손지 복원·복구에 관한 사항, 백두대간의 생태자원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군수의 자문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을 말합니다.
    안 제3조, 자문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백두대간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산림·환경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백두대간 해당지역 주민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게 됩니다.
    안 제5조, 위원회 회의에 관해서는 위원장은 군수가 회의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안 제6조, 자문방법에 대하여는 군수가 위원회에 자문 등을 얻고자 할 때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 제10조, 결과처리는 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화군 백두대간보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봉화군 백두대간보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 및 생태자원 활용방안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봉화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봉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백두대간보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3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기간인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기간 중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기간 중 3일간은 본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금상균 의원과 신대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금상균 의원과 신대기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6월 24일까지는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이 있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황용대(黃龍大)
    기획감사실장 이용모(李龍模)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총무과장 김광원(金光遠)
    재정과장 배기복(裵基福)
    종합민원과장 이제명(李濟明)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李椿衍)
    환경관리과장 김장한(金章漢)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도섭(金道燮)
    기술보급과장 김오영(金午榮)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덕(金容德)
    전문위원 홍사훈(洪思勳)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김천일(金天壹)
    의원 금상균(琴相均)
    의원 신대기(申大基)
    사무과장 김용덕(金容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