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천일 오늘은 6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지역건설산업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백두대간보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봉화군 지역건설산업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 천 일
이의가 없으므로『봉화군 지역건설산업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 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3. 봉화군 백두대간보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백두대간보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백두대간보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동안 군정사업장 현장 확인과 조례안의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