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43회[정례회] - 본회의 - 제1차(2008. 07. 10 목요일) - 제143회 봉화군의회(정례회) 
제143회 봉화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7월 10일(목) 10시20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4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2. 2008년도 군정질문 및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결)
3.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4. 봉화군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5. 봉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6.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7.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제안설명)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결)
9.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제안설명)
①재정과 ②종합민원과 ③새마을경제과

안건
1. 제14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군정질문 및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 봉화군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봉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9.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①재정과 ②종합민원과 ③새마을경제과


(10시 20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덕
    사무과장 김용덕입니다.
    제14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2일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08년도 군정질문 및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봉화군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봉화군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등 총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14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6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는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08년도 군정질문 및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8년도 군정질문 및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금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군정질문 및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금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와 행정의 합리화를 유도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봉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군정질문 및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석기간은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이고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금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군정질문 및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군정질문 및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 봉화군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개발공사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4항『봉화군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항『봉화군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항『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등 5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48호로 상정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봉화군개발공사 설립조례를 폐지하면서 이에 대처하는 봉화군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파인토피아 전원마을조성, 내성택지개발사업 등 지역현안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화군 개발공사 설립 운영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은 이미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공사의 수권 자본금 한도액은 480억원으로 하고 설립 자본금은 그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공사는 군 이외의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발행하며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960만주로 하고자 합니다.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하되, 비상임 이사에는 당연직으로 군의 예산 업무담당 실·과장, 건설 업무담당 과장 각 1명과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합니다.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코자 합니다.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는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임대관리,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처리장 관리·운영,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주차장 관리·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 기타 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등으로 광범위한 범위로 정하였습니다.
    군수는 공사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개발공사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검토하신 후 지역의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민간기업의 공익적인 개발한계를 보완하여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재원 및 지속적으로 개발여력을 확보하는 등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해 지역개발 효율성 확보와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봉화군 개발공사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41호로 상정한 봉화군 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이 설립·운영 하는 공사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봉화군개발공사의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 받기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수 추천 2인, 군 의회 추천 2인, 공사의 이사회 추천 3인으로 하고 다만 공사를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군수 추천 4인, 군 의회 추천 3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공사 사장 후보자의 추천은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사장후보로 추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봉화군 개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신 후 지역의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추진의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봉화군개발공사설립을 위한 봉화군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군 개발공사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업관계입니다. 지금 군의 사업내용을 보면 총괄적으로 전체가 해당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에서 공공성을 띤 사업발주에 대해서는 개발공사를 통해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민간기업의 위축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사가 앞으로 경영수익을 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했습니다만, 민간경영분야하고 상충이 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갖추고 있고 또 이사회에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방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에 큰 문제점은 없고 또 지역에서 갈등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태선 의원
    실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어차피 법적한도 내에서는 공사에서 모든 행위를 하려고 하지, 안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설계, 용역, 감리관계를 전부 다 공사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전문가에 대한 인력 용역관계라든지, 모든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설계용역이라든가, 공사감독 감리 전체를 다한다고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안태선 의원
    아니, 제19조 제10호에 보면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분야가 특정분야입니다. 그런 분야는 저가 알 때에는 봉화군에는 공무원 중에서라든지, 또한 전문가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쓴다면 용역비라든지,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문제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공사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전자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민간기업과 갈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차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실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공사설립에 관한 의견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답변은 전체 조례내용을 보고 이야기 되어야 되고 앞으로 공사에 대한 운용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물론 상하수도나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추세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공사 쪽으로 민간관리 등으로 전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을 시기적으로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사의 조례범위를 확대해 놓은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또 한 가지는 수권자본금이 48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설립자본금에 대한 것은 군수가 100%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나 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수권자본금이 480억원으로 되었을 때 여기에서 개인의 주주라든지, 어떤 출자한도를 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지금 수권자본금이 480억이고 설립자본금의 그에 4분의 1인 120억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0억원을 계상하고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선 진단을 잘해보고 수익성이 있는 안정적인 사업부터 착수해서 공사가 정상괘도에 올라가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주식공모를 할 것으로 구상해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960만주를 공모해서 480억원의 주식을 공모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차피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51%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나머지 49%에 대한 주식을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 한도액을 개인이 몇 %이상 소유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또 지금까지 공기업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몇 %까지 한도액을 정한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문제가 생긴다면 이사회를 통한다든지, 다시 조례로 제정할 수 있지만, 지금 미리 걱정을 해서 누구는 얼마 이상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빠른 일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태선 의원
    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 실장님이 모르시는데 조례에 이 전체적인 것을 정해 놓으면 그 출자한도는 정관에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관을 정할 때 반드시 그런 것을 넣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알겠습니다. 정관은 아직까지 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정관을 정할 때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듣기로는 설립자본금 중에서 기 80억 가까이를 현물로 출자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렇다면 실장님 말씀대로 120억 정도 된다. 이러면 한 40억이 현금으로 출자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 현물로 출자를 했다. 40억 가지고 공기업 운영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우선에 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정적으로 미더운 사업부터 하나하나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조직과 필요한 사장 외 직원의 채용 관리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안태선 의원
    예,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또한 전국적으로 개발공사를 해서 성공한 예가 저가 봤을 때는 50%가 채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알겠습니다. 공사가 실패한 지방자치단체가 많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농산물의 생산 판매, 유통의 관한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조금 더 연구하고 신중을 기해서 공사 운영이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꼭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봉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봉화군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직무대리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직무대리 이승근
    안녕하십니까? 총무담당 이승근입니다.
    과장님이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총무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은 봉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지역인재 개발을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이장자녀장학금을 교육환경의 변화와 농촌지역 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 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발대상입니다. 현재 이장자녀장학생은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자로 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상자를 변경하게 된 사유는 이장의 고령화로 인하여 이장의 고등학생 자녀수가 줄어들어 최근 4년간 고등학생의 선발인원이 평균 2명이었으며 올해는 한명의 지원자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봉화군이장은 90%이상이 농업인이며 농업인의 자녀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농어촌발전 종합대책 실천계획에 의거 고등학생까지 농업인자녀학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어 이장자녀장학금이 아니더라도 학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모든 장학제도가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중으로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이 85%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가정의 학비부담은 대부분 대학생 자녀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장학금을 대학생 중심으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선발인원입니다. 현재 이장자녀장학생은 이장정수의 20%이내에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대 31명까지 선발할 수 있습니다. 금번 조례가 개정되면 이장정수의 15%이내에서 선발하게 되어 최대 23명을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선발인원을 축소하게 된 사유는 최근 4년간 이장자녀장학생으로 지원한 학생수가 평균 23명이었으며 이장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하여 그 수가 앞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31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고도 23명 정도의 예산만을 집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 및 재능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 육성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의 취지상 다수의 지원자중 선발기준과 우선순위에 의해 선발인원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급금액입니다. 현재 이장자녀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연간 12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가 개정되면 선발된 학생에게 연간 18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겠습니다.
    지급금액을 조정하게 된 사유는 대학등록금이 매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장학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농촌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녀의 학업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동조례 제5조를 개정하여 선발인원을 31명에서 23명으로 조정하게 됨으로써 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의 증액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선발기준입니다. 현재 대학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평균 우이상인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대학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평균 4등급 이상인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선발기준을 조정하게 된 사유는 기존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구분을 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던 것이 금년부터 1~9등급으로 구분을 하게 됨에 따라 법규를 개정하여 성적기준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기존의 고등학생 성적은 절대평가 방식이었으나, 현재 상대 평가하여 등급
    을 부여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수는 1, 2등급, 우는 3, 4등급, 미는 5등급, 양은 6, 7 등급, 가는 8, 9 등급으로 관내 고등학교의 의견을 참작하여 환산 적용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우를 4등급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임 이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안을 작성하였으며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봉화군 공보 및 봉화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가 개정되면 이장자녀장학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학생 자녀를 둔 이장들의 학비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봉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장의 사기진작과 우수한 지역 인재개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출한 동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6.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직무대리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권진원
    보건행정담당 권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상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부칙 제2조에 의거 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조례에서 인용한 일부조항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 제5조, 출생기준에 호적을 가족관계등록으로 용어를 수정하여 지원금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7.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배기복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배기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불철주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저희 재정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더불어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7까지 신대기 의원님 외 3명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검사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536억 3,333만5,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773억3,333만5,000원에 2,834억1,235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9.7%인 2,826억4,210만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 액의 0.3%인 7억7,025만 2,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773억3,333만5,000원에 예산현액 대비 71.5%인 1,982억3,913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남은 금액 중에 661억8,332만8,000원은 사업비로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129억1,087만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79건에 552억9,333만8,000원, 사고이월이 210건에 108억8,999만원입니다.
    회계별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00억744만4,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557억9,844만4,000원에 대하여 2,618억7,390만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99.7%인 2,611억6,210만2,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0.3%인 7억 1,180만2,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763만8,000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6억8,416만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67억108만8,000원이고 세외수입이 724억 5,902만2,000원, 지방교부세 1,229억865만1,000원, 재정보전금이 31억4,627만 5,000원, 보조금이 559억4,706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557억9,844만4,000원의 70.5%인 1,802억 7,596만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남은 금액 중에 646억9,346만8,000원은 사업비로 이월 처리하였고 108억2,900만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가 248억7,483만원, 물건비 108억881만6,000원, 이전경비 324억8,334만9,000원, 자본지출비 1,046억2,456만8,000원, 보전재원15억9,348만8,000원, 내부거래 43억9,149만1,000원, 예비비 및 기타 14억9,942만4,000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중에는 명시이월이 166건에 547억4,628만2,000원이고 사고이월이 195건에 99억4,718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6억2,589만1,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15억3,489만1,000원에 대하여 215억3,845만1,000을 징수 결정하여 99.7%인 214억8,000만1,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845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15억3,489만1,000원의 83.4%인 179억6,316만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남은 금액 중에 14억8,986만원은 사업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억8,186만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이 13건에 5억4,705만6,000원, 사고이월이 15건에 9억4,280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와 계속비 집행 및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1천460만원을 전용 하였으며 기구개편에 따른 주민생활과 신설로 50억76만6,000원에 대하여 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집행 내역 및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사용은 봉화군수 재선거 경비 외 8건에 14억952만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지출내용은 봉화군수 재선거에 따른 경비로 7억7,936만원, 명호면 실종자 수색 참가자 급식비 900만원,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에 6,207만2,000원, 우박피해농가에 대한 재해보상금으로 5억5,909만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9억2,657만원으로서 기금별 세부내역은 교육발전기금이 6억1,847만9,000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2,318만1,000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1억606만원이며 식품진흥기금 2,486만6,000원, 재난관리기금은 6억8,287만2,000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억6,357만6,000원, 여성발전기금 2억7,378만1,000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3,37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6억2,707만2,00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6억8,196만원, 소멸액이 1억8,203만5,000원으로 4억9,992만5,000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억2,699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59억8,466만7,000원에서 당해연도에 16억6,303만2,000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3억2,16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4,341필지 366억1,406만9,000원, 건물 223동에 367억5,566만6,000원, 기타 6,193건에 1,066만4,000원으로서 총 20,757건에 733억8,039만9,000원이며 그 내용은 행정재산이 13,337건에 663억7,500만2,000원, 보존재산이 785건에 53억6,908만1,000원, 잡종재산이 6,635건에 16억3,631만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봉화군의회 신대기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외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 지적사항은 세입분야의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부과누락,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징수 소홀 등 9건의 지적사항과 세출분야의 예산운영 부적정, 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진, 주민소득지원융자금 지원 운영 부적정 등 16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와 같은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규 숙지 및 업무연찬, 관계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고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의원님들의 건승하시기를 빌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김천일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5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7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안태선 의원과 이찬용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3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태선 의원과 이찬용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①재정과 ②종합민원과 ③새마을경제과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2008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재정과, 종합민원과, 새마을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배기복
    재정과장 배기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소리를 듣고 발로 뛰며 열린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느 덧 2008년 한해도 반이 지나가고 6개월 여 남았습니다. 그 동안 군정을 펼치는데 의회에서 조정역할을 잘해주신 덕분에 전국에서 잘 알려진 봉화, 중앙정부로부터 평가 시 우수한 군으로 지정이 되어 인센티브를 받는 군으로서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우리 공직자들은 열정을 가지고 군민과 함께 군민을 위한 행정에 전심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재정과 소관 업무도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당초에 188억3,100만원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실적은 241억7,400만원으로 128.4%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95억8,300만원, 거기서 66.5%인 63억7,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2억4,800만원, 실적은 177억9,800만원으로 192.5%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56억300만원입니다. 여기서 163억9,900만원은 작년도에 잉여금이 한 120억 정도 넘어와서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추진사항으로는 세원관리 철저 및 은닉세원 발굴입니다. 수시로 지방세 과세자료를 조사하고 누락된 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금년도 현재까지 63건에 1,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감면분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목적 외 사용여부 수시확인도 86건에 1,1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자금집행 계획도 수립하고 자금운용 현황도 수시로 파악해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한 32억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효율적으로 자금관리를 해서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자진납부 풍토조성입니다. 기한 내 신고 및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반회보라든가, 전자게시판 등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위텍스(We-Tax)는 금년도 4월부터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신청은 6월 말 현재 3,464명에 대한 계속적인 사항이라서 신청을 받아서 자동이체 납부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오납금 직권 환부입니다. 전산결재를 할 때 나타나는 사항입니다만, 나타나면 수시로 과오납금도 환급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사망자 소유 부동산 내역을 사전에 상속인에게 개별통지해서 가산세를 안 내도록 상반기에 95건을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 전문성에 대한 직무교육도 자체교육을 1회 했고 중앙이나 도 교육을 4회에 12명이 했습니다.
    지방세 업무 읍면감사도 상반기에 물야, 봉성, 재산 등 3개 면을 했습니다. 행정평가 후에 6개 읍면에 대한 시상은 2007년도에 대한 평가입니다만, 금년도 4월 조회 때에 390만원으로 최우수 춘양, 우수 봉화, 명호, 장려 석포, 재산, 상운, 해서 6개 읍면을 시상한바 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시 읍면 담당공무원과 합동으로 해서 읍면 세무공무원들도 세무조사에 대한 지식을 쌓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도 금년 10월에 전체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에 경상북도 주관 업무연찬회에 세무공무원이 참석해서 개인시상입니다만, 우수상으로 해서 30만원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 6월 22일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관련에 대한 주민홍보 및 직원 업무교육도 했습니다. 사실상 세외수입으로 해서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 많은데 이것도 법이 약간 엄하게 되었습니다.
    35페이지, 지방세 과표 현실화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금년도 1월 현재 표준주택 720동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가 조사를 매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표준으로 비준지를 적용하여 전년도 대비 1.26%인상된 것으로 해서 7월에 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결정 공시는 연 2회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한 것은 4월 30일에 결정공시를 하고 6월 1일 기준으로 한 것은 9월 28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6월 1일 기준은 신축이나 증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가격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지방세 과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국세청의 기준시가 미 고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군에서 결정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67동으로 해서 주상복합용 중에 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및 건물 과표 적용률 현실화입니다. 토지 과표는 개별공시지가의 65%입니다. 작년도에 60%였고 올해는 65%로 연차적으로 공시지가 적용률을 매년 5%씩 증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과표 현실화도 건물 과표의 6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60%인데 65%로 5% 증 되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 고시한 ㎡당 건물 과표는 51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은 6월 25일 현재 6억3,900만원입니다. 도세가 2억1,800만원, 군세가 4억2,1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 지방세 징수율은 98.7%입니다. 금년도에도 징수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체납액을 최소화 시키는데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의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액 발생예방을 위한 납기 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세 특별정리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차로 1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해서 2억5,600만원을 징수했고 2차는 5월 7일부터 6월 말일까지 해서 5,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로 재산, 예금, 급여압류 및 경매 교부청구로 배당금도 수령했습니다. 배당금은 안동법원에 가서 19건에 1,9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 및 번호판 영치도 했습니다. 인터넷공매는 4건에 1,200만원을 했고 번호판 영치도 15건에 700만원 상당을 해서 징수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각종 인허가 시 행정제재 강화로 보조대상자 선정 시에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심의를 해서 보조금 지급 시에 체납에 대해 알려서 완납을 하고 난 후에 가급적이면 지급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3억3,4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가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질서법도 다시 제정하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도 제정이 되면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도 징수가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관련법령 및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세외수입 체납 발생예방을 위해서 각 실과소별로 해당되는 부서에 납기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재산, 행방불명, 법인파산 등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재산조회라든가, 예금관계라든가,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도 과감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관련된 결손처분은 1,5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공정한 회계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중에 전자입찰 계약한 건입니다. 일반 건설업은 추정가격이 2억 이상이고 전문 건설업은 추정가격이 1억 이상입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공사 및 용역을 한 것이 51건에 126억2,3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소액 수의견적 입찰로 공사, 용역, 기타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으로 관내 업체로 제한해서 179건에 84억3,5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공사 및 용역 165건에 28억5,500만원을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집행입니다. 사업현장에서 일하는 노임, 자재 등에 대해서는 선금급을 신청하면 미리 지급해서 노임이라든가, 자재대를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회사 경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공단지 생산품 및 관내제품의 우선구매로 자금이 관외로 나가는 것을 억제하고자 상반기에 관내업체 자재를 75건에 12억2,000만원을 구매했습니다.
    각종 공사대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받는 즉시 합니다만, 서류를 검토하다가 보면 하루 이틀 늦을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청구일로부터 2일 이내에 조기집행을 해서 건설업체들의 애로를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물품 및 차량관리 철저입니다. 물품의 수급계획은 매년 1월에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재물조사는 2년마다 합니다만, 금년도도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 했습니다.
    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전체 차량이 63대입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면에 배려해주신 덕분으로 면장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 10대가 늘어나서 당초에 53대였는데 63대가 되겠습니다.
    신규차량 구매 13대에 3억3,300만원, 차량 대폐차는 소형화물로 재산, 봉화에 2대, 이것도 지난주에 기존 차는 매각하고 새로 2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관리개선 및 덜 타기를 추진해서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점검 및 주기적인 안전교육으로 안전 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복시부기 회계제도 정착입니다. 조직개편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복식부기담당이 있었는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없어졌습니다. 업무자체는 경리담당으로 갔습니다만, 당초 업무보고에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회계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인해 복식부기 마인드를 형성하고 오류가 없는 정확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회계연도의 재무보고서는 금년도에 작성해서 자치단체별로 배부했습니다.
    41페이지, 생산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재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5월부터 7월 말까지 읍면, 실과소에 공문을 시달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재산 관리강화입니다. 대부는 670건에 846,020㎡입니다.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무단점유를 한 것이 16필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도심 쪽입니다. 7월중에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매각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유재산 매수신청 접수가 45건이 들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적검토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6건 정도만 매각이 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수신청도 55건이 접수신청이 되었습니다만, 공유재산과 마찬가지로 관계법을 검토해서 14건이 적합해서 관리청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현장관리프로그램 설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해에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고 예산을 세워 주셔서 네비게이션을 샀습니다. 우선 재정과부터 하려고 6월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와 건설과에도 8월에 관리프로그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동편 쪽에 심은 아주 큰 단풍나무 2그루와 앞 쪽에 심은 주목과 왕벚나무를 5월에 이식 완료했습니다. 야생화도 직접 생산해서 5월에 10여종에 5,000본을 심었습니다.
    소나무 이식공사는 현재 추진 중입니다. 20본으로 법전 용동에 태양광 발전소를 하는데 거기 주민들이 차단을 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해결이 되면 가급적 무더위를 피해서 적기에 20본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의 생육촉진 및 토질관리를 위해서 영양제 주사와 전지, 시비도 4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사무실 환경관리를 위해서 청서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매년 1회 하도록 되어 있어서 1월에 했습니다. 청사소독 2회, 저수조 탱크청소 1회를 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공사는 현재 시행 중입니다만, 전기, 건축, 설비, 소방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자로 인사발령이 난 상태이니까 7월 15일 이전에 각 실과소의 협조를 얻어서 사무실 이전관계는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외벽에 대한 청소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금년도에도 2,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10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산면 직원 사택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4억 정도로 1동에 5세대 규모로 해서 하반기에 부지확보와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물자절약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고유가 때문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정부시책에 발맞추어서 실내 냉난방 온도를 26~28℃를 유지하도록 하고 개인전열기 사용도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도록 하고 수돗물도 절약할 수 있도록 게시판이나 군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여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처음에 보고 드린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는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한 실적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재정과 소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4페이지, 과오납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부과건수에 대한 과오납금이 몇 %가 됩니까, 613건으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총 부과건수가 몇 건이지요?

재정과장 배기복
    총 건수는 2007년도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태선 의원
    아니지요. 6월 30일까지 상반기 실적이 아닙니까?

재정과장 배기복
    예, 6월 30일인데 과오납금은 전산으로 처리되어 나오거든요. 예를 든다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그런 착오가 있습니다.
    1월에 연납을 하고 난 후에 자료입력이 잘못되어 다시 환급해 주는 사례, 납세자들이 납기 내에 낸 것이 맞는데 보통 금고에서 저희들한테 넘어 올 때까지 1주일 정도가 걸리는데 그 사이에 다시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면 과거의 것을 또 내는 사례가 간혹 나옵니다.

안태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러나 부과착오로 인해서 과오납이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요?

재정과장 배기복
    예.

안태선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613건에 5,600만원이 나갔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1년 지난 것도 있고 6개월이나 몇 개월이 지난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급금을 지급할 때 정부요율에 따라서 이자도 계산해서 줍니까?

재정과장 배기복
    예, 그렇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 건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자는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안 나와 있지요?

재정과장 배기복
    예, 이자가 얼마라는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안태선 의원
    다음에 과오납금 자료를 낼 때 괄호내서해서 이자부분에 대한 것을 명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알지요.
    개인의 재산인데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부요율에 따라서 이자를 계산해서 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걸 꼭 명기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배기복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리고 41페이지, 공유재산관계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무단점유지가 16필지로 되어 있는데 변상금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에서 변상금으로 전부 끝낸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땅에 집을 지었다. 그러면 변상금만 내면 군수 땅에다가 집을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얘기지요. 이걸로 봐서는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내가 과수원을 하고 싶은데 군 임야에 과수를 심었다. 군유지 전이나 답에 가서 심었다. 그러면 변상금을 내면 내가 과수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익을 예를 들면 내가 소득은 100원을 보는데 변상금은 10원을 보는 거예요. 그럼 90원이 남는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현지 확인을 해야 되고 물론, 확인한 다음에 다했겠지만, 이 부분에서 원상복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원칙이 되어야 되지, 변상금이 원칙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러면 봉화군의 국·공유재산관리가 잘못되어 가지 않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현장에 가면 숱하게 그런 게 많아요.
    어떤 데 보면 임의대로 점유를 다해 놓는 거예요. 나중에 발견되면 변상금을 내게 되는데 돈만 몇 푼 내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몇 년 지난 뒤에는 군수한테 매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 때 정상적인 가격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감정해서 나오면 일반시가의 반도 안 되게 매각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봉화군에서 물품관리를 계속 잘못 해나가고 있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변상금으로 끝나야 됩니까, 원상 복구한 게 있습니까?

재정과장 배기복
    국·공유재산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관리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만, 현재 인력으로 5월부터 7월 말까지 각 실과소 및 재정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실상 국·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지금 무단점유지 16필지, 이것은 도심에 경지정리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지구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서류를 완전히 정리한 후에 우리한테 넘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등기도 내야 되고 환지도 처리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약간 늦게 넘어와서 변상금을 적용한 겁니다만, 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이것과는 다른 별개이지 싶습니다만, 현재 이런 실정입니다. 사실 원상복구 한 그런 예는 없습니다.

안태선 의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유재산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대부를 해줘서 정상적인 관리가 되어야 만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만약에 무단점유가 있다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원상복구에 해당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조사를 해서 건축물이 있는 것이 몇 건, 과수원이 몇 건, 원래는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영구적으로 몇 십 년이 되는 것은 대부계약이 사실은 어렵잖아요. 5년 한도 내에서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과수원 같은 경우는 5년 뒤에 캐내야 되고 연장해봐야 한 번밖에 더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된다면 과수원도 사실은 불가능 한거에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게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정과장 배기복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제명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제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친절봉사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수준 높은 민원행정 추진으로 고객만족 행정구현을 위하여 민원실 환경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조성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를 교체하였으며 민원인 전용 컴퓨터, 팩스 등을 설치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가로등·보안등 효율적 관리입니다. 가로등·보안등의 효율적인 사후관리 및 설치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반을 운영하여 노후 되거나 부적합 보안등을 이설 정비하였으며 고장된 가로등과 보안등을 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후관리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페이지, 신뢰받는 인·허가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개발행위, 농지전용, 환경, 건축 등 복합민원의 종합안내로 원 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 1회 방문처리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허가 및 사후관리,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로 민원상담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 안내로 신청인의 편익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불량주택 개량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택개량 사업 47동과 빈집 정비사업 188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여건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페이지,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읍면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제정과 새주소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여 금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와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 지적기록물 전산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와 면적측정부, 토지이동정리결의서 등 11만7,800여 매를 DVD에 수록하고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7일 조달청을 통한 경쟁 입찰계약을 하였으며 7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연말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신뢰감 조성을 위해서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전수조사와 망실, 훼손 된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삼각점과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등 1,575점을 실태조사 완료하였으며 10월까지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지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표준지 2,038필지와 12만6,724필지에 대해서 특성조사, 지가도면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토지특정조사 및 지가산정, 지가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7월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부동산 관리 업무추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및 계약서 검인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13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와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끝으로 국도 36호선 봉화 진·출입도로 소나무 모형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야간 안전사고 발생 방지와 특색 있는 조명설치와 청정봉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가로등 28등을 설치하였으며 잔여구간에 대해 추가로 32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용 의원
    이찬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진입도로에 가로등을 소나무 모형으로 했잖아요. 모형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옳은 소나무를 심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이제명
    그런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이찬용 의원
    예산을 조금만 더 보태면 되지 싶은데 모형으로 하지 말고 옳은 소나무를 심어서 가지를 쳐내고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하면 지금 이 사업보다는 외부인이 봤을 때도 좋고 환경조성에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이제명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찬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덕분에 상반기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김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입니다. 새마을운동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쓰레기 제로운동으로 생활쓰레기 줄이기 군민동참 분위기 조성 도 대회에 1회 참석했습니다.
    자원재활용 운동으로 숨은 자원 고철 모으기를 1회 실시하여 수집량 100톤에 금액 2,435만8,000원입니다. 새마을 국민교육을 7개 반에 23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상반기 자녀학자금 지급을 10명에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입니다. 이웃사랑 나누기 운동으로 사랑의 쌀독 운영을 2개소했습니다. 싸리비 보급은 구미시청과 기관 단체에 2,000자루를 보급했습니다.
    60페이지, 주민숙원 사업 및 소득증대 지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114건입니다.
    추진실적은 준공이 51건, 공사 중이 17건, 설계 중이 46건입니다만, 현재는 22건입니다.
    새마을회관 신축 유지관리에 새마을회관 신축은 5동에 5억원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재산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을회관 보수는 23동에 1억원으로 현재 16동을 완료하고 7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는 기금총액 12억8,000만원 중 기 융자된 금액이 9억9,000만원, 가용재원이 2억9,000만원인데 금년도에 2억8,0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61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8페이지,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2008년도 추진현황은 6개면 13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47억6,700만원입니다.
    농로 확·포장 9개소 중에서 공사 중인 것은 8개소, 1개소는 1회 추경사업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교량가설 2개소는 공사 중이 1개소이고 1개소는 설계 중입니다. 농로 및 배수로 2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사업은 인센티브 사업으로 1회 추경에 9억5,700만원을 계상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69페이지 세부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봉화 은어·송이테마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요구해서 계약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지역상인 및 주민 경제교육 확대를 위해 주민교육을 13회에 1,620명, 상인교육은 3회에 225명을 했습니다. 홍보물 제작·배포는 홍보 리플릿 8,0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신뢰받는 전자 상 거래망 관리는 등록업체수가 77개입니다. 통신판매업체 일제정비를 하면서 직권취소를 2건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77개입니다. 이메일을 통한 정보제공도 2회를 하였습니다.
    72페이지, 지역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 1회, 설 대비 물가대책실무위원회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기별 물가관리는 물가모니터 2명 운영에 추진실적은 26회입니다. 군 홈페이지 물가정보게재는 매월 1회로 6회를 게재했습니다.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 노인 등 계층별 기회교육을 13회 1,620명을 실시했습니다. 리플릿 제작·배포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으로 리플릿 8,000부를 배부했습니다.
    믿음 주는 소비자 상담실 운영은 군 소비자 보호센터에 접수 처리된 건수가 9건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8회, 반회보에 3회를 게재하여 신종피해사례의 신속한 전파 및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73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시장 내 공영시설물 관리 위탁 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화 신시장 장터광장 내 농·특산물 종합전시 판매장 설치를 위해서 도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1억을 확보하게 되어 추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일 장날 이벤트 활성화로 사업비 1,560만원을 확보하여 1회 춘양시장에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일 장날 재래시장 러브투어 운영입니다. 버스 6대에 240명이 방문하였고 시장매출액은 3,970만원입니다. 은어축제 시에 6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74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농공단지 내 기반시설 확충으로 봉화 제2농공단지 물탱크 교체공사를 6월 10일 착공하여 8월 8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을 상반기에 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지원 서비스 실시로 공장가동 상태를 정기점검 하였습니다. 2회에 45개소를 점검하여 등록취소 1개 업체, 신규가 1개 업체로 2개 업체입니다.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고 20건을 접수해서 자체해결 10건, 추진 중이 4건, 관계기관 건의가 6건입니다. 정부육성 시책홍보를 위해서 공문홍보 10회, 홈페이지 홍보 19회 실시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75페이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추진입니다. 에너지절약 시책사업으로 보일러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105세대에 5,400만원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276세대에 대한 1억2,000만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에너지절약 시책추진 및 홍보입니다. 고유가 지속에 따른 에너지절약은 절약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실과소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고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7월 15일부터 5부제에서 2부제로 변경이 될 계획입니다. 에너지절약 군민홍보를 실시하고 주택보급용 태양광 10만호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5가구에 4,500만원입니다.
    76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시설물 확충으로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주차장 설치사업은 소천면에 1개소를 1억4,600만원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승강장 설치보수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은 11종에 5억1,400만원 중에서 7종에 1억8,000만원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안전 홍보 및 교통질서 관리강화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홍보물 제작을 3종에 1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무단방치 등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자 조치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것은 67건, 이건 무단방치 차량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10건, 이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또는 지연 가입한 내용입니다.
    불법 주·정차 계도는 계도단속 강화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혼잡지역 집중단속이 78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모두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7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2008년도 추가분양으로 해서 제2농공단지의 여건이 좋지 않아 앞으로 저희들이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연말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농공단지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에서 오늘에 이어 부서별 군정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 의원수 6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황용대(黃龍大)
    기획감사실장 이용모(李龍模)
    총무과장직무대리 이승근(李昇根)
    재정과장 배기복(裵基福)
    종합민원과장 이제명(李濟明)
    새 마 을 과 장 최종문(崔鍾文)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춘연(李椿衍)
    건설과장 이유덕(李裕德)
    보건소장직무대리 권진원(權進元)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덕(金容德)
    전문위원 홍사훈(洪思勳)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회의록 서명날인
    의장 김천일(金天壹)
    의원 안태선(安泰先)
    의원 이찬용(李燦鎔)
    사무과장 김용덕(金容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