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44회[임시회] - 본회의 - 제2차(2008. 09. 05 금요일) - 제144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44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9월 5일(금) 11시18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봉화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 결)
2. 봉화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 결)
3. 봉화군개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 결)
4. 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 결)
5.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 결)

안건
1. 봉화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봉화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3. 봉화군개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
4. 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덕
    사무과장 김용덕입니다.
    지난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안태선 위원님, 간사에 강석희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회기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봉화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장 김천일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개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노인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노인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봉화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봉화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개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개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개발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 부의안건 의결을 위한 회의진행 과정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원 여러분과 원만한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장 김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결에 앞서 안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선 예결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제14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태선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제14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215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488억원 보다 72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908억8,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183억2,000만원 보다 725억6,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06억2,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04억8,000만원 보다 1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로는 금번 추경의 편성방향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예산조정과 고유가 시대와 미래에 대비한 재정운용 및 예산 10% 절감을 통한 재투자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조기발주 및 완벽한 복구를 위해 수해복구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관광기반시설 조성에 비교적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예산의 투자형평성, 공정성이 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반회계 부분에서 60억1,548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안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4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황용대(黃龍大)
    기획감사실장 이용모(李龍模)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裵基福)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미래전략과장 이제명(李濟明)
    종합민원과장 김장한(金章漢)
    도시계획과장 이유덕(李裕德)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산림환경과장 신승택(辛承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崔鍾文)
    재정과장 홍승한(洪承漢)
    행정지원과장 김광원(金光遠)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농업지원과장 홍경표(洪慶杓)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柳佑泰)
    신기술영농과장 김오영(金午榮)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許基廷)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덕(金容德)
    전문위원 홍사훈(洪思勳)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금상균(琴相均),
    의    원 강석희(姜錫姬),
    사무과장 김용덕(金容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