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45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08. 10. 13 월요일) - 제145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45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0월 13일(월) 11시13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2. 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제안설명 및 의결)
3.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4. 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5. 본회의 휴회의 건 (의결)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결)

안건
1. 제1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3.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4. 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본회의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 13분 개의)

의장 김천일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사무과장 김용덕
    사무과장 김용덕입니다.
    제1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일 금상균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아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6일에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총 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1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0월 17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강석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희 의원
    강석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을 비롯한 각종 공사 추진상황 및 시공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함은 물론 성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본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장 확인기간은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이며 주요사업장 내역에 따라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소장, 읍·면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강석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한 내용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홍승한
    재정과장 홍승한입니다.
    봉화군 제증명 증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난 1998년 3월부터 시설공사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입찰참가 시 수수료 1건당 1만원을 징수해 오던 것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으로 전자입찰을 보게 됨으로써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 협회에서 업체 경영의 어려움으로 수수료징수 제도를 폐지하여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하여 왔으며 지난 2005년 7월 29일 감사원에서도 기업불편사항으로 입찰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지적하여 전국적으로 폐지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업체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입찰계약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새마을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입니다.
    평소 새마을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봉화시장 주차장 설치 업무처리에 의욕을 앞세워서 절차를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봉화시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화시장 주차장 조성으로 고객에 대한 편의증진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봉화읍 내성리 396-2번지 일원에 19필지 3,511㎡와 건물 13동을 매입하여 재래시장 출입고객 전용주차장을 150면정도 설치하고자 합니다.
    추진할 재원은 도분 지방특별교부세 10억원과 중소기업청을 통하여 국비 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09년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봉화읍 내성리 396-2번지 외 18필지와 동 번지(필지)내에 건물 13동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추정가액은 20억6,762만7,000원입니다.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시행령 제7조와 봉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재래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천일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시장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시장과의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100m이내에 설치해야 됩니다.

신대기 의원
    그리고 대지가 19필지가 되고 건축주가 13명이나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동의서나 승낙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현재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나지 않았고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능 주변지역을 여러 군데 타진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물론 이것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감정평가를 했을 때 나오는 가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근본적으로 파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적정한 지역을 이 지역 외에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대기 의원
    그러면 동의서나 사용기공승낙서라도 받아가지고 공유재산취득의 건을 상정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저희들이 최선을 추진하겠지만, 만약의 경우 부득이 하게 이것이 계획대로 되지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않았을 때는 다시 의회에 재변경안을 심의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신대기 의원
    한 사람도 아니고 13명이나 되는데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이건에 대해서 책임지실 겁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저도 완벽하게 된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개개인을 만나서 의사타진을 했을 때 구두로는 찬성을 했습니다. 아직 동의절차를 밟을 단계가 아니라서 동의서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대기 의원
    일단은 동의서나 기공승낙서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던가.....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기공승낙서를 지금.....

신대기 의원
    예산을 다 잡아놓고 예를 들어 나중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이게 한 사람도 아니고 13명이나 되는데 한 사람만 틀어도 안 될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감정해 놓고 나면 땅 값 적다고 안 내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만약에 그대로 안 되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재심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대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공유재산취득을 하는 목적이 재래시장 활성화, 주민들 교통난 해소 등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508세대 중에서 공식적으로 군으로 민원사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현재는 없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군에서는 5일장 또는 평상시의 주차난 해소라고 했는데 장날에 가서 주차가 얼마나 되는지, 또 주차하지 못하는 차들이 얼마나 되는지, 있을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서류로 남겨 놓지 않았습니다만, 평시에 나가보면 제방도로라든지, 시장 내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장날에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먼 곳에까지 주차해 놓고 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 봤을 때도 그렇고 평소에 제가 보고 판단하기도 그렇습니다.

안태선 의원
    27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민원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군에서 꼭 필요해서 해야 되겠다면 차가 평상시에는 몇 대가 되고 장날이 되면 몇 대가 와서 이로 인해 피해가 얼마나 있겠다. 하는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요.
    1억, 2억도 아니고 27억이나 투자하면서 그런 것도 파악 못하고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그 자체는 결과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무성의하지 않느냐, 계획성 없이 27억이란 돈을 투자해서야 되겠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땅만 사놓고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것 같이 안 되면 다른 곳에 하겠다. 이것은 정말 무성의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주변의 지가관계입니다. 거기에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나 가지요. 파악 안 해봤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지금 공시지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단, 이것을.....

안태선 의원
    실 거래액은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실제 감정사와 협의해서 대략 이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다는 추정가액은 나와 있습니다. 그 전액이.....

안태선 의원
    그게 얼마입니까?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말씀드린 20억6,700만원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실 거래액은 평 단위로 하면 130만원 가까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의 실 거래액과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는 당초에 파악되어 있어야 되지요. 실제 거래액은 파악 안 해 봤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실제 거래가격을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요. 또 공시지가 관계도 물론 짚어는 봤지만,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 감정사를 불러서 예비감정은 해봤습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안태선 의원
    얼마나 되지요?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그게 20억6,700만원입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협의라는 것을 왜 본 의원이 묻는가 하면, 이제 협의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봉화군에서 매입한 땅, 봉화군에 있는 모든 땅 값이 상당히 인상하고 있다.
    실지가액보다 감정가를 많이 주기 때문에 땅 값만 올리고 있다는 얘기가 간간이 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협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왜 감정사들하고 군청이 협의를 해서 땅값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 자체부터가 틀렸다는 얘깁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감정사들의 예비감정을 받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정도 나온다는 추정이지, 그걸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지가라든지, 거래가액,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감정사들이 감정할 수 있는 가액, 그것을 저희들이 예비로 한번 산출을 해봤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주차장을 건립한다고 27억이란 돈이 들이는데 봉화군의 1년 예산 중 세입이 전부 60억밖에 안 되고 세외수입까지 합해서 110억 가까이 됩니다.
    27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한다면, 도비를 받든지, 국비를 받는지, 대한민국 돈이지, 그게 다른 나라에서 그냥 준 것이 아니잖습니까?
    국민이 낸 세금인데 그런 혈세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최소한의 할 일은 차가 얼마만큼 들어와서 주차해소가 필요한데 몇 평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얼마만큼은 해소가 되겠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한다든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날에는 얼마만큼 있고 평시에는 얼마이다. 하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위에 실거래가액은 얼마나 되는데 정말 공시지가에 비해서 몇 배가 간다. 지금 공시지가가 봉화군에는 45%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상이 나왔을 때는 얼마다. 하는 것쯤은 파악을 하고 의원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이 덮어놓고 땅 사가지고 주차장을 하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좀 파악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해서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노력하게 된 것은 시장번영회의 상인들 모두가 간절하게 원했고 작년도 송이축제 시점부터입니다. 그때 중기청에서 왔는데 이것을 해달라고시장번영회 회장까지 나서서 건의를 같이 했었습니다.
    또 현재 주차대수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주차가 복잡한데 주차장을 조성하면 쾌적하게 상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모든 미흡한 점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천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10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기간인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천일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 본 회의 휴회기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신대기 의원과 황재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대기 의원과 황재현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이 있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 의원수 8명
    의    장 김천일(金天壹),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황용대(黃龍大)
    기획감사실장 이용모(李龍模)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裵基福)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미래전략과장 이제명(李濟明)
    종합민원과장 김장한(金章漢)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산림환경과장 신승택(辛承澤)
    새마을경제과장 최종문(崔鍾文)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李裕德)
    재정과장 홍승한(洪承漢)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덕(金容德)
    전문위원 김복규(金復圭)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회의록 서명날인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신대기(琴相均),
    의    원 황재현(姜錫姬),
    사무과장 김용덕(金容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