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천일 우선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새로 오신 전문위원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10월 13일자로 홍사훈 전문위원이 도로 가고 도에서 김광년 전문위원이 오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전문위원 인사)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10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2008년도 봉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등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검토하고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동안 군정사업장 현장 확인과 조례안의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