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봉화군 - 제146회[임시회] - 본회의 - 제1차(2008. 11. 10 월요일) - 제14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제146회 봉화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1월 10일(월) 14시12분
장 소 :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4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2. 2008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안설명 및 의결)
3. 봉화군 평생학습 조례안 (제안설명)
4.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
5.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결)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결)

안건
1. 제14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봉화군 평생학습 조례안 (제안설명)
4.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

5.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 12분 개의)

부의장 권영준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용덕
    사무과장 김용덕입니다.
    제14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9일 황재현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아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31일에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08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봉화군 평생학습 조례안』,『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등 총 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사무과장 김용덕
    사무과장 김용덕입니다.
    제14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9일 황재현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를 받아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31일에 집회공고를 한 후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2008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봉화군 평생학습 조례안』,『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등 총 4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권영준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제14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한 당면한 주요안건을 다루고자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5일간을 회기로 정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08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장 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8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신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기 의원
    신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와 행정의 합리화를 유도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봉화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석기간은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이고 출석대상자는 부군수 및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권영준
    신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봉화군 평생학습 조례안 (제안설명)
4.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
  

부의장 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평생학습 조례안』, 제4항『봉화군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봉화군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모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용모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봉화군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지역의 평생학습 진흥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평생학습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관련경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서 중요한 내용은 평생교육의 범위입니다. 인문, 교양, 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및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교육의 범위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학습참여자 및 학습단체 및 시설에 대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5조와 제7조에서는 평생학습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15인 이내로서 도의원 및 군 의원, 관계공무원, 관련기관단체 시설의 대표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5인 이내, 2년 임기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규정은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입니다. 기능은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등 기타 군민의 평생학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총 사업에 대하여 센터에서 운영토록 구성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서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첨부해 드린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깊이 검토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부의장 권영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원입니다.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봉화군 소속 공무원의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해 줌으로써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행정환경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봉화지역 거주를 유도해서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명시된 기금조성 재원은 봉화군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 기타수입금으로 하며 출연금은 2009년도 첫해에 10억원을 조성하고 매년 5억원씩 5년에 걸쳐서 30억원 정도를 예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 기금관리는 금융기관에 기금출납원 구좌를 설치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 이내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봉화군내 주택매입 및 주택전세 자금대부 등으로 할 것을 제5조와 제7조에 각각 명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만, 대부금액은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3,000만원, 부부공무원일 경우에는 5,000만원, 전세일 경우 2,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부자격은 봉화군 소속공무원으로 대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무주택공무원으로 부서장 추천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대부조건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여 운용토록 하고 이율은 연 5%로 하였습니다.
    상환조건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만, 주택의 매입일 경우에는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며 전세자금일 경우에는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대부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명시했습니다.
    현재 봉화군의 공무원은 571명입니다. 이중에 99명 정도가 사실상 관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공채임용시험에 합격된 28명 중에는 봉화가 고향이거나 거주를 하고 있는 직원은 불과 4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최근에 신규임용이 된 공무원이 87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이 근무환경이 좋은 대도시나 연고지로 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봉화군에 집 없는 공무원이 188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단 몇 명이라도 자금혜택을 받아서 봉화에 주택을 마련하게 된다면 우리가 조례를 설치하는 소기의 목표가 달성되리라고 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런 어렵고 절박한 봉화군의 실정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영준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
    안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봉화군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례를 운용만 잘 한다면 바람직한 조례가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기금의 존속기간을 공포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고 정해 놓았는데 결과적으로 한시적 운용밖에 안되는데 그 후에는 무주택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봉화군이 존속하는 한 이런 인원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10년 이내로 해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대부위원회 설치 구성에 관한 건입니다. 제13조 4항 2호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지역전문가 등 일반 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는데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금을 잘 운용하기 위해서 일반인을 넣었는데 이 대상이 순수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외부사람을 영입해서 기금운용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 실과장으로 운용했으면 좋겠고 앞에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10년으로 명기하기 보다는 명기를 하지 않는다든지, 장기적으로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예, 고맙습니다.
    기금의 존속기간을 10년 이내로 했는데 상위법에 기금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에서 모든 기금은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0년을 운용해서 목표가 달성 안 되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존속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상위법인 기금관리법에 10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칭 운영위원회 구성을 공무원과 민간인, 전문가로 해서 한 7명 정도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편의주의로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하면 더 편하고 좋겠습니다만, 어차피 군정의 각종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주인이 군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중에서 군민들 중에 몇 명, 전문가를 위촉하면 더 합리적이 않겠나, 해서 한 것이고 당연직 위원장님은 부군수님으로 하고 당연직 공무원을 2명으로 했습니다.

안태선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 책임회피용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군민들하고 책임을 분산시켜 보자는 의도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에 제5조는 실질적으로 물론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라도 운용해서 대부가 한 건도 없다면 그냥 폐기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앞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책임회피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책임회피인데 좋게 보면 군민하고 직접 수혜를 받는 공무원과 한 자리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더 합리적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운용하기까지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했고 집 없는 공무원들에게 조사도 면밀히 했습니다. 물론 운용을 하다보면 한 사람도 자금 대부를 안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운용을 해보면 조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많이 대부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태선 의원
    그래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운용을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위원회 관계를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한테도 어떤 부당함의 소지를 안고 있는 문제도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예,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세부시행규칙을 정할 때 철저히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상균 의원
    금상균 의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무주택이라면 지금 현재 주택이 없는 사람만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만약에 아파트 20평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팔고 새로 30평이나 단독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란 공무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일단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융자대부를 받을 당시에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금상균 의원
    그러면 매매가 되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매매가 되었으면 없는 것으로 봐야 되지요.

금상균 의원
    매매가 되고 새로 집을 큰 것을 사다보니까 돈이 모자란다. 그런 것도 해줘야 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예.

금상균 의원
    그래야 전체가 혜택을 보지, 꼭 없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재현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율이 5%인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도 이율이 3%잖아요. 굳이 공무원들한테 5%의 이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고마우신 질문입니다. 안 그래도 5%가 높은 게 아니냐는 생각을 했는데 생활안정자금이나 연금대부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한 6.5%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자금을 융자받을 때에는 담보대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치기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규정에서 정하겠습니다만, 거치기간을 한 2년 정도 두면 5%가 과연 그렇게 높은 이율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가난한 봉화군 실정을 봤을 때 3%라고 하면 너무 파격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2년간의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대부가 되는 것이니까 그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재현 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공무원들이 호시탐탐 타 시군으로, 자기고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건이 좋으면 공무원들이 한분이라도 더 이 자금을 쓸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건이 나쁘면 안 쓰고 그냥 갈 수도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원
    고맙습니다.

황재현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권영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은 2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11월 1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장 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봉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봉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장 권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권영준 의원과 안태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6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영준 의원과 안태선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실과소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 의원수 7명
    부 의장 권영준(權寧焌),
    의    원 금상균(琴相均),
               신대기(申大基),
               황재현(黃在鉉),
               안태선(安泰先),
               이찬용(李燦鎔),
               강석희(姜錫姬)

봉화군 출석공무원
    부군수 황용대(黃龍大)
    기획감사실장 이용모(李龍模)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裵基福)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朴萬宇)
    미래전략과장 이제명(李濟明)
    종합민원과장 김장한(金章漢)
    문화체육관광과장 김도년(金度年)
    산림환경과장 신승택(辛承澤)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李裕德)
    재정과장 홍승한(洪承漢)
    행정지원과장 김광원(金光遠)
    보건소장 우양구(禹穰九)
    청량산관리사무소장 허기정(許基廷)

봉화군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용덕(金容德)
    전문위원 김복규(金復圭)
    의사담당 전대성(全大星)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 김천일(金天壹)
    의      원 권영준(權寧焌)
    의      원 안태선(安泰先)
    사무과장 김용덕(金容德)